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동일체

 

檢事同一體
1. 개요
2. 상세
3. 판사의 경우
4. 관련 문서


1. 개요


개정 직전 검찰청법 규정은 다음과 같았다.
'''구 검찰청법(2003. 2. 4. 법률 제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검사동일체의 원칙)''' ①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②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과 지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검찰총장과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국의 검사들이 상명하복을 바탕으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한다는 원리이다. 즉 '본인에게 기소권 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으니 조직의 통제를 받으라는 말이다’

2. 상세


명백히 계급을 명시해둔 군대에도 없는 이런 원리가 검찰에게 생긴 이유는 검사 개개인이 하나의 관청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모두 관청이면서 조직 자체는 피라미드형이라 업무 지시가 있고 다른 검사가 대신 일을 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이 넘어갈 때 다른 검사가 해도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아예 검찰이 하나의 유기체라고 보는 것.
결국 핵심은 검찰총장에게 상명하복하는 것이다. 검찰이 철저하게 직급에 따라 움직이고 기수열외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이런 엄격한 체계 때문이다. 제 아무리 직위가 있어도 상부에서 쟤 무시해 이러면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준표가 평검사 시절에 이런 일을 겪었다. 정문 수위가 인사도 안 할 정도였다고.
이런 원칙이 생긴 또 다른 이유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함도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상부를 거친 외압으로 이 원칙이 비쳐지는 경향이 있어 2004년 1월 20일부로 일부 원칙을 수정하여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로 바꿨고 이견이 있을 때는 상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꿨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사회가 민주화되어 가면서 나타난 다른 현상들과 비슷하다. 과거의 군대에서 상관 살해는 무조건 사형이었지만 현재는 정상을 참작하도록 바뀐 것처럼. 이로써 공식적으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법문에서 사라지면서 폐지되었다.
출처 기사들
다만 법에서만 폐지됐을 뿐이지 여전히 검찰청과 검사(법조인)들끼리는 암묵적으로 현재도 이 원칙을 암암리에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에 대한 법령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현행법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에게 검사 직무의 이전(원래의 담당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더러 그 직무를 처리하라고 하는 것)에 관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지만,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의한 상황에서 검찰청의 장이 아닌 상급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검사 직무의 이전에 관한 검찰청의 장의 구체적·개별적인 위임이나 그러한 상황에서의 검사 직무의 이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위임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임은정 검사 사건).

3. 판사의 경우


판사는 동일체가 아니므로 판사가 바뀌면 '변론의 갱신'(민사소송)이나 '공판절차의 갱신'(형사소송)을 해야 한다.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