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1. 요지
대책의 골자는 수요촉진과 공급축소로 요약된다.
- 재건축 규제 완화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 주택청약 제도 간소화
2. 추진 배경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의 정책이었다. 정책 발표 날짜는 2014년 9월 1일.
기본적으로 침체된 경기를 진작하기위해 소비를 북돋으려면 많은 국민의 재산이 늘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자가 된 듯한 생각에 소비를 늘릴거라는 발상이 배경이 된다.
3. 내용
3.1.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존에는 준공 후 40년 이내에 재건축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막혀있었지만 준공 후 30년만 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주었다. 재건축 안전진단에도 주거환경 요소를 도입하여 건물이 낡지 않았어도 주차장이 부족하다던가 하는 등의 이유로 재건축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3.2.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대규모 개발하는 근거법이 되었던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여 향후 대규모 신도시 공급은 없다고 선언하였다. 1980년부터 시행되어 34년간 강동,노원,강서,분당,일산,판교,광교,각종 혁신도시 등 전국의 택지개발 신도시 건설에 기여한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택촉법 폐지와 동시에 2017년 말까지 LH가 더 이상 신규택지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즉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더 이상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나아가 미래 정부도 택지개발을 하기 어렵게 관련 법을 폐지하겠고 했다. 그러나 택촉법을 폐지하겠다고 하자 논란이 일어 결국 몇년을 끌다 폐지는 불발되었다.
3.3. 주택청약 제도 간소화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있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는데 간소화 후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 조치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취소되었다.
4. 반응과 평가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서울시강동구 고덕동, 둔촌동, 강남구 개포동 등의 재건축 사업이 촉진되었다.
이후 초이노믹스로 인한 저금리와 맞물려서 대한민국 부동산은 2010년대 최대의 호황을 맞게 된다. 이때 정부 말 듣고 집 산 사람들은 2020년 현재 수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