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1. 설명
2. 용도
3. CCTV 시스템의 구성
3.1. PTZ 카메라
3.1.1. 스피드 돔 카메라
3.1.2. 스피드 돔 카메라의 액티브 트랙킹
3.2. 돔형 카메라
3.3. 박스형 카메라
3.4. Bullet 카메라
3.5. 파노라마 카메라
3.6. 기타 잡기능
3.6.1. IR Illuminator
3.6.2. 양방향 음성
3.6.3. 열상감시
3.6.4. 자외선감시
3.7. 아날로그 시스템
3.8. SDI 시스템
3.9. IP 시스템
4. CCTV의 꽃 DVR/NVR
5. CCTV의 화질
6. 합법적인 CCTV 설치
6.1. 공공장소
6.2. 촬영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6.2.1. 직장 내 CCTV를 이용한 근태 감시
7. 기타
8. CCTV가 소재로 등장하는 것
9. 관련 문서


1. 설명


Closed-circuit Television 의 준말
폐쇄회로 텔레비전. 반대말은 'Open-circuit Television', 곧 '개방회로 TV'인데, 우리가 말하는 보통 TV를 말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는 TV를 뜻한다. 그러는 고로 폐쇄회로 TV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인들에게 제공되는 TV라는 뜻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CCTV는 유무선으로 밖과 연결되지 않아서 '폐쇄회로 TV'로 불리는 것이다.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TV는 방송국은 다른 도시에 있어도 얼마든지 영상 송출이 가능하지만 CCTV는 CCTV가 설치된 구역 안에서만 영상 송출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CCTV를 구성하는 요소는 카메라와 이 카메라가 찍는 영상을 녹화해 줄 DVR(Digital video recorder)로 구성된다.[1] DVR은 영상을 녹화하는 장비로, CCTV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사실상으로 가장 비싸다. 최소 3만 원대부터 몇 억 원대까지 하는 장치이다. 이 장비의 성능에 따라 녹화 가능 영상의 화질이나 동시 녹화 가능 카메라 수가 다르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무나 볼 수 있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교통정보 카메라도 'CCTV'로 부르며, 개방된 장소에 있는 대부분의 CCTV는 관할 정부나 지자체, 또는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기업 소속의 CCTV 관제센터에서 관할하고 감시하고 있다.

2. 용도


대표적으로 방범, 감시, 화재예방 등 안전을 위해 설치한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번화가 같은 곳과 범죄 다발 지역, 건물 내부와 외곽, 군부대, 그리고 엘리베이터지하철 등에서 이 CCTV를 설치해서 그 곳의 상황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CCTV로 찍은 영상을 녹화할 수도 있다.
범죄 발생 시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긴 하지만, 가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기도 하다. 설치 찬성 측은 사유지도 아닌 공공장소에 설치하는데 어째서 “사”생활이냐고 반문한다. 대한민국에서도 강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CCTV를 증설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려 있다.
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발생 등의 문제로 구석지거나 으슥한 곳을 위주로 CCTV와 함께 경보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의 경우 아무래도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노트북 등 고가품이 많다보니 CCTV 설치에 적극적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다느냐 마느냐로 논쟁이 오갔던 경우가 많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CCTV 없는 공공도서관은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다.
가끔 일부 모텔퇴폐업소 등에서 불법촬영 용도로 악용하기도 한다.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은행 창구의 직원 방향으로 설치된 CCTV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마감시간이 되어서 시재나 전표, 서류등을 찾기 힘든 경우 바로 CCTV를 돌려본다. 이게 없을 때는, 차라리 시재가 없다면 메꿔넣을 수라도 있지만 서류를 못 찾는다면 고객에게 사정하여 다시 받는 수 밖에 없었다. CCTV를 확인하면, 떨어뜨렸거나 옆 창구 서류 더미 위에 올려뒀거나 하는 실수를 바로 확인하여 퇴근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사설 환전소의 경우는 특히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화장실 한 칸만한 공간에 CCTV 카메라를 무려 10대 가까이 박아넣은 곳도 있다.
강력범죄가 터지면 늘 대안으로 나오는 게 CCTV 설치 확대이다. 물론 CCTV가 있으면 범죄 예방 가능성이 늘어나고 사후 처리도 수월해지기는 하지만,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처럼 CCTV가 엄연히 있었음에도 일어난 범죄에도 CCTV부터 언급하는 바람에 탁상행정 및 정부의 근시안적 대책의 대명사마냥 쓰일 때도 있다.

3. CCTV 시스템의 구성


CCTV는 먼저 카메라의 구성에 따라 다음 종류로 나누어진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Hangzhou HikVision과 Bosch Surveillance 사 그리고 IDIS 라인업으로 진행한다.

3.1. PTZ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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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 Tilt, Zoom 등의 기능이 RS-485 또는 RS-232 인터페이스를 통해 진행되는 제품들을 말한다. 주로 박스형 줌카메라를 올리는 경우가 많으며, 카메라와 PTZ Unit 을 결합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과거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동축 컴포넌트와 함께 운용하고 PTZ console 까지 끼워서 돌리곤 했으나 현재의 시스템은 전부 네트워크 기반으로 변경되고 있어 카메라의 무게가 매우 무거운 경우를 제외하곤 전부 스피드-돔 형식으로 바뀌는지라 열상감지 카메라가 아닌 이상은 순수하게 PTZ 유닛을 통해 기능을 제공받는 카메라를 신품으로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3.1.1. 스피드 돔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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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Z 계통중에서도 화각 변동의 신속성과 기동성을 살려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PTZ 형 제품군 중에선 가장 인기가 좋다. 조작할 수 있는 범위도 보통 가장 넓게 나오며 제조사의 탑-티어 카메라 역시 스피드 돔 카메라인 경우가 많다. 보통의 경우 Pan 방향은 무한대, Pan 속도는 초당 200도 이상이며 틸트 역시 초당 100도의 속도를 낸다. 줌은 기종에 따라 다르나 보통 30배 정도의 광학 줌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한 대의 카메라만으로 정밀한 추적과 광범위한 탐색이 가능하다.
또한 이런 스피드 돔 카메라는 외부로는 구동부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구형의 디자인을 가져 일반적인 PTZ 카메라에 비해 구동부 걸림이나 부식, 노후화로 인한 장애요소도 훨씬 적은편이며 크기에 따라 IR Blaster 를 대량으로 장착하거나 IR LASER 를 올리기도 하며 화상,근적외선,원적외선 과 같이 여러 대역을 감지하도록 다수의 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3.1.2. 스피드 돔 카메라의 액티브 트랙킹



스피드 돔 카메라 중 상당수는 독립적인, 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한 이상 징후 트랙킹이 가능하다. 주로 감시구역에 들어온 물체를 지속적으로 따라가며 촬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여러 PTZ 카메라들이 연계되어 상호간의 시야각을 보완한 체 감시구역 내로 들어온 물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게 된다. 카메라로 부터 알람신호를 네트워크로 전달받는 것은 덤. 특히 이 분야는 SONY나 다른 외산 장비가 구현이 매우 잘 되어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3.2. 돔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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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형 카메라. 주로 실내에서 쓰인다.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BNC 선, 전원선만 달려 있는 CCTV로 실내에는 거의 이 돔형 CCTV를 쓴다. 보통 실내에서 사용되기에 방수 기능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동에도 다소 취약한 편.[2] 초점은 고정거리 초점인 경우가 많다. 실내에서 운용되는 특성상 주변광이 모자랄 때가 많아 IR Blaster 를 끼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화각의 초기 조정 범위에 제약이 크므로 설치 및 시공시 사전에 카메라의 촬영 범위를 검토해야 나중에 카메라를 뜯어내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

3.3. 박스형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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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 카메라는 주로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카메라를 박스형 하우징에 담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특정 경우란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론 다음과 같다.
  • 열영상을 감지하기 위해 FLIR 카메라를 넣어야 할 경우
  • 매우 밝은 곳을 촬영하기 위해 WDR 카메라를 넣어야 할 경우
  • 매우 어두운 곳을 촬영하기 위해 초고감도 카메라를 넣어야 할 경우
이 경우 상기된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표준 하우징에 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카메라를 아래 사진과 같은 하우징에 집어넣어 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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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이미 박스형이긴 하나 내부 장치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엔 제조사에서 박스 형태의 통짜 카메라로도 만들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특히 Bi-Spectrum[가시광]타입이거나 Tri-Spectrum[3] 타입의 카메라들은 매우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박스형 통짜 카메라로 나온다. 비냉각 방식 열상 또는 자외선을 쓰기도 하지만 냉각식 열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딸려가는 WDR 초고감도 카메라 역시 냉각식 가시광 센서, 그것도 3CCD 방식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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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팩트럼 카메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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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 스팩트럼 카메라

3.4. Bullet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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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C5860BR : 1200만 화소 Bullet 카메라
박스형 카메라와 비슷한데 총알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카메라 하우징 자체가 방수방진이 되도록 제작되어 실내 및 실외에 그대로 부착이 가능한 카메라를 말한다. 모양도 되게 익숙하고 귀여운 것 부터 성인 머리만한 크기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으며 제공하는 성능 범위 역시 가장 넓다. 고정된 시야각과 고정된 초점 범위를 가지며 돔 카메라에 비해 시공 후 후조정에도 좀 더 관용도를 가지므로 시공 난이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카메라 자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파손하는 등에 대해선 취약한 편. 케이블 절단에도 취약한 관계로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건물 바깥 쪽 벽면이나 건물이 없을 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철조망같은 고도의 구조물에 부착된다.

3.5. 파노라마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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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2DP1636Z-D - 여러 카메라로 파노라마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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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2CD63C2F-I - 하나의 카메라로 파노라마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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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C5970DF - 하나의 카메라로 파노라마, 분할화면 구현

Fisheye 계통의 렌즈를 사용해 어안영상을 촬영하거나 여러 개의 카메라가 보낸 영상을 합성해 파노라마 형태의 영상으로 가공하여 전송해주는 카메라다. 매우 광범위한 구역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사각지대 없이 한번에 담아낼 수 있어 감시 범위가 매우 넓은 카메라이다. 또한 가상PTZ 등을 사용할 경우 어안 영상이 아닌 플렛 영상으로 재연산된 데이터를 던져주는데 이 기능이 매우 막강하여 한 카메라로부터 FHD PTZ 영상을 3스트림씩 뽑을 수도 있다. 단일 카메라로 광범위한 곳을 감시하고자 한다면 최적의 선택지이나 주변부 화상의 해상도가 낮으며 어안 영상 특유의 외곡이 생각보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보급이 되진 않고 있다.

3.6. 기타 잡기능



3.6.1. IR Illum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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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렌즈 사이로 뺴곡히 박힌 LED 들이 전부 IR LED 이다. 야간감시기능을 좋게하며 단위는 Pcs로 IR센서 갯수로 나타내며 많을수록 당연 야간감시가 잘된다. 강한 출력의 파워 LED 를 빼곡히 박아서 해당 기종은 실효거리 약 200M 정도의 IR성능을 가진다. 개중에는 렌즈의 ZOOM범위에 따라서 IR LED 도 포커스 범위가 좁아지며 출력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IR 조사기능을 갖추어 야간에도 감시가 가능하다. 대다수의 카메라가 기본으로 지원하기에 요즘은 따로 특장점이라 하기 애매한 수준. 다만 N/D 필터(DSLR 등에 보면 보이는 파란색 로우패스 필터) 를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카메라들의 경우엔 본격적인 수준이라 할 만 하다. 요즘은 IR 레이저를 조명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저가형 bullet 타입 카메라에도 달려있지만 이건 그냥 700nm 대 저가형 적외선 LED(보통 리모컨에 들어가는 그것)를 여러개 기판에 박아 사용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런 류는 키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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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격적으로 성능이 요구되는 경우 파워 LED 를 삽입한 제품이 이 문단 맨 상단에 삽입된 이미지의 제품처럼 들어가게 된다. 해당 기종의 경우 초점 고정식으로 이 수준의 제품부터는 정말 무슨 탐조등마냥 적외선을 비춰대는 모습을 별도의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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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량이 모자랄 경우 추가적인 적외선 투광기(IR Illuminator)를 부작하기도 하는데, 과거 2005년까지만 해도 국내 특정업체가 이 분야의 끝판왕이었으나 현재의 경우 그 모델을 카피한 북미의 제품들도 되게 많고 특히 국내의 경우 파***어느 업체가 독자적인 적외선 LED 칩을 개발하는데 성공해서 오스람의 제품만 공급받아 만들던 업체들에 비해 경쟁력이 생긴 덕에 다들 상향평준화가 잘 되어있다. 어느 브랜드던 비슷한 가격이면 제조사에 따라 큰 성능 편차가 나지 않는다.
2016년에 들어서 IR 레이저를 통해 투광 광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문서에 자주 사진이 뜨는 HikVision 사의 PTZ스피드돔 기종 1개가 레이저방식 IR투광기를 달고 있어 자동 투광각도 조절 및 출력조절과 함께 부가 장치 없이 500M 의 인식 범위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렇게 평범한 업체들을 제외하고 슈미트라 불리는 외각 감시 전문 장치들의 경우엔 좀 미친 물건들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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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옵틱스 - S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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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옵틱스-viper
두 기종의 경우 레이저 방식의 IR 투광을 제공하며 옵션상 선택 가능한 최대 스팩에서의 인식 거리는 무려 5km 에 달한다. 또한 이런 외각 감시 전문 카메라들은 한국군이 보유한 TOD를 매장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국내에서 이런 류의 카메라들을 만드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유*에스알. 그 외에는 없으니 이러한 외각 감시 전문 카메라들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해외에서 직수입 해 오는 것이 가장 좋다.

3.6.2. 양방향 음성


카메라 자체에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는 경우 현장에 음성 안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음성 정보를 취득하는것이 가능하다. 비밀침해죄를 범할 우려가 높아 관련 물품을 쓰는 것도 불법이다. 특히 홈캠이라든가 가정용 CCTV 들이 외부 음성을 청취하고 내부 스피커로 자신의 음성을 원격에서 전달할 수 있는데 완벽한 불법이다. 그러나 이미 보급이 너무나도 많이 된 데다가 해당 법규를 들이밀면 자동차용 블랙박스도 같이 터지기 때문에[4] 긴가민가 한 상황. 터뜨리게 되면 정말 대규모 폭탄이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요즘 대중에 설치되고 있는 정부기관 소속 CCTV 는 대부분 저 법을 어기고 마이크를 달아두기 때문에 터뜨리면 자기네들 관제센터도 자폭한다.
카메라 자체에 녹음 기능이 있는 제품군 자체는 소니(특히 여기는 소니특유의 음질도 대단히 우수하다.)나 기타 제조사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심지어 이게 전부 KC인증을 다 통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특히 2016년 2/4분기부터 나오는 다양한 홈캠 (google nest 부터 시작해서 각 통신사의 IoT제품들이나 펫츠뷰 등 중소기업의 개인용 홈캠 등)은 전부 양방향 음성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이러한 제품들이 재대로 된 CCTV설비보다 훨씬 더 많이 전국 수 많은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걸 고려한다면, 사실상 법만 법이지 정부 기관부터 생까라 하고 있음을 매우 잘 알수있다.

3.6.3. 열상감시



FLIR 이 들어가있다. 냉각식인 경우도 있고 비 냉각식인 경우도 있는데 비 냉각식의 경우 크기가 작고 전력 소모가 낮으나 해상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이는 FLIR 사에서 제공되는 센서모듈이 미국의 읍읍읍 관련 법률에 의하여 QCIF 및 7.5fps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FLIR 모듈을 미 대륙 외부로 판매하는 것을 막는 법에 의해 수급이 불가능하면서 발생하는 일이다. 타 국가에서 만들어진 일부 고성능 비냉각 FLIR 제품을 쓰는 경우는 예외. 냉각 FLIR 의 경우 원래 해상도가 높게 나오니 이것도 예외.
중국산 CCTV들이 특정 2회사 빼고 절대로 범접할 수 없게 된 영역이다. 다른 분야와 달리 핵심 칩셋 자체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있기에 중국을 포함한 195개 국가 모두가 이 분야는 미국에게 질질 끌려다닌다. 그리고 그 칩셋을 만들어낸 FLIR 도 완제품으로 CCTV 용 열상감시 카메라를 만들어내고 있다.
센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Mercury Cadmium Telluride (MCT 또는 HgCd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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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식이며 높은 해상도를 보여준다. HD 또는 FHD 의 열상일 경우 대부분 이 센서를 사용한다. 센서의 수명이 영구적이지 않은게 문제인데 정상적인 운용 조건에서 약 2만4천시간의 런타임이 제공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상이 흐려지며 일정 수준으로 흐려지면 센서를 교체해야 한다.
Indium Antimonide(Id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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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식이며 정밀한 온도 분해능을 가진다. 또한 더 넓은 범위의 파장 스팩트럼을 한 번에 감지할 수 있다. 온도분해능은 0.025도 이며 계측 데이터를 통해 타겟의 온도를 바로 알 수 있다.
V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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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냉각식으로 낮은 온도 분해능과 낮은 해상도를 가진다. 하지만 비 냉각식이기에 반 영구적인 수명을 가지며 전체 시스템 비용도 압도적으로 저렴하고 전력 소모도 적다.

3.6.4. 자외선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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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카메라 (속칭 코로캠) 가 달려있어 전기시설이 많은 경우 코로나 방전에 의해 발생하는 자외선을 감지, 절연체나 각종 구조물의 손상을 사전에 감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주거 지역일 경우 화재를 감시하는데 자외선을 유용하게 활용하곤 한다. 스팩트럼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화재에 의한 자외선 방출과 일반적인 사용 패턴에 의한 자외선 방출을 구분하기 때문.
이후 CCTV 시스템은 영상을 전송하고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종류로 나누어진다.

3.7. 아날로그 시스템


일반적인 CCTV 시스템으로 CVBS 방식을 사용한다. 해상도는 480i/576i[5] 으로 극히 낮으며 잡음과 이미징, 고스트에 매우 취약하므로 단단히 쉴드된 RF 케이블을 사용해야지 볼 만한 화질이 그나마 나온다. 이 시스템은 2005년 이후 SDI 시스템이 나오기 전 까지 주력으로 이용되었으며 이 시기엔 1회 설치 이후 카메라의 조정이 극히 어려웠다. 오죽하면 카메라에 입출력용 접점이 수십 개가 달려있을 정도.

3.8. SDI 시스템


2160p[6] 까지 대응 가능한 방법이며, RF 시그널에 SDI 신호가 흐른다. 디지털 신호라서 아날로그 시절보단 조금 더 낫긴 한데 SDI 시그널 자체가 오류정정등의 기능이 전혀 없으며 무압축 전송인 관계로 역시 케이블이나 카메라 품질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디지털전송 특유의 아티팩트가 나타난다. 극도의 개판으로 설치된 경우 화상 전 영역에 걸쳐서 초록색 점이 번쩍뻔쩍 랜덤으로 뿌려질 정도. 그러나 정상적으로 설치했다면 대단히 깨끗한 영상이 나온다. 카메라 역시 전송방식 특성상 프로그레시브 스캔의 HD 센서를 올린 카메라들을 주로 이용하게 되며 Talkback 등의 채널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녹화장치에서 SDI케이블 만으로 카메라의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완전한 카메라와의 연동을 위해선 별도의 RS-232 케이블을 연결해주어야 하는 기종이 있다.

3.9. IP 시스템


IP 시스템은 OnVIF 표준에 따라 작성된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이다. 카메라와 녹화기 모두 LAN 또는 WLAN 으로 연결되며, 여러 브랜드들의 카메라들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므로 중구난방으로 설치해도 특수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다수의 NVR 시스템에 착착 달라붙는 진기를 보여준다. 또한 네트워크 방식을 사용하면서 PoE 를 같이 지원하는 경우 랜선 하나만 연결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외부로 나가는 배선이 대단히 깔끔해지며 1Gbps~10Gbps 의 높은 양방향 대역폭을 가지는 LAN 을 통해 카메라의 모든 동작을 제어할 수 있기에 설치 이후 조정에도 대단히 편리하다. 이 IP 시스템 덕에 PTZ 나 스피드돔의 설치가 늘어났을 정도.
IP 카메라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일단 카메라 1대를 설치할 경우 카메라는 서버로 작동해 카메라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전송할 수 있다. 이후 NVR 이라 불리는 DVR 의 파생 장비에 저장하는 모드로 세팅을 할 경우 카메라는 피어로 작동해 NVR 로 녹화 데이터를 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IP 카메라의 이런 동작은 스트림이라 불리는 단위로 나누어지게 된다.
  • 메인스트림 : 저장용으로 쓰이며 가장 높은 해상도로 지정이 가능하다.
  • 세컨드 스트림 : 주로 web view 나 간략한 preview 용으로 사용되는 스트림이다.
  • 서드 스트림 :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대역폭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영상을 저장하고 송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트림이다.
또한 대다수의 IP 카메라는 자체 저장소를 탑재할 수가 있으며 여기에 CF 카드나 SD 카드를 꼽아 자체적으로 영상을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NVR 시스템이 모종의 이유로 다운되거나 카메라의 케이블을 누군가가 절단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물리적 시스템의 복구 이후 영상시스템의 프로비저닝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공백을 매울 수 있게 된다.
IP 카메라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대다수의 IP 카메라에는 공장 초기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 비밀번호는 기종마다 다르지 않다. DVR 이나 NVR 역시 공장 초기 비밀번호가 있으므로 이것을 상용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사용할 비밀번호로 변경해두어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본 비번을 바꾸지 않는점을 이용해 전세계의 IP카메라중 기본 비번인 카메라를 연결해서 볼수있게 해주는 사이트도 있다.
이런 종류는 유무선으로 외부와 연결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어졌기 때문에[7] 어원과의 괴리가 상당하다. 사실상 CCTV=감시카메라라고 봐도 되는 수준.

4. CCTV의 꽃 DVR/N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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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6493 : 64채널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64대의 카메라를 1대의 녹화기로 녹화가 가능하다.
DVR 및 NVR 은 CCTV 시스템의 핵심이라 불리는 장비로서 카메라로부터 전송된 영상을 분석, 인코드 및 저장하고 실시간 영상을 재송출해주며 여러 시스템으로 부터 온 알람신호를 처리 및 카메라로부터 들어올 알람신호를 중앙 감시시스템에 전달하며 필요한 경우 과거에 촬영된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도록해 주는 '''가장 중요한''' 장비다. 이로 인해 DVR 및 NVR 의 가격은 다소 높은데 가장 저렴하다고 하는 아날로그 시스템만 해도 하드 없는 임베디드 DVR 의 가격이 10만원은 넘어가며 첫 번째 사진으로 보여진 hikvision DS-96128/256NI-I16 NVR 의 경우 수백만 단위를 찍는다.
여기에 쓰이는 기억장치는 일반 용도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SSD를 쓰지 않는데, '''한 순간도 빼놓지 않고 녹화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기억장치가 무식하게 튼튼해야 한다.[8] 설령 역할을 다 해 뻗더라도 나머지가 역할을 대신하고 그 사이에 최대한 빠르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자기 테이프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DVR(Digital Video Recorder)이란 명칭은 기존 비디오테이프아날로그 방식으로 녹화하던 장치에서 발전하여 영상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하드 디스크 등에 저장하는 방식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DVR에 연결된 카메라는 여전히 아날로그 카메라이며 동축 케이블로 연결해야 하고 카메라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별도의 전원선도 필요하다. NVR(Network Video Recorder)은 IP 카메라로 랜 케이블을 통해 연결되며 PoE(Power On Ethernet) 기능이 있는 경우 랜 케이블로 전력도 같이 전송되기 때문에 IP 카메라를 위한 별도의 전원 배선이 필요없다.

5. CCTV의 화질


수많은 범죄를 밝혀내는 증거가 되지만, 어느 소매치기CCTV로도 범행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이 빠르다고 한다. CCTV의 목적을 고려하여 화질(=해상도)을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프레임 레이트는 낮은 수준(초당 몇 프레임 정도)에 머물렀는데, 이는 반대로 말하면 몇분의 1초만에 하는 행동은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때문에 동작 인식으로 화면에 움직임이 있을 때만 프레임 수를 높이는 녹화 방식을 사용한다.
웹캠보다 화질 나쁘다고 까였다. CCTV로 셀카라도 찍고 싶은건가? 예비 베플이 진짜 베플.
2012년 기준 CCTV의 평균 화질은 41만 화소로 2010년의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 화소(30만)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라 판독 그 이상을 기대할 수는 없다. 지나치게 화질이 좋으면 보관하는데 드는 자원이 폭증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화질을 일부러 판독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이후로 기술이 발전하여 기본적으로 HD 화질 유지는 물론 확대, 안면 인식, 동작 인식 등의 기능까지 갖춘 최첨단 CCTV까지 보급되고 있다. 또 Wi-Fi 기능을 이용해 모바일 연결이 가능한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2016년 4Q 기준으로 CCTV 의 화질은 기본적으로 FHD 이며 고급 사양은 D4K, 파노라마 카메라의 경우 16메가픽셀의 해상도를 자랑한다. 아무래도 저장장치의 부담보다는 높은 해상도를 통한 정보 취득이 우선시 되고 있다.
최근 카메라와 녹화기가 H.265 코덱을 지원하면서 (기존 H.264) 화질 및 해상도 상승 따른 용량, 네트워크 대역폭 부담을 줄이고 있다. (H.265 코덱은 기존 H.264 대비 대역폭과 용량이 약 50% 감소)

6. 합법적인 CCTV 설치


사실,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며, 이에 근거하지 않은 설치는 불법이다.
법령에서는 보통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엄밀히 말하면 CCTV보다는 좀 넓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법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곳도 있다. 자연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41조), 사격장(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어린이집 · 유치원(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초등학교(어린이보호법)가 이에 해당한다.[9]
CCTV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그러한 논쟁의 산물이 바로 이 법령이다. 물론 지금은 화장실이나 탈의실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아무도 CCTV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을 정도로 CCTV가 일상화되었다. 물론 정보보호에 대한 논쟁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6.1. 공공장소


불특정 다수의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공공장소의 경우 안전 등의 이유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설치목적과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함.[10])
  •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 (위에서도 서술한 것 처럼, 녹음은 사법처리 대상이다.)
  •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 (관리책임자와 운영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자 외 접근 통제)

6.2. 촬영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CCTV에 촬영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는 합법이다. 다만 CCTV가 설치된 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실상 동의 받기가 불가능하므로 보통은 사업장처럼 공공장소가 아니면서 드나드는 사람이 뻔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때 동의라 함은 '당신 찍힙니다. 동의합니까?' 하는게 아니라 '''사용목적[11]을 반드시 나열해야하며, 우리가 회원가입이나 휴대폰 구입할 때 처럼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용목적, 보유기간등을 명시해야 한다.[12] 일부 매장에 이러한것이 써있는 이유가 이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을 권리와 동의 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또한 반드시 함께 고지해야 한다.'''
공공장소의 경우 보통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된 CCTV 가동 안내판으로 동의를 구하는것을 대신한다. 안내판을 본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CCTV에 촬영되는것에 동의한것으로 치는것.

6.2.1. 직장 내 CCTV를 이용한 근태 감시


생각보다 수많은 사기업들이 이를 행하고 있다.
물론 직장 내에 중요한 시설이나 위험물 관리를 위해, 혹은 기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혹은 노조)에게 동의받은 후 설치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악덕 사업주의 경우 별 거 없는 단순한 사무실에 대 놓고 CCTV를 설치하며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 그래도 동의만 받았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
사실 동의서 상에 '근태감시'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CCTV화면을 근거로 징계를 내릴 수 없는게 원칙인데, 불과 2015년에 이에 반하는 사례가 나왔다. 무려 공공장소[13]의 CCTV로 근태를 확인한 케이스다.
‘노동 감시’ 인정한 인권위 “학교CCTV로 교사 근태 확인은 정당”
무슨 일이냐 하면 퇴직을 앞둔 교장의 학교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퇴직감사’를 진행 했고 감사팀은 일부 교사들의 초과 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교사들이 실제로 등교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CCTV 열람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인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왔지만 인권위 침해구제 제 2위원회는 이 결정이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감사를 위해 나온 팀이 규정에 의거해 초과근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열람하는것은 정당한 업무 행위라고 못박았다.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잊을만 하면 터지는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사건을 생각하면 타당한 조치다. 초과근무 안해놓고 했다고 거짓 기록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건지 진짜로 초과근무를 하고 합당하게 수당을 받은건지 체크하는건 당연하다는 입장. 이 판결에 대해 부당한 노동자 감시가 발생할수도 있다는 비판 의견도 있다.
또한 직장이라는 특성상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CCTV문제도 이를 통해 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직원은 사실상 대책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맹점이라 하겠다.

7. 기타


  • 영화나 게임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무력화된다.
  • 전세계적으로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는 영국과 대한민국이 있다. CCTV는 민간 사업장 내부라면 민간인이라도 쉽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치대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자료마다 총 설치대수가 들쭉날쭉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추정치가 사용될 수 밖에 없으며, 추정치로 봤을 때 영국에는 전국에 약 650만 대의 CCTV가 있어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으나 최근 중국에서는 1억7000만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3년 이내에 4억대 정도를 설치하는게 목표라고 한다. # 링크의 '보급' 관련참조 한국에는 공공기관의 방범용 CCTV가 2019년 기준 114만 8,770대, 민간의 CCTV 설치대수는 2015년 기준 약 360만 대로 현재는 약 500만 대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1년 300만 대의 CCTV로 전세계 CCTV의 10%를 차지했는데, 이보다 더 늘어난 것. 여기에 약 60%에 달하는 자동차 블랙박스 설치율까지 따져보았을 때, 사실상 CCTV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조엘 램버트의 맨헌트에서도 조엘은 제주도에 설치된 수천대의 CCTV에 GG를 쳐야 했다. 선착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한국 경찰은 이미 감시 카메라로 포착했을 정도니. 심지어 감시카메라가 너무 많은 나머지 경찰특공대가 조여와서 잡히게 생기자 아예 탈출 계획과 루트까지 바꿨지만[14] 그러고도 탈출 실패하고 체포되었다. 자기 나라에서도 탈출 성공했던 조엘을 잡은 건 폴란드와 필리핀, 한국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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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술했든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15]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세계 상위 20개 도시 가운데 18곳이 중국의 도시이다.#
  • 간혹 가다 이 장비와 관련된 간판이나 표지에 중국 중앙 텔레비전(CCTV)의 상표가 들어간 경우도 있다
  • 최초의 CCTV 시스템은 1942년 나치가 V2 로켓 발사를 준비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후 1970년대 들어 선진국에서 CCTV가 보급되기 시작했으나, 보편화되기 시작한것은 1990년대 디지털 멀티플렉싱이 개발되면서였다.
  • 2018년 8월 미국에서 미 정부기관 중국산 통신, 영상 장비 전면 사용금지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미국내 군, 경찰 포함한 정부기관은 중국산 CCTV 약 1,100만개를 모두 교체해야 하며 민간 보안회사, 정보회사 등도 사회 분위기 등을 감안해서 전부 교체할 예정이다. 그런데 한국산의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낫다며 미국 민간 보안회사들이 한국 CCTV 제조회사들에 ODM 물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한덕에 한국 입장에선 뜻밖의 수출 호황을 맞이했다.#
  • 각종 의료사고, 대리수술 등의 문제로 인해 의료인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병원 수술실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의료인 사이에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 '의사들의 진료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피해는 환자가 본다'라며 대부분 반대 여론이 강한 편이나,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의료인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찬성하는 주장도 조금은 있다. 오히려 CCTV 설치 자체를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병원도 등장하고 있을 지경이다.

8. CCTV가 소재로 등장하는 것


  • 감시자들 - 경찰 감시반들이 자주 이용하는 모습을 극중 내내 볼 수 있다.
  • 스타크래프트 2 - 자유의 날개 비밀 임무 <장막을 뚫고>에서 레이너 특공대가 CCTV를 해킹하여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적에게 공격할 수단을 고른다.
  • 슬로우 비디오 - 여장부가 일하는 곳이 종로구의 CCTV관제센터이다.
  • Five Nights at Freddy's 시리즈 (4는 제외) - 밤이 되면 저절로 움직이는 인형으로부터 살아남는 1인칭 생존 호러 게임이지만 주인공이 직접 볼 수 있는 시야는 극히 제한되고 주인공은 이동할수 없기 때문에 CCTV가 게임 내부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 와치독, 와치독2 - 주인공이 해킹을 통해 도시 전반의 모든 CCTV를 볼 수 있다.
  • 조작된 도시 - 최종보스(스포일러)가 도시를 한 눈에 꿰뚫어볼 수단으로 모든 곳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한다.
  • 레이크 - Five Nights at Freddy's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CCTV가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1인칭 생존 호러 게임
  • 레인보우 식스 시즈 - 수비팀이 공격팀의 위치를 찾아내는데 사용하며 이를 설치하는것이 능력인 오퍼레이터도 있고 이걸 역이용하는 오퍼레이터도 있으며 공격기능이 달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오퍼레이터도 있다.
  • 히트맨 시리즈 - 에이전트 47이 타겟을 암살하러 가는 주요 장소에 반드시 깔려 있는데, 사일런트 어새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카메라를 무력화 시켜야 하며, 히트맨(2016)의 고난이도인 프로페셔널 모드는 CCTV에 적발되면 바로 경비가 뜨기 때문에 통제실에 있는 기기를 파괴하거나, 통제실로 접근이 어렵다면 사각지대에서 보이는 CCTV들을 전부 다 파괴시켜야 한다.
  •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
  • 페이데이, 페이데이 2
  • 파수꾼 - 극중 서보미(김슬기)가 CCTV를 통해서 서울시내를 감시하고[16] 파수꾼들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잘 벗어나도록 도와주는데 자세한건 항목참조.
  • LOVE YOURSELF 結 'Answer' - 컨셉 포토 중 엄청나게 많은 CCTV가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비추는 클립이 있다.
  • 파라노말 액티비티 시리즈

9. 관련 문서



[1] 외국에서는 게임 녹화 등에 쓰는 일반 녹화기를 'DVR'라고 하는 듯하다. 글자대로는 바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2] 물론 실외용 돔카메라도 존재하고 이런 경우엔 방수방진진동방지 전부 구현되어있으며 미약하게나마 PTZ 지원도 되곤 한다.[가시광] + 열상[3] 가시광+근적외선+열상 또는 가시광-근적외~가시광전환+열상+자외선[4]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내 음성을 같이 녹음한다.[5] 최대 해상도가 그렇다는 것이고 전송로나 카메라에 따라서 이보다 더 나쁠수도 있다.[6] 12G-SDI는 2160p까지 지원한다. 일반 HD-SDI는 1080i까지 지원한다. 단자/비디오참조[7] 사용자만 볼 수 있으니 어차피 폐쇄회로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오산이다. 외부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미 인터넷이라는 개방 회로를 거치게 되므로 VPN 같은 폐쇄형 암호화 회선에 연결하지 않는 이상 엄밀히 말하면 이미 폐쇄회로가 아니다. [8] 대표적으로 TLC NAND을 쓴 SSD의 경우 DVR에 들어가서 며칠 못 버티고 리타이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동차 블랙박스도 못버티는데 이보다 더 엑세스가 잦은 DVR는 오죽하겠는가.[9] 다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는 별도로 없지만 거의 100%의 중·고등학교가 설치를 하였다.[10] 안내판을 보면 CCTV 설치했음을 알리고 촬영목적, 촬영 시간, 관리 담당자를 적어놓는다. 예를 들어 촬영 목적 : 범죄 예방및 시설 안전, 촬영 시간 : 24시간, 관리 담당자 : 정 : 안전관리팀, 부 : 시설 담당팀. 이런 식이다.[11] 주로 방범/화재예방/시설물 안전관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며 초·중·고등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여기에 학교폭력예방이 추가로 들어간다.[12] 다만 이용목적은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나 보유기간은 필수가 아닌 선택적 명시다.[13] 정확히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학교와 주변에 설치한 CCTV[14] 원래는 해안을 따라 제주도를 한바퀴 도는 거였다.[15] 다만 이 기록은 최근들어 중국으로 바뀐 듯 싶다. 영문 위키백과에 의하면 영국은 대략 650만대가 있는걸로 알려져 있고 중국은 스케일답게 1억 7000만대라는 정보가 있다.[16] 이 드라마를 잘 보면 서보미 집에 CCTV 모니터가 여러 대 있으며 은밀한 곳까지 감시하며 지켜보는 장면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