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1. 설명
2. 약식기소 후의 절차
3. 관련 문서


1. 설명


略式起訴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1] 법원약식명령을 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상 '구약식'[2]이라고 약칭한다.[3] 이론적으로는 공소의 제기와는 별개의 소송행위이지만, 실제로는 소위 약식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청구한다.[4]
범죄 혐의가 있는 자는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유죄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법원에서도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어나고, 피의자와 피해자 측에서도 변호사를 오래 선임해야 하는 등 여러모로 비경제적인 측면이 많다. 따라서 죄질이 가벼울 경우 보다 경제적인 절차를 통해 조속한 혐의 확정과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검사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하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5조 제3항)[5], 약식절차는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 없이 모두 서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하다. 보통 사건이 발생한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피고인의 거주지랑 멀리 떨어져있을 경우 이동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피고인직장인일 경우 하루 연가를 내어서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등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다.[6] 그런 점에서 약식기소는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굉장히 편리한 절차라 할 수 있다.

2. 약식기소 후의 절차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으면,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7]을 발령한다. 일반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된다.
피고인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하거나, 유죄임을 인정하지만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 생각한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8].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사건번호가 "○○○○고정○○○" 식으로 새로 붙고,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피고인 본인은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을 깎아달라고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그 사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안 깎아 준다[9].
종래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검사도 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약식명령에서 받았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으나, 2017.12.19. 형소법 제457조의2가 '불이익변경 금지'에서 '형종 상향의 금지'로 변경됨으로써 이제는 벌금형의 액수는 더 무거워질 수도 있게 되었다. 심지어 정식재판청구가 어거지였다면 소송비용(국선변호사 보수, 증인여비, 송달료 등)까지 부담하게 한다. [10] 그러나 군사법원법상 대응되는 조항은 개정되지 않아 군사재판에는 여전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판사가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11]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구공판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단○○○"으로 사건번호가 새로 붙는데, 이때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은 물론 형종 상향의 금지마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가 청구했던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검사 구형은 벌금인데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약식절차 문서 참고.

3. 관련 문서



[1] 과료에 처하고자 할 경우에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벌금에 처할 경우이다.[2] 求略式 : 약식(略式)을 구(求)하다.[3] 일반적인 기소는 '구공판(求公判)'이라고 약칭한다.[4] 공소장 서식 자체가 "검사 ○○○는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로 되어 있다.[5] 징역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약식기소를 할 수 있고, 이때는 당연히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6] 특히 신입사원 신분일 경우 연가 쓰는데 많은 눈치를 받기때문에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잘 둘러대야 한다.[7] 사건번호가 "○○○○고약○○○" 식으로 붙는다.[8] 드물기는 하지만 검사도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검사가 청구한 벌금보다 적은 벌금이 선고되었거나, 공소장변경을 하고자 한다거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등[9] 약식기소되는 사건 대부분이 음주운전, 식품위생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단순절도죄, 업무상횡령, 단순폭행, 과실치사상죄 등 정형적인 것들이어서 벌금형 기준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10] 예시로 2019년 1월 기준 음주사건 구약식 벌금 300에서 벌금과다사유의 정식공판이 진행되었는데 첫 변론기일에 심리종결되어 선고되었고 피고인 주장은 전부 배척되어 기각되었으며 그 이후 검찰청에서 기존 300만원의 벌금형과 별개로 소송비용 명분으로 50만원을 더 내라고 납부서가 날라왔다. 2019년 12월에는, 억대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고서도 벌금 100만 원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무려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11] 징역만 있는 죄인데 검사가 착오로 약식기소를 한 경우, 판사가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반대로 판사가 유죄판결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다른 사건으로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