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 관련 자격증'''
실내건축기능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室內建築技士'''
'''Engineer Interior Architecture'''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개요
2. 시험의 구성
2.1. 필기
2.1.1. 실내디자인론
2.1.2. 색채학
2.1.3. 인간공학
2.1.4. 건축재료
2.1.5. 건축일반
2.1.6. 건축환경
2.2. 실기
2.2.1. 실내디자인 시공실무 (필답형 주관식)
2.2.2. 건축실내의 설계 (작업형)
3. 취득 후


1. 개요


실내건축은 목적에 따라 주어진 실내공간 또는 새로운 실내공간을 설계를 하는 것으로 건축분야와는 협력관계에 있다.
위 분야에서 실내건축기사는 건설기술 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서 건축분야 기사등급 자격을 의미한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건축분야내 실내건축항목으로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이다.
연관 전공은 5년제 건축학과와 4년제 실내건축학과를 포함하여 실내디자인, 공간디자인, 주거디자인, 주거환경 등이다.
실내건축은 산업기사, 기사에 관계없이 작업형 시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핵심인 작업형 시험의 경우 평면도 등과 함께 투시도까지 손도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험자체의 난이도는 기사인 만큼 상당한 공부량을 필요로 하지만 건축기사와 달리 필답형 주관식에 전부 좌우되지 않으므로 아무래도 합격률은 높은 편.
건축관련 자격증 중 여성 응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국내 실내건축디자인관련 학과는 공대가 아닌 미대로 소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1, 2, 4회차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2. 시험의 구성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다. 1년에 기사시험은 4회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1,2,4회에 실내건축기사 시험이 치뤄지고, 1,2,3회에 실내건축산업기사 시험이 치뤄진다.
필기시험은 여타 시험과 마찬가지로 문제은행식의 필기시험이다.
실기시험은 필답형 주관식와 작업형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2.1. 필기


필기시험은 각 과목당 20문항중 과목당 40점이상으로 하여 평균 60점을 넘기면 필기시험은 합격한다. 시험시간은 09:30~12:30까지 3시간이 주어지며 6과목의 문제지가 한꺼번에 제공된다. (실내건축산업기사의 경우 5과목, 2시간 30분)
필기시험은 건축기사에 비해 다소 쉬운편으로 계산문제가 적고 의외로 상식만으로도 풀수 있는 문제가 제법 된다.
그러나 건축일반은 법규 때문에, 건축환경은 까다로운 건축설비가 포함되며 고난이도 계산문제 등으로 은근히 과락(과목낙제)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2016년부터 바뀐 필기 풀제기준을 보면 건축일반에서 법규문제의 비율이 확연히 증가했다. 최근 많이 발생한 대형사고의 여파인듯 하다.
타시험과 마찬가지로 문제은행(기존문제) + 신규문제 정도로 구성된다.
최근 5년간 건축기사와 실내건축기사의 필기 합격률 추세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2011
23.4%
30.9%
2012
23.1%
32.7%
2013
25.5%
35.6%
2014
24.8%
35.2%
2015
31.1%
41.4%
최근 합격률 통계를 보면 약 3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부하는 것이 은근히 만만치 않다.
첫번째 이유는 교육기관의 부족이다. 건축기사의 경우 수요가 제법 많아서 온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학원이 꽤 있는 편이라 과목별로 해당분야의 교수가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초보자나 비전공자도 쉽게 찾아서 수강할 수 있다. 이 점은 필기에서 배운 내용이 실기시험과도 연계되는 점을 감안하면 꽤 중요한 문제다. 반면 실내건축은 수요도 적고 애매한 합격률 때문에 굳이 돈을 주고 필기를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보니 온오프라인 상에서 실내건축 유료강의를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 제도 강의 위주뿐이다. 이런 연유로 비전공자, 초보자들은 은근히 필기 시험 때문에 고생하기도 한다.
두번째 이유는 출제과목의 스펙트럼이 쓸데없이 넓다는 점이다. 후술하는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순수 건축적인 과목(건축구조, 법규, 건축사)에 일반 디자인 이론(실내디자인, 색채)이 다뤄지는 건 당연하지만, 환경+설비(실내건축환경)에 산업공학(인간공학)분야까지 손대야 한다. 물론 다루는 깊이는 비교적 얕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만만하게 여길 수준은 아니다. 물론 기출문제 위주로 달달 외우다 시피 하여 합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며 현재 시행 중인 시험 과목은 2021년 까지 적용되며 2022년부터 모두 바뀌게 된다.
각 과목의 세부 내용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존 과목 중 인간공학과 법규가 빠지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며 필기에 시공과목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현재 실기에서 시행 중인 시공실무의 내용을 필기에서 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1.1. 실내디자인론


대부분 디자인 전공이 그렇듯, 기초적인 디자인의 개념과 요소 원리 등을 다루며 구체적인 실내공간의 계획의 이론에 대해 다룬다.
참고로 후술할 과목들의 점수는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편이므로 실내디자인론에서 최소 15/20은 점수를 획득해야 합격이 가능한 편이다.
상식 수준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이다.

2.1.2. 색채학


각종 색채론과 관련 이론을 다룬다. 점수 취득이 실내디자인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이 과목 역시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제법 되지만 은근히 어려운 내용도 있다. 예를 들어 매회 2문제 이상 출제되는 오스트발트 색채조화론의 경우, 복잡한 기호와 색비율을 다 외워야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도 출제된다.

2.1.3. 인간공학


인체와 관련된 디자인의 개념과 이론에 대해 다룬다. 공간의 규모나 출입구 및 통로의 치수, 각종 가구와 장치들의 사용이 인테리어와 밀접하므로 필요한 과목임은 분명하지만 내용과 문제가 너~무 공학적이라 공부하는 도중 멘붕이 오기도 한다. 관련 강의내용

2.1.4. 건축재료


건축재료에 대해 주로 다룬다. 실내건축이니 마감재나 의장재만 다룰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콘크리트, 금속 등 건축에서 쓰이는 모든 재료를 다 다룬다고 생각하면 된다. 특히 실기시험의 필답형 시공실무와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필기 준비 때 재료 과목의 암기를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 쉽게 말해서 필기에서 재료 과목을 객관식으로 봤다면 실기에서는 주관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어려운 용어나 명칭 암기 때문에 재료에서 과락을 당하는 학생도 은근히 많다.

2.1.5. 건축일반


건축일반은 2016년 기준 건축구조, 건축법규, 소방법규, 건축사(한국 및 서양)로 구성된다. 관련 강의골때리는 점은, 총 20문제에 저 과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공부할 범위는 넓은데 기껏 출제되는 건 몇 문제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법규는 도합 10문제 남짓인 반면, 건축사는 매회 2~3문제 밖에 안나온다.
건축환경과 함께 과락 빈도 투톱이다. 참고로 실내건축산업기사는 기사의 실내건축환경과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대신 건축일반에 환경문제가 소수 포함된다!!

2.1.6. 건축환경


건축환경과 건축설비로 구성된다. 열관류율, 환기량, 데시벨, 덕트 부하 등 다양한 계산 문제가 출제된다.
참고로 실내건축산업기사에는 없는 과목이었으나 2016년부터 환경과목이 건축일반에 포함된다.

2.2. 실기


시공실무인 필답형 주관식과 작업형 시험으로 구성되어있다. 각각 40점과 60점으로 과락없이 합계가 60점을 넘어야 합격이다.
실내건축산업기사는 실내건축기사와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요구 도면스케일이 다르고, 공간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요구도면 중 단면도가 포함되지 않으며, 시간은 1시간이 짧다. 단면도가 빠진건 좋지만 1시간이나 줄어 오히려 시간이 빠듯하게 느껴진다.

2.2.1. 실내디자인 시공실무 (필답형 주관식)


필답형 주관식으로 13문제 내외가 출제되며, 40점 만점이다. 시공과 적산, 공정표가 기본적으로 출제된다. 건축기사의 채점 방식과 완전히 동일하다.
시공실무는 건축기사가 다루는 범위 중 실내건축에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 필답형 주관식으로 건축기사 실기 시험과 동일하게 출제된다.
적산과 공정표가 포함되어 있고 건축기사에 비해서는 쉬운경우가 많지만 완전히 동일한 수준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
공정표나 가설공사의 적산은 건축기사와 완전히 동일한 수준으로 출제된다. 공정표는 건축기사 수준으로 완벽히 학습할 필요가 있고, 적산의 경우 벽돌량, 목재량 및 목재 함수율, 타일량, 비계면적, 콘크리트량 등 건축기사보다는 쉽지만 다양한 내용의 문제가 출제된다.
건축기사의 범위 중 실내건축에 연관된 범위에서 출제되며, 건축기사에서 출제되었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기도 한다. 문제는 건축기사 실기의 범위보다 작은 범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넓은 범위라 공부량이 상당히 필요하다.
40점 만점은 아무래도 어렵고 최소 25점 이상은 맞아 주어야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30점이상을 받는 경우, 작업형 실기시험에서 60점 중 30점 내외로 득점하면 되므로 한결 부담이 없어진다.

2.2.2. 건축실내의 설계 (작업형)


필답형 주관식 시험이 종료된 뒤 이어서 보는 작업형 시험으로 6시간에 걸쳐 평면도, 천정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를 그려내야 한다. 실내건축산업기사는 여기서 단면도가 생략되고 5시간이 주어진다.
작업형의 경우 독학하기가 어렵고 전공자라도 충분한 연습없이는 합격수준으로 도면을 완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제도판과 트레이싱지(수검용)을 제외한 기본적인 제도용구(제도샤프 및 자 등)와 채색도구(마카 또는 색연필 등)를 직접 가져와야 한다.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제도판은 작동여부를 잘확인하여 문제가 없도록 시험 전에 조치를 취해야하고 트레이싱지의 경우 좌상단에 도장이 찍혀있어 그곳에 수험번호등을 기재한다. 찢어지거나 할 경우 감점이 되고 심한 경우 실격이다. 당연히 추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시험문제로서 설계 조건이 주어지며, 설계대상 공간의 크기와 높이 및 디자인과 공간구획 등 배치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도면의 스케일등 도면 자체에 대한 요구사항도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커피숍이나 상점, 병원 등 상업공간이 주류를 이루지만 간혹 다른 경우도 있다. 주어지는 공간은 과거에 출제되었던 공간이 그대로 나오지만 공간의 목적이나 요구사항이나 다른 경우가 많아 기존 문제가 그대로 나올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반드시 모든 도면을 완성해야하며 투시도의 경우에도 채색작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채점대상에 제외되므로 시간내에 적어도 색을 올려야 한다. 무엇보다 시간내에 모두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시간초과시 감점이 있고 추가시간 30분 후에는 실격된다. 평면도, 천정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로 구성되며 하나라도 완성하지 못할 경우 채점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 목적은 실내공간의 계획을 잘하는가 이므로 첫장인 평면도 작업시 이런 설계요구조건을 반영하여 완성한 후, 여기에 맞춰 천정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를 부가적으로 해나가는 식이다. 감점요인은 도면 수칙, 요구사항 반영여부와 적절성, 디자인 수준 등이다.
아무래도 디자인이다보니 정확히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의 독창성보단 도면 자체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기본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합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전공자든 실무경력자든 손도면에 익숙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당연히 충분한 제도연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실무경력(2~3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시험문제 수준은 결코 어렵지 않다. 제도 실력이 기본적인 수준이라는 전제하에 실무경력자의 경우 평면 계획에 무리가 없으므로 작업시간을 잘지켜 완성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
중대한 오류없이 시간 내에 대충이라도 완성한다면 최소 30점은 받을 수 있다. 전공자의 경우 평면 계획의 개념만 있다면 30~40점 정도를 득점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 도면수칙을 지키고 평면계획이 오류 없이 이루어졌으며, 도면도 봐줄만하게 그려냈고, 투시도도 디자인의 독창성은 없지만 완성은 했다면 50점 이상도 가능하다.
의외로 비전공자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막상 시험장에 가보면 지저분한 도면이나 이해할 수 없는 투시도를 제출하는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 전공자라도 시간내에 완성하지 못하고 추가시간을 쓰는 경우가 많다.

3. 취득 후


국가기술자격법상 건축분야의 자격증으로서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업체뿐 아니라 일반 건축사사무소까지도 보유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에 건설기술자 수첩에 올려 건축기사 등과 동등한 역량지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
특히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는 경우 실내건축기사 및 산업기사로 졸업학과와 관계없이 건축사보의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건축사예비시험의 폐지로 앞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건축사시험 응시자격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상 건축분야의 대표 자격증인 건축기사보다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더군다나 건축이나 인테리어나 설계업계의 특성상 취업시 자격증을 필수로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엄연히 자격은 자격이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건축감리를 하더라도 경력은 있는데 자격증은 없는 건축공학과 학경력자보다 신참 실내건축기사가 법적으로는 더 높은 급의 건설기술자가 된다.
활용하기에 따라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으므로 꼭 건축기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건축분야의 자격증을 따는 것도 좋은 방법될 수 있다.
이외에도 건축직 관련 공무원/공기업(LH 등) 시험에도 실내건축기사 및 산업기사로 가산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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