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登錄基準地, Original Domicile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 그 등록부를 특정하기 위한 주소. 구 호적법상 본적의 잔재이다.[1]
제적부가 본적과 호주의 성명으로써 특정되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는 해당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성명으로써 특정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아래 기재례를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참고로, 이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주문 기재례이다).
사람을 식별하는 데에 쓰이는 기준 중 하나인데, 특히 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개명,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에서 그러하다(재판서 등지에 이를 등록기준지를 기재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피의자신문시에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물어 보며,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인정신문(피고인이 본인이 맞는지 물어 확인하는 것)을 할 때에도 피고인#s-1에게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물어 본다.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주소지뿐만 아니라 등록기준지에서도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중에서도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과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만 관할이 있다(여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주소지에도 관할 있음).
가사사건이 확정되어 가정법원이 그 기록의 촉탁 또는 통지를 할 때에도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청, 읍·면사무소로 촉탁서나 통지서를 보내며, 신고를 게을리 한 데에 대한 과태료 역시 그곳에서 부과·징수한다.
상기와 같은 송사에 관련된 용도도 있지만, 드물게 자격증 시험 등을 위해 원서접수를 할 때 접수자의 주소지나 전화번호 같은 접수자 인적사항의 일종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가령 교통안전관리자라든지.
위에서 언급한 '용도'는 구 호적법의 본적지도 같았다.
(특히 인정신문 시 아직 등록기준지라는 용어가 입에 붙지 않은 판사들은 본적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구 호적법에서 본적지를 전적신고로써 바꿀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도, 등록기준지 역시 등록기준지변경신고로써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본적지와 등록기준지는 다음과 같은 매우 큰 차이점이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1월 1일을 기해 일제히 작성되었는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하였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2]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부모가 그 자녀의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는데(부모의 출신지/거주지나 자녀의 출생지와 상관없는 제3의 장소도 가능하다), 정하지 않으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가 그 자녀의 등록기준지가 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등록부가 없는 국민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는 때에는 그가 정하는 곳이 등록기준지가 된다.(같은 항 제3호 내지 제5호)
등록기준지변경신고(정부24)
양식 다운로드(PDF)
이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는 양식 28호인데 해당 양식은 전국 공통이다.[3]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필요한 서류는 이러하다.
그리고 방문신청시 주민센터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 하위 행정기관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상위 행정기관에 방문해야한다.[4]
그리고 해당 업무는 위임이 가능하지만, 위임시에는 변경하는 인원만큼 서류가 필요하니 주의할 것.
참고로 담당부서는 대법원이지만, 민원 접수 등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등록기준지변경이 가능하지만 재외공관에서 해당 업무는 취급하지 않으므로, 서류 작성 후 관할 지자체로 우편발송을 해야한다.[5]
등록기준지도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지와 표기방법이 같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개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 그 등록부를 특정하기 위한 주소. 구 호적법상 본적의 잔재이다.[1]
제적부가 본적과 호주의 성명으로써 특정되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는 해당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성명으로써 특정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아래 기재례를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참고로, 이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주문 기재례이다).
그래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증명서의 종류를 불문하고 등록기준지가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본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4번지 '''호주 김갑돌(金甲乭)의 호적 중 사건본인 김을순(金乙順)의''' 성별란에 "여"로 기재된 것을 "남"으로 정정(전환)하는 것을 허가한다. (구 호적법상의 표현)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 '''사건본인 김을순(金乙順)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여"로 기록된 것을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현행법상의 표현)
2. 용도
사람을 식별하는 데에 쓰이는 기준 중 하나인데, 특히 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개명,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에서 그러하다(재판서 등지에 이를 등록기준지를 기재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피의자신문시에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물어 보며,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인정신문(피고인이 본인이 맞는지 물어 확인하는 것)을 할 때에도 피고인#s-1에게 등록기준지가 어디인지 물어 본다.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주소지뿐만 아니라 등록기준지에서도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중에서도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과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만 관할이 있다(여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은 주소지에도 관할 있음).
가사사건이 확정되어 가정법원이 그 기록의 촉탁 또는 통지를 할 때에도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의 시·구청, 읍·면사무소로 촉탁서나 통지서를 보내며, 신고를 게을리 한 데에 대한 과태료 역시 그곳에서 부과·징수한다.
상기와 같은 송사에 관련된 용도도 있지만, 드물게 자격증 시험 등을 위해 원서접수를 할 때 접수자의 주소지나 전화번호 같은 접수자 인적사항의 일종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가령 교통안전관리자라든지.
3. 본적지와의 차이
위에서 언급한 '용도'는 구 호적법의 본적지도 같았다.
(특히 인정신문 시 아직 등록기준지라는 용어가 입에 붙지 않은 판사들은 본적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구 호적법에서 본적지를 전적신고로써 바꿀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도, 등록기준지 역시 등록기준지변경신고로써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본적지와 등록기준지는 다음과 같은 매우 큰 차이점이 있다.
- 전적신고의 경우 호주만이 할 수 있고, 신고가 수리되면 신본적지에 호적부가 새로 편제되었다.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의 경우 당연히 개별 사건본인이 할 수 있고,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재작성되는 것은 아니다.
4. 등록기준지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1월 1일을 기해 일제히 작성되었는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하였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2]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부모가 그 자녀의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는데(부모의 출신지/거주지나 자녀의 출생지와 상관없는 제3의 장소도 가능하다), 정하지 않으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가 그 자녀의 등록기준지가 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등록부가 없는 국민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는 때에는 그가 정하는 곳이 등록기준지가 된다.(같은 항 제3호 내지 제5호)
5. 등록기준지의 변경
등록기준지변경신고(정부24)
양식 다운로드(PDF)
이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는 양식 28호인데 해당 양식은 전국 공통이다.[3]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필요한 서류는 이러하다.
- 방문접수
- 반드시 필요한 서류
(1) 변경자 전원의 등록기준지 변경신청서 (1인 1장)
(2) 변경자 전원의 신분증
(3) 변경자 전원의 도장(인감)
그리고 도장은 변경자의 성명이 전부 표기되어야 한다. (한글 및 한자 상관없음)
(2) 변경자 전원의 신분증
(3) 변경자 전원의 도장(인감)
그리고 도장은 변경자의 성명이 전부 표기되어야 한다. (한글 및 한자 상관없음)
-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2) 가족관계등록부
비고1 :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비고2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함.
(2) 가족관계등록부
비고1 :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비고2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함.
- 우편접수
(1) 변경자 전원의 등록기준지 변경신청서 (1인 1장)
(2) 변경자 전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변경 신청서에 서명시) 혹은 인감증명서 (변경신청서에 날인시)
우편접수는 서류 종류는 적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혹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우편접수가 더 귀찮을 수도 있다. 그리고 변경자 전원의 서류를 한꺼번에 관할 관청으로 보내도 문제 없다.
이 업무는 어떻게 된 것이 방문과 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온라인 불가 업무) 다만, 2021년 7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2) 변경자 전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변경 신청서에 서명시) 혹은 인감증명서 (변경신청서에 날인시)
우편접수는 서류 종류는 적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혹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우편접수가 더 귀찮을 수도 있다. 그리고 변경자 전원의 서류를 한꺼번에 관할 관청으로 보내도 문제 없다.
그리고 방문신청시 주민센터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 하위 행정기관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상위 행정기관에 방문해야한다.[4]
그리고 해당 업무는 위임이 가능하지만, 위임시에는 변경하는 인원만큼 서류가 필요하니 주의할 것.
참고로 담당부서는 대법원이지만, 민원 접수 등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등록기준지변경이 가능하지만 재외공관에서 해당 업무는 취급하지 않으므로, 서류 작성 후 관할 지자체로 우편발송을 해야한다.[5]
6. 주민등록지와의 표기방법상 차이
등록기준지도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지와 표기방법이 같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원칙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쓰기는 하는데, 상세주소(괄호치고 표시하는 부분)는 기록하지 않는다.
- 기존 호적부에 기초하여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본적지의 도로명주소를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되는 도로명주소가 없으면 그냥 기존 지번주소를 쓴다. 다만, 지번주소를 쓰더라도 건물명칭 및 건물명칭은 기록하지 않으며, 지번이 없는 경우 '무번지'로 기록한다.[6]
7. 활용
- (과거)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들 중 하나에 해당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에는 주소가 해당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 대학에 재학 및 졸업하였거나, 등록기준지가 해당 지역이면 응시 가능했는데, 공시생들이 경쟁률이 낮은 지역에 응시하기 위해 등록기준지를 이리저리 바꾸는 폐단이 발생하여 지역요건에서 제외되었다.
- 생년월일 정정 관련 재판 관할 가정법원 기준지
- 개명 관련 재판 관할 가정법원 기준지 (주의: 주민등록지가 없는 재외국민 등의 경우 한정)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당시, 아예 주민등록지와 통합하자는 등의 입법론도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2] 만일 종전 호적이 존재하였는데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던 사람 역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에 따라 등록부가 작성될 때에는 같은 원칙에 의한다.[3] 정부24에 업로드 된 것은 빌어먹을 한컴파일이다. 하지만 몇몇 지자체나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해당 양식의 PDF파일을 업로드 되어있으니 그것을 이용해도 문제 없다.[4] 예를 들어 현 거주지가 서울시 강남구 XXX동 123번지이고 등록기준지가 경기도 과천시 YYY동 987번지로 되어있는데, 등록기준지를 현 거주지인 서울시 강남구 XXX동 123번지로 바꾸고 싶다면 서류 제출을 강남구청에 하면 된다. XX동 주민센터에서는 처리 불가.[5]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전화문의 필수.[6] 이는 본적지도 그런 식으로 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