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치기

 


1. 개요
2. 문제점
3. 기타
4. 관련 문서


1. 개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중 하나이다. 국어사전에는 훌치기 낚시로 나와 있다. 낚시바늘로 채비하고 미끼를 달아, 물고기 입에 걸어 올리는 일반 낚시와 달리, '''여러개의 바늘이 달린 갈고리로 채비하고 물고기에 직접 던져서, 몸통에 걸어서 올리는 낚시를 말한다.'''[1] 물에 들어가 작살로 찔러 잡는 것을 물밖에서 낚시줄로 채비하여 잡는다고 보면 된다.
의도적으로, 물고기의 몸통을 걸겠다고 갈고리로 채비한 것과 다르게, 일반 낚시 바늘로도 종종 몸통을 걸기 위해 바닥층을 긁어 올리거나 하는 경우도 훌치기를 한다고 한다. 보통 실내 낚시터에서는 훌치기를 금지한다.[2][3]
훌치기의 주요 대상어종은 숭어다. 물 상층부에 떼로 몰려 다니는 습성으로 인하여, 숭어가 들어오면, 보고 있다가 채비를 던져서 잡는다.[4]

2. 문제점


단순히 몸통만 걸린다기보다는 어느 부위건 걸리기만 하면 잡아 올리는 방식이라 몸부림도 세며 바늘로 찍힌 부분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등 보기에 따라선 잔인하게 볼 수도 있으며, 물고기들도 많이 상한다. 바늘털기로 올라오다가 빠지더라도 상처난 고기가 오래 살아갈 것이란 보장도 없다. 이렇듯 물고기가 상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같은 낚시를 하는 입장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보기도 그렇고 먹기에도 매우 껄끄러워진다.
또 하나는 안전 문제가 있다. 채비가 큰 갈고리여서 위협적으로도 생겼으며, 던질때 매우 위험하고 물고기 몸통에 박혀야 하기 때문에 낚시대를 채는 행위를 하다가 채비가 갑자기 날라들수 있어 위험하다. 따라서 사람이 많고 좁은 장소에서 훌치기를 하는것도 매우 안좋은 시선을 받는다.
그렇다고 불법은 아니다. 유해어법 문서 참조. 배터리로 잡거나, 허가되지 않은 투망질과는 달리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신고를 하더라도 낚싯대로 잡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이 오기도 한다.

3. 기타


  • 총기의 펌프액션 방식을 사냥꾼들은 '훌치기'라고 부른다. 항목 참조

4. 관련 문서


[1] 일반 낚시 바늘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큰 갈고리가 달려있다.[2] 특히 무게를 달아 점수를 내고 다시 넣어줘야 하는 실내 낚시터에서는 물고기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3] 잡은 것을 바로 먹을수 있는 낚시터에서도 보통은 물고기를 많이 넣어두기 때문에, 훌치기를 할 경우 그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을수 있게 되므로 금지하기도 한다.[4] 주로 산란기에 먹이를 먹지 않아 굶주린 연어, 황어, 은어 등의 희귀 어종이 많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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