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1. 개요


광역버스에 대한 법제화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시·도를 통과하는 노선을 운행하며 주변 도시와 대도시의 도심을 연결하는 버스를 가리킨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나 좌석형 시내버스도 여기에 해당하며 예전부터 운행되어 왔다. 2004년 7월 서울시에서 버스 운행체계를 간선버스·지선버스·순환버스 등의 기능별 노선으로 개편할 때 기존의 좌석버스와 직행좌석버스를 광역버스로 분류하지만, 법령상으로는 일단 이 광역버스들도 전부 직행좌석버스 또는 좌석버스에 해당된다.

2. 종류



2.1.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2.2.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2.3. 세종특별자치시 시내버스


1000번, 1001번, 1004번, 1005번이 있다.
이 중, 1001번, 1002번은 대전광역시 면허의 노선이다.

2.4. 광역급행버스





2.5. 직행좌석버스



2.5.1. 경기도


일상적으로 광역버스라는 단어는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직행좌석버스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제일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