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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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가기술자격증의 모습. 국가기술자격의 상징인 '기술자격' 무궁화 마크가 가운데에 새겨져 있으며 펼치면 자격 취득자의 간단한 인적 사항과 취득한 자격 종목명 및 취득일자, 자격 관리 부처명 및 발급기관 대표의 직인, 자격 취득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적혀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여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은 전부 위와 같은 수첩 형태로 되어 있으며 영사기능사 등 타 기관으로 관리업무가 이관된 일부 자격도 같은 형태이다. 다만, 대한상공회의소의 자격증은 수첩이 아니라 카드 형태로 되어 있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수첩과 카드 중 택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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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국가기술자격 체계
3. 검정 방식
4.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4.1. 기술·기능 분야 495종목
4.1.1. 기능사 161종목
4.1.2. 산업기사 114종목
4.1.3. 기사 109종목
4.1.4. 기능장 27종목
4.1.5. 기술사 84종목
5. 국가기술자격의 종류
5.1. 경영/회계/사무
5.2. 보건/의료
5.3. 사회복지/종교
5.4. 문화/예술/디자인/방송
5.5. 운전/운송
5.6. 영업/판매
5.7. 경비/청소
5.8.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5.9. 음식서비스
5.10. 건설
5.11. 광업자원
5.12. 기계
5.13. 재료
5.14. 화학
5.15. 섬유/의복
5.16. 전기/전자
5.17. 정보/통신
5.18. 식품가공
5.19. 인쇄/목재/가구/공예
5.20. 농림/어업
5.21. 안전관리
5.22. 환경/에너지
6. 과거에 존재하였던 종류
7. 학점은행제도 학점 인정
8. (국가)공인자격과의 차이
9. 자격 정지 및 취소
10. 세계 각국의 국가기술자격
10.1. 북한
10.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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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國家技術資格
"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1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같은 조 제3항),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 국가의 기간(基幹)·전략산업 유지·발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특히, 국가가 아닌 자는 위 ★ 표시한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같은 법 제19조 제1항. 그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2. 국가기술자격 체계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 2 곳이 대부분의 국내 자격 시험의 주최와 더불어 자격증 발급 업무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몇몇 국가기술자격 관리 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전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예전에는 국가기술자격체계가 2가지 계통으로 구별되어서,
나누어졌었다. 1999년 기술계와 기능계의 구별이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통합 자격 등급인 산업기사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기능장과 기술사의 구별에서 과거 계통 구별의 흔적이 남아 있다.
물론 자격 등급 체계는 각 종목마다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산업기사가 없는 기능계도 있고, 정보처리처럼 기능사산업기사기사로 아예 정보처리처럼 기능장과 기술사가 없이 기사가 최고등급인 기능/기술계 종목도 있다.[1]
가스, 전기, 용접처럼 기능장기술사가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기술사가 일단은 더 상위 등급이다. 예를들어 학점은행제나 가산점 부여 기준 등에서 여전히 기술사를 기능장보다 더 높게 쳐준다. 다만, 기능계의 실무특화 요건상, 둘 다 별개로 가지면 더 좋아한다. 예를들어 전기 기능사의 경우, 직접 배선을 다루는 등 실무를 더 빡세게 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기기사보다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기능사출신의 현장근로자들은 기능장을 기사보다 더 따기 쉽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사를 비롯한 기술계는 사무특화형으로 최신기술과 같은 이론을 중시하고, 기능계는 현장특화형으로 경험과 같은 실무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사의 필기가 기능장보다 어려워도 전혀 이상한게 아니다. 물론 이는 기능계와 기술계가 엄격히 구분됐었던 과거의 유물로, 현재 기술사나 기능장 둘 다 없는 정보처리계 자격증은 기사만 따면 기능사까지 다 커버된다. 즉, 가스를 비롯한 전기나 용접은 원래 구분됐었던 기능계와 기술계를 억지로 통합하면서 어쩌다보니 기술사가 기능장의 상위자격증이 됐다뿐이지, 둘 다 별개로 각각 최상위의 대우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기능사는 응시 조건 제한이 없지만 산업기사 이상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그만큼 난이도도 어렵다.(…) 관련학과가 어디인지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참조.
각 등급별로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채워야 응시가 가능한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별도의 자격증이나 학력 없음
기술사
9년
기능장
9년
기사
4년
산업기사
2년
기능사
가능
다만, 대학의 관련 학과 학력이나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국가기술자격, 동일 종목에 해당하는 외국자격 등이 실무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기 때문에 굳이 위에 기재된 실무 경력을 액면 그대로 다 채워야만 응시가 가능한 건 아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남자라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군대의 '''군병과도 해당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군 병과를 통신병(진짜로 주특기번호가 171~ 로 시작하는 경우)으로 마쳤다면 특기배정일, 즉 후반기 교육 시작일부터 전역일까지 약 경력으로 인정 받는다. 산업기사, 혹은 기사에 응시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면 군 경력 인정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입대 전에서 일병까지 아무거나 기능사 하나 취득한 다음 복무를 한다면 빠르면 상병~병장 때 정보처리산업기사[2]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 또한 2년제 전문대학의 전기, 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그 학력이 2년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아 전기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고, 또 그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전기, 전자 관련 실무 경력을 1년만 쌓으면 1년 경력을 쌓기 전 취득한 전기산업기사가 3년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4년의 경력을 모두 채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기기사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군대 안에서 기사를 응시하는 사람도 몇 있다. 단, 군인검정은 산업기사까지이므로 기사를 전역 전에 보려면 외출 혹은 휴가를 내서 나가야 한다.
  • 그 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중, 위의 단계별 구분을 적용하기 애매한 자격들. 응시 자격 등이 각 분야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주의하자. 예를 들어 컨벤션기획사 1급은 유사 경력 4년 또는 2급 취득 후 3년을 요구하여 응시 자격이 가장 높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 15794호, 1998. 5. 9.)#으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8종에서 5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1999. 3. 27. 이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1999. 3. 28. 이후 취득자의 자격이 다르게 되었다.
1999년 이전 구 자격
1999년 이후 현행 자격
기술계
기술사
기술사
기능계
기능장
기능장
기사
(기술계)
기사 1급
기사
기사 2급
산업기사
다기능기술자
기능사
(기능계)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
기능사
기능사보
폐지
(단, 기존 자격은 유효)
서비스계
전문사무
전문사무
기초사무
기초사무
이 개편을 통해 기술계와 기능계의 구분은 공식적으로 폐지, 기존의 기사 2급과 다기능기술자, 기능사 1급을 산업기사로 통합하고 기능사보는 폐지함으로써 8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단순화되었다. 기술의 발달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종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종전의 체계를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 다만, 1999년의 국가기술자격 제도 변화에도 기존 기술사와 기능장은 개편 없이 현행대로 유지되었다.
1998년까지는 국가기술자격에 유효기간이 있어서 취득 후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운전면허처럼 갱신을 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갱신등록 의무제도의 폐지가 결정되었고, 1999년 국가기술자격 제도 개편과 동시에 보수교육은 의무제에서 자율제로 전환되고 갱신등록 의무제도는 폐지되어 한번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은 취소되지 않는 이상 평생 유효하게 되었다. 이는 보수교육 및 갱신등록 의무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에도 소급적용되어 보수교육 미이수 및 갱신등록 미필로 인해 기술자격 유효기간이 경과된 사람도 자격정지사항이 법률공포일로부터 일괄해지되었다.[3] 단, 기술사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술사법에서 일정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기준에 미달하면 기술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사 자격 자체가 정지나 취소되지는 않는다. )
한편, 2014년에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소정의 교육훈련을 일정 수준 이상 수료할 경우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후 총점 평균 80점을 넘겨야 자격을 인정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도입되었다. 시험으로만 취득 가능했던 기존의 방식이 갖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하는데, 자격 남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터라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4] 이 제도가 과연 성공적으로 정착될지, 아니면 의도는 좋았다의 사례로 남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
2015년에 시범시행되어 2015년 연말에 최초합격자들이 배출되었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4750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무시험으로 자격을 준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전체 교육․훈련과정의 75% 이상 출석한 교육․훈련생에 대해 교육훈련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부평가(합격기준 40%)와 내부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1차:필기, 2차:실기) 점수를 50:50으로 합산하여 평균을 내어 평균 80점 이상을 득점해야 자격증이 발급되는 방식이다.
NCS 홈페이지 http://www.ncs.go.kr 에 게시된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 문제예시를 보면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기존 자격 필기시험과는 달리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등 다양한 유형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기시험은 기존 자격 실기시험과 비교해서 시험시간이 길어졌으며, 과제 자체도 많이 어려워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2015년 과정평가형 합격률은 30% 정도라고 한다. 자격 남발과 그로 인한 인적자원의 질적 저하 등의 우려는 기우였음이 드러났다.

3. 검정 방식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뉜다.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2차시험은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러지고 실기시험은 실무작업형으로 치러진다. 다만, 종목에 따라서는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답형 필기시험으로 대체하거나 필답시험과 작업형 시험을 혼합하여 치르기도 한다. 기술사의 경우는 필기시험을 주관식 단답형 및 논술형으로, 실기시험을 구술형 면접시험으로 치른다.
필기시험은 기능사의 경우 제한 없이 누구나, 산업기사 이상의 경우 일정한 응시 자격을 갖춘 후 응시할 수 있고, 실기시험은 필기 합격 후 2년 이내에 원서를 접수하여 응시할 수 있다. 종목에 따라서는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 응시하거나, 특성화 고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을 70% 이상 이수한 후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실기시험만 응시할 수도 있다.
서비스계 종목의 응시 자격 제한은 기초사무의 경우 기능사처럼 응시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고 전문사무의 경우는 종목에 따라 일정한 응시 자격을 갖춘 후 응시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
필기시험의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이다.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과는 달리 점수는 합격 여부 결정 말고는 의미가 없다. 즉, 60점으로 합격하나 100점으로 합격하나 똑같다. 필기에서 100점 맞는다고 실기에서 가산점 준다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니 부담없이 필기를 대비하면 되겠다. 다만, 기사 및 산업기사, 서비스계 종목의 경우는 필기의 어느 한 과목에서 정답률이 40%에 미치지 못하면 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되니 유의.
실기시험의 합격 기준은 일부 서비스계 종목을 제외하고는[5] 역시 필기와 같이 100점 만점에 60점이다. 여기서도 점수가 합격 여부 결정 외에는 의미가 없는 건 필기와 같다. 다만, 시험의 전 과정에 응시하지 않거나 시험문제에서 주요 직무 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危害)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등은 실격처리된다. 실기시험까지 60점 이상 맞아서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 된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필기시험'''
'''실기시험'''
기술사
단답형 및 논술형
합격기준: 60/100
구술형 면접
합격기준: 60/100
기능장
객관식 선택형
합격기준: 60/100
종목에 따라 다름
(실무작업형, 필답형, 복합형 등)
합격기준: 60/100
기사
객관식 선택형
합격기준: 60/100, 각 과목 40/100
산업기사
기능사
객관식 선택형
합격기준: 60/100
전문사무
객관식 선택형
합격기준: 60/100, 각 과목 40/100
기초사무
실무작업형
합격기준: 종목에 따라 다름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최소한 연 1회는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6]이 연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과목, 시험 종류가 궁금하다면 관련법령(2014) 참조.

4.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본 내용은 2015년 1월 21일에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別表) 2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별표 원본을 확인하세요.
각 문서에 ◎로 표시된 종목은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한 인력자원 관리 직종입니다. (만 19세~60세 기술인력 동원훈련 대상)

4.1. 기술·기능 분야 495종목



4.1.1. 기능사 161종목


응시 자격 제한이 없다. 상위 자격증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건설기계조종 분야나, 아예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이 없는 몇몇 자격증을 제외하면 보통 상위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최초 단계로 보면 되겠다. 뭐 공업고등학교 학생이라면 기능올림픽 나가서 메달이라도 따지 않는 한 기능사 말고는 답이 없으니…[7]

4.1.2. 산업기사 114종목


관련학과 전문대학 졸업(2년제 대학, 3년제 대학 모두 '졸업'하거나, 최소한 졸업반에 등록된 상태여야 한다.), 관련 분야 경력 2년, 4년제 대학 1/2 이상 이수, 기능사 + 경력 1년 등의 응시자격 제한이 있다. 사무자동화산업기사처럼 특별한 제한 없이 응시 가능한 종목도 있고, 영사산업기사처럼 상위 자격증이 없어서 사실상의 최종보스 취급을 받는 종목도 있다.

4.1.3. 기사 109종목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 관련 분야 경력 4년, 기능사 + 경력 3년, 산업기사 + 경력 1년 등의 등의 응시자격 제한이 있다. 과거 자격증이 급수가 있었던 시절엔 통칭 '기사 1급'으로 불리워졌으며, 현재는 '자격증을 취득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떠올리게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기본이자 상징이다.
다만 공기업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이상, '혹시 몰라서', '불안한 미래' 때문에 쌍기사, 삼기사를 취득하는 사람들도 많이들 있지만 해당 업무에서 활용할 수 없는 자격증은 사실상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왕 다른 자격을 추가로 준비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 효용성이나 미래가치를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한 뒤 준비하는 편이 옳다.
정보기술 분야 기사 자격증은 관련 학과가 모든 학과라 4년제 대학 졸업자면 누구나 칠 수 있다. 문과 계열이 제일 많이 치는 게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다.

4.1.4. 기능장 27종목


한국폴리텍대학 기능장 과정 이수, 관련 분야 경력 9년, 산업기사 + 경력 5년, 기능사 + 경력 7년 등의 응시자격 제한이 있다. 위치가 좀 묘하다. 시험 수준이 심지어 '''기사보다도 쉽다'''고 평가받는 종목도 있을 정도.[8] [9] 물론 순수 기능계 분야에서는 '''최종보스'''. 예를 들면 조리기능장, 이용장, 미용장 등.

4.1.5. 기술사 84종목


'''최종보스'''. '''그 난이도는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다.'''
해당 항목을 보자.

4.2. 서비스 분야 32종목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회조사분석사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항목 참고.

5. 국가기술자격의 종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2017.12.15 개정) / 2018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으로 재가공한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별 분류이다. 특이하게 직무분야는 있는데 포함되는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꽤 있다. 26 직무분야로 분류되며, 등급별이 아닌 분야별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 문단을 참고하자.
  •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직무분야: 사업관리, 금융/보험, 교육/과학, 국방/법률/경찰/교도/소방

5.1. 경영/회계/사무



5.2. 보건/의료



5.3. 사회복지/종교



5.4. 문화/예술/디자인/방송



5.5. 운전/운송



5.6. 영업/판매



5.7. 경비/청소



5.8.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5.9. 음식서비스


  •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 기능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어), 조주(기능사)

5.10. 건설


  • 건축: 거푸집(기능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기사, 산업기사),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목공(산업기사, 기능사),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설비(기사, 산업기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일반시공(기능장, 산업기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도배(기능사), 미장(기능사), 방수(산업기사, 기능사), 비계(기능사), 실내건축(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유리시공(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조적(기능사), 철근(기능사), 타일(기능사)
  • 토목: 농어업토목(기술사), 토목(기사, 산업기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도화(기능사), 상하수도(기술사), 석공(기능사), 수자원개발(기술사), 잠수(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지도제작(기능사), 지적(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응용지질(기사), 철도(기술사), 철도토목(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측량(기능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콘크리트(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항공사진(기능사), 항로표지(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해양(기술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 조경: 조경(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도시,교통: 교통(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도시계획(기술사, 기사)
  • 건설배관: 배관(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 건설기계운전: 양화장치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5.11. 광업자원


  • 채광: 광산보안(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시추(기능사), 자원관리(기술사), 화약류관리(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화약취급(기능사)
  • 광해방지: 광해방지(기술사, 기사)

5.12. 기계


  • 기계제작: 기계(기술사), 기계가공(기능장),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기능사), 연삭(기능사), 공유압(기능사),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치공구설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기능사)
  • 기계장비설비,설치: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궤도장비정비(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설비보전(기사, 기능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기능사), 승강기(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기능사), 농업기계(기사, 산업기사), 농기계정비(기능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기능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 철도: 철도차량(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철도차량정비(기능장, 기능사)
  • 조선: 조선(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 항공: 항공(기사, 산업기사), 항공기관(기술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 자동차: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차량(기술사), 그린전동자동차(기사)
  • 금형,공작기계: 금형(기술사, 기능사), 금형제작(기능장), 사출금형(산업기사), 사출금형설계(기사), 프레스금형(산업기사), 프레스금형설계(기사)

5.13. 재료


  • 금속,재료: 금속가공(기술사), 금속재료(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금속재료시험(기능사), 금속재련(기술사), 세라믹(기술사), 압연(기능장, 기능사), 열처리(기능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제강(기능장, 기능사), 제선(기능장, 기능사), 축토(기능사)
  • 판금,제관,새시: 금속재창호(기능사), 판금제관(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플라스틱창호(기능사)
  • 단조,주조: 주조(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 용접: 용접(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 도장,도금: 광고도장(기능사), 금속도장(기능사), 표면처리(기술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5.14. 화학



5.15. 섬유/의복


  • 섬유: 섬유(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염색(기능사)(낱염, 침염), 의류(기술사, 기사)
  • 의복: 양복(기능사), 양장(기능사), 신발류제조(기능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 기능사)

5.16. 전기/전자


  • 전기: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산업기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철도응용(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 전자: 광학(기사, 기능사), 광학기기(산업기사), 반도체설계(기사, 산업기사), 산업계측제어(기술사), 의공(기사, 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전자계산기(기사, 기능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기기(기능장, 기능사), 전자(기사, 산업기사), 임베디드(기사), 전자응용(기술사), 전자캐드(기능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5.17. 정보/통신



5.18. 식품가공


  • 식품: 수산제조(기술사, 기사), 식품(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식품가공(기능사), 식육가공(기사)
  • 제과제빵: 제과(기능장, 기능사), 제빵(기능사), 떡제조(기능사)

5.19. 인쇄/목재/가구/공예


  • 인쇄,사진: 사진(기능사), 인쇄(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자출판(기능사)
  • 목재,가구,공예: 가구제작(기능사), 귀금속가공(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도자기공예(기능사), 목공예(기능사), 보석가공(기능사), 보석감정(기능사), 석공예(기능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 기능사)

5.20. 농림/어업


  • 농업: 농화학(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기사), 원예(기능사), 유기농업(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종자(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화훼장식(기사, 기능사)
  • 축산: 축산(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식육처리(기사, 기능사)
  • 임업: 버섯종균(기능사), 산림(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식물보호(기사, 산업기사), 임산가공(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임업종묘(기사, 기능사)
  • 어업: 수산양식(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어로(기술사, 산업기사), 어업생산관리(기사)

5.21. 안전관리


  • 안전관리: 가스(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건설안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기계, 전기), 인간공학(기술사, 기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산업기사), 농작업안전보건(기사)
  • 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비파괴검사(기술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산업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22. 환경/에너지


  • 환경: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산업기사), 생물분류(기사)(동물, 식물), 소음진동(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 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산업기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토양환경(기술사, 기사), 폐기물처리(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온실가스관리(기사, 산업기사)
  • 에너지,기상: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기사), 원자력발전(기술사), 에너지관리(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산업기사, 기능사)(태양광)

6. 과거에 존재하였던 종류


  • 기능사보 - 기능계 자격으로 기능사의 아래 등급이었다. 1999년 폐지되었다. 단, 폐지 전에 취득한 기능사보의 효력은 유지된다.
  • 다기능기술자 - 기술계와 기능계의 중간 성격을 가진 자격이었다. 1999년 산업기사에 흡수되어 폐지되었다. 폐지 전에 취득한 다기능기술자는 산업기사로 인정된다.

7. 학점은행제도 학점 인정


학점은행제도에서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의 최대 개수는 3개이다. 단, 전문학사의 경우는 2개까지 인정하며,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증은 학사와 전문학사 모두 단 1개만 인정 가능하다.
국가기술자격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이 가능하다.
'''등급'''
'''학점'''
'''학점인정 산출근거'''
기술사
'''45'''
필기시험
5과목(평균)×6학점 = 30학점
면접시험
15학점
기능장
'''30'''
필기시험
5과목(평균)×2학점 = 10학점
실기시험
20학점
기사
'''20'''
필기시험
5과목(평균)×2학점 = 10학점
실기시험
10학점
산업기사
'''16'''
필기시험
4과목(평균)×2학점 = 8학점
실기시험
8학점
기능사
N/A
대학 수준에 준하지 않아 학점 인정 불가
전문사무
종목에 따라 다름
(최소 산업기사에서 최대 기술사에까지 준함)
그 외의 자격은 최소 2학점에서 최대 45학점까지 인정된다. 몇몇 자격은 학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격이어야 한다.
  • 자격 취득 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 의사/약사/한의사 등
  •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 운전면허/안마사 등
  •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 - 보육교사/사회복지사 등
  • 전문대학, 대학 졸업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 - 실기교사/정교사 등
  •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 - 통신사1~4급/산림토목기술자 등
  • 미시행 자격
  • 현장 근무 경력만으로 취득한 자격
  •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 접객종사원/국내여행안내원 등
  •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격 - 사범 및 일부 보건계열 자격
  • 기능사(1999년 이전의 기능사2급, 등급이 없는 기능사, 기능사보) 자격
즉, 이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기능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학점 인정이 가능하며 기사(산업기사 포함), 기능장, 기술사는 100%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단, 1999년 이전의 기능사 1급은 현재 산업기사로 인정되므로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8. (국가)공인자격과의 차이


소위 '국가공인자격'이라고 부르는 '공인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만든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격제도를 말한다. 공인기간은 유기한이며, 만일 중간에 기준이 미충족되면 국가공인이 취소된다.
반면, '국가자격'은 개별법에 의하여 정부(또는 위탁기관)에서 만들어 관리하는 자격제도로, 이 중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자격제도를 말한다.

9. 자격 정지 및 취소


부정행위자격증 대여 문서 참조.

10. 세계 각국의 국가기술자격



10.1. 북한


북한의 경우 남한과 국가기술자격 체계가 비슷한 듯 하면서 차이가 있다. 북한의 국가기술자격은 기능사와 기사로 나뉘어지고 이 둘 사이에 '준기사'가 또 있는데. 준기사는 남한의 산업기사에 해당한다. 기사 위에는 남한의 기능장 내지 기술사에 해당하는 '기사장'도 있으나 기사장은 북한 당국이 대상을 임명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응시하여 취득할 수가 없다. 또한, 기능사와 준기사, 기사는 또 급수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도 차이점.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준기사와 기사는 급수의 숫자가 작을수록 등급이 높은데(즉, 1급이 가장 높고 6급이 가장 낮다) 반대로 기능사는 급수의 숫자가 클수록 등급이 높다.(즉, 8급이 가장 높고 1급이 가장 낮다)
또 다른 차이점이라면, [10] 남한의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의 대여행위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 이상 평생 유효하지만(종목에 따라 사후 교육훈련만 받으면 된다) 북한은 1년마다 급수 유지 시험을 치러야 하며 여기서 통과 못하면 강등되거나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 등이 있다.
출처: 델파이방법을 활용한 북한 기술자격 인정 체계 연구 (이기우 논문, pdf)

10.2. 일본


한국의 자격 체계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뉘어지고 국가자격은 다시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 민간자격은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단순민간자격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본은 '국가자격'과 '공적자격'과 '민간자격'의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이 중 국가자격이 면허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어 한국의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을 합친 것에 해당한다.
한국이 민간자격의 수가 많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국가자격의 비중이 높다. 이는 일본의 자격제도가 현재도 국가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 또한, '기능사'라는 이름이 한국에서는 등급별 분류에 따른 명칭이지만 일본에서는 분야별 분류에 따른 명칭이다. 다만 그 기능사 안에 갖가지 세부분야가 들어 있는 건 한국과 같다.

[1] 굳이 따지자면, 정보보안기술부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보관리기술사가 존재하기는 하나, 너무 상이해서 정보처리 종목의 상위라고는 볼 수 없다.[2] 참고로 정보처리 등 학과 제한이 없는 종목은 군 특기도 무엇이든 상관없다. 예를들어 항공기체정비기능사를 따고 1년간 항공기기체정비병으로 복무하면 항공산업기사뿐이 아니라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등도 응시 가능하다. 기능사도 종류 상관없다. 설령 한식조리기능사를 땄다 해도 그 후 1년간 정비병으로 일하면 기계나 전기 쪽 산업기사 응시가 된다.[3] 자격 취득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격의 질적 담보를 위해 보수교육 의무제와 유효기간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경우 자격취득자의 불편 초래와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4] 특히 이 제도 도입에 대해 기술인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기술자격이 남발될 경우 인적자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자격 남발을 방지하겠다고 해명하기는 했다.[5] 워드프로세서: 80점 이상, 전산회계운용사·전자상거래운용사·컴퓨터활용능력: 70점 이상(컴활 1급은 과락 있음), 한글속기: 매 과목 정확도 90 이상, 비서: 워드·컴활·한글속기·전산회계운용사의 합격 기준에 준함.[6] '모든' 종목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라고 서술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연 1회 이상 실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극소수일 것으로 예측되거나, 특정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과다하여 산업수요에 비해 공급이 폭주하거나, 특정 종목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등은 해당 종목의 시험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가 적용된다.[7] 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하면 공고생도 바로 산업기사를 딸 수 있다.[8] 더군다나 기능장 필기시험은 '''과락이 없다.'''[9] 전기기능장의 경우 필기시험은 기사보다 훨씬 쉽다. 다만 실기시험 평가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의미하며,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커버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는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보다 100% 상위 자격증이 되었다.[10] 현재는 대한민국도 일부 종목에 한해서 과정평가형으로 취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