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법률)

 


搜査 / investigation
수사란 쉽게 말해 '찾아서 조사하다.'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을 의미하며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경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수사는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수사의 상당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함정수사와 같은 상당성이 결여된 방법은 위법한 수사가 된다.
수사 전단계에서 추상적인 혐의를 찾는 단계를 내사라 하며, 내사의 단계를 지나 구체적 혐의를 포착하여 형사 입건이 있으면 수사가 개시된다. 물론 이는 형식적인 의미이고 그 전에도 내사 단계에서 얼마든지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고 이 경우 피내사자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태도.
수사는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함으로써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수사기관이 불심검문등에 의해 직접 체득한 경우와 타인이 체득한 사실로부터 혐의를 찾아낸 경우가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고소가 후자에 속한다.
수사의 방식은 크게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뉜다. 먼저 임의수사는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얻어서 하는 수사로, 대표적으로 피의자의 임의동행에 의한 피의자신문, 참고인신문, 사실조회가 여기에 속한다.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강제수사라 하는데, 흔히 인식할 수 있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되는 수사 방법은 강제수사에 속한다. 대표적으로 대인적 강제처분인 체포, 구속, 수사단계에서 증거물,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인 압수, 수색, 검증과 감정의 수사단계에서 판사가 증거조사, 증인신문을 통해 증거를 보전하는 증거보전증인신문청구가 이에 속한다. 강제수사의 수단인 강제처분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진촬영, 거짓말탐지기 등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방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듯 피고인의 실질적 의사에 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수사는 모두 강제수사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이다. 강제수사는 피의자의 법익을 침해하므로 그 종류와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하며(강제수사법정주의), 영장주의, 비례성의 원칙의 제한을 받는다.
수사를 통해 검사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유죄판결을 받을만하다고 생각되면 공소를 제기하고 그렇지 않다면 불기소처분을 한다. 후자에 대해서는 불기소의 이유를 고지 해야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 고발인은 검찰청법 10조의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공소 제기, 불기소처분으로 수사는 종료되고 공판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공소 제기 이후에도 수사가 가능하기는한데, 강제수사는 구속영장 집행 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 및 임의제출물의 압수만이 가능하고 임의수사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임의수사는 가능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