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자율학교

 

開放形 自律學敎
'''자율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율학교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구분에 따름.

1. 개요
2. 상세
3. 현황


1. 개요


고등학교의 한 형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비슷하지만 다르다. 당초의 취지는, 기존의 대안학교에서 시도되었던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제도권 고등학교에 도입하여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영미권의 Charter School(헌장학교)의 개념과 비슷하나, 이쪽은 좀더 대안학교적인 개방성을 추구하여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 고등학교에 주로 지정되었다.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될 수 있다.

2. 상세


교육 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 개방형 자율학교에서는 일반 교육과정과 매우 다른 특색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제통상과, 골프반, 보건간호과, 관광경영과 등이 있다. 하지만 이는 공립 중에서도 특성화계 자율학교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다른 자율학교의 경우 입시 중점적인 교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 이는 자율학교의 대안학교적 특성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때문에 공립이든 사립이든 자율학교의 현 교육 세태를 비유하자면, 옛날 사림세력 선비들이 과거 시험 합격을 위해 들어가 공부한 서원에 비할 수 있겠다. 지방에 위치한 것도 그렇고, 수능이나 논술에서 성적이 좋은 걸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학교의 실력은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다르다. 공립 자율학교는 학교간 편차가 심하다. 공립 자율학교라는 구분 하에 수능 성적이 전국 1,2위를 다투는 수준의 상위권 학교가 몇몇 있는 형태다. 공주사대부고가 그 예.[2] 다른 공립 자율학교는 얼마 안 되는 이런 학교의 그림자에 가려져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사립 자율학교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부분 모집 인원이 매우 적어 소수정예식 운영을 하며, 기숙사 시설이 좋고, 교직원들도 상당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많다. 때문에 공립 자율학교 상위권 학교 못지않은 학교들도 있고, 대학 입시에도 매우 좋은 성과를 내는 학교가 많다. 한일고,거창고, 거창대성고등학교, 풍산고, 한민고 , 익산고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들 학교들은 외국어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비교해서 학생들의 수준이나 대학 진학 실적이 뒤처지지 않는데도 전국적인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는 자율학교 중 공립학교는 자동적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전환되어 운영하며, 남은 개방형 (사립)자율학교들은 영미권의 '''사립 기숙학교'''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엄연히 일반고와 구분되지만[3], 각종 기관이나 언론의 통계 자료에서는 보통 일반고로 분류된다. 학비도 일반고와 비슷한 점도 한 몫 한 듯.[4] 때문에 외고 자사고 폐지 논란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롭다. 다만, 수월성 교육 논란에서는 역시 자유롭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대입을 위한 학교로 변질되었다는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기존에는 외고, 자사고 문제가 워낙 두드러지고 유명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별로 주목하지는 않았으나, 조국 사태 이후 교육부가 입시제도에 관해 외고 자사고 폐지와 관련하여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함께 공주사대부고, 한일고, 거창고 등 전국단위 개방형 자율학교의 전국모집 특례도 없애기로 하며 불똥이 튀었다.'조국' 유탄 맞은 농어촌 명문고…교육부 '전국모집 특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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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으로 칠한 학교가 개방형 자율학교

3. 현황


유명한 자율학교로는 공주 한일고등학교, 라이벌인 공주사대부고, '직업선택의 10계명'으로 유명한 거창고등학교, 미국의 전 대통령, 고위직 공무원 등이 자주 방문하는 안동 풍산고등학교, 거창대성고등학교, 익산고등학교등이 유명하다.
왠지 남자고등학교가 많다. 공학일 경우에는 전원 기숙사 생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일지도...

[1] 그러나 공립, 사립 자율학교 중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학교들은 자율형 사립고 못지않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민고, 공주대사범대학부설고(국립), 한일고, 거창고, 풍산고 등이 그 예.[2] 다만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공립이 아닌 '''국립'''이다.[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세 종류의 학교 모두 각기 다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4] 사립 자율학교도, 자사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여타 일반고와 동일하게 수업료 지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