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노무현 합성 사진 수록 사건
1. 개요
학습지 출판사인 교학사에서 일베저장소에서 합성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사진을 2018년 한국사 학습지에 실은 사건이다.[1] 일베저장소 합성 사진이 세간에 잘못 사용된 사례는 많이 있었으나 학습지에서 사용된 사례는 최초인데다가 교학사는 마침 이전에 한국사 교과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적이 있던 곳이 더욱 논란이 컸던 사건이다.
2. 상세
교학사에서 2018년 8월 20일 발행한 <교학사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1 • 2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연구회 편>의 238페이지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이 실렸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KBS 드라마 추노에서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을 인용하였는데 여기서 실제 드라마 장면이 아닌 일베저장소에서 노무현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사용한 것이다.
책 출판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5개월 뒤인 2019년 3월 21일, 디시인사이드 노무현 갤러리#(ⓐ)에서 이 사실이 최초로 발견되었고, 이후 국내야구 갤러리 개념글을 통해 널리 알려지며 논란이 되었다.
교학사는 '''신입 작업자가 구글에서 검색해 넣다 보니 나온 신입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이미지는 구글에서 '노비', '추노 노비', '노비 인두' 등을 검색하면 나오지 않고 '노무현 노비'라고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뜨는 이미지라고 한다. 단순 실수로는 검색해 찾기 어려운 사진이라는 것.# 설령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저런 사진이 걸러지지 않고 출판까지 되었다는 점에서 교학사는 출판하는 책의 검수를 제대로 안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서 교학사는 과거에도 인터넷에서 합성된 이미지를 교과서에 실은 전적이 있었다.# 이 때는 흑드라군을 포함한 수많은 합성 필수요소들이 롤러코스터 이미지에 합성되어 있었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진 것을 제대로 된 검수 없이 올린 것으로 확인되어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그 때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드라마 추노의 저작권은 KBS에 있으므로 KBS에 접촉해서 허가와 검수를 받아 이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대충 구글에 검색되는 대로 아무거나 받아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
교학사측은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전량 폐기할 것을 선언하였다.
교학사는 노무현 재단에 사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해당 교재는 전량 수거해서 폐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후 교학사는 사과를 하겠다며 노무현 재단에 사전 연락도 없이 재단에 기습 방문하여 또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노무현 재단측은 교학사의 방문을 거절한 후 교학사의 행태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무현재단 "교학사 사건, 결코 좌시할 수 없어..결과 상세히 공지"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해당 사진을 합성한 직원은 역사팀 팀장으로, 2013년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입사했다고 한다. 교재를 만듦에 있어서 교차 검토[3] 를 한 번도 하지 않는 막장 테크를 탔다. 결국 교학사는 해당 팀장에 대기발령을 내렸고, 한국사 관련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4월 15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가 교학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기에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만약 노무현이 생존 인물이었다면 당연히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테지만 기본적으로 고인에 대한 모욕죄는 인정되지 않으며, 단지 사자 명예훼손만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명예훼손이란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특정한 정보'를 적시를 해야하나, 이 경우 처럼 단순히 합성 사진으로 조롱하는 것은 특정한 정보를 적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