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1. 개요
2. 설명
2.1. 장점 및 단점
2.2. 비정규직과의 차이
3. 종류
4. 넓은 의미


1. 개요


  • 한국어: 프리랜서
  • 영어: Freelance[1]
  • 독일어: Freiberufler/-in[2]
  • 중국어: 自由职业(자유직업, Zìyóu zhíyè, 쯔요우 즈예)
  • 에스페란토: Sendependa kunlaboristo (센데펜다 쿤라보리스토) / libera profesiulo (리베라 프로페시울로)
프리랜서의 어원은 크고 작은 분쟁이 있던 과거 중세시대로 올라가 찾을 수 있다. 이 시대엔 영주와 주종 관계를 맺고 전투에 참여하던 대부분의 병사들과 달리, 어떤 영주에도 소속되지 않았으나 자유롭게(Free) 계약에 따라 싸움을 벌이는 창기병(Lancer)이 있었는데, 이런 용병들의 모습에서 따온 단어가 바로 프리랜서다.
현대에 와서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개념의 사업자나 회사에 근속된 근로자와는 다르게, 자기자신의 인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자(인적용역사업자)를 프리랜서라고 보고 있다. 즉, 프리랜서는 일종의 개인사업자라고 할 수 있으며, 특정 회사와 계약을 통해 같이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이 직원으로써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자 대 사업자 간의 계약일 경우에는 여전히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다.
몇몇 블랙기업에서는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했다며 퇴직금 미지급이나 4대 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른다. 프리랜서와 노동자와의 차이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회사가 지휘, 감독을 하거나 월급이 시급제, 연봉제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노동자로, 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과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으며 투잡을 할 수 있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인정된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 프리랜서 계약 상태라도 1년이상 일반 노동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3] 본인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돈내나를 이용해보자,

2. 설명



2.1. 장점 및 단점


근로자와는 달리 자신이 사용자 측과 자유로운 계약 관계로 묶여 있으며,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직군이다. 상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며 같은 업무량 대비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으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 계약을 종료하면 결국 소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월급쟁이들에 비해서 소득이 높을 수는 있으나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즉 일 없으면 수익도 없는것. 이 때문에 아무리 매년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이 있더라도 재직 상태가 애매하므로 신용등급을 막론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매우 까다로워진다[4].
또한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특히 업종이 소위 말해 시즌을 타는 업종이라면, 성수기에는 밀려드는 일거리에 죽을 맛인 반면, 비수기에는 업계 인맥을 아무리 굴려봐도 일감이 없어 아르바이트라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수도 있다. 또한 초기 투자 비용과 유지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다. (당연히 개인사업자로써 기본적인 업무에 필요한 것은 직접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도 평범한 직장인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자율성을 얻는 대신 안정성을 대가로 줬다고 보면 된다.
고독한 미식가 같은 일본 드라마나 CF 등에서는 낭만적인 직업처럼 비춰지는데, 이는 일본 경제의 호황기 때에는 실제로 그렇게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인식이 반영된 탓이다. 하지만 전술하다시피 현실에는 그런 건 없다. 설렁설렁 일하다가는 정말로 굶어 죽는 수가 있다. 언제 일감이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프리'랜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제대로 된 휴일조차 없을 수도 있다.
프리랜서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실력이다. 계약용병이란 어원 그대로 실력으로 벌어서 먹는 직군이다. 따라서 실력에 자신이 없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력이 없으면 최저임금도 받기 힘들다. # 말이 프리랜서이고, 좋게 해석해서 계약직이지, 실상은 백수에 더 가까운 상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자기 스스로 일감을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일 때는 월급쟁이보다도 생활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반대로 실력에 자신이 있다면 프리랜서 생활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가장 큰 장점인 자주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물론, 실력과 업무 스케줄 관리 능력 또한 매우 출중하다면 복수의 일을 동시에 진행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다음 일, 또 그 다음 일이 계속 알아서 들어오는 수준이면 프리랜서로서 안정적인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실력이 있다는 것의 기준은 매우 높다. 헤드헌팅 업체들의 연락을 꾸준히 받을 정도의 실력은 갖추어야 아래에서 설명하는 '자주적이며 여유있는 삶'이 보장된다. 실력이 애매하게 괜찮다면 같은 실력으로 회사 생활을 할 때보다 대우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으니 자신의 객관적인 실력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프리랜서가 되면 사람들 사이에 치일 일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완벽한 오산이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아는 사람이 많아야 일감을 받아오기가 쉽다. 즉 인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사적으로 친한 업계 사람들한테야 당연히 잘 보여야 하며, 한번 계약한 곳과 무난하게 일이 끝나면 그 회사 관리직한테 한두달에 한번은 전화해서 안부 묻고, 업계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짧게나마 서로 만나 커피 한잔 사주며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는 영업기술도 있어야 한다.[5]
프로그래밍 기술을 알고 있어 효율적으로 코딩이 가능하다면 소속 유무가 중요하지 않은 프로그래머는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손재주만이 아닌 지식의 동반을 요구하는 지식 노동자의 일종이지만 결국 하는 일이 노동에 가깝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용접공, 중장비 기사 등과 같이,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현장을 찾아 다니며 해당 일만 끝나면 다른 일터를 찾아 나서는 일용직 기술자들 역시 한 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계약을 할 경우, 프리랜서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프리랜서는 수입을 얻을 때마다 해촉증명서라는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지 않으면 자신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과 프리랜서가 가까이서 홍보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관계로 잘 알려지지 않는 실정이다.
프리랜서들 관련 플랫폼으로는 대표적으로 크몽#이 있다. 디자인, IT, 콘텐츠 제작, 마케팅 등 300개 이상의 카테고리를 보유하며 누적 회원수가 120만 명에 이르는 등, 프리랜서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2.2. 비정규직과의 차이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거나 급여가 시/일급제, 월급/연봉제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노동자로, 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과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으며 투잡을 할 수 있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인정된다.[6]
그러나 일부 직종에서는 이 둘을 구분짓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며, 둘 모두 전속된 기관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 몇몇 기업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상근 프리랜서' 등과 같은 미명 아래, 일반 비정규직과 같이 일을 시키면서도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했다며 퇴직금 미지급이나 4대 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르기도 한다.[7]

3. 종류


아래의 아나운서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연예기획사[8]나 방송사에 직원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다. 이들 계약은 엄연히 개인사업자 대 사업자로 사업자 간의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프리랜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활동 없으면 수익도 없으니 프리랜서가 맞다.
대부분의 아나운서는 방송사에 정식으로 소속된 정규 직원이다. 일부 방송에서는 계약직 아나운서를 채용하기도 한다. 다만 MBC에서는 안광한 - 김장겸 시기에 계약직 아나운서를 11명이나 채용한 이력이 있다. KBS에서는 2008년부터 프리랜서 선언한 아나운서에게 3년 간 자사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하는 제도가 있다.
캐스터해설자는 프리랜서의 비중이 꽤 된다.[9] 특히 e스포츠 쪽은 더더욱.
일반적으로 언론사에 소속된 사람이 많으나, 이상호 같은 프리랜서 기자도 존재한다.
  • 사진기자
이쪽은 소속 기자보다 프리랜서가 더 많다.
연예인과 마찬가지로 MCN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직원으로 소속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써 사업자 간의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다. 규모가 커질 경우, 프리랜서에서 정식 사업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2~3년간의 전속기간을 거쳐 전속계약이 끝나면 프리랜서로 전환된다. 일본에서는 연예인과 같은 개념이다 보니 전속이라는 것이 따로 없이 연예기획사와 같은 역할의 특정 사무소와 계약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방송작가는 방송사에 소속되어 있으나, 일부 작가는 연예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다. 방송사와 연예 기획사 모두 계약 기간이 있는 계약직/프리랜서의 형태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유가 된다.
게임계 한정으로 21세기 미술계에서 진정으로 프리랜서다운 직업이다. 게임의 특성상 일러스트레이터가 지속적으로 게임 개발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패키지 게임이라면 해당 게임의 완성에 필요한 일러스트만 그려주면 되는 것이고 온라인 게임이나 온라인 스마트폰 게임 역시 개발 당시 필요한 일러스트를 그려준 후 업데이트 마다 요구하는 일러스트만 그려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만 된다면 끊임 없는 러브콜로 일을 끊임 없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본의 픽시브 등지에선 지속적인 게임 개발 참여를 위한 본인 PR을 위해 본인이 게임에 참여해 그린 일러스트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팝픽 착취현황 폭로 사건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해당 직업에 대한 대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근무 형태에 따라 계약직이 될 수도, 프리랜서가 될 수도, 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
포카칩(인물), 이해원 등이 있다. 단순히 대학생들이 재미삼아하기도 하지만, 만원짜리 모의고사 하나 팔아서 매출이 1억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런 케이스는 소수인데, 무소속 의원의 상당수는, 자신의 정당과의 성향차이로 탈당한 무소속, 공천문제로 탈당한 무소속, 사고를 쳐서 출당되거나 탈당한 케이스로 나뉜다.
프리랜서로 뛸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7~8개월 일하고 일하는 동안 월 700~800은 받는다. (즉, 연 수입 6,000~6,500) 이들은 적은 시간 일하면서 건축사 시험을 준비해 더 나은 대우를 준비하기도 한다. 건축사 사무소들은 결과물 납품기한에 맞춰야 하는데 인력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프리랜서를 고용한다. 기성 건축사들은 프리랜서를 고용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 가급적 프리랜서 고용을 피하고 자기 사무소에 신입사원을 받고 싶어하나, 저임금과 야근 때문에 신입 건축학과 졸업자들이 잘 입사하려 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프리랜서를 욕하면서 뽑는다. 그래서 기성 건축사들은 프리랜서를 '산업 전체로 보면 기술력·인력양성 등의 내실을 기할 수 없어 큰 문제다‘면서 욕하고 건축사 사무실에서 신입으로 들어와서 몇 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리랜서 건축사보의 삶에 대해서는 "프리랜서 건축가의 일과 삶 -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연예인과 비슷한 개념으로 어떠한 프로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직원으로 소속된 것이 아니다. 단, 실업팀의 선수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회사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이 맞다.

4. 넓은 의미


개인 사무실을 차리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몇몇 거래처와 일하는 개인사업자나 도급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만 일하는 사람은 넓은 의미의 프리랜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부르지는 않는다.
  • 전문 직종
  • 전문 기술 직종
용접공이나 특수 장비나 특수 차량 운전자는 아예 특정 회사에 고용 되기 보다 일을 찾아 다니며 해당 현장에 일정 기간 고용돼서 해당 기술을 통해 일을 한 후 현장이 마무리 될 때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다른 일을 찾아 나선다.

[1] lance()는 본래 근세 유럽에서 자유 계약 용병 혹은 기사를 지칭하는 단어였다. ~[2] 직업을 지칭하는 보통명사로서 남성 직업자는 Freiberufler, 여성 직업자는 Freiberuflerin으로 표기한다.[3]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며 4대 보험도 의무 가입 적용 대상이다.[4]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대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를 재직 증빙 서류로 제출하라고 한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꾸준히 납부하고 있었다면 그나마 낫지만, 대개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직접적인 납부를 피하거나 아예 안 내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냥 승인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싶다면 불만스럽더라도 국민연금건강보험을 꾸준히 납부하는 게 좋다.[5] 다만 프리랜서들은 계속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해야 하는 직장인과 달리 업무 면에서는 혼자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사회성이 직장인보다는 낮아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프리랜서들도 많다. 요컨대, 직장인은 인간 관계가 직장에 있는 한 계속 이어지지만, 프리랜서들은 비교적 간헐적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6]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일반 일용직(잡역부)으로 일하는 것은 소속 집단은 없지만, 감독자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고, 보통 일급 단위로 급여를 지급받기에 프리랜서라 칭하지는 않는다.[7]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며 4대 보험도 의무 가입 적용 대상이다.[8] 소속사라고도 불리기에 오해하기 쉬우나, 연예인의 활동을 돕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대행사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9] 다만 프로야구 캐스터 5대 천왕으로 불리는 한명재, 권성욱, 이기호, 정우영, 임용수 중에서는 임용수만 프리랜서다. 캐스터와 달리 해설자는 모두 계약직이다. 수십년째 MBC 야구 해설을 맡는 허구연도 사실 MBC의 계약직 해설자다. 매년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계약을 다시 맺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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