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

 

1. 개요
2. 법률상 상명하복
2.1. 공무원 등의 명령 복종의 의무
2.2. 군인 등의 명령 복종의 의무
3. 불법적 상명하복 강요
3.1. 사법부의 경우
4. 관련 문서


1. 개요


'''상명하복'''('''''')은 '''상'''관이 '''명'''령하면 '''하'''관은 '''복'''종한다는 뜻이다. 상명하달(上命下達)의 의사결정을 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결정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악순환이라는 똥군기와 연관이 있으며, 연공서열이 나쁘게 영향을 끼친 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1] 조폭과도 어느정도 관계가 있는 셈이다.
윗사람의 명령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아랫사람이 알아챌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상명하복 문화에서는 이 두 가지가 깔끔히 무시된다. 속칭 "까라면 까". 물론 일이 잘못되어 조직 전체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책임조차도 형평성 있게 나누어지지 않는다.[2] 최소한 그 결정을 한 윗사람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는다면 모르겠으나, 오히려 죄 없는 아랫사람이나 엉뚱한 누군가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쫓겨나는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대체로 퇴직 관련해서 좋은 말로 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
영어의 Top-down decision making(하향식 의사 결정)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하는 특징들은 대부분 갖고 있지 않다. 괜히 똥군기가 악습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다.
수직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는 조직문화에서는 아직도 상존하고 있지만, 많은 조직들에서는 민주적 리더십, 하의상달식(Bottom-up) 의사결정 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날이 힘을 얻고 있다.

2. 법률상 상명하복


주의할 것은, 복종의무가 있다고 해서 '상명하복'이다, 다시 말해 상하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1. 공무원 등의 명령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제49조).
표현은 미묘하게 다르게 되어 있으나,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이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2.2. 군인 등의 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 등의 경우에는 복종의무 위반이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라 처벌사유까지 된다.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특히 군형법 적용대상자의 경우 항명을 하면 항명의 죄(군형법 제2편 제8장)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의무경찰대의무소방대의 경우에도 비슷한 벌칙 규정이 있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항, 의무소방대 설치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예비군대원의 경우에도, 상관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지휘관 및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예비군법 제5조 제4항, 제6조 제2항), 이에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15조 제7항, 제9조 제2호).

2.3. 검사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 경우


검사에 관해서는 검찰청법검사동일체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검찰청법 제7조 제1항). 다만,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이러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일반적인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개개인이 '검찰사무'에 관한 한 그 자신이 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무는 공무원 일반의 복종의무와는 미묘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구 검찰청법(2004. 1. 20. 법률 제7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강학상 이를 복종의무라고 지칭하였으나, 현행법상의 의무도 여전히 "복종의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
또한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
다만,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렇듯 검찰청법 제7조와 경찰법 제24조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되 직무상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는 점이 비슷하다. 수사기관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윗선의 개입을 막는다는 점에서 국가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검사와 경찰에 대하여는 특별히 타 일반공무원이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규정된 무조건적인 복종의 의무를 완화시키고 공정한 수사를 위한 규정인듯 하다.
또한 타국과 달리 한국 형사소송법 체계상 각각 행정안전부의 독립된 외청인 대한민국 경찰청대한민국 법무부라는 전혀 다른 정부부처의 외청인 대검찰청정부조직법상은 각 소속 정부부처의 외청으로써 동급기관이데 반해 사실상 수사분야에 대한 사안에선 상명하복의 관계이기도 한데 이는 개개인이 독립된 관청인 검사가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검경 수사권 조정을 보면 알수 있다.근거 법령은 예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8]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은 형식상은 정부조직법에 의거한 각 정부부처의 독립된 외청으로써 동등하지만 이는 보안,경비,정보,생활안전,교통,외사 등과 같은 분야에서만 적용될뿐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사실상 상명하복의 관계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수사지휘권에도 예외적으로 재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데 법적근거는 예와 같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8조(수사지휘에 대한 재지휘 건의) ① 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지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재지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은 제2항의 조치에 의견이 있으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역시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대해 윗선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보호차원의 특별한 규정이다. 다만, 이 규정은 법률의 하위법인 대통령령 즉 해당조항은 경찰법 24조 2항과 검찰청법 7조 2항과 달리 명령에 해당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소방에 대해서는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소방의 경우 의외로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지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발달된 경찰과 다르게 상명하복에 대해 민감한 편은 아니다. 물론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명하복 문화가 완만한 편인 것이지, 소방 역시 상관의 적법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하관은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 또 주의를 하도록 하자!

3. 불법적 상명하복 강요


법률상 복종의무의 내용이 시사하듯이, 상명하복 관계가 그 자체가 왜곡되거나 잘못 적용되는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3]
  • 상하관계에서 정당한 명령을 하기는 하지만,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은 아랫사람에게 전가한다.
  • 부당한, 심지어 불법인 명령을 하면서 까라면 까라고 한다.
  • 상하관계나 정당한 권력관계가 아닌데도, 마치 상하관계인 양 까라면 까라고 한다.
  • 아랫사람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든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명령을 한다.
  • 아랫사람을 상대로 명령의 불복과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끔 위협을 하거나 또는 그를 예고하는 언행을 하여 생명에의 위협을 줌으로서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게 한다. 이것의 발전형으로는 갑질이 있다. 갑질 또한 협박이나 또는 그 협박내용의 실제 실행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명령만을 무조건적으로 수행하기만 하도록 사람을 기계처럼 개조하려 드는 행위로서 협박의 발전형이라 할수있다. 특히 이러한 갑질을 하는 자는 신고를 받아야할 경찰이나 국가기관, 지자체 공무원 등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커넥션을 두어 하급자 전원의 신고를 방지 및 신고가 들어와도 그 신고를 받는 사람이 가해자의 커넥션이도록 미리 뇌물등을 통해 인사조치를 다 해두어 자동으로 밴해버리는 방식을 사용하기에, 잡기가 꽤 어렵다. 특히 의식수준의 발전이 대도시보다 늦거나 거의 멈춰있어 이런 일이 잦은 지방쪽 경찰, 검찰, 국가기관 지청 근무자들과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지방직 공무원들은 국가직 및 대도시 근무자들보다 부패가 심각하여 이런 돈이 오가는 범죄에 곧잘 가담해 뒷돈을 짭짤하게 챙겨먹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범죄가 아닌 수십년간 이어져온 전통이자 일상생활로 여기기에, 한번 발생하면 몇년동안 피해자측과 가해자측 당사자 및 그 관계자들 외에는 누구도 모르거나 아무도 알려고도 않는 경우가 태반.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는 밴 우회에 성공하여 신고가 들어갔거나 신고가 되지 않자 피해자측이 언론플레이를 시전해 경찰 및 국가기관들과 가해자를 싸그리 엿멕여서 수사기관이 움직이게 만들거나, 아니면 누구 하나 죽고서야 들통난 케이스들이다.

3.1. 사법부의 경우


사법부의 경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때문에 상명하복 관계와 약간 비슷한 데가 있다. 다만, 이는 심급제도가 있는 한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현상이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이상 상급법원의 판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사건의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한 달리 재판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것이 특히 한국, 일본의 경우에는 관료적 법원행정 체제와 결부되어 묘하게 변질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다음 기사로. 판사 96% "법관독립 위해 사법행정 바꿔야" 설문응답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한국일본에는 '판사동일체의 원칙'이 있다고 농반진반으로 평하기도 한다.
개별 재판부는 그래도 자율성, 독립성이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내부적으로 워낙 상명하복 문화가 만연해 있다 보니 사법농단 의혹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개인적으로 가장 의아했던 대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것도 아니었다. 동료판사 사찰 등 위법한 내용을 담은 문건들에 대해 일관되게 ‘지시를 받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행정처 심의관들이었다. 개인의 자의적 권한 행사가 불가능했다고 전제하는 것 같아 ‘판사동일체(判事同一體)’ 원칙이라도 주장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처장, 차장, 실국장, 총괄심의관, 심의관으로 이어지는 업무 지시와 실행, 보고의 구조는 마치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별동대를 보는 듯했다. 밖으로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던 때에, 안으로는 상명하복을 철칙 삼아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고 있었다.

류란 SBS 기자, [취재파일] 판사동일체(判事同一體)

놀랍게도,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자신도 영장심문에서 "심의관은 복종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이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 한들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 놓았다.

4. 관련 문서


  • 갈굼
  • 강약약강
  • 관료제
  • 권위주의
  • 꼰대
  • 대한민국/사회/문제점
  • 똥군기
  • 막장 부모
  • - 엄밀히 말해 상명하복에 관한 실험은 아니지만 아예 무관하지도 않다.
  • 변질된 유교적 전통
  • 사법농단 의혹 - 얼핏 생각하기에 상명하복과 무슨 관련일까 싶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잘 지켜야 할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헌, 위법적 행위를 일사분란하게 하여 온 사건이다. 이 모 판사가 지시에 불복종하기 전까지는 예의 불법 지시에 저항한 판사가 아무도 없었다.
  • 보은 상무 - 최유리가 드래프트 거절하기 전까지는 드래프트 자체가 완전히 상명하복이었다. 과거 여기로 드래프트 된 단지 축구선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하지도 않는 군복무를 하면서 최소 3년 이상 상명하복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었다.
  • 서열
  •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 '악의 평범성'이 주제이지만, 해당 주제는 상명하복과도 무관하지 않다.
  • 예스맨
  • 임은정(법조인) - 검사동일체의 원칙, 특히 상명하복 관계 문제로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그 취소 소송에서 승리한 검사다.
  • 학군사관 - 같은 년도에 임관한 학사사관과는 분류상 동기인데 몇 개월 차이나지도 않는 임관일을 빌미로 상명하복을 강요한다.

[1] 이전에는 유교 문화의 영향이라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사실 유교문화는 상명하복보다는 의외로 토론문화가 발달했으며 유교보다는 일제 강점기가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한다.[2] 이는 상명하복의 핵심적 특징까지는 아니지만, 상명하복을 강요할 만큼 윗사람이 권력을 휘두르기 쉬운 조직문화라면, 상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불이익조차도 프렌드 실드... 아니, 부하직원 실드를 통해 무마하려 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3] 각각의 경우를 지칭하는 적절한 용어를 아는 분 계시면 수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