황혼이혼

 

1. 개요
2. 배경-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남편의 경제적 부담
3. 현대의 황혼이혼


1. 개요


이혼의 한 종류. 한 부부가 자녀를 낳아 다 성장시킨 후에 이혼하는 이혼 유형이다.
보통 자식이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키우면 부부의 나이가 50~60대 정도가 되는데 보통 50대 이후를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기에 그때 이혼한다고 해서 황혼이혼이라고 한다.

2. 배경-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남편의 경제적 부담


과거 가부장제가 성행했을 때는 남편이 집안의 경제권을 틀어쥐고 있었으며 가정의 수입 역시 남성이 벌어들였다. 일단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던 여성은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말 그대로 살림이 막막해지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가부장적 요소가 짙은 유교권 사회에서는 여성의 정절을 중시해서 이혼녀를 굉장히 차별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탄압도 굉장히 심했다. 남편과 사별과부는 수절하고 살면 열녀로 대접받았으나 이혼한 여성은 그렇지 못했다. 마을에서는 차별 받고 먹고 살 길조차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의 이혼은 굶어죽기 딱 좋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대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여성도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법제 자체도 기존 가부장적 면에서 점차 개선되어 경제 활동에 참가하지 않았던 가정주부에게도 금전적 환산을 통해 재산분배를 보장해 주고 있으며 합당한 이혼 사유가 있을 경우 남성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 등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혼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특히 '자식' 이 있을 때는 더 그렇다. 비교적 한부모 가정이 많은 현재도 편부, 편모는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잦은 데다가 애를 키우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다못해 애들 학교에 가봐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편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자가 직장을 쉬어버리면 그게 무소득 상태가 되어버린다. 반면 부부의 경우 정 여의치 않으면 한 명이 경제적 역할을 전담할 수도 있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자식 문제에 관여할 수도 있다. 또한 '부모 싸움에 애들이 뭔 죄가 있냐?' 는 원초적인 명제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시기에의 이혼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자녀들이 장성하여 사회적으로 자리 잡으면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들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 황혼 이혼의 첫번째 경우다. 즉 애초에 이혼할 만한 이유가 있었으나 아이들 양육 때문에 참고 참다가 자식들이 장성해서 부모 도움 없이 앞가림 하겠다 싶으니 이혼을 하는 것.
또한, 가장 입장에서도 더 이상 양육비를 줄 필요도 없고, 황혼이 될 동안 결혼 비용 문제로 빚이 쌓인 경우, 마음놓고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그냥은 이혼을 안해줄 가능성이 높으니 불륜을 저지르는 등 본인이 이혼 사유를 만들어버린다. 빚이 있다보니 상대가 재산분할을 할 경우, 되려 빚이 분할되고, 자녀는 장성한 상태라 양육비 청구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혼한 경우, 가장을 뜯어먹던 배우자는 자식을 뜯어먹게 된다(...).
이런 사례의 경우는 앞으로도 비교적 꾸준히 증가할 확률이 높다. 현재 한국에선 '혼자 벌어서 자녀 키우기' 가 어려워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 둘 다 무조건 일을 해야 하는데 애를 혼자서 키우게 되면 애로사항이 꽃피게 된다.

3. 현대의 황혼이혼


집단주의적 사회에서 개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바뀌는 것이 크다. 과거에는 '그래도 가족이 최고지' 했던 게 요즘은 '뭣하러 이렇게까지 살아?'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예시.
또한 2000년대 들어서 평균 수명이 대폭 늘어나면서 8~90대까지 사는 게 흔해지자 황혼이혼이 증가했다. 이유는 예전에 70세까지만 살아도 오래 살았다는 평가를 듣던 시절에 자식들이 장성한 50대의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의 마인드는 ''''기왕 정으로 30년 살았는데 10~20년만 더 버티면 누구 하나는 가겠지...'''' 하던 게 요즘은 ''''마음에 안 드는 반려자와 3~40년을 더 살라고?!''''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더 이상 꺼릴 것도 없는 5~60대의 이혼이 증가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20년 전과 비교해서 이혼상담건수도 크게 늘었다.
황혼이혼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남성의 은퇴 즈음 자식들도 성장하여 최소 자기 앞가림을 하는 상황에서 제 2의 인생을 찾는 여성이 이혼소송이 대표적인 이미지였다. 그러나 2014년 현재 남성의 이혼소송도 적지 않다는 뉴스 기사가 떴다. # 이를테면 무시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혼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챙겨야겠다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1위가 아내의 가출이고 2위가 외도인 걸 보면, 기존의 아내는 떠났지만 새로운 여자와 잘 돼서 이혼하려는 이유일 가능성도 있다.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이혼 사유 1위가 남편의 폭력이라고 한다. 그밖에, 은퇴후에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라서기도 한다. 즉 여성의 황혼이혼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오랜 시간동안 참고 살면서 이제 이혼해도 자식에게 누가 될 일이 없는 상황이 되었고 더이상 참지 않아도 되자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50~60대라면 아직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이기도 하고 맘에 들지도 않는 기존의 아내와 노년까지 살기보단, 따로 전세 내서 나와 살면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겠다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아직까진 남편측의 이혼 요구는 이미 이전부터 아내가 꾸준히 이혼을 요구해왔거나, 조만간 이혼청구가 들어올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황혼이혼을 한 부모를 둔 결혼적령기의 아들은 결혼 시장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60대 아버지가 35세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기로 약속 했는데,[1]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여자와 새로운 살림을 꾸려야 된다는 이유로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2] 또한 60대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무능해졌기 때문에[3] 아들에게 매달 50만원 용돈을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4]
트라이버튼설문에 따르면, 2016년 6월 26일 현재, 응답자의 69.8%가 황혼이혼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1] 딸은 부모가 집을 안 줘도 결혼시장에서 크게 불리하지는 않아서, 외동딸이라도 집을 안 주는 은수저 부모는 현재진행형이다. 아들은 부모가 집을 안 주면 부모가 돌아가실 때나 결혼시장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된다.[2] 외도로 만난 여성이 이혼한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는 비록 은퇴했지만 여전히 경제활동이 가능한 남성이기 때문이다.[3] 50대 남녀임금은 2배 차이가 난다[4] 이럴 경우 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경제력 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현실은 같은 임금을 받는 또래 남성에 비해 아들이 연간 1200만원 손실되는 경제적 무능함을 보여주는 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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