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

 


1. 개요
2. 사건의 전개
3. 기타


1. 개요


2018년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데이트 폭행 사건으로,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의 주장만 듣고선 무고한 진짜 폭행 피해자를 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다시 말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이다.'''

2. 사건의 전개


사건 초기 요약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28일 새벽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차량 안 등에서 여자친구 B씨를 약 3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당했다.
A씨는 유사강간과 상해, 감금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8개월동안 구치소에 구금되었으며, 2019년 6월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났지만 재물손괴 및 단시간 감금(4분) 혐의는 인정되어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검찰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허나 이 1심에서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해야 할 경찰의 수사과정이 매우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하여 재수사를 하게 되었다. 재수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강압수사를 해온것으로 보인 의혹이 포착되었는데 수사를 하던 광산경찰서에서 초등수사때 CCTV와 인근 차량 블랙박스 수사 등 데이트 폭력 사건에 기본이 되는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점과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수사 중 형사가 피의자에게 A4용지 들이밀며 "그냥 써진대로 해" "답 엎어지니까"라고 요구한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는것도 드러났다. '''이 발언들은 시작에 불과하며 이외의 협박성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강압수사 의혹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CCTV 취조 내용중 "이런 내용을 쓰소", "더 이야기 하지 말고, 답 엎어지니까 상관 없어요" "물어보면서 조사하는 건데" "해, 그냥 써진대로"라고 한 부분을 "'변호인이 올 때까지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인이 몇 시에 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변호인이 오고 나서 진술 청취를 하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유죄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인 피의자에게 욕설과 강압을 행사한 것은 엄연한 잘못이다.'''
그리고 2019년 7월 3일 실화탐사대에서 자세한 내막이 밝혀진다. 성폭력 무고죄에 관해 쉬쉬하던 언론 분위기를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 볼 수 있다. 방송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CCTV를 피의자의 어머니가 30분 만에 찾아왔는데 이 영상에선 오히려 여성이 남성의 안면을 5차례 강하게 가격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종업원의 말에 의하면 경찰이 피의자의 어머니가 오기 전 경찰이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갔다는 것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스마트 워치를 챙기고 다니지도 않았으며 집에서 급하게 가져온 워치는 충전이 안돼있었다.
당당위는 '''가해자는 여성, 피해자는 남성. 경찰서 가니 뒤바뀐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폭력경찰 파면과 가해여성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혜화역에서 1차 시위, 광주에서 2차 시위를 진행했다. 이 중 혜화역 시위에서 공개한 영상 중 하나는 상기 CCTV 영상도 있었다. 심지어 이 중 하나는 피해자인 A씨가 가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영상이였다. '''해당 영상'''인데,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자. 실화탐사대에 1차 시위가 보도되었다.
결국 2019년 8월 6일, 광주지방경찰청은 경찰 내부 위원 4명 +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위원 5명이 참석하여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5시간동안 논의한 결과 8개의 안건 중 6개의 안건에 과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었다.
  • A씨가 CCTV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무시
  • 욕설이 포함된 강압수사
  • A씨가 불리하도록 서류를 허위로 작성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과오가 많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다. 경찰은 이 결정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할 계획이다.
결정적으로, '''A씨는 현재까지 거의 모든 재판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2019년 11월 25일, 이 사건에 대해 또 다른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가해 여성이 하이힐을 이용해서 남성의 머리를 때려 전치 3주가 나왔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하이힐이 샌들로 바뀌었다고 한다.''' 사건 발생보고서와 인지보고서에는 '''10cm''' 이상의 하이힐로 가격했다고 작성돼 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바뀐 것. # 수사이의심사위원회는 "남성의 머리부위 상처가 원형 모양이고, 피가 많이 난 것으로 볼 때, 하이힐로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 "대질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거나 대질조사를 거부해 조사할 수 없었다면, 여성이 범행도구로 제출한 샌들을 남성이 사진 등으로 보여주면서 이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당시 담당 수사관이 영상물에 하이힐로 때린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특수상해가 아니라, 일반상해로 기소의견 송치했고,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여성의 진술과 진단서를 바탕으로 폭행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는 것. 둘 다 벌금형이 나왔는데, '''문제는 하이힐은 흉기가 될 수도 있는 물건이라서 논란이 크다.''' 당연히 특수상해는 형량이 더 무겁다. 최소 징역이기 때문. 더 갈 것도 없이 조직폭력배들이 형사 앞에서 울며 불며 비는 이유가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폭행이 아닌 물건[1]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 폭행은 집행유예도 간간이 보이지만, 특수 폭행은 최소가 징역이다.
기사의 경찰 관계자가 "같은 신발인데 뭐가 다르겠냐고 하겠지만 전혀 아니다."고 할 정도로, 하이힐은 뾰족하기 때문에 부상의 정도도 크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도 있었던 만큼 하이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형량의 정도도 달라진다. 남자 쪽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당장 하이힐 문서를 보자. 괜히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흉기'''라고 되어있는 것이 아니다.
광주 경찰은 올해 3건이 수사과정 중에 과오가 있다고 인정했는데, 이 중에서 2건이 광주 데이트 폭력 당사자들의 사건이라는 것. 같은 당사자들의 수사에 대해 2번이나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2건 모두 최종 결재권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이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가족은 이 간부와 친분이 있다는 증언이 여러 번 나왔는 데도, 광주 경찰은 감찰은 물론이고, 모르쇠로 일관중이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이 와중에 하이힐을 샌들로 바꾼 수사관에게 '''단순 경고'''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논란인데, 욕설을 하며 강압수사를 했던 수사관 또한 제일 가벼운 처분인 '''견책'''에 그친 지라 더 비판이 크다. 경찰은 수사 과오를 인정했으나, 피해 남성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려 229일. 8개월에 가까운 옥살이를 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피해자 남성은 하이힐 폭행 사건의 일방적 피해자라며 재심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3. 기타


  • 버닝썬 게이트 사태와 비롯하여 여타 황하나, 고유정으로 인해 부실수사로 이미지를 타격을 받은 경찰이 더더욱 신뢰를 잃을것으로 보인다.
  • 사건의 내막이 밝혀지기 전 피해를 주장하던 B씨는 뻔뻔하게도 인터뷰에서 A씨가 사람을 죽일 것이라며 본인이 곧 접근금지신청을 할 것이라 했으며, 인터뷰 중 말투를 잘 보면 무언가 어색한 점이 보인다. B씨의 아버지는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며, 사건의 내막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당당위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혜화역과 광주에서 "폭력경찰 파면하라! 가해여성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규탄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다. 남성도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기 때문이다.

[1] 본래의 목적이 아니게 쓰면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물건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