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
1. 요지
-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주담대 취급에 필요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10%씩 강화
- 청약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 기존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던 강남 4구외에도 서울 전역에서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금지
-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 다운계약서 신고제도 활성화
2. 내용
문재인 정부 성립 이후 폭등세를 구가하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내어놓은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정책. 부동산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방안이 아니라 소위 '핀셋규제'라 불리우는 규제 방법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미세하게 규제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2.1. 맞춤형 LTV, DTI 강화
11.3 부동산 대책에서 지정된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필요한 LTV(담보 인정비율)를 70%에서 60%로, DTI(총 부채 상환비율)를 60%에서 50%로 조정하였으며,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서민이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하였다.
2.2. 주택청약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11.3 부동산 대책에서 지정된 37개 지역에 더해서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제한이 강화되며, 청약 1순위 자격과 재당첨이 제한된다.
2.3. 전매제한기간 강화
기존에는 강남 4구에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6.19 대책으로 서울특별시와 광명시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다.
2.4. 재건축 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주택 수를 규제하였다. 기존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내에서는 최대 3채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에서는 소유 주택 수 만큼 조합원분 주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청약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까지만 조합원 물량을 가져갈 수 있게 규제하였다. 못 가져가는 분에 대해서는 얄짤없이 감정평가액에 현금청산 하는 수 밖에 없게 된 것.
2.5. 주택시장 질서 확립
강남4구나 동탄2신도시, 위례신도시, 고덕신도시 등 집값 상승이 예측되는 지역에서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주변에서 떴다방이 영업하는것을 흔히 볼 수 있고,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작성이 횡행하는 등 주택 시장에 불법적인 요소가 다소 남아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불법을 - 좌시하지 않겠다며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 거래행위를 점검하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 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완전히 내쫓겠다고 하였다.
3. 반응과 평가
업계가 예상했던 수준 이하의 대책이라 평가 받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에서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강남 재건축은 자고 일어나면 1억원씩 뛰는 등 유례없는 집값 폭등 사태가 발생하였고, 떴다방을 잡겠다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까지 약속하였지만,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에서 청약 당첨 발표일 0시에 형성된 '''야시장'''에서 웃돈이 1.3억원 까지 붙는 등 #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시그널을 주었다는 반응이 주류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대책 발표 한달만에 '''집값 잡으면 피자 쏜다'''는 발언과 함께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