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 개요
2. 상세
3. 폭행 당했을 때
3.1. 공무원, 군인의 주의사항
3.2. 근로자의 주의사항
4. 관련 문서


1. 개요


Assault(), Gewalt()
사람의 신체(身體)에 대(對)하여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는 범죄.[1] 현행 대한민국 형법반의사불벌죄이며, 비친고죄이다.[2]

  • 유형력이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3]'이나, 통증의 강도에는 상관없이 폭넓은 의미의 물리적인 마찰을 총칭한다. 꼭 상대가 다쳐야만 폭행인 것은 아니며, 현행법은 광의의 폭행을 인정하여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가하기만 했다면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는 행위',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손을 잡아채서 세게 끌어당기는 행위' 역시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에 포함된다.

법원은 손, 발등의 인체 외에 다른 사물을 이용하여 가한 힘도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상대를 향해 컵의 물을 뿌린 행위', '기습적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상대의 의사에 반해 얼굴 쪽에 담배연기를 뿜은 행위'도 폭행죄의 기수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그 밖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 등도 '유형력'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4]. 음향을 이용한 폭행으로는 비슷한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군부대 이전에 대한 항의 표시로서 군부대를 향해 음악을 크게 틀었다가 공무집행방해와 공동상해로 기소된 사례인데, 위 단락의 설명처럼 합리적인 의사전달 수단을 넘어 상대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악을 틀었다 하여(에너지의 일방적인 전달) 폭행으로 인정되었다.
  •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라는 것은 힘의 방향이 객체(피해자)를 향한다는 것[5]으로, 대상자의 신체에 반드시 접촉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를테면 물건을 상대 주변에 내려쳐서 부숴버린다던지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위협운전 역시 특수폭행죄[6]로 처벌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직접적 대상으로 해서 유형력을 행사해야 한다.
요컨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족하기 때문에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A \xrightarrow[\text{Against B's will}]{Energy} B$$
이렇게 폭행의 범위가 너무 넓은 탓에, 흉기를 든 강도를 만난 사람이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인이 들고 있는 흉기를 쳐서 떨어뜨리는 정도만이 허용되고, 이를 넘어 위협에 저항하다 범인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면 상황이 애매해지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단순히 외력만 가해졌는가, 아니면 이로 인해 신체 생리적 기능의 완전성에 장애(상처 등)가 생겼는가? 의 차이다. 이 차이는 법원이 판단한다. 교통사고로 압통이 생겨 12일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한 경우를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으며[7], 반대로 다리에 푸르거나 붉은 약간의 멍이 든 상처는 경미하여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아 상해를 부정한 판례가 있다[8]. 마취제 적신 수건을 코에 들이대거나 하는 경우 사람의 정신능력을 저해한 것으로 상해로 볼 여지가 있다. 판례는 강간치상에서 수면제를 사용해 일시적으로 상대를 기절시킨 경우 상해죄를 긍정했다. [9]
또한, 상기 폭행에서 정의하는 유형력의 범위는 형법 제260조에서 265조, 즉 상해와 폭행의 죄의 단순・특수폭행 및 폭행치사상죄에 적용되는 이야기로, 판례상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폭행을 그 일부로 포함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 경우로 구분되어 유형력의 기준을 다르게 판단한다.
  •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최광의(最廣義)의 폭행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 형법 제115조 소요죄와 제116조 다중불해산죄에서의 폭행: 사람에 대한 폭행만이 아닌, 기물을 파손한 것도 최광의의 폭행으로 인정받았다.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폭행도 포함된다. 경찰관들이 있는 경찰서의 '바닥'에 인분을 뿌린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서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는 해당한다.

  •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제333조 강도죄에서의 폭행: 유형력이 상대방의 반항 의사를 억압 또는 제한할 정도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다수였으나, 2015년 이후 강간의 경우 단순한 외력도 인정하는 등, 자유심증주의의 확대로 점차 폭행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추세이다.

2. 상세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폭행은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상해 자체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에는 상해미수죄가 되므로 상해의 고의는 폭행죄의 고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겠지만 고소할 때와 경찰서에서 조서를 쓸 때 중요하다.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단, 특수폭행이거나 폭행치사상인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법원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단순폭행죄 및 일반적인 폭행죄로[10]로 처벌받게 되면 대체적으로 전치 1주 진단 당 벌금이 대략 50만원이 나오게 된다.[11]

그렇다고 나중에 가해자가 싹싹 빌게 만들면서 속칭 깽값이라는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으로 도망가지도 않고 저항도 안하고 미련하게만 있으면 안된다. 그러다가 죽거나 치료로 어떻게 되지도 않을 만큼 영구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 특히 '''깽값'''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어놓고 깽값을 받을 의도로 일부러 폭행을 당한다면 깽값은 커녕 공갈죄로 처벌을 받아 돈 버리고, 장애인이 되고, 깜빵에 가는 3중크리를 맞게 된다. 자신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한다면 보상을 받는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불구가 되거나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피해자는 발 뻗고 자도 가해자는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다지만 이건 가해자가 염치가 없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이고, 잘못되면 '''가해자는 살아서 걸어 나가지만 피해자는 평생 누워서 대소변 받거나 "영원히" 발 뻗고 잘 수도 있다.''' 처벌 받을 거 알고 아예 작정하고 폭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상대방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해자의 사회적 권력이 피해자와 한참 차이가 난다면 더더욱.
인근에 지구대가 없어 경찰관들이 금방 오지도 않고 CCTV도 없어 치안도 안 좋은 동네에서 그 따위 짓하다가는 가해자가 도주해 버리면서 부상 당한 채 돈도 못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만일 지역 검경, 법원과 유착한 토호라면 오히려 역관광 당하는 수도 있다. 게다가 돈 없거나 인생 막 살거나 가족도 포기한 인간말종도 적지 않기 때문에 "난 합의금 낼 돈 없다. 그냥 감옥 가겠다."고 하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사소한 시비로 주먹부터 날리는 말종들은 대부분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상습폭력 전과자들이나 소위 일진 경력이 있고 사회적 약자를 우습게 보는 폭력배들이고 이미 가족들 부터가 합의금을 내주길 포기한 '''즉 소위 잃을 게 없는 막장 인생'''인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현명하게 대처한 다음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자. 위해를 가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뒤에서 비웃으며 병신 취급을 해도 무시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최소한 당신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폭행치사상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해 직접적으로 살해한 경우에도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다. [12], 대한민국 형법 제15조인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정을 인지하지 못한 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에 의해 이런 사건을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려면 가담자들이 우발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벌인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를 갖고 조리돌림을 했거나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처럼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 두들겨 팼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조폭이나 양아치들은 이런 헛점을 노려서 일회성으로, 일부러 표적 하나에게 우르르 달려들어서 주먹과 발로 패죽이거나 병신을 만들어놓는 방법을 선호한다. 물론 그렇다고 폭행치사상도 결코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13] 게다가 사회로 복귀한 뒤 받는 대접은 진짜 우발적으로 한번 쳤다가 운 나쁘게 죽거나 하는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살인범에 준하는 대접을 받게 되며, 이후 민사로 인생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전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할수도 있다.
폭행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거나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이유없이 시비를 걸지 않으면 된다. 즉 말하자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얘기다.''' 사람들이 "말 조심해라." "행동 조심해라" 하는 충고를 괜히 하는 것이 아니다. 폭력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인격적인 무시를 해서 벌어지는 경우다.
상대가 시비를 걸어도 무시하는 것도 답이다. 시비를 멈추고 뒷담화를 까거나 하면 그냥 무시해주고[14], '''주먹 등이 오면 소리를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청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자. 주의할 점은 상대가 칼이라도 들지 않은 이상 주위의 짱돌 등등 도구를 들고 맞서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냥 맞서 싸우는 경우도 쌍방폭행으로 처벌받는데 흉기 이용 폭행으로 분류되면 되려 당신이 가해자가 되는 수가 있다.'''
누군가가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사람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말로 설득해서 말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폭행을 가하는 사람이 말리는 사람도 같이 폭행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주먹이 오가는 상황까지 치달았다면 상대방이 이성을 잃어서 말로 설득해서 말리는 단계를 이미 넘어서 버렸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말리려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혼자서 목격한 경우면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는 편이 낫다. 운동실력이 좋지 않은 경우라면 섣불리 나서는 것도 위험하며[15] 여러 사람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는 심리 때문에 잘 나서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을 지목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근데 민사소송이 무조건 돈을 받기 편한건 아니다. 일단 재판과정과 변호사 고용은 '''검찰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고''', 만약 소득이나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다 주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몇 년 정도 지나면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3. 폭행 당했을 때


밑에 설명할 방법은 폭행죄가 아닌 어떤 고발이더라도 해당된다. 다만 폭행사건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는다.
  • 폭행을 당했더라도 이 사람을 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빼도박도 못하는 '''CCTV'''나 '''주위 사람의 촬영'''이 가장 좋다. 그것도 안 되면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다면 폭행을 입증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상대방도 나에게 폭행당했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맞았다면 일단 경찰서에서 진술해줄 수 있는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럴 상황이 아니거나 긴박한 순간이라면 최소한 휴대폰으로 '''녹취'''라도 하자.
만약 폭행 도중 폭행당하는 소리나 욕설 혹은 가해자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는 상황에 관한 말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폭행사건일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타하면서 무언의 경우가 별로 없다. 감정적으로 흥분했기 때문에 "자신이 상대를 구타하고 있다"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 말하기 일수다.) 제3자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 폭행 과정에서 정당방위의 범위에 대해 가장 민감한데 아무리 한국에서 정당방위의 범위를 좁게 보지만 나름 정해놓은 수준은 있다.
'''팔을 잡거나 옷, 몸을 잡는 행위, 폭행을 막기 위해 팔을 꺽어 눕히는 행위, 몸으로 막거나 누르는 행위 정도는 정당방위이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의 폭행행위가 중단된다면 본인도 제압행위 또한 바로 중단해야 한다!'''
'''만약 홧김에 추가적으로 작은 타격이라도 가한다면 바로 쌍방폭행이다.''' 만약 가해자의 피해가 피해자보다 크지 않는 다면 여러 대법원 판례상 쌍방폭행이나 상해로 처벌되지 않는다. (응급회피상황, 정당방위으로 판단). [16]
때리지도 않았고 막기만 했는데 상대방이 자신도 맞았다고 쌍방폭행을 주장한다면 현장 CCTV에서 영상을 확보하고 현장 주변에 있는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차주의 동의를 받아서 영상을 가져온 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현장에 CCTV도 주변 자동차들도 없는 상황이라면 녹음이라도 해둬야 한다.
  • 만약 경찰관들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서 경찰관들을 부르도록 하자.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까지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구속되며, 만약 도망갔거나 폭행상황이 종료된 뒤라면 용의자의 신원을 확보한 후, 경찰관들이 주변 상황을 정리하고 바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폭행이 심해지는 상황 또한 예방할 수 있다.
  • 만약 신고를 못하고 상황이 종료된 것이라면, 곧바로 관할 경찰서로 가자. 민원실로 들어가면 사건 접수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진술서에서 경위를 쓰고 사인을 하면 거기에 있는 경찰관이 어디로 가라고 말을 해줄 것이다. 보통 당직 강력반으로 간다.
  • 강력반 앞에서 유리문을 두드리면 형사가 문을 열어준다. 그 형사에게 갖고 있던 종이를 주면 어디 형사에게 가라고 한다.
  • 그 형사한테 또 진술하면 된다. 그러면 형사가 앞으로 알아서 한다. 증거가 있으면 주고 없다면 형사가 수사를 할 것이다.
  • 밤 늦게 사건이 일어난 경우, 멋 모르고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상처가 만약 3주 이상의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닌 상해라면 절대 응급실은 가지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깨지며 보험 적용도 안 된다.'''
그리고
'''작은 상처일 경우 간단한 소독 외엔 실질적인 치료 행위가 없다.(다만 검사를 이것저것해서 돈이 엄청 깨진다.)'''
또한 보통 응급실은 집에서 먼 경우가 많은데 통원치료를 힘들게 하던지 (응급실에서 최초 진료를 했다면 응급실에서 진단서를 떼야하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다.) 아니면 치료기관을 이전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겪어야 한다. 또 그 부분에서 돈과 수고가 들어간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최초 진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떼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아주 큰 부상이 아닌 이상 밤이 늦었다면 집에서 응급처치 및 요양 후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 사실 폭행사건은 치료받는 과정이 더욱 고통스럽다. 서류 하나 진찰 하나하나가 굉장히 비싸다. 진단서 한 장이 15만 ~ 20만 원 하며, 모든 보험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 우선은 자비로 해결해야한다.
그런데 이것에 아주 좋은 꿀팁이 있는데, 만약 자신이 '''일반폭행''','''특수폭행'''의 피해자이며 쌍방폭행이 아니라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처리(혹은 환급처리)를 해준다!'''
우선 먼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려 폭행사건으로 소요된 치료비를 보험처리 받고 싶다고 문의하면 담당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일정 서류를 요구한다. 서류를 제출한 후, 공단에서는 관할서에 사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한다 (길어야 1~2일) 그 후에 만약 피해자라는 것이 확인 된다면 약 최대 70~80% 정도 보험처리를 해준다! 그리고 소요된 보험금은 공단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한다.
문제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절대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우선 병원들이 폭행 사건 피해자라면 진정 돈 주는 호구 쯤으로 인식한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꿀꺽하려는 것도 있다. (진단서나 통원확인서 같은 서류는 병원 재량으로 돈을 받는다) 만약 병원에서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해당 병원을 반드시 공단에 문의를 넣어서 항의를 하자. 그러면 고스란히 환급해준다.
  • 앞에서 말한 녹취 증거의 경우 반드시
법원에서 인정하는 속기사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금액은 길이에 따라 다르며 대략 적게는 5만 원~많게는 15만 원 정도 든다. 나가는 돈이 뼈아프지만, 재판을 뒤집거나 확정시키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공증은 최대한 빨리 받고, 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 집에 가 있으면 연락이 올 것이다. 만일 잡았다면 경찰서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경찰서로 가게 되면 해당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다시 쓰고, 만약 자신의 폭행 증거나 진단서 또한 같이 제출하면 된다. 공증받은 자료도 그때 제출하면 된다.
  • 경찰서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할 거냐고 전화로 물어보게 되는데, 이때 대상자는 합의할 수도 있고 처벌하게 둘 수도 있다. (경찰관이 처벌을 하는 건 아니지만...)[17]
  • 합의 과정에서 대상자는 2차 정신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도 있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합의금이나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싸가지 없는 인간들 또한 분명히 있다. 만약 후자의 인간이라면 더 이상 통화를 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 가해자와 만남 전에 통화를 먼저 한다면
반드시 녹취를 해둘 것,
만약 피의자가 협박이나 욕설,압력을 넣는다면 추가 혐의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합의를 본다면 사건이 거진 경찰 선에서 종결되고, 안 된다면 검찰로 넘어간다!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관이 다시 한 번 조정을 핑계로 합의 의사를 물어온다. 거기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진짜 피가 탈 것이다. 영화나 뉴스에선 검찰이 부패하고 무능하게나 나오지 현실에선 나름 한국에서 가장 머리 좋다는 사람들만 뽑은 엘리트 집단인 것은 맞는데, 그 집단의 일원이 자신의 업무를 위해 가해자를 조질 생각을 24시간 작정하고 한다는 말이다. 보통 사건이 무겁다면 (전치 4주 이상,특수폭행) 징역형이 구형될 것이고, 사건이 가볍다면 (전치 2주 이하 일반폭행) 벌금형 최대 200만 원이나 최소 사회봉사형이 구형 될 것이다.(구형 전 합의를 한다면)
  • 일반적으로 폭행죄가 무겁다면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정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만약 증거가 확실하고 사건이 가볍다면 약식기소 되어,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이 이뤄진다. 그렇다면 재판은 이뤄지지 않는다.

  • 합의를 한다는 것과 처벌을 한다는 것은 서로 일장 일단이 있는데,
합의를 보면 일정한 합의금 (보통 벌금형 수준의 합의금)을 받고 짧은 시간 내에 사건을 마무리 하며 가해자는 전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물론 폭행의 경중마다 다르다)
하지만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사건을 길게 끌고 가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과 상처,수고를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유죄가 확정이 되었다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민사를 넣어서 내가 피해본 의료비,월급,정신적 피해,재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즉 가해자는 형벌+전과+금전적인 손실 3쿠션을 한 방에 받는 다는 것. (그래서 사람을 폭행하지 말라고 어르신들이 말하고 다니는 것이다.) 보통 형사사건의 유죄가 난 판결이면 민사에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액재판을 걸어도 큰 지장은 없다. (폭행의 정도가 작은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돈 없다고 나올 경우, 여러 방식으로 가해자에게 망신을 줘가면서 추심할 방법은 법적으로 다양하게(....)준비 되어있기 때문에 정말 가해자와 아무런 연결관계가 없고, 아예 아작낼 생각이라면 오히려 합의를 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약식명령이 날 경우 통보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 검찰청에 문의하여 사건번호와 함께 판결 상황을 조회해야 한다. 이제 그 약식명령이 난 판결문을 뽑아서 민사로 역관광을 시작하면 된다.
폭력범죄의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신고하며 법의 도움을 받자. 최근에는 상습 폭력 범죄는 물론 '''묻지마 폭력과 피고용인, 서비스업 종사자를 향한 갑질 폭력'''은 심지어 가중처벌된다.#, #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은 폭력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3.1. 공무원, 군인의 주의사항


예비역들이 현역 시절 귀가 따갑도록 들은 소리가 있을 것이다. '''밖에 나가서 대민마찰 일으키지 말라'''고. 이건, 현역병 외에도 간부,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판사&검사, 교수&교사 등도 100% 동일한 내용이다. 징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폭행죄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피해자로서 무혐의를 받았다면 징계도 면책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사려야 한다. 이태곤의 모범대응 사례도 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얻어터지기만 하고, 나중에 민사로 역관광 날리면 된다. 특히나 고위공직자라면, 피해자가 됐건 가해자가 됐건 기자들의 매서운 취재 경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다만 군대의 경우 '''국방부병무청은 무조건 장교들&부사관들&가해자들 편만 들어준다. 즉 병사들&피해자들 편을 절대로 안 들어준다.''' 즉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귀찮은 일을 만드는걸 회피하려고 대충 무마시키려 한다.
물론 그렇다고 "아싸, 내가 나중에 군대가서 고참이 되면 신참을 엄청 뚜드려 패도 처벌 안 받겠네?"라는 마인드로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진 말자. 자칫 잘못했다간 신일순, 박찬주 꼴이 난다.[18][19] 제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자. 간부들이 사랑과 믿음과 정성으로 병사들을 다루는 것이 진정한 선진병영문화인 것이다.
  • 군인이나 공무원은 형사 입건 자체가 기관통보 대상이다. 따라서 만약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절대 반격할 생각도 하면 안 된다. 닥치고 일단 당해 줘라. 단, CCTV나 확실한 목격자가 있는 곳에 한해서다. 상대가 무기를 들고 있다면 그 무기를 놓치게 하는 정도까지만 공격해야 한다.
  • 증인이나 CCTV 등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다.
  • 그 이후는 위와 같다.
  • 공직자라서 어쩔 수 없이 당했다고 하고, 합의에 절대 응하지 말 것. 폭행 가해자가 명확한 일반인 vs 폭행 안 한 공직자라면, 경찰관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은 누구 말을 더 믿겠는가? 물론 공직자가 이에 응해서 대응을 했다면 조금 복잡해질 것이지만, 대응을 전혀 안 하고 호구처럼 당하기만 했다고 해서 진 게 아니다. 오히려 칼자루는 호구처럼 얻어터진 공무원이 쥐고 있다.

3.2. 근로자의 주의사항


근로자의 경우, 만일 사용자[20]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경찰서가 아니라 노동청에 가야 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근기법 위반은 감독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근기법 제104조 제1항[21]).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근기법상 폭행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근기법 위반 수사는 경찰이 아니라 노동청에서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검찰도 적극적으로 노동청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아 일반 폭행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근기법상 폭행은 형량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폭행(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고, 무엇보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했어도 처벌할 수 있다.
이는 대등한 개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반 폭행죄와는 달리, 근기법상 폭행은 '종속노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다.

4. 관련 문서



[1] 누가 먼저 가했나, 누가 더 세게 했나는 양형의 문제이지 유무죄의 문제는 아니므로, 서로 싸우고서 경찰서를 가면 양쪽 모두에게 폭행죄가 적용(쌍방폭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당방위 문서 참고.[2] 구형법(일본 형법)에서는 친고죄였으나(지금도 일본에서는 친고죄. 애초에 일본 형법엔 반의사불벌죄 없이 친고죄만 있다.), 형법을 제정하면서 반의사불벌죄가 되었다. 이유는 후환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3]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4] 다만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그 인정 범위를 제한했다. (상기 판례와 동례, 대법원 2000도5716)[5]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참조. 대법원에서는 '공간적으로 근접하다.'라는 표현을 쓴다.[6] 자동차 자체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7]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8]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9]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10] 쌍방폭행도 포함.[11] 전치 2주는 100만원, 전치 3주는 150만원 식이다. 물론 피해입은 상대방의 치료비는 별도의 민사사건으로 배상하게 된다.[12] 공동정범 규정과 제263조에 따라 폭행 가담자 중 누가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13]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정도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의 처벌을 받는다.[14]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짓 하는 놈들이 정상적인 인생을 살고 있을 리 없으니 대개 당하는 당신 쪽이 우월하다. 그냥 머저리 취급을 해주고 넘어가자. 99%는 적어도 당신을 붙잡지는 않을 것이다.[15] 상대방이 흉기나 둔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더라도 사려라.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한 명이 맨주먹으로 무기를 든 다수를 이기는 건 '''사전 연출에 의한 액션이니까 나올 수 있는 완전 허구이며''' 설령 1대1이라 하더라도 '''퇴로가 없는 등등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무조건 도망가라.''' 경찰관, 법조인, 격투선수 등등 전문가들조차도 무조건 이것을 강조한다.[16] 이수역사건의 경우는 우선 여성을 뿌리치다가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서 머리를 다쳤다는 부분이 판결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뿌리친다는 행위는 주관적인 판단의 행위로 그것이 고의적이 있었는지, 방어 차원이었는지 남성측에서 입증하지 못해서 인정된 것이다. 정당방위의 기본 조건은 나보다 가해자가 더 상해피해가 크지 말아야 한다. 만약 동상처럼 서있어야 한다면, 형사들이 범인을 제압할 때 팔을 꺾어도 업무상 상해가 된다는 이야기다.)[17] 경찰관은 단독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18] 그나마 신일순은 후술할 박찬주보다는 제대로된 처벌을 받았다. 사실 신일순은 휘하 병사들보다는 '''휘하 장교들&휘하 부사관들을 엄청 괴롭혔다.''' 장교들&부사관들은 병사들과 다르게 컴퓨터, 핸드폰 등 전자기기 소지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엄청 대인배가 아닌 이상) 전역 후 컴퓨터, 핸드폰 등 전자기기 소지가 불가능한 병사들보다 당연히 소송을 적극적으로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예비역들 중에서도 중위로 전역한 학사장교들이 병장으로 전역한 병사들보다 소송을 굉장히 많이 하는게 그 이유다.[19] 당연히 박찬주는 휘하 병사들을 엄청 괴롭히는 등 온갖 만행들을 저질렀으나 갑질 문제로 인한 처벌은 '''전혀 받지 않았다.''' 오히려 뇌물수수 문제로 처벌받았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아무리 같은 장교들&부사관들 편을 들어주고 병사들 편을 안 들어준다고 해도, 뇌물수수 문제는 '''모든 공무원들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20] 사업주 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한다. 즉 중간관리직 이상의 상사도 여기에 해당한다.[2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