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정
1. 개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경비정. P-정은 patrol Boat라고 직역하면 순찰정, 육경의 순찰차의 역할을 수행하는 목적이라고 보면 된다.
대개 50톤이 많으며 소수는 형사기동정으로 30톤이 남아있다. 해상에서 50톤은 정말 작은 등급에 속해있으므로 육지에서 12마일까지 통상적으로 불리는 연안 쪽의 경비임무와 순찰을 맡고 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P-정이 존재하였지만 수리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등 문제점으로 인해 2000년도부터 50톤 P정으로 일원화하려고 하고 현재에는 90년도 건조된 P정을 제외하고는 50톤 P-정으로 제작된다.
2. 100톤 P정
신형건조된 100톤급 P정이다. 해누리급과 비슷한 크기이며 현재 형사기동정으로만 건조되어있다.
3. 50톤, 70톤 P정
위 사진들은 현재 해경에서는 퇴역하였으며 역할은 현재의 P-정의 역할과 동일하다.
당연하지만 이 당시에는 스크류 추진 P정이었으며 현재 50톤 P-정에 비하면 주거성은 현격히 떨어졌다.
위쪽의 30톤 P-정의 노후화로 인해 현재의 50톤 P-정으로 대체되었고 아래쪽의 손가락 안에 드는 70톤 정(당시에는 P-정이 아니라 해누리급에 준하는 함정급으로 대우)이 일부 남해안 소재 해양경찰서에서 활동하다가 대체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30톤급과 50톤 급을 제외한 P-정은 현재의 50톤급으로 퇴역하였다. 위쪽의 P-정은 구형 70톤급 정을 개선한 형태의 P-정으로 추정된다.
아래쪽 사진의 P-정은 2000년도 이후부터 워터제트가 달린 표준형 P-정으로(극소수로 스크류 추진형의 선박도 있다)대체되고 최근에 제작되는 P-정은 사진처럼 선수에 철판을 덧대어진 형태로 나오고 있다.
4. 30톤 P-정
스크류 형식의 P-정의 일부는 워터제트 추진의 30톤으로 대체하여 건조하였다. 이는 현재 50톤 P-정보다 일찍 시작되었다.
현재 30톤 P-정은 빠른 기동성을 요하기 때문에 형사기동정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