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B

 

1. 개요
2. 작동방식
2.1. 레이더+카메라 방식
2.2. 카메라 방식
2.3. 레이더 방식
2.4. 라이더 방식
3. 현황
4. 주의점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1. 개요


실제작동(블랙박스)
실제작동2(블랙박스)
AEB는 첨단 주행보조장치의 일종으로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전방추돌상황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부주의하거나[1] 반응을 못해서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도 차량이 경고를 울리며 직접 감속시켜주거나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장치이다.
자동차 회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 볼보는 City-safety, 현대기아차에서는 AEB[2]→FCA[3][4]등이 있다.

2. 작동방식


AEB는 차량 전방의 장애물을 감지한 후 제동하는 식[5]으로 작동하며 전방 차량을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한다.

2.1. 레이더+카메라 방식


차량 전방의 물체를 레이더와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해 전방의 장애물을 인식하며, 전방의 장애물과 충돌 위협이 생길 때 운전자에게 주의를 준 후 차량을 제동하는 방식이다. 요즈음 대다수의 차량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악천후시의 카메라의 시인성이 저하될 때 레이더가 카메라를 보조하고, 사람, 자전거, 동물[6][7]과 같은 레이더 반사파가 적은 물체들을 감지할 때 카메라가 레이더를 보조하는 식의 운영을 통해 정확성을 높인다. 현재 AEB 작동방식 중 가장 뛰어난 정확성을 자랑하는 방식이지만 가격이 다른 방법들 중 제일 높다.

2.2. 카메라 방식


카메라 방식은 카메라를 통해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며, 전방의 장애물과 충돌 위협이 생길 때 운전자에게 주의를 준 후 차량을 제동하는 방식이다. 주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저렴하게 해당 기능을 구현할 수 있지만 악천후시에 상황 인식이 어렵고 장거리 탐색이 어려워 고속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티볼리가 해당된다.

2.3. 레이더 방식


레이더 방식은 레이더를 통해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며, 전방의 장에물과 충돌 위협이 생길 때 운전자에게 주의를 준 후 차량을 제동하는 방식이다. 카메라 방식과 마찬가지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악천후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 자전거 등과 같이 레이더 반사파가 크지 않은 물체들에 대해서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기아 모닝이 해당된다.

2.4. 라이더 방식


라이더 방식은 레이저를 통해 전방의 장애물을 식별하며, 전방의 장에물과 충돌 위협이 생길 때 운전자에게 주의를 준 후 차량을 제동하는 방식이다. 안개를 제외한 악천후시에도 어느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사람과 동물까지도 인식할 수 있으나 안개시에 사용이 제한되고 레이저의 직진성 때문에 먼 거리를 탐색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볼보 S80이나 XC70같은 구형 볼보 시티 세이프티 장착 차량에 적용된다.

3. 현황


이미 저속에서의 충돌방지 능력은 상당히 검증되어서 유럽, 미국 등에서는 의무장착으로 법제화를 시킬 예정이며# 국내에서도 법제화가 의논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연쇄 추돌사고경부고속도로 양재IC 7중 추돌사고의 영향으로 상용차의 AEB 적용에 대한 이야기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에 맞춰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 9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하여 11m 이상 승합차량과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AEB를 의무화했다. 그 전에 2016년 11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프리미엄 고속버스 모델인 현대 유니버스 익스프레스 프레스티지에 AEB가 적용됐고, 2017년형 뉴 그랜버드에도 AEB가 옵션으로 달렸다.[8] 하지만 2018년부터 법규 개정에 따라 대형버스와 대형트럭에는 AEB가 기본으로 달려나오며 2019년부터 한 술 더 떠서 11m 이하 중형버스까지도 좌석형/자가용 사양에는 AEB가 기본으로 달려나온다.
국내 완성차 중 최초로 현대기아차가 자사의 모든 승용차에 2018년부터 AEB를 기본으로 탑재한다. 국토부에서 규정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완성차에서 먼저 기본적용하겠다고 나온 경우로 기존 출시차에 대한 유예기간을 포함해 2020년부터 전 차종에 AEB가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실제로 2019년에 기아 모하비 2차 페이스리프트와 레이 2020년형 등 기존에 달려있지 않던 AEB가 달리게 되면서 현대기아차의 모든 차량에 AEB가 달려나온다.

4. 주의점


'''AEB가 모든 추돌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현재까지 개발 및 상용화된 AEB는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 이 기능만 신뢰하고 운전에 집중하지 않으면 AEB 미작동 혹은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자동차 제조사에 문의해봤자, 100% 설명서에는 운전자 '''보조''' 기능임을 명시했기에 전적으로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운전자 책임이고, 제조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 되기 전 까지는 어떠한 브랜드의 AEB도 믿지 말 것! 그리고 끌 수도 있다.
요즘은 AEB와 ASCC, 또는 LKAS까지 패키지로 장착되는 차량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 이를 믿고 자율주행을 기대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다던지, 잠에 빠진다던지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행위는 소프트웨어의 수준과 별개로 자살행위와 마찬가지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자 과실로 인해 보험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완성차 회사, 모델, 펌웨어에 따라 전방 물체의 인식종류, 범위와 제동방식이 제각기 다르므로 사고 예방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차에 달린 AEB의 작동방식을 사전에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공통적으로는 좌우에서 끼어드는 차량이나 사람, 정체 등 저속 주행시[9]를 주의하자.
기민한 운전에 능숙하거나 차를 거칠게 모는 차주에게는 역으로 사고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행 중 앞차와의 간격을 좁게 유지하거나 좁은 곳을 빠르게 빠져나가는 습관이 있을 경우 자칫 특정 순간을 위험상황으로 인식하고 급제동을 하기 때문이다 제동이 걸리기 전에 악셀을 밟으면 개입을 안하니 참고하자.

[1] 위에 영상에서 휴대폰 찾다가 AEB가 작동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사례도 자주 볼 수 있다.[2] Autonomus Emergency Braking system[3] 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4] 기아 스팅어부터 명칭이 변경됐다. 기능상의 차이는 없다.[5] 이 제동되는 것도 완전 정지부터 주행상황에 따라 최대한 감속하는것으로까지 어느정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악셀을 깊히 밞은 상황에서 작동이 제한되거나 초고속 상황에서는 작동이 해제되거나 하는 것이다.[6] 볼보에는 야생동물 긴급제동시스템이 탑재되어 로드킬을 예방해준다.[7] 스웨덴의 사슴은 500kg이 넘기 때문에 10kg밖에 안되는 고라니를 치는 것과는 충격량이 차원이 다르다. 차가 박살나는 것은 물론이고 운이 나쁘면 운전자도 즉사한다.[8] 중앙고속이 이 옵션을 적용시켜 출고했다.[9] 충돌이 임박해도 AEB가 주차 등 정상적인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차량에 따라서는 아예 저속에서 기능이 꺼지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