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1. 개요
'''만(滿) 나이'''는 사람의 나이를 산출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법률적 용어 정의로서는 유일한 개념[1] 이다.
태어난 아이는 0세[2] 이며, 태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1세가 되는 식이다. 즉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나이 셈법이며 '''국제 표준이자 한국 표준'''이다. 새해 첫날을 나이 먹는 기준으로 하는 세는나이와 달리 개인주의적인 면이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0세이며 다음 날인 2021년 1월 1일이 되어도 여전히 0세이다. 이 사람이 1세가 되는 날은 2021년 12월 31일이다. 따라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학급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의 생일과 당시 날짜에 따라 나이가 다르다. 현재 날짜가 3월이고, 생일이 2월인 아이와 4월인 아이가 있다면, 2월인 아이는 4월인 아이보다 1살 많다.
흔한 오해 중 하나인데, 대한민국에서는 표준이 세는나이이고 만 나이는 국제적인 눈치 때문에 병행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적으로도 만 나이만이 표준이다.'''[3][4][5]
나무위키는 인물의 나이를 표기할 때 만 나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는나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XX세' 꼴로 표기하여야 하며 '만 XX세' 식의 서술도 '''금지'''된다.[6]* 모든 인물의 나이는 '만 나이'만을 사용하며, 이때 '만' 자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갱신이 필요한 나이는 age 매크로를 사용해서 표기합니다.
* 생일이 미상(비공개)인 경우 프로필 표의 나이는
세로 표기합니다.[age(생년-12-31)] ~ [age(생년-01-01)]
1962년 1월 1일 대한민국에서 기존의 단기력을 서력으로 전환할 때, 나이 셈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거기다 법률적으로도 이 나이셈법이 표준으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여러 셈법이 혼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근거도 없어 사회적으로 많은 혼선과 문제가 매년 양산되는 실정이다.
[팩트체크] '세계 유일' 한국식 나이 셈법, 확인해보니 (JTBC)
이하 서술은 만 나이로 한다. 세는나이로 적을 때는 ‘세는나이’를 붙여서 서술한다. ex) 세는나이 XX세
다만 만 나이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바로 연 나이가 그렇다. 이런 별도의 기준이 종종 요구되는 이유는 행정적 차원에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나이보다 출생연도 단위로 그룹을 짓는 것이 취학 및 징병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집행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의 범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해에 주류/담배 등의 규제가 풀리는 시기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앞자리 출생년도만 확인하면 끝이다.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적 편의도모를 위한 별도규정이지, 생년월일까지 철저하게 체크하여 규제하는 국가들도 있다.
만 나이는 세는 나이로 부르는 '살'과 달리 보통 '세'라고 불러서 몇세 이렇게 한다. 그러나 이는 정해지지 않아서 만 몇 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2. 셈법
한 해를 하나의 기수로 여기는 세는나이와 달리 생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가령 1990년 4월 1일생인 사람은 2021년 3월 31일에 생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30세이다. 나머지 월일을 생략하고 연도만 표기할 경우 2021년 4월 1일부터 30세가 된다. 만은 말 그대로 365+1일(4년에 한번씩 오는 윤년)을 전부 채워야 1세인 것.
산출방법은 기준일이 속한 연도에서 출생일이 속한 연도를 빼고, 기준일이 생일 이후라면 그대로 쓰고, 생일 이전이라면 1세를 감산하면 된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과거 음력 사용의 잔재로 인해 주민등록증에 음력생일을 기재하고 음력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날 태어난 양력(그레고리력)날짜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뒤 1세가 추가[7] 된다. 이런 경우 원래 음력인 생일이 양력으로 취급되는 때도 있다.예) 1991년 4월 1일생은
기준일이 2021년에 속하면 "2021-1991=30", 즉 차이가 30년이니 30세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리고 1월 1일~3월 31일까지는 생일이 안 지났으므로 "(2021-1991)-1=29", 29세.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이듬해 4월 1일이 오기 전까지 30세가 된다.
기준일이 2022년에 속하면 "2022-1991=31", 즉 차이가 31년이니 31세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리고 1월 1일~3월 31일까지는 생일이 안 지났으므로 "(2022-1991)-1=30", 30세.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이듬해 4월 1일이 오기 전까지 31세가 된다.
||<table align=center> 해당 연도 ||<-2> 2020년 ||<-2> 2021년 ||
|| 출생일 지남 여부 || 2020년 4월 1일 전 || 2020년 4월 1일 이후 || 2020년 4월 1일 전 || 2020년 4월 1일 이후 ||
|| 1989년 4월 1일 출생 ||<bgcolor=#C49000> 30세 ||<bgcolor=#C9B500><-2> 31세 ||<bgcolor=#79AD00> 32세 ||
|| 계산공식 ||<bgcolor=#C49000> (2020-1989)-1=30 ||<bgcolor=#C9B500> 2020-1989=31 ||<bgcolor=#C9B500> (2021-1989)-1=31 ||<bgcolor=#79AD00> 2021-1989=32 ||
한국에서의 모든 법정 공식나이는 현행 양력에 의한 '만 나이'이므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 상에 음력 생일을 가진 사람은 양력 생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충족되어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양력 생일로 주민번호 앞자리를 고칠 수 있다. 참고로 신분상 나이에 양력이 아닌 전통력으로 기재하는 경우는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에도 있었다. 종교적인 이유에서든 문화적인 이유에서든 아직도 양력 말고 문화별 전통력이 더 강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곳의 경우에 옛날 한국처럼 출생신고를 그 지역 전통력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8]
윤년에 의해 2월 29일 출생자인 경우 2월 29일이 있는 해에는 2월 29일에, 그외의 해에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규범은 아니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2월 29일이 없으면 2월 28일을 기준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생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도 나이를 1살 더 먹는 것은 연기되지 않는다. #
3. 한국에서의 현실
세는 나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불합리성을 느낀 사람들은, 누군가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 더해지는 것이나 1월 1일이 되자마자 1년을 미리 완성시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면 불만을 가진다. 또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와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사실 그냥 병원이나 신생아 부모들이 그러하듯 국제 표준을 따라서 1개월, 3개월...이라 하면 그만이다.[9]
한국 역시 법적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법에서는 세는나이와 유사한 개념인 연 나이[10] 를 사용하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상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나이 대신 출생년도로 자신의 나이를 간접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또한 모순적인 부분이 존재하는데, 12월 31일생과 전년도 1월 1일생이 1살 차이로 간주된다는 것. [11][12][16]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만 나이 사용을 공포한 초기, 반짝 보급 의지가 있었던 듯 보이지만, 1980년대 이후로는 여러 나이가 존재하는 상태를 방치[17] 하고 있다. 당시에는 언론이나 공식 매체 속으로 만 나이가 잘 정착되었는지라, 굳이 개개인 사이에서 쓰이는 것까지 막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듯하다. 현재는 예능 방송과 달리 소위 언론으로 인지하는 매체에서는 잘 지키는 편이지만 일부 기자들은 연 나이를 쓴다. 그 결과 언론사나 기자에 따라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가 혼재되어 쓰이면서부터 한 사람의 나이가 기사에 따라 2~3개로 나뉘는 게, 마치 3체의 분신이 나타난 듯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한국에서도 만 나이 일상화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매해 연말과 새해가 되면 만 나이를 써야 한다는 칼럼과 기사 등이 나온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리얼미터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식 나이 유지’가 46.8%, ‘만 나이로 통일’이 44.0%로 두 응답이 오차범위(±4.3%p) 내 접전을 벌였다. 소위 '신세대'라는 20대의 젊은 층[18] 에서 오히려 세는나이를 지지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 다소 의외로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대학 생활 등에서 나이가 기수제로 작용하는 기존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이대이기 때문일 것이다.[19] 초등학생~고등학생에는 1살 차이도 칼같이 따지지만, 30대 40대로 갈수록 1~2살 차이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며, 오히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1~2살 차이 정도는 친구로 지내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1, 2살 정도에 구애 없이 편하게 지내는 건 오히려 베이비붐 세대 이상 노년층에서 의외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 경우 이들이 태어난 시기(1940~1960년대 초반)는 행정체계의 미비, 전쟁, 영양상태 등 여러 요인이 겹쳐서 출생신고가 제때 안 된 경우가 많은 것도 작용한 측면이 크다. 그래서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밝힐 때 실제 나이와 호적상 나이를 굳이 구별해서 말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다른 이유로, 늙어 보이기 싫어서 세는나이보다 적게 나오는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는 중장년층도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일종의 '거대한 기수'로 적용되어 왔던 게 현실인 데다가 사적으로 만날 때 바로 나이를 드러내고 누나, 언니, 형, 오빠 등으로 서열을 나누는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도 걸림돌이며 이를 유지하고 싶어서 만 나이 상용화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만 나이를 적용한다면 내 생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태어났다면 그 또한 동생이기에 서열 정하기는 더 세분화될 수도 있다.
언론보도의 경우 인물의 나이를 쓸 경우 만 나이로 표기함이 원칙이지만, 많은 언론사에서 관행적으로 [보도시점 연도-생년][21] 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2021년에 2000년생의 나이를 25세라고 보도하는 식이다. 세는나이로는 22세, 만 나이로는 21세[22] 혹은 20세[23] 일 것이다.[24][25]
공소장에 기재하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나이도 당연히 만 나이라서 세는나이 문화를 알고 있는 한국 법조인들은 '만 나이'를 농담 비슷하게 '공소장 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각자 자신의 만 나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나[26] , 전혀 일상에서 만 나이의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보통 법원의 공소장같은 서류들이나 관공서에서 뽑아온 출력물 혹은 병원에서 주는 처방전이 만 나이로 표기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간혹 볼수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서울메트로가 60세가 되는 해(연 나이 60세)에 일괄적으로 모두 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당시가 2016년이었는데 1956년생들을 모두 일괄적으로 퇴직시킨 것에 대해 퇴직날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56년생들이 법원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이다. 덧붙여서 이 당시 같이 소송을 진행했던 '''생일이 지난''' 1956년생들은 모두 패소하였다. 이들은 '''60세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단)건강검진 기준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이 만 20세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만 19세이다. [27] 국가(공단) 암검진 대상자는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위암은 만40세 이상, 간암은 만 40세 이상 중 고위험군, 대장암이 만 50세, 폐암이 만 54세 - 만74세가 대상이다.
3.1. 지자체의 무분별한 세는나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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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 세는나이가 민간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2014년 서울특별시에서도 세는나이를 대놓고 썼던 사례가 있다.
전달력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각주에선 만 나이와 세는나이가 동시에 언급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 만 XX세란 표현을 사용함.) 흡연/음주 등이 가능한 시점, 즉, 청소년이 아니게 되는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이다. 이 말은 어떤 사람(1월 1일생)은 만 19세부터 법적 성인이 되지만, 1월 1일이 생일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 18세에 성인이 되고, 똑같이 만 18세인데 어떤 사람은 청소년, 어떤 사람은 성인이다. 즉, 만 나이로는 "당신은 이 때부터 성인이 된다"는 걸 설명하기가 길고 애매하다. 그러나 세는나이로 하면 "19세 이하는 청소년/20세 이상은 성인"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법적으로는 만 나이가 표준인데, 청소년보호법을 포함해 다른 법은 출생연도 단위로 그룹을 짓기 때문에 생기는 애매함이다. 세는나이란 게 아예 없는 다른 국가는 당연히 만 나이로 성인이 되는 시점 등을 결정한다.
지차제 뿐 아니라 방송, 언론에서도 만 나이를 정확히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특히 엄격해야 할 뉴스도 그러하며 예능은 더 심각하다.) 오죽하면 연예인들이 엄연히 법적으로 맞는 나이인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일부러 줄여말한다는 식으로) "연예인 나이", "방송 나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4. 만 나이 상용화
여기서 '상용화'는 법정단위(미터법)처럼 과태료 부과 등으로 '사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4.1. 각계의 노력과 반응
2010년대 후반부터 만 나이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실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쓰게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2018년 1월 7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적 있다. # 청원신청 후 한 달간 959명의 서명 밖에 받지 못하여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 신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으며 1월 31일 청원종료일 기준으로 6,100여명의 국민들이 이에 동의했다. #
세는나이를 강제로 못 쓰게 하는 것은 북한에서나 가능하지 대한민국에서 할 수는 없는 방식이라, 만 나이 사용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결국 여론의 환기와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 지구촌의 일원으로 외국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생기는 나이 차이와 여러 가지 셈법을 받아들이는 외국인 입장에서의 혼란 야기 등을 들어 세는나이 관습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잘 설명하고, 만 나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을 교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도로명주소는 도입 초기에 구주소를 신주소로 바꿈으로써 오는 물리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만 나이는 이미 법적, 제도적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오랜 기간 조금씩 문화적 인식 전환으로 실생활에의 정착을 꾀할 수는 있겠지만, 산수에 불과한 셈법 그 자체가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 및 삶을 대하던 태도의 변화를 마주해야 하므로 악습인 존비어 체계를 손대지 못한다면 한계도 분명하다.[28]
연말, 연초 동안 만 나이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세는나이를 비난하는 기사들의 등장과 동시에 만 나이로 하자는 댓글이 훨씬 많다. #, #, #
2019년 1월 3일, 민주평화당 소속인 황주홍 의원이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로 오랜기간 방치돼 있다가 결국 흐지부지 무산되었다. #
4.2. 만 나이 상용화 당위성
나이는 개인에 대한 비교판단, 비교평가 등의 준거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시간측정법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개인과 개인의 비교에 있어 실제 살아온 시간 차이를 하루 가량으로 한정하는 만 나이와 달리 세는나이는 동일한 것을 수백 배까지 벌려 놓기 때문에 높은 오차범위를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세는나이는 만 나이에 비해 개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차이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것이 세는나이가 가지는 한계이며 이를 설명하는 것이 월령효과이다. 실제로 연말생 기피현상이나 연말생을 이듬해 1월생으로 늦춰 신고하는 ‘출생신고 늦추기’ 현상 등은 세는나이 문화권인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 세는나이는 1월 1일생과 12월 31일생의 살아온 시간 차이를 사회적으로 무시해 버리는 오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연말출생자는 연초출생자에 비해 1년을 버리고 시작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는 3.3 m2단위를 1평으로 하는 '평' 단위의 폐해와도 유사하다. 1평은 최대 3.3 m2 차이가 있기 때문에, '32평'짜리 아파트의 경우 실제 넓이는 106 m2부터 109 m2까지가 될 수 있는 것.[29]
과거 일본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가령 1개월 된 아기와 11개월 된 아기에게 동일한 수준의 배급량을 할당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 문제, 법적 가동연령의 소멸을 근거로 하는 노인배급에 있어 연말생이 연초생보다 최대 1년 가량 우선권을 갖게 되는 문제 등이 이에 해당했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나이세는 방법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및 공포(1949년 공포. 1950년 1월 1일 시행)로 이어졌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만 나이의 공식사용을 선언한 지난 1961년 12월 말의 여러 언론문건 등에 따르면 당시 내각을 대표하던 송요찬 수반은 '세는나이는 12월 31일생이 태어난지 하루만에 2살이 되어 버리는 모순이 존재한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공식적으로 한 바 있다.
한편으로 세는나이 관념은 특정법률의 취지를 무력화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아동의 취학연령을 들 수 있다. 신체 및 정서적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며 비슷한 발달속도를 보이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월령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초중등교육법은 아동의 취학연령을 입학일 기준의 5~7세[32] 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세는나이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는 같은 해 출생자끼리만 한 학년을 이루어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33][34] 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법률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역할도 수행할 수 없다.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도 존재한다. 지금처럼 법적인 나이는 만 나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나이는 세는나이로 양분되는 상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정보전달상의 오해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언론에서 ‘A씨(30)’이라는 보도가 나올 경우 이 사람이 만 30세인지 세는나이 30세인지 그것도 아니면 언론계 관행인 연 나이 30세인지 알 길이 없다. 이는 불필요한 인물정보 재검색을 유도하여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사회적 비용에 해당한다. 이미 모든 법률에서 정의하는 나이는 만 나이 뿐이므로(특정 취지로 만들어진 극소수 단서조항은 제외한다) 적어도 공연성이 성립하는 장소에서만이라도 나이 표기를 만 나이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법률의 개정(과태료 부과 등[35] )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에는 분명하다.
게다가 21세기는 ‘경계의 붕괴’가 점차 가속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경과 민족이 가지는 의의 또한 과거처럼 크지 않다. 일상생활에서의 나이 사용 문제를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더라도 만 나이가 세는나이와 대등한 수준으로 보급되는 것은 충분한 당위를 가진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나이를 선호할지는 만 나이 계산을 세는나이만큼이나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서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다. 단지 세는나이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일 수 있는 것.
또한 다른 비법정단위와 마찬가지로 세는나이 사용에 과태료를 매긴다 할지라도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악명높은 '평', '돈' 단위만 해도 단속은 광고와 상거래, 계량증명에 국한되는데, 예를 들어 '평'에 대한 단속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돈'에 대한 단속은 귀금속판매상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아래의 회의론의 '사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세는나이가 통용될 가능성이 있다'와는 별개로, 만 나이 상용화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상용화가 되어 세는나이 사용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기껏해야 언론이나 포털사이트 등일 뿐, 일반 국민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뜻. 간단히 말해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1근에 얼마' 걸어 놓는 건 단속대상이지만 정육점 주인에게 '돼지고기 1근 주세요!'하는 건 단속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4.3. 만 나이 상용화 회의론
정량화, 표준화를 통해 명백한 이익이 발생하는 도량형 통일과 비교해 볼 때 나이는 시간에 관한 문제라 기존의 익숙한 방식을 대체해서 얻는 개인적, 사회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미터법과 같이 시간을 10진법으로 통일하려던 프랑스 공화력의 실패사례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36] 즉 만 나이와 세는나이의 관계는 '미터법과 척관법'의 관계보다는 '양력과 음력'의 관계에 더 가깝다는 것.
법정 단위를 써야 하는 도량형과 비교해 보면, 법정 단위 사용의 근거가 되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에서 '계량'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라 정의하고 있다(계량법 제2조). 즉 비법정단위(평, 돈 등)일 때는 상대가 그 단위에 익숙지 않다고 양을 속이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법정단위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인 상거래나 증명에 쓰이는 도량형과는 달리 나이는 '사적인' 영역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비교판단, 비교평가 등의 준거가 될 뿐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간 영역을 법으로써 규율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관점이 있으며 상거래 등의 '공적인' 영역에서 나이를 증명하고자 할 때는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생년월일을 증명의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37] 만 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 어차피 생년월일으로 증명할 나이는 만 나이일 것이기 때문에.
또한 계량의 경우도 무조건 비법정단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러두기 식으로 병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계량법 제6조3항[38] 및 계량법 시행규칙 제2조1호[39] ). 그리고 전술했다시피 만 나이의 경우 제증명이나[40] 언론 등의 공식 매체에는 만 나이가 잘 정착되었기 때문에 굳이 개개인 사이에서 쓰이는 것까지 막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고(비법정단위도 개개인 사이의 사용은 막지 않는다) 따라서 도량형과는 달리 법제화가 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도량형의 경우는(특히 평, 돈) 업자들 사이에서 공식 단위인양 쓰인 탓에 국가에서 법을 제정해서라도 법정단위를 쓰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즉 만 나이를 법적으로 강제한다 할지라도 도량형과 마찬가지로 사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세는나이가 통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다 떠나서, 만약 만 나이를 도입하겠다면, 실질적으로 세는나이를 배제하기 위해선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와 '''한국식 위계서열 문화'''부터 뜯어고쳐야 하는데 이게 과연 쉬운 일인지는 미지수이다.[41][42] 최소한 단기간에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회의적인 의견을 표한다. 물론 어떠한 공동체[43] 에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고정됨으로써 어쨌든 부닥치며 정들어서 좋다면 좋고 획일적인 관계를 강요하고 똥군기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폐단이라면 폐단이겠으나, 해당 문화의 정당성과 옳고 그름을 떠나서, 수십년의 세월을 흐르며 한 살 차이까지도 엄격히 따지려 드는 문화가 사실상 한국 문화이자 근대시대에 유래한 전통으로 너무 깊게 굳어져버렸다. 즉, 만 나이 도입은 단순히 '''세는나이 사용 금지-!''' 법 제정으로 해결하기에는 세는나이의 유래가 너무 오래 되었다. 해결하겠다면 사회적으로 군데군데 틀어박힌 악습도 같이 제거하며 대대적인 개혁도 동시에 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화적 관습이라는 것은 바꾸기 어려워보여도 사회전반적인 의지만 있다면 빨리 바꿀 수도 있다. 당장 중국이나 일본이나 심지어 북한까지 만 나이 상용화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방송매체에서(특히나 예능프로그램) 세는나이보단 만나이로 표기하여 소개하는 정도로만 하여도 인식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나마 신세대는 점점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있고,[44] 정부 차원에서도 점차 개인주의적인 정책을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기는 하다.[45] 그리고 세는나이의 불합리성 때문에 출생년도로 자신을 소개하기도 한다(만 나이는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더 쓸 만한 연 나이 개념이다). 또한 한국이 원래부터 나이에 따른 계급화와 존비어 체계가 존재되었던 것처럼 서술되어있는데 엄연히 신분제도 시절에는 나이가 아닌 신분에 따라 위계서열이 나누어졌으며 상팔하팔이란 말처럼 나이에 따라 맞춰진 서열화나 수평적 구조는 지금보다도 희미했다. 이렇게 (세는나이) 1~2살 차이로 위아래 구분질을 하는 역사는 오히려 별로 없다. 지금의 3-40년 이전 세대만 해도 1~2살은 현재 한국에서 생각하는 동갑내기 친구와 같은 관계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만 나이 상용화가 이뤄진다면 세는나이 상용화 시절 동년생끼리는 같은 나이이며 같은 나이끼리만 친구관계라는 나이 계급화 개념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또한, 나이로 서열을 정하는 것은 근대에 들어와 생긴 관습이라 할지라도 세는나이 자체는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던 나이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일제 잔재'임을 주장할 수 있는 평이나 돈과는 달리 금지할 명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의견이 있다. 단, 세는나이의 발상지인 중국을 비롯해 일본, 베트남, 북한 등 동아시아 문화권의 구성집단 모두가 현재는 이를 사회문화적으로 폐기한 상태다. 한국 혼자만 독불장군처럼 세는나이에 천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다.
4.3.1. 왜 만 나이가 강제되지 않았는가?
법정단위와는 달리, 만 나이가 법정 연령인 것은 맞지만[46][47][48]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즉, 세는나이를 사용한다고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아니다. 이 문단에서는 도량형과는 달리 만 나이가 강행규정이 아닌 이유를 살펴 보기로 한다.
4.3.1.1. 긍정적 해석
- 목적의 부재
- 적용 가능 범위의 협소함
- '간단함'
반대로 똑같은 비법정단위라도 쌀을 말·되로 사고 팔거나, 키를 몇 자 몇 치, 몸무게를 몇 관 몇 근, 거리를 몇 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누가 쓰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해져 사용가치를 잃은 것이다. 오랜 관습도 생활양식 변화와 정합(整合)되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즉 편리한 관습은 아무리 법으로 밀어붙여도 뿌리뽑히지 않으며, 반대로 이러한 관습에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이니 사용 금지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것. 기존판에는 도로명 주소처럼 행정력으로 밀어버리면 된다고 했는데 도로명주소는 동을 무리하게 없앤게 문제였지 번지 자체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했기 때문에 정착한 것이다. '봉천동 1703번지'라고 했을 때 봉천동이 어디인지는 알아도 1703번지가 어디인지는 검색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직관적으로 알 수 없다. 관악로 285라고 하면 적어도 해당 동네에 갔을 때 표지판만으로 찾아갈 수 있다.
4.3.1.2. 중립적 해석
- 공적인 영역의 경우
- 의식의 부재
- 민간 지식의 부재
- 과연 간단한가?
5. 활용
1962년 1월 1일부로,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표준적 나이 산출법이므로 공문서, 서류, 통계, 서적 및 각종 언론보도 등에 활용된다. 또, 법정나이로서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은 만 나이를 원칙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법조항에 XX세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 '만'의 표기 유무와 무관하게 만 나이만을 의미한다.[53]
5.1. 사이트
- 구글은 검색 인물의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해 표기하고 있으며 '만'자를 표시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것이 구글은 전세계적인 사이트기 때문에 만국 공통인 만 나이를 표기하는게 편하다.
- 다음의 경우에도 검색 인물의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표기하고 있으며 구글과는 달리 '만'자를 표시한다. 단, 다음카페는 아직 세는나이로 표기한다.
- 네이버는 검색 결과 자체에서는 생년월일만 나오지만 인물 정보에서는 세는나이와 만 나이를 병행표기[54] 하고 있다. 또한 인물의 이름 뒤에 나이를 붙여 검색하면 세는나이를 우선 표기하고 괄호 안에 만 나이를 함께 표기한다.
- 사람인에서는 세는나이를 쓰고 있다(이력서를 조회하면 2021년 기준으로 1988년생의 경우 34세라 표기된다). 사이트의 특성상 중장년층의 인사담당자를 배려한 조치인 듯.[55] 근데 정작 이 사이트에서 이력서 표본을 문서로 출력하면 서식상 연령표기란은 만 몇 세로 되어 있다.
- 알바몬과 알바천국, 잡코리아에서는 세는나이를 사용한다. 위에서 서술하다시피 세는나이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해봤자 의미가 없는데, 사이트 관계자가 고친다는 소식은 없다. 자신들이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
- 일본 검색 사이트인 야후 재팬과 중국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도 만 나이로 나온다. 야후 재팬은 구글 엔진을 쓴다. 바이두에서 검색한 판빙빙 나이야후 재팬에서 검색한 아라가키 유이 나이
6. 결제
- 대부분의 결제수단에는 14세, 청소년 유해 물품은 19세로 제한을 두고있다.
- 삼성페이는 14세 이상부터 사용가능하며, 사용자의 삼성계정이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14세 이상부터 사용가능하다는 메세지와 함께 나가진다.
7. 나무위키에서
편집지침의 도량형과 단위에 대한 서술 규정에 따라 실존 인물의 나이는 사서에 기록된 역사인물의 나이를 제외하면[56] 의무적으로 만 나이로만 표기해야 한다. 또한 '만 XX세'라고 쓰면 규정 위반이며 '만'은 제외하고 'XX세'라고만 표기한다.
추가로 나무위키에 추가된 age 기능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나이를 계산하여 출력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