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타프 라드브루흐
Gustav Radbruch (1878년 11월 21일 ~ 1949년 11월 23일)
독일의 법학자(법철학, 형법학), 정치가.
프란츠 폰 리스트의 제자이기도 하다.
법철학에서 반드시 거론되는 대학자 중 한 명으로,[1] 법의 이념으로 정의#s-1(Gerechtigkeit), 법적 안정성(Rechtssicherheit), 합목적성(Zweckmäßigkeit)을 제시한 것과 '라드브루흐 공식'(Radbruch’sche Formel) 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정치가로서는, 금고형의 폐지, 간통과 단순 동성애의 비범죄화, 금지착오의 명문화 등을 추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가 추진한 형사정책이 독일연방공화국 수립 후에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1904년부터 1914년까지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사강사와 교수를 지냈고, 1914년에 쾨니히스베르크 대학으로 옮긴 후, 1919년 키일 대학으로 옮겼다.
바이마르 공화국 때인 1920년부터 1924년까지 제국의회(Reichstag) 의원을 지냈고, 1921년부터 1923년까지 법무부장관(Reichsjustizminister)을 역임한 후,[2] 1926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초빙으로 학계에 복귀하였다.
1928년에도 법무부장관 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부하였으며, 나치 독일이 들어선 후인 1933년 5월에 교수직에서 해임되었다.
나치 독재가 종식된 후 교수직에 복귀하였으며, 71세를 일기로 하이델베르크에서 사망하였다.
1. 개요
독일의 법학자(법철학, 형법학), 정치가.
프란츠 폰 리스트의 제자이기도 하다.
법철학에서 반드시 거론되는 대학자 중 한 명으로,[1] 법의 이념으로 정의#s-1(Gerechtigkeit), 법적 안정성(Rechtssicherheit), 합목적성(Zweckmäßigkeit)을 제시한 것과 '라드브루흐 공식'(Radbruch’sche Formel) 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정치가로서는, 금고형의 폐지, 간통과 단순 동성애의 비범죄화, 금지착오의 명문화 등을 추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가 추진한 형사정책이 독일연방공화국 수립 후에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2. 생애
1904년부터 1914년까지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사강사와 교수를 지냈고, 1914년에 쾨니히스베르크 대학으로 옮긴 후, 1919년 키일 대학으로 옮겼다.
바이마르 공화국 때인 1920년부터 1924년까지 제국의회(Reichstag) 의원을 지냈고, 1921년부터 1923년까지 법무부장관(Reichsjustizminister)을 역임한 후,[2] 1926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초빙으로 학계에 복귀하였다.
1928년에도 법무부장관 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부하였으며, 나치 독일이 들어선 후인 1933년 5월에 교수직에서 해임되었다.
나치 독재가 종식된 후 교수직에 복귀하였으며, 71세를 일기로 하이델베르크에서 사망하였다.
3. 주요 저서
- 법철학 원론(Grundzüge der Rechtsphilosophie)(1914)
- 법철학(Rechtsphilosophie)(1932) - 한국어 번역이 있다(최종고 역).
- 도미에의 사법풍자화(Karikaturen der Justiz) - 한국어 번역이 있다(최종고 역).
- 법의 지혜(Kleines Rechtsbrevier), 법학 명상록(Aphorismen zur Rechtsweisheit) - 한국어 번역이 있었으나(최종고 역), 절판되었다.
- 마음의 길(Der Innere Weg) - 자서전이다. 한국어 번역이 있었으나(최종고 역), 절판되었다.
[1] 순수법론(Reine Rechtslehre)을 제창한 한스 켈젠(Hans Kelsen. 1881-1973)과 마찬가지로 신칸트주의를 이론적 기초로 삼았다.[2] 즉, 비르트(Joseph Wirth) 내각과 구스타프 슈트레제만 내각에서 장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