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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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Council Korea (약칭 '아르코')


1. 개요
2. 직무
3. 역대 기관장
4. 운영시설
5. 노동조합
6. 관련 문서

구 문예진흥원 홈페이지
현용 홈페이지

1. 개요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973년 10월 11일 특수법인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KCAF)'으로 개원하였다가, 2005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었고, 2007년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창립 당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25번지 교육회관 501호실에 입주했으나, 1975년부터 종로구 동숭동 1-130번지 구 서울대학교 대학본부 건물에 자리잡다가 2010년부터 구로구 구로동 26-1번지를 거쳐 2014년 전남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했다.

2.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 제1항).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역대 기관장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 곽종원 (1973~1979)
    • 송지영 (1979~1984)
    • 정한모 (1984~1988)
    • 서기원 (1988)
    • 여석기 (1988~1991)
    • 정한숙 (1991~1993)
    • 이성재 (1993~1994)
    • 문덕수 (1995~1998)
    • 차범석 (1998~2000)
    • 김정옥 (2000~2003)
    • 현기영 (2003~2005)
  • 한국문화예술위원장
    • 김병익 (2005~2007)
    • 한명희 직무대행 (2007)
    • 김정헌 (2007~2008)
    • 오광수 (2008~2012)
    • 권영빈 (2012~2015)
    • 박명진 (2015~2017)
    • 오정희 직무대행 (2017)
    • 황현산 (2017~2018)
    • 최창주 직무대행 (2018)
    • 박종관 (2018~ )

4. 운영시설


  • 예술가의집 - 구 서울대학교 대학본부 건물. 본원이 2010년까지 본부로 사용했다.


5. 노동조합



6. 관련 문서



[1] 괴이하게도 인터넷등기소에는 '사단법인'으로 잘못 분류되어 있다. 원래는 '기타법인'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