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

 


1. 의의
2. 간접정범의 정범성
3.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1. 피이용자
3.1.1.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
3.1.2. 과실범
3.2. 이용행위


1. 의의


형법 제 제34조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는 정범(正犯)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타인의 의사를 지배하여 타인을 도구로 이용, 범죄하는 자를 말한다. 간접정범은 정범이다.

2. 간접정범의 정범성


간접정범은 교사범방조범과 유사하지만 직접정범과 구분되고, 범죄의 실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점에서 직접정범과 유사하지만 교사범•방조범과 구분된다.이에 따라 간접정범이 공범인지 정범인지에 대해 논의의 실익이 존재하지만, 통설인 행위지배설과 판례는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본다. 한편 공범독립설에 의하면 간접정범은 공범이며, 공범종속설에 의하면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인정하게 된다.

3.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피이용자와 이용행위가 필요하다.

3.1. 피이용자


피이용자는 본조에 의하여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와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에 한정된다. 사람(者)이 아닌 경우는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도구를 이용한 범죄는 당연히 직접정범이 성립하며, 동물의 경우나, 타인의 물리적 강제동작을 이용하더라도 직접정범이 된다. 단 국가기관은 피이용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3.1.1.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



3.1.2. 과실범


  • 피이용자가 과실범인 경우
  • 피이용자에게 구성요건적 착오가 있어 고의가 조각되는 경우

3.2. 이용행위


이용행위는 교사 또는 방조이다. 교사범, 종범과의 차이는 의사지배에 있다. 간접정범에 있어 교사란 우월한 의사에 의한 지배와 조종이며, 방조란 우월적 의사에 의한 이용, 원조 행위이다. 다만 피이용자 의사의 억압이 부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지배가 정당한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간접정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덧붙이자면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은 불가능하다. 다만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 단,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진정신분범이 되므로 신분없는 자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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