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마르 공화국

 


{{{#fff '''독일국
Deutsches Reich'''

'''바이마르 공화국
Weimarer Republ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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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국장'''[1]
'''상징'''
'''국가'''
독일의 노래
Das Lied der Deutschen
'''위치'''
[image]
'''1918년 ~ 1933년[2]/1945년[3]'''
'''개헌 이전'''
'''수권법''' '''통과 이후'''
'''독일국'''
'''대독일국'''
'''역사'''
'''1919년 8월 11일 바이마르 헌법 입헌
1933년 1월 30일 아돌프 히틀러 총리 취임'''
'''지리'''
'''위치'''
중부유럽
'''수도'''
베를린
'''인문환경'''
'''인구'''
60,200,000명(1918년)
'''언어'''
독일어
'''종교'''
개신교, 가톨릭
'''민족'''
독일인
'''정치'''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국가원수'''
대통령
'''정부수반'''
총리
'''주요 지도자'''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파울 폰 힌덴부르크
구스타프 슈트레제만
프란츠 폰 파펜
'''경제'''
'''통화'''
파피어마르크→렌텐마르크
→라이히스마르크
1. 개요
2. 정치
2.1. 정당
2.3. 선진적 헌법
2.4. 정부 형태
2.5. 대통령 비상대권
2.6. 몰락 - 수권법, 비상대권의 완성판
3. 한계
4. 역사
4.1. 안정기
4.2. 혼란과 몰락
5. 역대 총리와 대통령
6. 행정구역과 지방자치제도
7. 군사
8. 평가와 반성
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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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19년 2월 수립되어 1933년까지 존속한 독일공화국 체제. 독일 11월 혁명 이후 빌헬름 2세독일 제국이 붕괴한 자리에서 독일 사회민주당(SPD, 독일 사민당)의 정치인인 필리프 샤이데만(초대 총리)이 1918년 11월 9일 의사당 발코니에서 선포했다.[4] 바이마르가 붙은 유래는 헌법이 만들어진 도시인 바이마르(오늘날 독일 중앙에 있는 튀링겐 주에 있다.)의 이름을 따 훗날 붙여진 것이다. 이는 베를린의 혼란을 피해서 안전한 바이마르에서 헌법 제정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헌법이 국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에 의해 서명된 곳(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 곳)은 슈바르츠부르크였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정식 국호가 아니라 별명이다. 정식 국호는 이전 독일 제국과 똑같은 das Deutsche Reich(독일국)이었다. 이 국호는 심지어 나치 독일의 '제3제국' 시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니 1871~1945년까지 독일의 국호는 쭉 das Deutsche Reich였으며 흔히 이 시기의 독일을 제2제국, 바이마르 공화국, 제3제국으로 구분하는 것은 제1공화국, 제2공화국처럼 정치체제의 큰 변화로서 구분하는 개념일 뿐이다.[5]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당시에는 독일 공화국(Deutsche Republik)으로 국호를 바꾸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반대가 심해 채택되지 않았다.
독일 사회민주당(SPD), 가톨릭 중앙당(Zentrumspartei), 독일 민주당(구 진보당, DDP) 세 정당이 공화국 수립을 주도했다.
국기는 정확하게는 1848년 이후 독일 제국 성립 이전까지의 독일 연방기였고, '''오늘날의 독일연방공화국 국기이기도 하다.'''
'공화정' 이기는 하나 지도자들이 왕당파였던만큼 친제국적인 성향이 짙었다.[6] 그렇다고는 하나 대전쟁 패전의 원흉인 빌헬름 2세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았다. 즉, '''카이저는 없지만 대통령이 섭정의 형식으로 국가를 지도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은 제3제국에 계승되어 '''카이저는 없지만 총통이 섭정의 형식으로 국가를 지도'''하게 된다. 그래서 도이체스 라이히의 존속 기간을 1871~1945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제3제국까지는 2제국의 연장선인 셈이다.

2. 정치



2.1. 정당


  • 독일 공산당 (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KPD)[7]
  • 독일 독립사회민주당 (Unabhängige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USPD)
  • 독일 사회민주당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SPD)
  • 독일 민주당 (Deutsche Demokratische Partei/DDP)
  • 독일 인민당 (Deutsche Volkspartei/DVP)
  • 독일 중앙당 (Deutsche Zentrumspartei/Zentrum)
  • 독일 국가인민당 (Deutschnationale Volkspartei/DNVP)
  •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NSDAP)
대략 8개의 주요 정당들 중 바이마르 공화국을 지지한 정당은 바이마르 연합(SPD/DDP/Zentrum)의 3개 정당에 대연합의 DVP로 4개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중앙당과 인민당은 공화국을 좋아해서 지지했다기보다는 대안의 부재로 지지하는 경향이 더 클 정도로 공화국의 기반은 매우 불안정했다.

2.2. 역대 바이마르 공화국 총선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치뤄진 역대 제국의회 선거이다.


2.3. 선진적 헌법


'''Das Deutsche Reich ist eine Republik. Di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

'''독일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이마르 헌법 제 1조

'''Eigentum verpflichtet. Sein Gebrauch soll zugleich Dienst sein für das Gemeine Beste.'''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이마르 헌법 제153조 3항

독일어 원문
영문 번역
한국어 번역
나치에 의해 무너졌지만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헌법인 바이마르 헌법을 보유하고 있었다. 독일인들은 법상으로는 가장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나치의 경우에서 보듯 좋은 제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바이마르 공화국이다.
원래부터 뭔가 만드는 데는 철저하기로 이름난 독일인들답게 각국의 헌법의 좋은 점만 따서 바이마르 헌법을 만들었다. 지방자치가 보장된 기존 독일 제국 헌법에 미국의 대통령,[8] 영국의 내각제수상제, 스위스의 국민투표제 등이 모두 헌법에 들어왔다.
바이마르 헌법이 얼마나 현대적이었냐면 세계 최초로 사회권을 규정하여,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당시 대부분의 서방 국가에서 여성에겐 투표권이 없었거나 제한적이었고[9] 바이마르 헌법은 여성의 투표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였다. 게다가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정당 결성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며 '''영장 없이 구속 금지, 전화 도청이나 편지 사찰 금지, 검열로 부터의 자유'''가 있었다. 이 때가 1920년대 이전이란 걸 감안했을 때 이는 매우 혁신적인 것이다.
문제는 이런 민주주의를 위한 조항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게 악용되었다는 점이다. 나치당은 이런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었으나 결국 나치에 의해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는 붕괴된다.
치명적인 약점과 모순점도 있었지만 그 외의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생긴 신생국들의 헌법은 바이마르 헌법을 모델로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법학 교수들 중 상당수가 독일 유학파 출신이기도 하다.

2.4. 정부 형태


정체는 의회(하원, 독일의회)를 바탕으로 한 의원내각제로 보기도 하고, 혹은 대통령과 의회가 권력을 분점하는 이원집정부제로 보기도 한다.
일반적인 의원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력했는데 제국 시절 황제가 쫓겨나고 대통령의 역할을 '''선출되는 황제'''로 대체한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제국 헌법은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긴 했지만, 매우 권위적인 체제였다. 패전 이후 협상국의 강요로 민주체제로 이행했지만, 옛 시절의 전통과의 단절보다는 계승을 선택한 것이 원인이었다. 대통령은 총리 임명권, 의회 해산권은 물론이고 원내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 의회 기능을 정지하고 대통령 비상대권으로써 긴급명령으로만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다.
그런데도 결국 대통령의 권한은 의회 권력이 작동하지 않을 때만 작용했기 때문에 결국 평소 정치형태는 내각제였다. 막강한 권력과 비상 권한과는 별개로, 대통령은 내각을 직접 통솔하는 것이 아니었고 바이마르 후기 '대통령 내각(Präsidialkabinett)'[10]에서도 정치권력의 중심은 총리였다. 총리가 사회경제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의회 결의 대신 대통령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요청'''해서 통치하는 것이었지 대통령이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대통령 내각과 의회 내각의 가장 큰 차이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한 이상 비상대권을 계속 부여해야 하고 이견이 생기면 총리는 사임해야겠지만, 총리직을 바지저고리 갈아입듯이 자주 갈아 치울 수 없으므로 거의 전권을 총리에게 맡겨야 한다. 총리는 입법부 대신 헌법상 대통령 '''비상대권에 따라''' 통치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부는 대통령 임기가 아닌 총리의 교체로 구분하고 체제의 종말은 히틀러의 총리 취임으로 보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의 대표적인 경우로 바이마르 공화국과 현재 프랑스 공화국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으나,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정은 현재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의 운영과는 큰 차이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평소 대통령제처럼 운용되다가 동거정부 하에서는 총리에게 권한이 넘어가 내각제처럼 운용되는 반면[11],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평시에는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의 의전상 역할이고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업무까지 국정의 책임이 총리에게 있었다.
그런데도 같이 이원집정부제로 엮이게 되는 이유는 학자마다 이원집정부 혹은 이원정부, 준 대통령제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바이마르 헌법을 이원정부로 보는 학자들은 평시에는 총리와 내각에, 비상시에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 하여 이원정부로 분류하기도 한다.

2.5. 대통령 비상대권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실수였다. 비상대권은 평소에 간편하니 자주 써먹으라고 만든 의도가 아닌데 바이마르 공화국은 패전으로 인해 극우에서 극좌까지 백가쟁명 하는 시대였다. 비례대표제에 따라 의회(하원) 내에서 의석수가 고만고만하게 분산되는 특성이 있었고, 노선 차이로 좀처럼 연립이 구성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가동되었던 것.
헌법상 대통령 권한(임기 7년, 재선 가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 군 통수권(형식상)[12]
  • 53조 - 총리 임명권 내각 장관 임명권 (내각구성원은 총리가 추천하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진다.)[13]
  • 25조 - 의회 해산권 (단 60일 이내 재선거를 해야 한다)[14]
  • 48조
    • 1항 - 대통령 긴급 명령권 (내란 상태나 주 정부 마비 등의 경우를 상정, 의회 동의 없이 긴급명령으로 의회제정 법안을 대신하여 통치할 수 있다.)
    • 2항 - 국가 비상 사태 시 대통령의 비상대권(헌법상 기본권[15]을 제한할 수 있다.) 발동.[16]
    • 3항 - 단 의회는 60일 내 과반수 의결로 대통령 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음.
결국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의회제 국가에서 내각이 구성되지 않으면 무제한의 권력 행사가 가능했다.[17]
이렇게 대통령의 능력이 극대화된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탓이 크다.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려는 취지로 비례대표제를 지나치게 보장해서 온갖 군소정당이 난립하게 되었다. 이는 의회에서 여러 원내정당이 출현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더라도 과반수 의석이 나오기 어렵게 해서 정치혼란이 발생했고, 또 정당 간 노선이 대립하면 금방 정부가 깨지는 악순환이 거듭되었다. 무엇보다 바이마르 시대엔 하원이 신임을 철회할 경우 총리와 장관들은 '''즉각''' 사임해야 했다.(바이마르 헌법 제54조) 장관 역시 개별 불신임이 가능했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의회에는 1.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 내각'의 총리에 대한 내각 불신임, 2. 대통령 긴급명령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각각 과반 동의)이 있었지만 발휘될 수 없었으며,[18] 또한 공화국에 적대적인 세력이 원내 과반수면 과반수 원리에 따라 스스로 체제를 끝장내야 하는 '''자기 파괴적''' 모순을 간과했다.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은 1930~1932년 반공화국 세력의 약진에 따라 총리 임명권에 바탕을 둔 '대통령 내각'[19]과 긴급명령권으로 통치되다가 히틀러의 총리 취임으로 종말을 고한다. 아래에 약사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프란츠 폰 파펜, 파울 폰 힌덴부르크, 파울 요제프 괴벨스 항목 등을 참조.

2.6. 몰락 - 수권법, 비상대권의 완성판


결국, 대통령 비상대권은 히틀러 정권 때 수권법으로 상설화(?)되는데 히틀러 정권이 출범하고 그 동안 대통령 비상대권이 너무 오래 자주 지속되다 보니 의외로 수권법은 통과 시에는 무덤덤한 반응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학자들이 수권법 통과 시점을 독재체제의 완성으로 보지만 이미 2년 동안 의회는 아무 기능도 못 하고 있었다. 그래서 히틀러가 정권 출범 후 비상대권이 일시적으로 새로운 법안마다 나올 것이 아니라 '''의회는 어차피 기능을 못 하니까'''[20] 원쿠션 쳐서 대통령 사인받아 가느니 그냥 행정부에 맡겨버리자는 식으로 나온 것이다. 물론 이런 발상에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이 반발했지만, 가톨릭 중앙당을 비롯한 다른 중도, 자유주의 정당에서 (협박이 있기도 했지만) 일리가 있다고 보고 찬성하게 된 것이다.
요약하면 민주 정치의 의회 기능이 헌법상 대통령 비상대권으로 다시 수권법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의 종말은 통설로는 히틀러총리가 된 날이라고 여겨진다. 학자에 따라선 수권법이 통과된 날로 여기며, 더 늦게는 힌덴부르크가 사망하고 히틀러가 총통이 된 날을 바이마르 공화국의 종말로 보고 있다. 심지어 1945년까지도 (허울뿐으로나마)바이마르 공화국이 존속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3. 한계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한 1918년에도 정말로 바이마르 공화국을 원한 사람은 없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을 받아들인 사람조차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조차도, (온건 우파의 시각에서는) 사회 혁명이나 볼셰비즘이나 무질서보다는 나은, (온건 좌파의 시각에서는) 프로이센 제국보다는 나은 어설픈 차선책으로 여겼을 뿐이다.

에릭 홉스봄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공화국이 국민들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지지 이전에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 기반조차도 매우 불안정했다. 1차대전 패전의 피해를 안고 건국된데다 공화국으로서의 체제는 급조된 티가 역력했기 때문이다.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민들까지 공화국을 외면하니 도저히 국체가 유지될 수 없었다.
민족주의 성향이었던 대다수의 독일인들은 민주정을 전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이들은 민주정으로의 체제 전환을 승전국에 의해 강요된 결과이자 패전의 치욕이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독일인들은 프로이센 왕국이나 독일 제국 같은 군주정을 회귀해야 할 이상향으로 보았다. 독일인들은 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도 독일 제국 체제의 결함 때문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들은 배후중상설에 의해 독일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패전과 독일 제국의 해체 자체를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독일을 민주정으로 재편한 정치인들도 매국노라며 비난받았다.
제2제국의 기득권층과 대부분의 독일 국민은 협상국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협상국이 1차 대전에서 승리한 후 독일에게 영토를 빼앗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며 대놓고 무시하다 보니 독일인들의 적개심이 커졌다. 영국의 역사학자 폴 존슨(Paul Johnson)은 20세기 역사를 다룬 저서 '모던 타임즈'에서 19세기부터 20세기 초 독일 내 지성인들의 성향이 영국/프랑스식을 지지하는 '서방파'와 민족주의 계열의 '동방파'가 맞섰는데 1차 대전후 서방파는 완전히 몰락하고 동방파 중에서도 극단 성향이 힘을 얻었다고 본다. 특히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도 살아남은 제2제국의 기득권층은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에 대해 비협조적이었으며 민주주의 체제를 외세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 여겼기에 이에 회의적이었고 군주제로 복귀하거나 군국주의 체제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훗날 온건 우파들이 몰락하고 대공황 이후 정파들이 극단 성향에 치우치면서 극좌와 극우의 병림픽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극좌와 극우세력의 혼종나치당[21]과 히틀러는 대중적 인기가 없던 보수층과 타협하고 힌덴부르크&슐라이허의 부름을 받아 합법적으로 정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한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 체제를 지탱해야 할 세력들이 도리어 그 체제에 냉소했다는 점에서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를 냉소하는 두 축은 바로 공화국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군부와 법조계였다.
프로이센 출신 귀족들이 지배하는 군부는 정치와 군대의 분리와 상호 불가침을 주장한 자들이었으며[22] 왕당파도 있는 것은 맞지만[23] 국방장관과 총리를 지낸 쿠르트 폰 슐라이허 장군, 국방장관을 지낸 빌헬름 그뢰너(Wilhelm Groener) 장군, 사실상의 참모총장인 병무국장을 지낸 한스 폰 젝트 등은 왕당파로 보기 어렵다. 이들 군부 엘리트들은 민간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여 국가 안의 국가라고 불릴 때가 많았다. 그러나 프로이센 시절부터 전시에 민간정부가 군부에 작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군부는 '정치 불간섭'이라 딱히 체제를 뒤엎을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민병대 출신 카프 장군의 쿠데타를 폰젝트 장군이 진압하는 등 정치에 딱히 나서려는 성향은 없었다.
군부의 가장 큰 불만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보다는 베르사유 체제의 군비 제한이었다. 민간 정부에서조차 베르사유 조약을 개정하고 군비 제한을 위해서 제네바 군축회의[24]로 군비가 엄격하게 제한된 독일이 다시 프로이센 수준으로 일어서려면 외교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정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힌덴부르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선 군 지휘권을 대통령에게 귀속시켰고, 이후 프로이센 전통 군부와 다른 시각의 군국주의자이며 바이마르 정부 최후의 총리 쿠르트 폰 슐라이허는 바이마르 체제를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민간과 군부가 타협하여 권위적인 국가 통치를 시도했다.
공화국에 회의적인 민간 엘리트 세력은 법조계였다. 법조계는 특성상 어느 나라건 기득권 세력 출신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좌익 쿠데타나 폭동에 대해서 엄격한 판결을 내린 반면 우파세력에게는 '''애국심'''을 감경 사유로 자주 인정해줬다. 따라서 테러나 살인도 애국심만 주장하면 못할 짓이 없었다. 맥주홀 폭동을 일으킨 히틀러는 원래대로라면 15년 이상의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고작 금고 5년형을 선고받고[25] 란츠베르크 요새에서 겨우 9개월 살다가 나왔고, 그나마 그게 그가 받은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다. 이렇게 법조계는 편향적이었으며, 이런 판결 하에서 민족주의 계열 우파들은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마음껏 활개칠 수 있었다.
물론 법조계는 어디까지나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을 뿐 문명적인 법치국가를 지향했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 판결만 내린 건 아니었다. 법조인들은 양심에 따라 공화국을 수호하려고도 했다. 대표적으로 히틀러와 나치가 정권을 잡기 전 깽판을 칠 때, 중앙정부 내무부와 프로이센 주 검찰이 히틀러를 반란죄로 기소하려 했다.(실제로는 높으신 분들의 압력 때문에 무산되었다.) 또한 나치 집권 후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단독 범인을 제외하고 나치 정권이 엮어서 체포한 외국 공산주의자들을 전부 무죄 석방시켰다. 나치 정권 하에서 불법적인 '보호 구금'에 대해 소신있는 판결을 내린 것도 보수적인 법관들이었고 나치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일단 법치국가를 표방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보수성이 나치의 폭주를 막지는 못했어도 한동안 독일의 양심을 지키며 독재정권에 태클을 걸어준 측면은 있다.
공화국을 지탱해야 할 두 세력인 군부와 법조계를 포함한 지배층의 반동성향은 강력한 군국주의 국가였던 프로이센 때부터 전통이었으며, 결정적인 계기로는 1848년 혁명이 실패한 것에서 비롯된다. 부르주아들의 정치참여가 막히자 이들은 경제계나 해외로 눈을 돌렸고[26], 1871년 독일 제국 성립 후에 프로이센 관료에 의한 통치가 효율적으로 정착되어 사회 체제가 변혁이 어렵도록 견고해졌기 때문이다. 군부는 오랜 전통에 따라 '''신과 국왕'''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기조[27]를 유지했으며, 독일 제국의 헌법에 따라 군이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여전했다.
한편 로자 룩셈부르크 등의 뒤를 이은 독일 공산당(KPD) 세력도 자본주의 체제인 부르주아 공화국을 타도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활동하였다. 이들은 의회선거를 부정하고 최초의 공화국 총선을 깽판치려는 목적으로 1919년 폭동를 일으켰다 이들의 구호는 오직 노동자 계급혁명, 직접적인 민중봉기만이 사회변혁을 이룰 수 있다는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에 충실하였다. 따라서 킬 군항의 반란으로 제정이 무너지고, 무조건 항복 선언으로 군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자 혁명의 적기로 판단하고. 하지만 이들의 봉기는 신생 공화국을 초장부터 요절내려는 시도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도 지지 받지 못했고 같은 좌파 사회민주당에서도 반대하여 결국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정권과 우파 부르주아 정권의 동의로 1차 대전 때 무장해제된 민병대와 잔존한 군병력에게 진압당한다. 길거리 처형으로 재판없이 운운하지만 초법적 폭동에서 현장사살된 것으로 봐야지 정작 바이마르 시대 빈번한 극좌테러에서 공산당 역시 암살이나 테러 등 절차적 수단에 의존하지도 않았다. 베를린 폭동 후 10여일 뒤 선거에서 사회민주당과 가톨릭중앙당 등 좌우 연립정권은 85%의 지지를 받았는데 극좌테러폭동이 국민들에게 전혀 지지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극좌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었던 것은 바이마르 헌법이 이전 독일 제국과 달리 부르주아들의 제한적 투표권도 아닌 '''남녀평등 보통선거권에 노동자의 조합결성이나 정치참여도 잘 보장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런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었다.
공산당은 당의 중심 인물을 잃자 초기 독자 노선에서 코민테른에 조종받는 처지로 전락하였다.[28] 일례로 룩셈부르크의 동지였던 쿠르트 아이스너의 주도 하에 세워진 바이에른 주정부는 그나마 온건파였던 아이스너가 극우파에 암살당하자 레닌에 경도된 극좌파들이 바이에른 정부를 일시적으로 전복하고 6개월 동안 소비에트 체제를 수립했다가 정부에 진압당하기도 하고 작센 주에서는 합법적으로 성립된 정부를 공산당과 사회민주당 과격파가 합작하여 무너뜨리려는 시도도 있었다.[29] 하노버 폭동, 쾰른 폭동 등에서는 프로이센 무장경찰과 총으로 시가전을 했고 암살을 빈번하게 시도했던 것도 공산당 대중조직이었다. 이들은 나치 돌격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독일 내에서 가장 세력이 큰 정치깡패 집단이었다.'''[30]
물론 독일 공산당은 독일 사회민주당에 대해 1차 대전이 터지자마자 기존의 당론을 부정하고 전쟁도 찬성하더니 전쟁 이후엔 기존의 체제에 안주해서 부르주아지 세력, 군부와 손잡고 노동자 혁명을 진압했다며 '사회주의파시스트' 배신자라고 몰아세웠다. 이들은 독일 사회민주당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진출을 가로막는 존재라고 보았기 때문에, 진정한 체제 변혁을 위해선 일단 사회민주당부터 타도해야 된다고 여겼다.
결국 체제 전복을 공공연히 주장하던 공산당은 꾸준하게 10% 내외의 득표를 보이다가 대공황 발발로 실업자가 폭발하고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나서는 13%로 더욱 약진했다. 한편 노골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타도를 외치는 극좌파 세력의 대두에 겁을 집어먹은 대자본가들과 언론, 전통적인 귀족 층들이 점잔만 빼는 중도우파보다 돌격대를 내세워서 길거리에서 화끈하게 공산당과 맞짱을 뜨는 나치당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을 지원하면서 점점 독일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바이마르 헌법과 의회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중도파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극좌 vs 극우의 병림픽이 되어간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극좌 공산당과 극우 나치당이 의석수를 늘려가고 중도좌파 독일 사회민주당과 중도우파 가톨릭 중앙당이 중심이 된 연립정부가 의회과반수에 미달하면서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4. 역사



4.1. 안정기


수립 직후부터 계속 혼란을 겪었다. 제1차 세계 대전 패배 이후 승전국들은 막대한 배상금을 독일에 요구했고 우여곡절 끝에 민주화가 되었지만 국민의 여론은 공화국을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쪽이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배상금을 찍어내다 보니 금 보유량이 바닥나면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렌텐마르크 참조. 여기저기서 몰아세우는 상황이 되자 사회민주당은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된 혼란이 이어졌다. 그것은 어느 정권도 2년 이상 집권하지 못한 것에서 드러난다.
그래도 초기 리더십은 아주 최악만은 아니었다.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는 쿠데타를 막아내고 흑-적-금 연정을 85%의 지지로 출범시켰으며, 화폐개혁으로 전후 벌어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잠재웠다(1923년). 또 같은 해 프랑스석탄 인도를 거부한 데 대한 보복으로 루르 지역을 점거하자 파업으로 맞서는 등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31]
그러나 에베르트는 흑-적-금 연정의 큰 공신이기도 하지만 정작 1920년에는 베르사유 조약으로 표를 대거 잃었고, 이후에는 보수적 외교정책을 지지하면서 자기 당인 사회민주당을 디스하는 바람에 흑-적-금 연정을 붕괴시키기까지 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 삽질 덕에 사회민주당은 여당으로 오랫동안 복귀하지 못했고 독일 정치의 불안정성은 결국 나치의 출범에 기여했다. 무엇보다 에베르트는 대선 직전에 재임 중 사망했다.
사실 총리가 단명하는 것보다 중요한건 내각의 장관이 제대로 된 인물로 들어서는 것이고, 이 측면에서 기존의 흑-적-금 연정과 이후의 거국 내각의 효율은 대공황 이전까지는 그럭저럭 유지중이었다는 것이 정평이다.
잠깐 반짝하던 때도 있었는데, 도스 안(Dawes Plan, 도스 案)[32]으로 배상금은 내려가고, 미국의 차관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된 시기였다. 이 시기(1924년~1929년)에는 노동자들의 봉급이 올라가고 많은 문화시설이 세워지는 등 황금기를 누렸다. 빌헬름 마르크스한스 루터 등 경제인 출신의 중도보수 정치인들이 안정된 국정을 이룩해나갔다.
1925년 독일-폴란드 무역 전쟁을 일으켰다. 다른 건 다 봐줘도 폴란드 제2공화국은 못 봐준다고 여겼던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도 마찬가지였다.
1920년대 후반엔 외교적 성과도 상당했다. 독일인민당 출신의 구스타프 슈트레제만 총리는 거국내각의 총리로는 고작 3개월을 재임했지만, 그 뒤에 외교부 장관으로서 국제연맹 가입과 공동 평화안보조약인 로카르노 조약 등의 업적으로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힌덴부르크의 10년 임기 가운데 호황 5년 간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4.2. 혼란과 몰락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다. 세계 대공황과 독재를 견디는데 제왕적 대통령과 거국내각은 매우 치명적이었던 것.
1928년 사회민주당이 대승을 거두고 헤르만 뮐러가 다시 총리에 올랐지만, 대외적 문제가 재발하며 국정은 좌우의 대립 속에 혼란에 빠졌다.[33] 애초에 뉴욕증시 폭락이 시작된 1929년 바로 전해인 이때부터 실물경기는 전세계적으로 꼴아박고 독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결국 대공황이 본격 시작되자 미국의 단기 자금에 의존하던 바이마르 공화국에 이후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인 대혼란이 몰아닥쳤다. 헤르만 뮐러 내각이 무너지고 의회 다수에서 수립된 내각이 아닌 헌법상 대통령 비상대권에 의한 '대통령 내각'이 등장하면서 의회정치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 상황에서 치러진 1930년 총선은 연정을 거부하고 공화국의 붕괴를 외치는 나치당공산당이 각각 18.3%(107석/577석)와 13.1%(77석/577석)로 약진한 가운데 좌우, 여야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불안정한 정국을 안겨주었다. 연정에 참여하지 않는 군소정당이 25%가 있는 상태에서 31%의 반 공화국 세력은 연정성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
이때 사회민주당의 방조 아래 등장한 것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내각' (가톨릭 중앙당) 하인리히 브뤼닝 정권이었다. 온건우파 가톨릭 중앙당 출신이지만 반공 성향이 강했던 브뤼닝 정권은 나치당와 공산당에 맞서 힌덴부르크와 손을 잡고 최대한 의회주의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거듭된 경제실적 악화로 인해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하고 결국 사임하고 만다. 통치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이뤄지는 개막장 상황이었고, 의회에서 통과가 가능했던 법안마저 절차적 간편함 때문에 긴급명령으로 대체하였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났다. 이미 이 시점에서 의회정치는 끝났다.
1932년 집권한 사람들은 힌덴부르크와 친밀한 게 유일한 특기인 하찮은 '남작 나으리' 프란츠 폰 파펜과 정권기반이라곤 국방부가 전부인 '정치군인' 똥별 쿠르트 폰 슐라이허이었다. 군부와 귀족들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었고, 나치와 공산당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멸망할 때까지 성립된 모든 내각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었다.[34] 결국 두 번의 의회 해산과 총선 속에 (힌덴부르크를 포함한) 모두가 지쳐버렸다.
결국 군부는 대중적 지지를 받던 아돌프 히틀러를 이용해서 권위적인 통치체제로 권력을 이어나가려 했다. 그러나 히틀러 취임 한달만에 공산주의자의 의사당 방화 사건으로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힌덴부르크가 '''동의'''하면서 원래 히틀러에게 대통령 비상대권을 주지 않으려던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계획(?)은 물건너 갔고 3월 선거 후 수권법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은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
애초에 바이마르 체제를 부정했다는 점에서는 군부나 구제국 기득권층, 나치의 생각은 일치했고,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드디어 불신하던 나치에게 적극 협조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은 끝장이 나게 된다. 1934년 힌덴부르크가 고령으로 죽자 히틀러는 총리인 상태에서 형식적인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직을 계승하고 총통이 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멸망이 언제였는가는 이견이 엇갈린다. 일반적으로 1933년 1월 30일 히틀러가 취임한 시점을 바이마르 공화국의 최후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 실제로도 이 시기부터 (현 독일연방공화국 국기이기도 한)흑적금 국기가 곧바로 폐지되고 독일 제국 시절의 흑백적 국기로 환원됐다. 이후 1935년부터 하켄크로이츠가 유일한 정식 국기로 공인되어 1945년까지 쓰였다.
다른 설로 나치가 과반을 확보한 1933년 3월 총선과 같은달 통과된 수권법(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 포고령)을 기준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일부는 힌덴부르크가 살아있었던 1934년까지는 바이마르 공화국 상태였다고 보기도 한다.
심지어 1945년 까지 유지됐다는 견해도 있는데,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히틀러 정권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히틀러가 총리와 대통령을 겸임하고, 4년 간의 한시법으로 도입된 수권법이 계속 연장되었을 뿐이다.[35] 실제로 히틀러는 최후의 유언으로 카를 되니츠를 대통령으로, 파울 요제프 괴벨스를 총리로 지명하였는데, 이는 바이마르 헌법상의 해당 직책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역대 총리와 대통령



5.1. 역대 총리


대수
이름
임기시작
임기종료
재임기간
정당
10대
필리프 샤이데만
1919.2.13
1919.6.20
127일
사회민주당
11대
구스타프 바우어
1919.6.21
1920.3.26
279일
사회민주당
12대
헤르만 뮐러 (1차)
1920.3.27
1920.6.8
73일
사회민주당
13대
콘스탄틴 페렌바흐
1920.6.25
1921.5.4
313일
중앙당
14대
요제프 비르트
1921.5.10
1922.11.14
1년 197일
중앙당
15대
빌헬름 쿠노
1922.11.22
1923.8.12
263일

16대
구스타프 슈트레제만
1923.8.13
1923.11.30
109일
독일인민당
17대
빌헬름 마르크스 (1차)
1923.11.30
1925.1.15
1년 47일
중앙당
18대
한스 루터
1925.1.15
1926.5.12
1년 117일
독일인민당
19대
빌헬름 마르크스(2차)
1926.5.17
1928.6.12
2년 27일
중앙당
20대
헤르만 뮐러 (2차)
1928.6.28
1930.3.27
1년 272일
사회민주당
21대
하인리히 브뤼닝[36]
1930.3.30
1932.5.30
2년 62일
중앙당
22대
프란츠 폰 파펜
1932.6.1
1932.11.17
169일
중앙당
23대
쿠르트 폰 슐라이허
1932.12.2
1933.1.28
57일

'''24대'''
'''아돌프 히틀러'''
1933.1.30
1945.4.30
12년 3개월
나치당
25대
'''파울 요제프 괴벨스'''
1945.4.30
1945.5.1
2일
나치당
26대
루츠 폰 크로지크
1945.5.1
1945.5.23
22일
무소속

5.2. 역대 대통령


대수
이름
임기시작
임기종료
재임기간
정당
1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37]
1919.2.11
1925.2.28
6년 20일
사회민주당
대행
한스 루터
1925.2.28
1925.3.12
13일

대행
발터 지몬스
1925.3.12
1925.5.12
62일

2대
파울 폰 힌덴부르크[38]
1925.5.12
1934.8.2
9년 133일

3대
아돌프 히틀러
1934.8.2
1945.4.30
10년 8개월
나치당
4대
카를 되니츠
1945.4.30
1945.5.23
24일
무소속[39]

6. 행정구역과 지방자치제도


[image]
[image]
바이마르 공화국의 지방제도.(붉은 선은 지방 행정구역 개편안 중 하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다.)
지방제도는 독일 제국 시대와 크게 바뀐건 없다. 자잘한 공국들이 있던 지역이 튀링겐 주로 바뀐 정도.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에 따라 각 주는 주의회를 구성하고 이 주의회에서 구성된 정부가 치안(경찰)능력까지 맡았다.
일개 주인 프로이센이 여전히 구 프로이센 왕국에서 프로이센 자유주가 되어 전체 독일 면적의 66%와 인구의 60%를 차지했다. 수도베를린을 포함한 프로이센 주정부는 나치당이 선거에서 의석을 늘리는 와중에도 여전히 사민당이 주의회 다수당을 차지하여, 돌격대를 금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치를 견제하였다. 그러나 결국 주의회 선거에서 사민당이 참패하고(그래도 원내 1당은 차지했다) 그 이후 1932년 파펜 총리와 나치, 공산당의 합작으로 '''프로이센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주 정부가 해산되고 경찰권 역시 총리가 직접 장악하게 된다. 이 과정은 파울 요제프 괴벨스 항목 참조.
국가 상원은 이 기관은 국가의 입법과 행정에서 주들을 대표했다.(바이마르 헌법 제60조) 각 주의 투표권수는 해당 주의 크기와 인구에 비례해서 배정되었다.(바이마르 헌법 61조 1항) 단 프로이센의 크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크기와 상관없이 전체 의석의 40%(2/5)를 가질 수는 없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61조 제1항의 4) 이 조항에 따라 프로이센은 전체 66표 중 26표(39.4%)만을 배정받았다. 원래라면 80%(53석)까지 차지가 가능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두번째로 많이 받은 주는 바이에른으로 1/6에 해당하는 11표를 배정받았고, 나머지 29석을 전체인구의 20% 이하를 차지하는 작은 주들이 나눠가졌다. 물론 상원이 가진 힘은 하원 법안에 대한 거부권 밖에 없었다.
2차대전 전후 프로이센은 동부지역은 폴란드로 영토가 대거 넘어갔고, 나머지도 동서독 분단에 따라 갈라졌다. 서독에서 구 프로이센은 여전히 절반 이상의 영토를 차지했으나, 6개 주로 나눠지면서 독일의 가장 큰 주는 바이에른이 되었다(현재도 동일). 한편 동독은 전국토를 14개구로 갈갈이 나눠버렸다. 통일 이후에는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이 하나로 합쳐지고, 구 동독 지역이 베를린 시와 5개 주로 재편되었다. 이 동독 5개주 가운데 원래부터 프로이센에 쭉 속했던 주는 2개 주이므로, 오늘날 프로이센은 8개주와 베를린으로 갈라진 셈이 되었다.

7. 군사


이전 독일 제국군의 후신으로 국가방위군(Reicheswehr)이 존재했다. 이후 1935년 독일 국방군으로 개편된다.

8. 평가와 반성


나치 패망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 원인을 직접민주주의 요소와 절대적(다수결이 절대적 원리로 작용), 상대적[40] 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진 바이마르 헌법에서 찾는 움직임이 있었다. 무엇보다 헌법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합법적으로 독재에 이용된 것이 치명적이었다.
현재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헌법)[41]에선 바이마르 공화국 제도의 취약점을 다음과 같이 반성하고 있다.
  • 기본법 1조 1항에 인간 존엄은 불가침이다.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며 이하의 조항에서도 생명권을 비롯한 신앙, 양심, 종교 등 인권에 대해서 절대로 제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혼란을 막고 극단주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득표 5% 미만 정당은 비례대표에서 의석수 없이 퇴출되도록 했다.[42]
  • 의회가 해산되어도 내각이 유지되며[43], 해산될 때 필수적으로 다음 정부에 구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바뀌었다. 즉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려면 다음 정부(내각)에 대한 구성안을 같이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제도 덕에 아직 내각불신임안이 발의된 적이 1949년 주권이 회복되고 나서 64년동안 단 두 번(1972년, 1982년)이었고 불신임안이 가결된 건 단 한차례다(1982년). 대통령 비상대권도 폐지되었고 연정 구성이 어려울 경우 의회에서 뽑힌 대통령이 정당 사이에서 조정 역할만 할 수 있게 되었다.
  •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을 채용하여 민주공화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정당을 법원 판단에 따라 강제해산할 수 있는 위헌정당해산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평시에 반헌법 세력에 대한 사찰을 위해서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을 신설하였다. 실제로 서독 정부는 1952년 네오나치 세력인 독일 사회주의 국가당[44]을 위헌정당 심판에 붙여서 강제로 해산하였고, 1956년에는 독일공산당도 합법적으로 해산시켰다.[45]
  • 전후에 서독 정부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망가뜨리는데 일조하고 나치의 집권을 도왔던 전후 군부세력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전범들을 철저히 공직에서 배제했으며, 서독의 독일 연방군은 나치 시절의 독일 국방군으로부터만이 아니라 모든 구 독일 군대(즉, 제국군대)와의 전통 단절을 선언했다. 물론 전쟁 경험이라는건 완전히 무시하지 못해서 국방군에서 복무했던 많은 수의 장교들이 연방군에 복무하였다. 또한 국방군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일부 장성들은 연방군에서 역시 비슷한 직책을 받았고 넣기에는 껄끄럽고 안 넣자니 아쉬운 일부 고위 장성들은 자문위원 형식으로 군에 받아들였다.[46] 그리고 이들 덕에 생겨난 것 학설이 바로 국방군 무오설.
물론 무조건적인 반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이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 바이마르 헌법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바는 있다.

9. 관련 문서



[1] 1928년에 현재 독일이 사용하는 국장으로 교체되었다[2]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치 독일을 편의 상 구분하는 경우.[3] 명목상의 '독일국(Deutsches Reich)' 체제의 해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4] 사회민주당이나 정부의 승인 따위는 없는 샤이데만의 독단적인 행위였고, 이 때문에 샤이데만은 전 제국수상 막시밀리안 폰 바덴을 섭정으로 세우려고 생각했던 에베르트에게 강한 질책을 당했다. 처음부터 엘리트적인 민주주의였다는 걸 어느 정도는 반영하는 부분. 샤이데만은 4개월만에 베르사유 조약 체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5] 그래서 독일의회(Reichstag, 라이히스타크)도 제국의회로 번역하는 경우가 꽤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과거에도 이 의회가 있긴 있었는데, 독일 제국 체제에서는 이 의회가 의미가 없어서 별로 안 쓰이다가 오히려 바이마르 공화국 때 자주 등장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공화국 체제 내에 제국의회, 제국의원이 존재하게 되는 이상한 표현이 나오게 된다. 라이히 항목 참조.[6]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막스 폰 바덴을 황제로 옹립하려 했지만, 바덴 본인의 거절과 황가 교체에 대한 우려로 무산되었다.[7] 좌파공산주의 정당인 반대파공산당과 공산주의노동자당도 존재했다. 다만 코민테른의 자금력을 가진 스탈린주의자들에 밀려서 별 영향력이 없었다. 공산주의가 아닌 무정부주의 조직으로 독일자유노동자연맹도 있었다.[8] 바이마르 공화국은 기본적으로 내각제이지만, 대통령의 권한은 일반적인 내각제 하의 군주나 대통령보다 훨씬 컸다. 미국의 대통령제를 많이 참고했다.[9] 영국에서는 여성 투표권이 30세 이상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졌고(남성은 21세), 미국도 비슷했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직전이 되어서야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으며 스위스는 1970년대까지도 여성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10] 의회 다수의석 정당들이 내각을 선출하지 못할 때, 대통령 비상대권으로 성립한 이하 헌법상 대통령 권한에서 총리 임명권이 가동된 것이다.[11] 강원택 등 정치학계에서 나오는 견해이다. 흔히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로 잘 구분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최초의 동거정부 하에서 프랑수아 미테랑의 정치적 선택의 결과였다.[12]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대통령 때는 군부가 통제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장관을 냈고 1925년 육군원수 출신 힌덴부르크 당선 후에야 기어 오르진 못하고 말 좀 듣는다. 1926년 힌덴부르크가 당선되고 한스 폰 젝트 장군의 군제 변경으로 육군 최고 사령관과 해군 최고 사령관은 대통령 직속이다. 제국 황제가 육·해군 최고사령관을 맡아서 군부가 '행동의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민간인에 불과한 총리와 내각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국방부에서 떨어뜨려 놓은 것. [13] 대통령은 내각 장관을 직접 고를 권한이 없다. 즉 총리가 추천한 장관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만 있다. 힌덴부르크가 히틀러와의 협상에서 외교장관와 국방장관은 자신이 직접 뽑겠다고 하자 히틀러가 그건 헌법 위반이라며 개념찬(?) 비판을 했다.[14] 이 조항은 문제 될 것이 없어보이지만 바이마르 공화국 몰락에 일조한다. 60일 이후에도 재선거를 안하면 어떻게 될지, 또한 정부와 의회 권력의 공백에 대해서 아무런 장치가 없다. 이것을 이용해서 힌덴부르크 대통령과 슐라이허 장군은 일단 의회를 해산하고 정치혼란과 정부구성 미비를 근거로 장기적으로 재선거 없이 비상대권에 의존한 통치를 검토하기도 했다. 이것이 검토에 그친 것은 사회민주당 등이 제기할 위헌 논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치 돌격대와 공산당의 폭동 우려 때문이었다.[15]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서신/우편/전화의 비밀유지,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소유권의 자유.[16] 헌법 48조에 대한 전문과 자세한 설명 위키백과 영문판, 위키백과 독일어판[17] 이 제한들은 주정부 레벨에서도 가능하긴 했다. 다만 역시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무효화가 가능했다. (48조 4항)[18] 한번 발휘된 적이 있긴 한데, 1932년 공산당과 나치당이 합작하고 벌인 짓이라 파펜 내각이 쫓겨나고 정국 혼란이 더 심해졌다.[19] 의회에서 다수당 또는 연립으로 성립된 내각과 대비해서 헌법상 대통령 임명권으로 성립된 내각을 지칭함. 대통령 비상대권으로 통치되기 때문에 의회 과반수 의석이 필요 없고 불신임만 면하면 비상대권으로 의회 의존 없이 통치가 가능했다. 더구나 바이마르 공화국은 일반적인 의원 내각제와 달리 의원이 아니어도 총리와 장관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20]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헤르만 괴링이 그 당시를 이렇게도 발언했다. "우리는 의회를 없애버렸다. 왜냐하면 전혀 쓸모가 없으니까."[21] 나치당내 극좌 노선은 사회 혁명용 돌격대에른스트 룀. 또다른 좌파(이쪽은 오히려 온건파)로는 슈트라서 형제파울 요제프 괴벨스, 카를 카우프만, 나치당 초기 고트프리트 페더 등이다.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주류 우파에 합류했다. 괴벨스도 성향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 우선을 주장한 좌파이다.[22] 일본처럼 군대가 사회 전반을 이끄는 식의 군부 통치와는 전혀 다르다. 정치불개입은 프로이센 군부의 오랜 전통이었다.[23] 힌덴부르크도 빌헬름 2세를 모셔온다고 드립만 쳤지 실제로 노력하진 않고 황태자의 복귀엔 강하게 반대했다. 1차 대전 시절 참모차장 군수총감을 지내며 실제 독재자로 군림했던 에리히 루덴도르프도 입으로만 군주제 타령했지 실제로는 나치당에 들어가 대중독재를 옹호했다. 사실 제국 후반기부터 부르주아들이 프로이센 장교단에 편입되어서 바이마르 시대 젊은 장교들은 왕정에 별 미련이 없었고 나치 성향이나 심지어 사회주의 성향 장교들이 생겨났다.[24] 스위스 국제 연맹이 있는 곳에서 군축회담이 진행되었는데 각국은 비대한 군축을 독일이 연맹에 가입하고 나서는 군비 제한을 어느 정도 풀어주느냐를 계속 협상했다. 영국은 독일이 모든 준군사집단을 해체하면 육군 20만 정도의 재무장은 허용해주겠다는 것이었고, 프랑스는 반발했었다. 독일 군부는 1차 대전 전 36개 사단, 55만 병력을 복구를 주장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정도 군비 확충은 단기간에 불가능했기에 30만 이상 해줄 것을 주장했다.[25] 반란죄이기 때문에 라이프치히 제국법정에서 재판해야 하지만 알게 모르게 바이에른 정부의 높으신 어른들이 나치와 내통하거나 방관한 게 드러날까봐 약식 바이에른 인민재판소에서 한 원인도 있다. 당시 판결 주임법관 '게오르크 나이트하르트'는 나치 집권 후 바이에른 대법원장직으로 보답받는다.[26] 내부 갈등을 돌리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이런 흐름을 방조했으며, 해군 대함대 건설이나 소소한 식민지 건설은 부르주아들이 오히려 주도했다.[27] 기독교적 윤리(프로이센의 미덕)와 황제나 제2제국 여러 왕국 제후국 군주에 대한 기사도적 충성.[28] 1927년 이전 코민테른은 영구혁명론과 혁명수출을 주장하는 세력이 주를 이루었다.[29] 1923년 히틀러의 뮌헨 맥주홀 폭동은 작센에서의 좌파 쿠데타와 베를린에서의 우익계열 자유군단 카프의 쿠데타에 편승해서 급작스레 시도했다.[30] 인원수는 철모단이 더 많았다고 하나 이들은 참전자들, 배나온 아저씨들이 주축.[31] 하지만 이 총파업이 실업자를 양산했다는 비판도 많았다. 빌헬름 쿠노 총리와 같은 경제인 출신의 비정당 총리도 경제적 업적을 많이 남겼음에도 총파업에 소극적으로 찬성한데 휘말려 9개월만에 불신임을 받고 물러났다.[32] 미국 재정장관 찰스 G. 도스의 이름을 딴 것이다. 1924년 8월 16일 체결.[33] 때마침 1929년 10월 슈트레제만이 뇌졸중으로 사망했다.[34] 파펜은 스스로 "프로이센 쿠데타"로 사민당이 장악한 프로이센 주정부(공화국의 3/5 차지)를 무너트렸는데, 이때도 공산당과 나치당이 합심했다. 파펜 내각의 내각불신임안은 나치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고 통과시켰다. 슐라이허 내각에 대해서도 비협조는 마찬가지. 심지어 1932년 11월엔 동맹파업에 나선 적도 있다.[35] 수권법도 모자라 2차 세계대전 발발 후엔 '총통 지령'도 의회에서 만든 법률로 인정한다.[36] 이때부터 의회에서 구성된 내각이 아닌 헌법상 대통령 비상대권에 임명된 이른바 대통령 내각이다.[37] 7년 임기 중 사망한다.[38] 1925년 7년 임기로 뽑히고 1932년 재선에 성공하고 1932년 5월 5일부터 새 임기가 시작, 1934년 임기 중 사망한다.[39] 나치당 명예당원[40] 다수결을 통해서라면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 정책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41] 독일의 최고법은 헌법 대신 기본법이라고 부른다. 이는 통일 이전까지만 최고법의 명칭을 헌법 대신 기본법으로 하기로 한 독일연방공화국의 결의에서 비롯된 것인데, 오히려 통일이 이뤄진 이후에도 개정과는 별개로 기본법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42] 전문용어로 봉쇄조항이라 칭한다. 한국의 경우 3퍼센트로 맞추고 지역구 5석 이상은 예외로 정해놓았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전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 중에서 봉쇄조항 5%는 상당히 높다.(첫번째는 터키의 10%)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2% 수준. 과거 나치당의 사례때문에 더 엄격한 것으로 추정된다.[43] 이렇게 강력한 독일의 내각 제도를 두고 "내각 우위 내각제"(독일식 내각제)라고 한다.[44] 국내에선 서적에 따라서 '사회주의제국당'으로 번역하기도 한다.[45] 다만 1956년 독일공산당의 해산은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당시 독일공산당이 뚜렸하게 반헌법적인 노선을 걸었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46] 육군원수 에리히 폰 만슈타인 장군은 전후 서독 연방군 재건 자문을 맡았고,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육군상급대장 프란츠 할더 장군은 미 육군 전사연구관으로 일하며 민간 공로훈장을 받았다. 대전 말기에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육군대장 아돌프 호이징어 장군은 신생 서독 연방군의 첫 국방참모총장,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사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였으며, 육군원수 에르빈 롬멜 장군의 참모장이었던 육군대장 한스 슈파이델 장군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연합지상군 사령관을 지냈다. 국방군 제7야전군 참모장이었던 육군중장 막스 요제프 요한 펨젤 장군은 울름 주둔 연방군 제2군단장을 역임하고 1961년 9월 30일 예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