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에 관한 죄
1. 개요
國交에 關한 罪
국교에 관한 죄는 외국과의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침해하여 국제법상 보호되는 외국의 이익을 해하고, 외국과의 국교관계 내지 대한민국의 대외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국교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타국의 이익을 형법이 보호해야 할 법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국교에 관한 죄도 '''자국의 대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파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의하면 국교에 관한 죄는 외국을 보호함에 의하여 자국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범죄로 이해되었다. 이에 반하여 국제주의적 입장에서 국교에 관한 죄는 국제법상의 의무에 의하여 '''외국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국교에 관한 죄의 내용은 국가의 대외적 지위를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국가는 외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으며, 국교에 관한 죄에는 반의사불벌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그러나 본죄를 국교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태도에 비추어 본죄는 주로 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지만 동시에 국가의 대외적 지위 내지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대외적인 면에서 보호한다는 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특히 외교상의 기밀누설죄는 국가의 대외적 지위를 보호하는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교에 관한 죄는 외국의 이익과 자국의 이익이라는 이중의 보호목적 또는 이중의 보호의무를 가진 범죄라고 할 수 있다.
3. 구성요건 체계
형법의 국교에 관한 죄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외국원수, 사절, 국기에 대한 죄는 외국원수나 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이나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하고 외국국기 등을 특별취급하는 규정이다.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및 외국국기국장모독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외국에 대한 국제적 의무위반 내지 평화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유형으로 외국에 대한 사전죄와 중립명령위반죄가 있다. 셋째,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외환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