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1. 개요
2. 셈법
3. 한국에서의 현실
3.1. 지자체의 무분별한 세는나이 사용
4. 만 나이 상용화
4.1. 각계의 노력과 반응
4.2. 만 나이 상용화 당위성
4.3. 만 나이 상용화 회의론
4.3.1. 왜 만 나이가 강제되지 않았는가?
4.3.1.1. 긍정적 해석
4.3.1.2. 중립적 해석
5. 활용
5.1. 사이트


1. 개요


'''만(滿) 나이'''는 사람의 나이를 산출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법률적 용어 정의로서는 유일한 개념[1]이다.
태어난 아이는 0세[2]이며, 태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1세가 되는 식이다. 즉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나이 셈법이며 '''국제 표준이자 한국 표준'''이다. 새해 첫날을 나이 먹는 기준으로 하는 세는나이와 달리 개인주의적인 면이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0세이며 다음 날인 2021년 1월 1일이 되어도 여전히 0세이다. 이 사람이 1세가 되는 날은 2021년 12월 31일이다. 따라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학급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의 생일과 당시 날짜에 따라 나이가 다르다. 현재 날짜가 3월이고, 생일이 2월인 아이와 4월인 아이가 있다면, 2월인 아이는 4월인 아이보다 1살 많다.
흔한 오해 중 하나인데, 대한민국에서는 표준이 세는나이이고 만 나이는 국제적인 눈치 때문에 병행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적으로도 만 나이만이 표준이다.'''[3][4][5]

* 모든 인물의 나이는 '만 나이'만을 사용하며, 이때 '만' 자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갱신이 필요한 나이는 age 매크로를 사용해서 표기합니다.

* 생일이 미상(비공개)인 경우 프로필 표의 나이는

[age(생년-12-31)] ~ [age(생년-01-01)]
세로 표기합니다.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 - 도량형과 단위에 관한 서술 中

나무위키는 인물의 나이를 표기할 때 만 나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는나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XX세' 꼴로 표기하여야 하며 '만 XX세' 식의 서술도 '''금지'''된다.[6]
1962년 1월 1일 대한민국에서 기존의 단기력을 서력으로 전환할 때, 나이 셈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거기다 법률적으로도 이 나이셈법이 표준으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여러 셈법이 혼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근거도 없어 사회적으로 많은 혼선과 문제가 매년 양산되는 실정이다.
[팩트체크] '세계 유일' 한국식 나이 셈법, 확인해보니 (JTBC)
이하 서술은 만 나이로 한다. 세는나이로 적을 때는 ‘세는나이’를 붙여서 서술한다. ex) 세는나이 XX세
다만 만 나이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바로 연 나이가 그렇다. 이런 별도의 기준이 종종 요구되는 이유는 행정적 차원에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나이보다 출생연도 단위로 그룹을 짓는 것이 취학 및 징병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집행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의 범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해에 주류/담배 등의 규제가 풀리는 시기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앞자리 출생년도만 확인하면 끝이다.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적 편의도모를 위한 별도규정이지, 생년월일까지 철저하게 체크하여 규제하는 국가들도 있다.
만 나이는 세는 나이로 부르는 '살'과 달리 보통 '세'라고 불러서 몇세 이렇게 한다. 그러나 이는 정해지지 않아서 만 몇 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2. 셈법


한 해를 하나의 기수로 여기는 세는나이와 달리 생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가령 1990년 4월 1일생인 사람은 2021년 3월 31일에 생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30세이다. 나머지 월일을 생략하고 연도만 표기할 경우 2021년 4월 1일부터 30세가 된다. 만은 말 그대로 365+1일(4년에 한번씩 오는 윤년)을 전부 채워야 1세인 것.
산출방법은 기준일이 속한 연도에서 출생일이 속한 연도를 빼고, 기준일이 생일 이후라면 그대로 쓰고, 생일 이전이라면 1세를 감산하면 된다.

예) 1991년 4월 1일생은

기준일이 2021년에 속하면 "2021-1991=30", 즉 차이가 30년이니 30세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리고 1월 1일~3월 31일까지는 생일이 안 지났으므로 "(2021-1991)-1=29", 29세.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이듬해 4월 1일이 오기 전까지 30세가 된다.

기준일이 2022년에 속하면 "2022-1991=31", 즉 차이가 31년이니 31세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리고 1월 1일~3월 31일까지는 생일이 안 지났으므로 "(2022-1991)-1=30", 30세.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이듬해 4월 1일이 오기 전까지 31세가 된다.

||<table align=center> 해당 연도 ||<-2> 2020년 ||<-2> 2021년 ||

|| 출생일 지남 여부 || 2020년 4월 1일 전 || 2020년 4월 1일 이후 || 2020년 4월 1일 전 || 2020년 4월 1일 이후 ||

|| 1989년 4월 1일 출생 ||<bgcolor=#C49000> 30세 ||<bgcolor=#C9B500><-2> 31세 ||<bgcolor=#79AD00> 32세 ||

|| 계산공식 ||<bgcolor=#C49000> (2020-1989)-1=30 ||<bgcolor=#C9B500> 2020-1989=31 ||<bgcolor=#C9B500> (2021-1989)-1=31 ||<bgcolor=#79AD00> 2021-1989=32 ||

참고로 한국에서는 과거 음력 사용의 잔재로 인해 주민등록증에 음력생일을 기재하고 음력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날 태어난 양력(그레고리력)날짜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뒤 1세가 추가[7]된다. 이런 경우 원래 음력인 생일이 양력으로 취급되는 때도 있다.
한국에서의 모든 법정 공식나이는 현행 양력에 의한 '만 나이'이므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 상에 음력 생일을 가진 사람은 양력 생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충족되어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양력 생일로 주민번호 앞자리를 고칠 수 있다. 참고로 신분상 나이에 양력이 아닌 전통력으로 기재하는 경우는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에도 있었다. 종교적인 이유에서든 문화적인 이유에서든 아직도 양력 말고 문화별 전통력이 더 강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곳의 경우에 옛날 한국처럼 출생신고를 그 지역 전통력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8]
윤년에 의해 2월 29일 출생자인 경우 2월 29일이 있는 해에는 2월 29일에, 그외의 해에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규범은 아니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2월 29일이 없으면 2월 28일을 기준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생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도 나이를 1살 더 먹는 것은 연기되지 않는다. #

3. 한국에서의 현실


세는 나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불합리성을 느낀 사람들은, 누군가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 더해지는 것이나 1월 1일이 되자마자 1년을 미리 완성시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면 불만을 가진다. 또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와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사실 그냥 병원이나 신생아 부모들이 그러하듯 국제 표준을 따라서 1개월, 3개월...이라 하면 그만이다.[9]
한국 역시 법적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법에서는 세는나이와 유사한 개념인 연 나이[10] 를 사용하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상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나이 대신 출생년도로 자신의 나이를 간접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또한 모순적인 부분이 존재하는데, 12월 31일생과 전년도 1월 1일생이 1살 차이로 간주된다는 것. [11][12][16]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만 나이 사용을 공포한 초기, 반짝 보급 의지가 있었던 듯 보이지만, 1980년대 이후로는 여러 나이가 존재하는 상태를 방치[17]하고 있다. 당시에는 언론이나 공식 매체 속으로 만 나이가 잘 정착되었는지라, 굳이 개개인 사이에서 쓰이는 것까지 막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듯하다. 현재는 예능 방송과 달리 소위 언론으로 인지하는 매체에서는 잘 지키는 편이지만 일부 기자들은 연 나이를 쓴다. 그 결과 언론사나 기자에 따라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가 혼재되어 쓰이면서부터 한 사람의 나이가 기사에 따라 2~3개로 나뉘는 게, 마치 3체의 분신이 나타난 듯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한국에서도 만 나이 일상화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매해 연말과 새해가 되면 만 나이를 써야 한다는 칼럼과 기사 등이 나온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리얼미터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식 나이 유지’가 46.8%, ‘만 나이로 통일’이 44.0%로 두 응답이 오차범위(±4.3%p) 내 접전을 벌였다. 소위 '신세대'라는 20대의 젊은 층[18]에서 오히려 세는나이를 지지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 다소 의외로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대학 생활 등에서 나이가 기수제로 작용하는 기존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이대이기 때문일 것이다.[19] 초등학생~고등학생에는 1살 차이도 칼같이 따지지만, 30대 40대로 갈수록 1~2살 차이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며, 오히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1~2살 차이 정도는 친구로 지내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1, 2살 정도에 구애 없이 편하게 지내는 건 오히려 베이비붐 세대 이상 노년층에서 의외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 경우 이들이 태어난 시기(1940~1960년대 초반)는 행정체계의 미비, 전쟁, 영양상태 등 여러 요인이 겹쳐서 출생신고가 제때 안 된 경우가 많은 것도 작용한 측면이 크다. 그래서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밝힐 때 실제 나이와 호적상 나이를 굳이 구별해서 말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다른 이유로, 늙어 보이기 싫어서 세는나이보다 적게 나오는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는 중장년층도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일종의 '거대한 기수'로 적용되어 왔던 게 현실인 데다가 사적으로 만날 때 바로 나이를 드러내고 누나, 언니, 형, 오빠 등으로 서열을 나누는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도 걸림돌이며 이를 유지하고 싶어서 만 나이 상용화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만 나이를 적용한다면 내 생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태어났다면 그 또한 동생이기에 서열 정하기는 더 세분화될 수도 있다.
언론보도의 경우 인물의 나이를 쓸 경우 만 나이로 표기함이 원칙이지만, 많은 언론사에서 관행적으로 [보도시점 연도-생년][21]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2021년에 2000년생의 나이를 24세라고 보도하는 식이다. 세는나이로는 22세, 만 나이로는 21세[22] 혹은 20세[23]일 것이다.[24][25]
공소장에 기재하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나이도 당연히 만 나이라서 세는나이 문화를 알고 있는 한국 법조인들은 '만 나이'를 농담 비슷하게 '공소장 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각자 자신의 만 나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나[26], 전혀 일상에서 만 나이의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보통 법원의 공소장같은 서류들이나 관공서에서 뽑아온 출력물 혹은 병원에서 주는 처방전이 만 나이로 표기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간혹 볼수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서울메트로가 60세가 되는 해(연 나이 60세)에 일괄적으로 모두 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당시가 2016년이었는데 1956년생들을 모두 일괄적으로 퇴직시킨 것에 대해 퇴직날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56년생들이 법원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이다. 덧붙여서 이 당시 같이 소송을 진행했던 '''생일이 지난''' 1956년생들은 모두 패소하였다. 이들은 '''60세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단)건강검진 기준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이 만 20세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만 19세이다. [27]국가(공단) 암검진 대상자는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위암은 만40세 이상, 간암은 만 40세 이상 중 고위험군, 대장암이 만 50세, 폐암이 만 54세 - 만74세가 대상이다.

3.1. 지자체의 무분별한 세는나이 사용


[image]
심지어 이 세는나이가 민간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2014년 서울특별시에서도 세는나이를 대놓고 썼던 사례가 있다.
전달력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각주에선 만 나이와 세는나이가 동시에 언급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 만 XX세란 표현을 사용함.) 흡연/음주 등이 가능한 시점, 즉, 청소년이 아니게 되는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이다. 이 말은 어떤 사람(1월 1일생)은 만 19세부터 법적 성인이 되지만, 1월 1일이 생일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 18세에 성인이 되고, 똑같이 만 18세인데 어떤 사람은 청소년, 어떤 사람은 성인이다. 즉, 만 나이로는 "당신은 이 때부터 성인이 된다"는 걸 설명하기가 길고 애매하다. 그러나 세는나이로 하면 "19세 이하는 청소년/20세 이상은 성인"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법적으로는 만 나이가 표준인데, 청소년보호법을 포함해 다른 법은 출생연도 단위로 그룹을 짓기 때문에 생기는 애매함이다. 세는나이란 게 아예 없는 다른 국가는 당연히 만 나이로 성인이 되는 시점 등을 결정한다.
지차제 뿐 아니라 방송, 언론에서도 만 나이를 정확히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특히 엄격해야 할 뉴스도 그러하며 예능은 더 심각하다.) 오죽하면 연예인들이 엄연히 법적으로 맞는 나이인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일부러 줄여말한다는 식으로) "연예인 나이", "방송 나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4. 만 나이 상용화


여기서 '상용화'는 법정단위(미터법)처럼 과태료 부과 등으로 '사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4.1. 각계의 노력과 반응


2010년대 후반부터 만 나이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실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쓰게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2018년 1월 7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적 있다. # 청원신청 후 한 달간 959명의 서명 밖에 받지 못하여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 신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으며 1월 31일 청원종료일 기준으로 6,100여명의 국민들이 이에 동의했다. #
세는나이를 강제로 못 쓰게 하는 것은 북한에서나 가능하지 대한민국에서 할 수는 없는 방식이라, 만 나이 사용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결국 여론의 환기와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 지구촌의 일원으로 외국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생기는 나이 차이와 여러 가지 셈법을 받아들이는 외국인 입장에서의 혼란 야기 등을 들어 세는나이 관습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잘 설명하고, 만 나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을 교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도로명주소는 도입 초기에 구주소를 신주소로 바꿈으로써 오는 물리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만 나이는 이미 법적, 제도적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오랜 기간 조금씩 문화적 인식 전환으로 실생활에의 정착을 꾀할 수는 있겠지만, 산수에 불과한 셈법 그 자체가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 및 삶을 대하던 태도의 변화를 마주해야 하므로 악습인 존비어 체계를 손대지 못한다면 한계도 분명하다.[28]
연말, 연초 동안 만 나이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세는나이를 비난하는 기사들의 등장과 동시에 만 나이로 하자는 댓글이 훨씬 많다. #, #, #
2019년 1월 3일, 민주평화당 소속인 황주홍 의원이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로 오랜기간 방치돼 있다가 결국 흐지부지 무산되었다. #

4.2. 만 나이 상용화 당위성


나이는 개인에 대한 비교판단, 비교평가 등의 준거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시간측정법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개인과 개인의 비교에 있어 실제 살아온 시간 차이를 하루 가량으로 한정하는 만 나이와 달리 세는나이는 동일한 것을 수백 배까지 벌려 놓기 때문에 높은 오차범위를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세는나이는 만 나이에 비해 개인간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차이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것이 세는나이가 가지는 한계이며 이를 설명하는 것이 월령효과이다. 실제로 연말생 기피현상이나 연말생을 이듬해 1월생으로 늦춰 신고하는 ‘출생신고 늦추기’ 현상 등은 세는나이 문화권인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 세는나이는 1월 1일생과 12월 31일생의 살아온 시간 차이를 사회적으로 무시해 버리는 오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연말출생자는 연초출생자에 비해 1년을 버리고 시작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는 3.3 m2단위를 1평으로 하는 '' 단위의 폐해와도 유사하다. 1평은 최대 3.3 m2 차이가 있기 때문에, '32평'짜리 아파트의 경우 실제 넓이는 106 m2부터 109 m2까지가 될 수 있는 것.[29]
과거 일본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가령 1개월 된 아기와 11개월 된 아기에게 동일한 수준의 배급량을 할당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 문제, 법적 가동연령의 소멸을 근거로 하는 노인배급에 있어 연말생이 연초생보다 최대 1년 가량 우선권을 갖게 되는 문제 등이 이에 해당했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나이세는 방법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및 공포(1949년 공포. 1950년 1월 1일 시행)로 이어졌다.
'''일본 연령을 세는 방법에 관한 법률(年齢のとなえ方に関する法律)'''
① 이 법률 시행일 이후 국민은 연령을 세는나이에 의하여 표현하는 종래의 풍습을 고쳐서 연령계산에 관한 법률(메이지35년 법률 제50호)[30]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수(1년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수)에 의하여 이를 표현하는 것을 보통으로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이 법률 시행일 이후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연령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은 전항에 규정한 연수 또는 월수에 의하여 이를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세는나이에 의하여 연령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법률은 쇼와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부는 일반국민이 이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고, 또한 이를 힘써 행하도록 특히 적극적인 지도를 행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만 나이의 공식사용을 선언한 지난 1961년 12월 말의 여러 언론문건 등에 따르면 당시 내각을 대표하던 송요찬 수반은 '세는나이는 12월 31일생이 태어난지 하루만에 2살이 되어 버리는 모순이 존재한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공식적으로 한 바 있다.
한편으로 세는나이 관념은 특정법률의 취지를 무력화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아동의 취학연령을 들 수 있다. 신체 및 정서적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며 비슷한 발달속도를 보이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월령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초중등교육법은 아동의 취학연령을 입학일 기준의 5~7세[32]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세는나이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는 같은 해 출생자끼리만 한 학년을 이루어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33][34]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법률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역할도 수행할 수 없다.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도 존재한다. 지금처럼 법적인 나이는 만 나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나이는 세는나이로 양분되는 상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정보전달상의 오해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언론에서 ‘A씨(30)’이라는 보도가 나올 경우 이 사람이 만 30세인지 세는나이 30세인지 그것도 아니면 언론계 관행인 연 나이 30세인지 알 길이 없다. 이는 불필요한 인물정보 재검색을 유도하여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사회적 비용에 해당한다. 이미 모든 법률에서 정의하는 나이는 만 나이 뿐이므로(특정 취지로 만들어진 극소수 단서조항은 제외한다) 적어도 공연성이 성립하는 장소에서만이라도 나이 표기를 만 나이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법률의 개정(과태료 부과 등[35])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에는 분명하다.
게다가 21세기는 ‘경계의 붕괴’가 점차 가속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경과 민족이 가지는 의의 또한 과거처럼 크지 않다. 일상생활에서의 나이 사용 문제를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더라도 만 나이가 세는나이와 대등한 수준으로 보급되는 것은 충분한 당위를 가진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나이를 선호할지는 만 나이 계산을 세는나이만큼이나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서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다. 단지 세는나이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일 수 있는 것.
또한 다른 비법정단위와 마찬가지로 세는나이 사용에 과태료를 매긴다 할지라도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악명높은 '평', '돈' 단위만 해도 단속은 광고와 상거래, 계량증명에 국한되는데, 예를 들어 '평'에 대한 단속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돈'에 대한 단속은 귀금속판매상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아래의 회의론의 '사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세는나이가 통용될 가능성이 있다'와는 별개로, 만 나이 상용화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상용화가 되어 세는나이 사용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기껏해야 언론이나 포털사이트 등일 뿐, 일반 국민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뜻. 간단히 말해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1근에 얼마' 걸어 놓는 건 단속대상이지만 정육점 주인에게 '돼지고기 1근 주세요!'하는 건 단속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다.

4.3. 만 나이 상용화 회의론


정량화, 표준화를 통해 명백한 이익이 발생하는 도량형 통일과 비교해 볼 때 나이는 시간에 관한 문제라 기존의 익숙한 방식을 대체해서 얻는 개인적, 사회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미터법과 같이 시간을 10진법으로 통일하려던 프랑스 공화력의 실패사례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36] 즉 만 나이와 세는나이의 관계는 '미터법과 척관법'의 관계보다는 '양력과 음력'의 관계에 더 가깝다는 것.
법정 단위를 써야 하는 도량형과 비교해 보면, 법정 단위 사용의 근거가 되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에서 '계량'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라 정의하고 있다(계량법 제2조). 즉 비법정단위(평, 돈 등)일 때는 상대가 그 단위에 익숙지 않다고 양을 속이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법정단위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인 상거래나 증명에 쓰이는 도량형과는 달리 나이는 '사적인' 영역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비교판단, 비교평가 등의 준거가 될 뿐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간 영역을 법으로써 규율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관점이 있으며 상거래 등의 '공적인' 영역에서 나이를 증명하고자 할 때는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생년월일을 증명의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37] 만 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 어차피 생년월일으로 증명할 나이는 만 나이일 것이기 때문에.
또한 계량의 경우도 무조건 비법정단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러두기 식으로 병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계량법 제6조3항[38] 및 계량법 시행규칙 제2조1호[39]). 그리고 전술했다시피 만 나이의 경우 제증명이나[40] 언론 등의 공식 매체에는 만 나이가 잘 정착되었기 때문에 굳이 개개인 사이에서 쓰이는 것까지 막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고(비법정단위도 개개인 사이의 사용은 막지 않는다) 따라서 도량형과는 달리 법제화가 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도량형의 경우는(특히 평, 돈) 업자들 사이에서 공식 단위인양 쓰인 탓에 국가에서 법을 제정해서라도 법정단위를 쓰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즉 만 나이를 법적으로 강제한다 할지라도 도량형과 마찬가지로 사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세는나이가 통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다 떠나서, 만약 만 나이를 도입하겠다면, 실질적으로 세는나이를 배제하기 위해선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와 '''한국식 위계서열 문화'''부터 뜯어고쳐야 하는데 이게 과연 쉬운 일인지는 미지수이다.[41][42] 최소한 단기간에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회의적인 의견을 표한다. 물론 어떠한 공동체[43]에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고정됨으로써 어쨌든 부닥치며 정들어서 좋다면 좋고 획일적인 관계를 강요하고 똥군기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폐단이라면 폐단이겠으나, 해당 문화의 정당성과 옳고 그름을 떠나서, 수십년의 세월을 흐르며 한 살 차이까지도 엄격히 따지려 드는 문화가 사실상 한국 문화이자 근대시대에 유래한 전통으로 너무 깊게 굳어져버렸다. 즉, 만 나이 도입은 단순히 '''세는나이 사용 금지-!''' 법 제정으로 해결하기에는 세는나이의 유래가 너무 오래 되었다. 해결하겠다면 사회적으로 군데군데 틀어박힌 악습도 같이 제거하며 대대적인 개혁도 동시에 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화적 관습이라는 것은 바꾸기 어려워보여도 사회전반적인 의지만 있다면 빨리 바꿀 수도 있다. 당장 중국이나 일본이나 심지어 북한까지 만 나이 상용화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방송매체에서(특히나 예능프로그램) 세는나이보단 만나이로 표기하여 소개하는 정도로만 하여도 인식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나마 신세대는 점점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있고,[44] 정부 차원에서도 점차 개인주의적인 정책을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기는 하다.[45] 그리고 세는나이의 불합리성 때문에 출생년도로 자신을 소개하기도 한다(만 나이는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더 쓸 만한 연 나이 개념이다). 또한 한국이 원래부터 나이에 따른 계급화와 존비어 체계가 존재되었던 것처럼 서술되어있는데 엄연히 신분제도 시절에는 나이가 아닌 신분에 따라 위계서열이 나누어졌으며 상팔하팔이란 말처럼 나이에 따라 맞춰진 서열화나 수평적 구조는 지금보다도 희미했다. 이렇게 (세는나이) 1~2살 차이로 위아래 구분질을 하는 역사는 오히려 별로 없다. 지금의 3-40년 이전 세대만 해도 1~2살은 현재 한국에서 생각하는 동갑내기 친구와 같은 관계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만 나이 상용화가 이뤄진다면 세는나이 상용화 시절 동년생끼리는 같은 나이이며 같은 나이끼리만 친구관계라는 나이 계급화 개념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또한, 나이로 서열을 정하는 것은 근대에 들어와 생긴 관습이라 할지라도 세는나이 자체는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던 나이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일제 잔재'임을 주장할 수 있는 평이나 돈과는 달리 금지할 명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의견이 있다. 단, 세는나이의 발상지인 중국을 비롯해 일본, 베트남, 북한 등 동아시아 문화권의 구성집단 모두가 현재는 이를 사회문화적으로 폐기한 상태다. 한국 혼자만 독불장군처럼 세는나이에 천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다.

4.3.1. 왜 만 나이가 강제되지 않았는가?


법정단위와는 달리, 만 나이가 법정 연령인 것은 맞지만[46][47][48]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즉, 세는나이를 사용한다고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아니다. 이 문단에서는 도량형과는 달리 만 나이가 강행규정이 아닌 이유를 살펴 보기로 한다.

4.3.1.1. 긍정적 해석

  • 목적의 부재
계량법에서 법정단위를 쓰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국제표준이기 때문이어서만은 아니다.[49] 계량법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만 나이는 특별히 강행규정으로 둘 만큼의 목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적용 가능 범위의 협소함
비법정단위를 규제하는 계량법에서도 비법정단위를 단속하는 경우는 거래[50] 또는 증명[51]의 경우에 한한다. 간단히 말해 신문, TV 등의 뉴스 보도 등이나 스포츠, 게임 등 거래 또는 증명과 관계가 없는 일상 생활에서 단위의 사용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 공적인 영역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후술), 사적인 영역에서 세는나이를 쓴다고 과태료를 매길 수는 없을 것이다.
  • '간단함'
이는 타 도량형 도입 당시에도 있었던 문제이다. 법정단위 도입 초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로 환산한 숫자를 본 이들은 불편을 느꼈는데, 해당 단위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복잡하게 표시되었기 때문. 반대로 이런 비법정단위는 정확성은 떨어지나 해당 단위의 1 단윗값으로 정했을 때 접근하기 쉬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쓰인다. 만 나이도 (1년을 기본 단위로 하는지라) 소수점 고려하듯이 생년월일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세는나이는 생년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똑같은 비법정단위라도 쌀을 말·되로 사고 팔거나, 키를 몇 자 몇 치, 몸무게를 몇 관 몇 근, 거리를 몇 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누가 쓰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해져 사용가치를 잃은 것이다. 오랜 관습도 생활양식 변화와 정합(整合)되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즉 편리한 관습은 아무리 법으로 밀어붙여도 뿌리뽑히지 않으며, 반대로 이러한 관습에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이니 사용 금지를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것. 기존판에는 도로명 주소처럼 행정력으로 밀어버리면 된다고 했는데 도로명주소는 동을 무리하게 없앤게 문제였지 번지 자체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했기 때문에 정착한 것이다. '봉천동 1703번지'라고 했을 때 봉천동이 어디인지는 알아도 1703번지가 어디인지는 검색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직관적으로 알 수 없다. 관악로 285라고 하면 적어도 해당 동네에 갔을 때 표지판만으로 찾아갈 수 있다.

4.3.1.2. 중립적 해석

  • 공적인 영역의 경우
그렇다면 만 나이를 강제한다면 단속 대상이 될 공적인 영역의 경우를 알아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거래나 증명의 경우(예: 미성년자 판매금지 상품, 우대권) 생년월일을 증명의 수단으로 쓰지, 나이 그 자체를 증명의 수단으로 쓰지는 않는다. 간단히 말해 2021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002년 3월 2일 이후 출생자에게 판매하지 않음(미성년자 판매금지 상품) 또는 1956년 3월 1일 이전 출생자(우대권의 경우)라 내걸어 놓지, 19세/65세라 내걸어 놓지는 않는다는 뜻. 이러한 영역에서는 만 나이가 잘 정착되어 있기에 굳이 규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되는 주류나 담배류의 제품들은 모두 청소년보호법으로 막아놓은 것인데 이 청소년보호법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만 19세가 되는 해로 규정해놨다. 법적 연령 계산에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 제도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한 것인데, 만약 만 나이대로 단속해야 한다면 그사람의 생년 뿐만 아니라 생월일까지 따져야 한다. 실제로 2001년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 세는나이 문화에 익숙한 영세상인들의 경우 오늘이라는 기준시점으로부터의 역산보다 현재가 속한 해를 기준으로 두리뭉실하게 판단하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들을 배려하고자 한 취지이다. 쉽게 말해 2001 개정 청보법은 일반인들이 세는나이에 익숙하다는 현실을 반영해 준 셈이다.
  • 의식의 부재
누군가의 나이는 지난 문단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각 개인에 대한 비교판단, 비교평가의 준거로서 작동한다. 사회에서 시간이라는 자원이 가지는 가치는 자본자원의 그것에 상응할 만큼 크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자원이란 자연적, 물리적 의미의 시간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시간을 의미한다. 만 나이는 민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연단위 뿐 아니라 그 하위요소격 시간인 월단위와 일단위도 인정하는 방법이다. 즉 사회적으로 개개인의 월수와 일수까지도 그가 보유한 시간자원으로 인정하는 개념이다. 반면 세는나이가 사회적 시간으로서 인정하는 단위는 오로지 연(年) 단위 뿐이다. 쉽게 생각해 보자. 만 나이는 누구나 1살로서 사는 기간이 같다. 가령 2020년 1월 1일생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1살이고, 2020년 12월 31일생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가 한 살이다.[52] 양자 모두 1살로 사는 기간이 정확히 1년(365일)으로 동일하다. 즉 누구나 출생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간자원을 보장받고 있다. 반면 세는나이를 사용할 경우 전자가 한 살로 사는(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인데 반해 후자는 2020년 12월 31일 단 하루만이 한 살이다. 출생시점이라는 것은 개인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개념이다. 세는나이처럼 연 단위만 따진다면 연말에 가깝게 태어날수록 한 살로서 사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셈인데 1살이라는 기간이 제각기 다르다는 점은 만 나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순이다. 이는 중국이 세는나이를 허세(虛歲)라 비칭하는, 그리고 일본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카조에도시(세는나이)를 폐기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 민간 지식의 부재
현재 단기대신 서기력을 사용하는 것은 1962년 1월 1일자 행정공포에 근거한다. 이 공포를 따른다면 단기력을 폐지하고 서기력만 사용함과 동시에 세는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로 통일함 또한 당연하다. 만약 이 행정공포의 법률적 의미를 후퇴시켜 일개 행정규칙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현재 서기력을 써야 할 이유 또한 사라지는 셈이다. 따라서 서기력의 민간 정착이 타당하다면 만 나이의 민간 정착 또한 타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서기의 경우 각종 대중매체와 행정 등을 통해 새로운 달력을 반복상기할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빠른 속도로 단기를 대체할 수 있었던 반면 만 나이의 경우 그와 같은 가이드라인 제시가 쉽지 않았다는 점도 정착실패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 과연 간단한가?
위 문단의 '간단함'이라는 해석에는 반론의 여지도 충분하다. '세는나이는 간단한 셈법이다.'가 참명제라기보다는 단순히 한국인들 사이에서 '기존에 익숙한 셈법'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만 나이가 익숙한 다른 나라의 경우 역으로 세는나이 셈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난해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는나이가 셈하기 간단하다는 것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보편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것을 통용하는 집단의 구성원간에 한하여 동의를 얻어내는 사안에 불과하다. 당연히 인간은 기존에 익숙한 습관을 더 선호하며 그 편을 가리켜 간단하다든지 사용하기 편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실제 더 편리한 쪽으로 개량(업데이트)하더라도 보급 초기에는 '먼저 쪽이 더 간단하고 편했다.'라는 불만이 많다. 단순히 기존에 익숙한 습관이라는 이유가 '간단함'으로 해석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 주장은 한국보다 먼저 사용되었고 한국보다 먼저 폐지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지 못한다. 전술한 척관법도 마찬가지로, 사실 척관법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정말로 불편한 단위이다.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1961년에 미터법을 도입하고 꾸준한 계도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척관법이 많이 사라졌으며, 척관법을 미터법으로 계산하여 평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평이 3.3 m2라거나 1근이 600 g이라고 말이다. 척관법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러한 미터법에 기반한 척관법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세는나이나 연 나이 역시 그레고리오력에 기반했기 때문에 편하다고 느끼는 것이지, 음력에 기반했다면 이슬람력처럼 해가 갈수록 실제 나이('만 나이')와 오차가 벌어지며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5. 활용


1962년 1월 1일부로,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표준적 나이 산출법이므로 공문서, 서류, 통계, 서적 및 각종 언론보도 등에 활용된다. 또, 법정나이로서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은 만 나이를 원칙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법조항에 XX세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 '만'의 표기 유무와 무관하게 만 나이만을 의미한다.[53]

5.1. 사이트


  • 구글은 검색 인물의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해 표기하고 있으며 '만'자를 표시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것이 구글은 전세계적인 사이트기 때문에 만국 공통인 만 나이를 표기하는게 편하다.
  • 다음의 경우에도 검색 인물의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표기하고 있으며 구글과는 달리 '만'자를 표시한다. 단, 다음카페는 아직 세는나이로 표기한다.
  • 네이버는 검색 결과 자체에서는 생년월일만 나오지만 인물 정보에서는 세는나이와 만 나이를 병행표기[54]하고 있다. 또한 인물의 이름 뒤에 나이를 붙여 검색하면 세는나이를 우선 표기하고 괄호 안에 만 나이를 함께 표기한다.
  • 사람인에서는 세는나이를 쓰고 있다(이력서를 조회하면 2021년 기준으로 1988년생의 경우 34세라 표기된다). 사이트의 특성상 중장년층의 인사담당자를 배려한 조치인 듯.[55] 근데 정작 이 사이트에서 이력서 표본을 문서로 출력하면 서식상 연령표기란은 만 몇 세로 되어 있다.
  • 위키피디아에서는 철저히 만 나이로 표기하고 있다. 이곳도 전세계적인 사이트라 만 나이가 표준. 이는 한국어 위키백과도 예외가 아니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 나이로 표기하고 있다.

6. 결제


  • 대부분의 결제수단에는 14세, 청소년 유해 물품은 19세로 제한을 두고있다.
  • 삼성페이는 14세 이상부터 사용가능하며, 사용자의 삼성계정이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14세 이상부터 사용가능하다는 메세지와 함께 나가진다.

7. 나무위키에서


편집지침의 도량형과 단위에 대한 서술 규정에 따라 실존 인물의 나이는 사서에 기록된 역사인물의 나이를 제외하면[56] 의무적으로 만 나이로만 표기해야 한다. 또한 '만 XX세'라고 쓰면 규정 위반이며 '만'은 제외하고 'XX세'라고만 표기한다.
추가로 나무위키에 추가된 age 기능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나이를 계산하여 출력해 준다.

[1] 연 나이는 나이로서 정의된 개념이 아니라 행정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적용 및 규제 대상의 묶음'''이다. 이것이 하나의 나이 개념처럼 시사용어로서 정착된 것이 법률적 나이 정의가 만 나이와 연 나이의 2가지로 갈라진 것처럼 혼선을 주고 있다. 용어 정의적으로 나이는 만 나이만을 의미한다. 어디까지나 법률상에서 그렇다는 것.[2] 오늘 태어난 아이의 나이는 정확히는 '1일'로, '1 day old'이다. Age의 개념을 보통 1년 단위로 축약표기하기 때문에 1년에 도달하지 않은 시점의 나이를 편의상 0으로 표기한다. 이는 '나이를 0세부터 센다.'라는 것과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이다. 한국에서도 영아의 나이를 물어볼 때 "생 후 몇 개월이에요?"라고 질문하는 쪽이 보편적임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르다. 가령 태어나서 2개월이 지난 아이의 나이에 대한 만 나이상의 답은 '0 year old'가 아니며, '2 months old'가 일반적이라는 뜻.[3]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4] 다만, 제도행정상 다른 법률에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도 세는나이는 법 테두리 밖에 있으며 기본 소스는 민법 상의 기준(만 나이)이다. 즉 연령계산 기준이 별도로 더 생기는게 아니라 민법 상의 나이에 도달하는 날이 포함된 해를 그 나이로 '인정'하게끔 하여 대량으로 집행하는 제도의 운영상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규정은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5] 속지주의 및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한다. # 표준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시를 공부(公簿)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에 따른 통일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 다만 이걸 몰라서 상술된 age 기능으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다며 세는나이로 인위적으로 고치는 경우가 있는데 규정 위반이다.[7] 예를 들어 2002년 음력 3월 1일생인 사람은 그 날 해당 양력 날짜로는 4월 13일이 되기 때문에 이듬 해 4월 13일이 되면 1세가 추가된다.[8] 그래서 이슬람 나이는 한국의 세는나이보다도 더 혼란스러운데, 세는나이야 나이를 1살부터 세기 시작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만 나이와 똑같이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나이와 2년 이상 벌어지지는 않지만, 이슬람력은 1년이 354일이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실제 나이와 차이가 나게 된다(33년마다 1년). 가령 자신을 34세로 소개하는 이슬람교도는 세는나이로 33세이며, 67세는 세는나이로 65세에 해당된다.[9] 만 나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아기 만큼은 생 후 몇 개월, 첫 돌, 두 돌 하면서 만 나이를 잘 사용한다. 이것은 (특히 영아기에는) 세는나이가 만 나이보다 부정확하기 때문인데 이것도 생후 2~3년만 그렇고 막상 아이들에게 세는나이를 알려준다.[10]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 일부 법이나 규정에서는 만 나이와 세는나이를 적절히 섞은 개념의 연 나이를 사용한다. 사실 이것도 작정하고 생일 기준으로 나이를 정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출생년도가 같으면 무조건 같은 나이라는 관념이 깔려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국가에서도 상황에 따라 만 나이와 연 나이를 번갈아가며 사용한다.[11] 이러한 모순점이 가장 부각되는 법이 바로 청소년보호법의 예외 조항. 2021년 1월 1일 기준 2002년 12월 31일생은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지만, 2003년 1월 1일생은 ' 단 하루 차이로 '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19세가 되려면 1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출생년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1살 차이로 취급해버리는 것이다. 때문에 조기입학이나 다음 년도 1월 출생자들이 이에 반발하기도 한다. 애초에 세는나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12] 따지고 보면 청소년보호법의 예외 조항 (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연 19세 ) 역시 이러한 한국인들의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적으로는 출생년도가 같다고 무조건 같은 나이가 아니지만,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이미 나이 기수화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 생일이 빠르거나 느려서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국가에서도 세는나이의 대체제인 연 나이를 일부 사용하게 된 것이다.[13] 다만 청소년보호법의 예외 조항 때문에 사실상 18세에 가깝다.[14] 생일이 느린 사람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여 법을 개정한 것으로 추정. 그런데 사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한국의 술 구매 연령은 19세 이상으로, 일본과 미국에 비하면 연령 제한이 1 ~ 2세 낮다. 일본은 20세, 미국은 21세부터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다. 따라서 일본과 미국에서는 대학생이 되어도 바로 술을 마실 수 없다. 반면 한국은 성인 기준과 술 구매 연령이 모두 19세[13]이다. 성인 연령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중에 18세가 존재하여 성인 연령을 19세로 유지한다는 말이 있다. 아마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점에서 완전한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듯.[15] 만 나이 기준. 1월 1일생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아닌 자신의 생일날부터 성인이 된다.[16] 원래 청소년보호법의 연령 제한도 민법상의 성년 연령과 마찬가지로 19세 이상이었는데,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맞이하지 않아 18세인 대학교 새내기들이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지금처럼 법이 개정된 것이다.[14]문제는 민법상의 성년 기준은 여전히 19세[15]인 탓에 해가 바뀔 때마다 자기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17] 말 그대로 일상 그리고 세는나이라는 미명아래 방송에서도 쓰고 있는 세는나이, 민법 중 일부 허용되고 있는 연나이, 모든 법에 적용되고 공공기관에서 통용되고 있는 만 나이 등[18] 유치원생이나 초중고등학생, 20대들은 자신의 만 나이를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19] 이러한 측면에서 20대가 나이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정치 성향이 보수라는 뜻이 아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20] 推定. 간주(看做)와는 다르다. 전자는 후자와 달리 반증(ex. 실제 생일이 밝혀졌다거나...)이 있으면 뒤집힐 수 있다.[21] 연 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만 해외 언론에서도 해당인물의 출생 연도만 알고 생일 중 월일을 모르면 통상적으로 연 나이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생일을 1월 1일추정[20]하는 것이다. 직접 소개하는 곳에서는 '생일이 지났을 때'/'안 지났을 때'의 경우를 둘 다 쓰는 편.[22] 생일이 지난 경우[23]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24] 일본은 무조건 만 나이다. 가령 아라가키 유이의 나이를 표기할때 1988년 6월 11일 생이라 방송이나 신문 같은 곳에서 표기한다면 35세로 표기할 것이다.[25] 뉴스 기사를 보면 세는 나이보다 1살 어리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빠른 생일로 보는 경우도 있다. [26] 사실 만 나이를 셀 줄 몰라서(또는 귀찮아서) 그냥 세는 나이에 -1만 하는 연 나이로 말하는 경우도 더러 존재한다. 그리고 1월 1일생은 아예 연 나이가 만 나이이다.[27] 2018년까지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세대주만 만 20세이상이었으며 나머지는 만 40세.[28] 특히 사람들이 자주보는 예능프로그램에서 세는 나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게 크다. 런닝맨에 나오는 송지효가 2021년 지금 기준으로 41이 세는 나이지만, 만으로 39이다. 동갑인 판빙빙이나 비욘세,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그 나라 기준 나이로 지금 39~40!이다. 지구촌 어디에도 한국을 제외하면 1981년생 보고 41이니 불혹이라 하질 않는다. 즉, 송지효는 졸지에 저 세 명보다도 1~2살이나 나이를 먹게 되는 억울함(...)이 있게 된다.[29] 그나마 106 m2~109 m2는 양반이고, '32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약 105 m2가 되는데, 악질 업자들은 31평(약 102 m2)을 겨우 넘는 103 m2에 한없이 가까운 넓이를 '어쨌든 31평보다 크니까 32평 아니냐며' 32평 가격에 팔아먹는 경우도 허다하다(평을 소수점 단위로 계산하는 것도 사실 미터로 환산해서 가능한 것이지 원래 평은 정수 단위라 소수점이 존재하지 않았다).[30] 일본 연령계산에 관한 법률(年齢計算ニ関スル法律)은 달랑 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연령은 출생일부터 이를 기산한다. ② 민법 제143조의 규정(한국 민법 제160조(歷에 의한 계산)와 거의 같은 내용이다-註)은 연령의 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④메이지6년 제36호 포고는 이를 폐지한다."[31] 단, 1~2월생은 7세[32] 대부분의 국가는 6세(한국포함[31]를 기준으로 한다.[33] 아직도 같은 생년끼리 같은 학년에 올라가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틀린 말이다.[34] 그런데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빠른 년생이 존재했으니 혼란은 더욱 극심해진다.[35] 실제로 '평'이나 '돈' 등의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계량법 제6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36] 역법은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상대적으로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령 이슬람은 이슬람력을, 에티오피아는 1년을 13월으로 하는 독자적인 역법을 쓰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정교회 기념일을 율리우스력으로 지내고 있고 태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양력과 태국 음력에 더불어 태국 불력까지 사용하고 있고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도 양력과 이슬람력에 더불어 이란력(히즈라태양력)까지 사용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 것이, 설이나 추석은 음력으로 지내고 있지 않은가? (한때 일본의 영향으로 신정만 지내고 구정은 보내지 않았으나 이후 '구정'이 설날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연휴였던 신정은 당일만 공휴일이 되었다)[37] 즉 2020년 5월 기준으로 29세인 사람은 연령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1991-05-01 식으로 생년월일을 밝히는 식.[38]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39] 제2조(비법정단위의 표시 등)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법정단위 사용을 일러두기로 표시하는 경우[40] 실생활에서 '음력 생일'이나 '양력이지만 호적과는 다른 생일(출생신고가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을 지내는 사람도 공적인 증명에는 호적상의 생일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41] 대한민국에서 세는나이가 지금까지도 고수되는 이유가 결국 한국어의 존비어 체계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42] 그리고 세는나이 시스템을 없애려면 사람이 갑자기 내일 아침 만나이만 쓰는 일이 없어 보통 병용을 하게 될거다. 그럼 세는나이 족보와 만 나이 족보로 둘 다 이득을 보려고 할텐데 당하는 사람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려 할테니 족보싸움으로 커질 수도 있다.[43] 여기서는 소위 ‘동갑내기’, 혹은 저연령층(20대까지)에서 ‘친구’로 일컫는 집단.[44] 이기주의와는 다르다.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고 조언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와 권익이 침해되면 당당히 항의하되, 자기의 의무와 책임은 철저하게 다한다. 개인주의 드립 치면서 자기 할 일이나 의무를 떠넘기는 사람은 진정한 개인주의자가 아니다.[45]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고교학점제를 사례로 들 수 있다. 기존의 고등학교 체제는 담임제이고, 선택과목도 대부분 학교차원에서 통일해서 정하거나, 학생 선택이더라도 선택의 폭을 극단적으로 좁혀 사실상 반으로 나누어서, '''학급'''이라는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집단이 강조된 형태에 가까웠다면, 학점제를 도입하면 대학교처럼 자신이 주도적으로 관계를 맺고 끊으며 알아서 만들어가게 된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고정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매여서 단체행동을 강요받고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주의 형태에 좀 더 가깝다.[46] 이전 항목에서는 정작 나이를 만 나이로 한다는 조항은 없다는 서술이 있었다. 그러나 직접적 서술이 없을 뿐, 나이는 이미 민법 제6장 기간의 계산에 부속하는 개념이다. 또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동법 158조는 일반적 기간계산과 달리 나이계산시에는 출생일 산입을 원칙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출생일을 1일(1 day)째로 하여 나이를 산정한다는 뜻으로써 나이 계산에는 연수의 경과외에도 월일수의 경과까지 모두 포함함을 가리킨다. 즉, 만 나이이임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 따라서 법률에서 굳이 '만'이라는 이중표기를 할 필요는 없다. 민법은 일반법으로서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단서조항 및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한, 각 법률에서 나이 또는 연령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경우 이를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청소년보호법과 같이 예외를 두는 경우에도 나이의 법률적 정의가 만 나이임을 원칙으로 함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저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란 기준연령이 되는 해(19세가 되는 해)의 첫날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는 범주라는 식의 우회적 기술을 사용할 뿐이며, 이러한 개념을 일컫는 연 나이라는 말 또한 시사용어에 불과해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공식용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47] '나이는 만 나이로 한다.'와 같은 직접적 서술이 없다는 점에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 여기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은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와 같은 규정이 없다는 의미이다. 즉 현행 규정은 길이로 치면 '길이의 단위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c를 m s-1 단위로 나타낼 때 299 752 458이 된다'는 규정만이 있을 뿐, 그 단위를 '미터'라고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의미이다.[48] 단, 여러 단위계가 존재하는 도량형과는 달리 나이는 여러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해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에 '만'이 붙든 붙지 않든 나이는 무조건 만 나이로 해석하며, 다른 방식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우회적 서술을 하는 것이다. 사실 '만'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이의 하나를 가리키는 용어라기보다 해당 기간을 완전히 채웠다는 접두사적 성격이다. 게다가 세는나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관련논의나 용어정립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 세는나이가 한국사회에 가지는 실질적 영향력이 너무나도 큰 현실과는 달리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정의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그렇다고 그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정해 명문화하는 작업도 전무했다. 한마디로 세는나이 자체가 그냥 법률 테두리의 밖에 있기 때문에 나이하면 자연스럽게 만 나이 뿐인 결과가 도출된다. 이것은 법률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증명하는 수많은 사례 가운데 한 예로 들 수 있다. 입법 미비 케이스로 봐야 한다.[49] 국제표준이란 이유만으로 받아들였다면 음력은 진작에 폐지되었을 것이다. 똑같이 세는나이를 폐지한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도 일본을 제외하면 음력은 폐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50] 예: 물품의 질량에 따른 계량판매(쇠고기 500g)[51] 예: 공장 등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는 폐수의 양[52] 정확히는 1세~1세 364일이다. 그 이전은 1일~364일인 것. 1일을 최저단위로 셈하는 것이 만 나이의 기본 원리다. 심지어 세는나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조차 영유아의 나이에 세는나이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측정방법상의 정교성에서 만 나이가 세는나이 대비 가지는 우위를 방증하는 사례다. 세는나이와 만 나이를 측정방법의 정교성 측면에서 비교하는 것은 원기가 바뀌어 시대마다 값이 제각각인 척관법과 불변의 물리 상수를 기초로 하는 미터법, 십이지를 기준으로 하루를 12번 쪼개는 전근대 동아시아식 시계와 하루를 24번 쪼개고 각 하위요소를 60번씩 두 번 더 쪼개는 현대의 시계를 비교하는 격이다. 척관법과 십이지시간법은 동아시아 전통이고 미터법과 현대의 시계는 근대화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도 유사하다.[53] 원칙적으로는 그러하나, 혼동을 막기 위해 '만'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54] 세는나이를 우선적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만 나이를 함께 쓰는 방식이었다. 만 나이에는 상시 '만'의 표기를 더하는 반면 세는나이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 마치 세는나이가 더 공식적인 나이인 듯한 인상을 준다. 알다시피 공식적인 나이는 만 나이이므로 나이 표기 시에 우선권은 만 나이에 둬야 한다.[55] 실제로 취업사이트나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를 보면 구인공고에 세는나이로 'XX세(YYYY년생)부터 XX세(YYYY년생)까지'라 올려놓은 경우가 많다.[56] 역사인물의 경우는 생년월일 중 어느 하나가 불명인 경우도 있고(생일이 불명이라면 만 나이를 쓸 수가 없다), 또한 생일이 분명하더라도 사서에 적힌 생일이 음력인지, 양력인지, 율리우스력인지 그레고리력인지 따지자면 복잡하기 때문에 사서(역사책)에 적힌 그대로를 인용할 때는 예외로 하는 것이다. 해당 사서들의 단위를 일률적으로 미터로 옮기지 않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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