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배우자

 

1. 개요
2. 특징
3. 신청 준비의 어려움
4. 최신 규정 확인
5. 신청 경로 및 제한
6. 신청 수수료
7. 신청 후 소요기간
8. 신청 절차
8.1. 대한민국에 혼인신고
8.1.1. 한국에서 한국 방식으로 먼저 혼인하는 경우
8.1.2. 외국에서 한국 방식으로 먼저 혼인하는 경우
8.1.3.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먼저 혼인하는 경우
8.2. 외국인인 배우자가 준비하는 서류
8.3. 한국인인 배우자가 준비하는 서류
8.4.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서류
8.5.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자
8.6. 결핵진단서
9. 진행현황 조회
10. 비자 발급
11. 대한민국 입국
12.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인등록
13. 외국인등록 후 일반사항
14. 건강보험 가입
15. 공문서 등재
16. 관계 기관
17. 관련 문서


1. 개요


여권의 비자 란에 부착되었던 기존의 비자 스티커.
2020년 2월 24일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인의 여권에 대한민국 비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폐지되고 비자발급확인서를 출력하여 지참하는 것으로 대체된다.[1]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결혼생활을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할 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
흔히 "F6 비자" 라고 불리우지만, 정확한 체류자격 세부 약호는 F-6 (결혼이민)의 하위 분류인 F-6-1 (국민의 배우자)이다.
예전에는 F-2 (거주) 체류자격의 하위인 F-2-1로 분류되었으나, 2011년 12월 15일부로 F-6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신설함에 따라 F-6-1 (국민의 배우자)로 통합 변경되었다.[2]
분류 체계
결혼이민
(F-6)
국민의 배우자
(F-6-1)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사람
자녀양육
(F-6-2)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혼인단절
(F-6-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실종, 사망,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
대한민국 정부는 본 체류자격의 요건을 강화/통제 함으로써 준비 안된 국제결혼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3]

2. 특징


  •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은 한국인인 국민이 외국인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는 형태로 발급되고[4], 한국인인 배우자는 초청인으로서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5]. 또한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진정성을 사진 등을 첨부해서 입증해야 하므로 교제하는 동안 부부가 함께 나오는 사진을 여러 장 찍어둘 필요가 있다.
  • 재외공관에서 국민의 배우자 (F-6-1) 비자를 발급받으면 체류기간이 90일짜리인 단수 비자(미국인은 복수 비자)로 발급되고, 입국 만료 기간은 보통 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주어진다. 즉, 비자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해야 하며,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체류기간인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체류기간을 입국일로부터 1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식이다. 이때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 체류기간이 입국일로부터 2년까지로 연장되고,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3년까지로 연장된다.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다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 기존에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을 접수한 경우에도 자격변경 전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하면 2년의 체류기간 연장 혜택이 주어진다.[A]
  •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3만원으로 다른 체류자격의 6만원보다 50% 저렴하다.[6]
  •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일반적으로 그 체류자격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취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회화지도 (E-2) 체류자격이라면 외국어 회화지도 범위 안에서만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은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아서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7]
  •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 (F-5-2)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8]

3. 신청 준비의 어려움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은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나면 그 분량이 적게는 50페이지에서 많게는 100페이지 이상이 되기도 하며, 외국인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각 비자 발급기관마다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가 추가되기도 한다. 각각의 국제커플은 독특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보가 한꺼번에 주어지지 않아서 하나의 정보를 얻어서 해결하고 나니 다른 문제가 새로 등장하는 상황을 자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절차를 전체적으로 숙지한 다음에, 각 서식을 미리 읽어보고 실제로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본인의 개별적인 상황에 구체적인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에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반드시 비자를 신청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그 기관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그 종류와 작성방법을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4. 최신 규정 확인


체류자격 및 비자 발급에 관한 규정들은 생각보다 자주 바뀌므로, 블로그 등의 지난 정보를 무작정 신뢰하면 안된다.
매년 법무부가 고시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장 최신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는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Hi Korea 웹사이트의 공지사항 게시물 중에서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에 있다. 이 매뉴얼은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즉시 업데이트 되고 있고 비자를 발급하는 기관에서도 기본으로 삼는 매뉴얼이므로 비자를 신청하려면 이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사증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hwp : 대한민국 국내가 아닌 외국의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의 매뉴얼
  • 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hwp : 대한민국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얻거나 기존의 체류자격을 변경 또는 연장하는 경우의 매뉴얼
또한 본 매뉴얼 첫머리의 '유의사항'에 나와 있듯이 각 비자 발급기관마다 재량으로 다른 서류를 추가 요청하거나 뺄 수 있으므로 비자를 신청할 기관의 웹사이트 등에 특별히 공지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문의해서 그 기관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와 작성방법을 확실하게 파악해두어야 한다.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은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따른다. Hi Korea 웹사이트의 민원서식 메뉴에서도 여러 가지 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비자를 신청할 기관이 자신들이 직접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기를 요구하면 그에 따라야 하므로 비자를 신청할 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관련된 문의는 다음의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 전화 1345 Hi Korea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 국민신문고
  • 각국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 독일,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의 경우 비자신청센터[B]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5. 신청 경로 및 제한


  • 아래에 열거한 형태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다.
    • 비자 면제 또는 단기 비자로 입국한 경우[9][10]
      • B-1 사증면제 (단, 독일인은 F-6-1로 변경 가능)
      • B-2 관광통과
      • C-1 일시취재
      • C-3 단기방문
      • C-4 단기취업
    •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포함)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 일반 형사범 (단순벌금은 제외)
    • 위에 열거한 신분으로 체류 중에 G-1 (기타) 자격을 받은 자
  •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장기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체류자격이 국민의 배우자 (F-6-1) 자격으로 변경 가능한 종류인지 여부를 현재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D-3 기술연수,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등의 체류자격은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고, H-1 관광취업(워킹홀리데이)의 경우에는 국제협정에 따라 덴마크, 벨기에, 아일랜드,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칠레, 프랑스 등의 국적은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확실하게 파악해두어야 한다.
  •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장기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재외공관)에서 F-6-1 (국민의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
    • 보통은 외국인인 배우자 본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하겠지만, 만일 제3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 F-6-1 비자를 발급해준다면 그 제3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을 이용할 수도 있다 (예: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등). 다만 제3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 F-6-1 (국민의 배우자) 비자 신청자의 국적을 제한 할 수도 있으므로 자세히 문의해보아야 한다.
    • 독일,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의 경우 대한민국 대사관 측에서 비자 접수 업무를 외부 기관인 비자신청센터[B]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대사관이 아닌 비자신청센터에 접수해야한다.
  • 임신, 출산, 자녀양육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후 한국에서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
  • 비자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한국인인 배우자가 다른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했던 사실이 있으면 비자 신청이 안된다. (5년 이내에 동일한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것은 가능하다.)[11]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다른 외국인과의 혼인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다른 외국인인 배우자가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 다른 외국인과 혼인하였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청을 하였더라도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 한국인인 배우자가 혼인귀화자 (한국인과 혼인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이라면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외국인을 배우자로 초청할 수 없다[12]. 다만, 국적을 취득한 사유가 혼인피해 또는 자녀양육인 경우에는 국적 취득 기간에 관계없이 초청할 수 있다.
  • 비자 신청 후 거절될 경우 6개월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단, 출산 등의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신청 할 수 있다.[13]
  •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의 죄로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허위의 혼인신고로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를 대한민국에 초청할 수 없다.[14][15]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16일까지 시행되었던 임시 조치로, 단기체류 자격으로 이미 대한민국에 입국해있던 외국인인 배우자가 F-6-1 (국민의 배우자) 비자 발급을 위해 출국 후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의 한국내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단기체류 자격을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었다[16]:
    • 단기체류 자격 (사증면제 B-1, 관광통과 B-2, 단기방문 C-3) 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을 것
    • 2020년 4월 12일 이전에 입국했을 것
    • 입국 이전에 대한민국에서의 혼인신고를 완료한 사람, 또는 입국 이후에 대한민국에서의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90일이 경과한 사람
위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합법 체류 중이며,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 발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0년 5월 25일부터 2020년 10월 16일까지[17] 대한민국 국내에서 단기체류 자격을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 자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었다.

6. 신청 수수료


  • 재외공관에서 국민의 배우자 (F-6-1) 비자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는 국가별로 많이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USD $40 이며, 각 국가별로 체결된 협정 또는 조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대한민국 비자포털 웹사이트의 수수료 메뉴 참고
    • 독일,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의 경우, 재외공관 측에서 비자 접수 업무를 외부 기관인 비자신청센터[B]에 위탁한 지역에서는 비자신청센터 대행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한다.
  • 대한민국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만원이다.[18]
  • 대한민국 국내에서 새롭게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4만원이다.[19]
    • 대한민국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 주한 미군이면서 대한민국 국내에서 제대한 사람이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7. 신청 후 소요기간


비자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고 나서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각 국가/기관마다 매우 달라서,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또한 비자가 발급되면 비자에 기재된 입국 만료 기간 (보통 3개월) 이내에 한국에 입국해야 하므로, 비자를 신청할 기관에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미리 확인해서 항공권 구입 등의 입국 계획을 세워야 한다.

8. 신청 절차


아래는 2021년 2월 1일 현재의 규정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다.

8.1. 대한민국에 혼인신고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은 결혼을 근거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격이므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 즉, 대한민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8.1.1. 한국에서 한국 방식으로 먼저 혼인하는 경우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라 혼인하여 그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시(구)·읍·면 관청을 방문하면 되는데, 주소지 관할 관청이 아니어도 된다.
① 혼인신고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3호 양식 제10호 혼인신고서
  • 외국인인 배우자의 이름은 한글로 작성하고 여기에 작성한 한글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성 이름 순서로 등재된다.
  •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서를 첨부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별지 제1호 서식 협의서
  • 민법상 성인(만 19세 이상)인 증인 2명이 서명해야 한다. 혼인신고서 제출시에 증인이 출석할 필요는 없다.
② 외국인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 외국인인 배우자가 현재 미혼이어서 혼인할 수 있는 상태임을 입증하는 서류
  • 외국인인 배우자의 본국의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미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존재하면 그 증명서를 제출한다. 관공서 발행이 아닌 공증문서 등은 안된다.
    • 중국인은 중국 외교부 또는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추가해야 한다.[20]
    • 미국인 군인인 경우 당사자가 미혼임을 서약하고 미군장교(법무관)가 증명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21]
  • 앞의 증명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본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영사관 앞에서 미혼임을 선서한 선서서를 제출한다.
    • 보통 대사관에 미리 연락해서 방문날짜를 예약해야 한다. 이때 일부 국가의 경우 그 본국의 관례에 따라 몇 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일부 대사관은 증인의 신분증으로 오직 여권만 인정하기도 하며, 이런 경우 여권이 없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포함) 사람은 증인을 설 수 없다.
    • 베트남인은 대한민국 주재 베트남 대사 또는 영사 명의로 발행된 혼인요건인증서 및 국적이 베트남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한다.[22]
    • 필리핀인은 대한민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혼인의 법적 능력 증명서(Certificate of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LCCM)'를 첨부해야 한다.[23]
  • 한국에 대사관도 존재하지 않으면[24] 관련된 서류를 얻을 수 없는 사정과 실제 미혼이므로 혼인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서면 공증받은 문서와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제출한다.
  • 실무 규정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③ 외국인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한국어 번역문
  • 외국어로 되어 있을 본 증명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한 문서
  • 부부가 직접 번역해도 무방하며, 문서 말미에 번역 일시, 번역자 이름, 서명을 추가하면 된다. 번역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④ 외국인인 배우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 여권 사본 또는 (대한민국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⑤ 혼인 당사자의 신분 증명서
  • 혼인신고서 제출시에 혼인 당사자 2인 모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 혼인신고서 제출시에 혼인 당사자 1인만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은 1인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혼인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또는 서명공증서(혼인신고서에 서명한 경우)를 제시해야 한다.
    • 혼인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서명공증서는 혼인신고서의 서명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대한민국 주재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포함)나 거주국 공증인(대한민국 공증인 포함)의 공증을 받으면 되고, 공증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이 번역문에 대한 번역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 참고로 여권은 우편발송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외국인인 배우자가 외국에 체류중이고 서명공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여권만 우편으로 부쳐와서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다.
  • 혼인신고서 제출시에 혼인 당사자 모두가 출석하지 않고 제3의 제출인이 대신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과 혼인 당사자 2인 모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혼인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또는 서명공증서(혼인신고서에 서명한 경우)를 제시해야 한다.
  • 혼인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 2인 모두의 인감증명서(혼인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또는 서명공증서(혼인신고서에 서명한 경우)를 첨부한다.
  • 실무규정: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6호 3번 항목 참고
⑥ 한국인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에서 전산상으로 한국인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서류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1.2. 외국에서 한국 방식으로 먼저 혼인하는 경우


외국에서 한국법에 따라 혼인하여 그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위의 "한국에서 한국 방식으로 먼저 혼인하는 경우"에 열거한 서류들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 4층 401호 소재)에 우편으로 제출한다. 이 혼인신고는 재외공관에 할 수 없다.
(아래의 서류들에 대한 설명은 위의 "한국에서 한국 방식으로 먼저 혼인하는 경우" 항목을 참고)
① 혼인신고서
② 외국인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③ 외국인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한국어 번역문
④ 외국인인 배우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 여권, 외국인등록증, Residence Card 등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확인이 가능한 유효기간 이내의 신분증 사본
⑤ 혼인 당사자의 신분 증명서
  • 혼인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이므로 혼인 당사자 2인 모두의 인감증명서(혼인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또는 서명공증서(혼인신고서에 서명한 경우)를 첨부한다.
⑥ 한국인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한국인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을 포함하여 이 서류들을 모두 첨부하기를 요구한다.

8.1.3.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먼저 혼인하는 경우


외국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혼인하여 그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한국에서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혼인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제출하거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또는 한국인인 배우자의 등록기준지(본적)의 시(구)ㆍ읍ㆍ면 관청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25]. 또는 한국에 귀국하여 가까운 시(구)·읍·면 관청에 제출할 수도 있다. 3개월의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른 혼인증서 작성 시에 한국인인 배우자의 미혼 증명이 필요하다면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활용하거나 재외공관 또는 등록기준지(본적)의 시(구)·읍·면 관청이나 법원 등에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1번 항목) 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① 혼인신고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3호 양식 제10호 혼인신고서
  • 외국인인 배우자의 이름은 한글로 작성하고 여기에 작성한 한글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성 이름 순서로 등재된다.
  •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서를 첨부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별지 제1호 서식 협의서
  • 외국 방식에 의해 이미 혼인이 성립하여 그 혼인증서가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한국의 혼인신고서에 증인이 서명할 필요는 없다.
② 혼인증서 등본
  • 혼인한 국가의 관공서에서 발급한 혼인증서의 등본[26]
  • 중국은 중국 외교부 또는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추가해야 한다.[27]
③ 혼인증서 등본의 한국어 번역문
  • 외국어로 되어 있을 혼인증서 등본을 한국어로 번역한 문서[28]
  • 부부가 직접 번역해도 무방하며, 문서 말미에 번역 일시, 번역자 이름, 서명을 추가하면 된다. 번역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베트남은 번역문 양식으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6호 별지 제6호 서식 혼인증서 번역문을 사용한다.
④ 외국인인 배우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 여권 사본 또는 (대한민국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⑤ 혼인 당사자의 신분 증명서
  • 혼인신고서 제출시에 혼인 당사자 1인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 혼인신고서 제출시에 혼인 당사자 모두가 출석하지 않고 제3의 제출인이 대신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 혼인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 2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 실무규정: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6호 2번 항목 참고
⑥ 한국인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에서 전산상으로 한국인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서류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2. 외국인인 배우자가 준비하는 서류


모든 서류는 비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
① 사증 발급 신청서
① 통합신청서
② 여권용 컬러사진 1매
  • 신청서에 부착
  • 3.5cm x 4.5cm, 흰색배경
③ 여권 원본
  •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④ 여권 사본
  • 여권의 인적사항 페이지를 복사한 것
⑤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⑥ 그밖에 각 비자 발급기관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서류
  • 외국인인 배우자 본국의 혼인 관련 증명 서류
    •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는 대한민국에서만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으면 되고, 외국인인 배우자의 본국에서의 혼인신고 여부는 묻지 않는 것이 현재의 규정이다[29]. 다만 비자 발급기관의 재량으로 외국인인 배우자의 중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국인인 배우자 본국의 혼인/미혼 관련 증명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제출여부와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발급/작성 방법, 한국어 번역 및 공증여부 등을 비자를 신청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실하게 파악해두어야 한다.
  • 신분증 사본,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등 각 비자 발급기관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서류가 있으면 이를 첨부한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병원진단서, 코로나 바이러스 PCR (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건강상태확인서, 격리동의서 등[30]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첨부한다.

8.3. 한국인인 배우자가 준비하는 서류


서류 형식상 한국인인 국민이 외국인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고, 외국인인 배우자의 신원을 보증하며, 위장결혼이 아닌 정상적으로 교제하고 혼인했음을 입증하고, 생활에 필요한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 있음을 입증하고, 함께 거주할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있음을 입증하고, 서로 대화하며 의사소통 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내용이다[31]. 입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기관에서 한국인인 배우자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다.
  • 입증이 일부 면제되는 경우
    • 부부가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최근 1년간 대한민국 내에서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의 입증이 면제된다.
    •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 요건과 의사소통 요건의 입증이 면제된다.
모든 서류는 비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
① 한국인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 여권의 인적사항 페이지를 복사한 것
② 한국인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③ 신원보증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 보증기간은 최소 2년[32], 최장 4년[33]으로 작성한다.
④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 기본적인 인적 사항 기재
  • 교제 과정 진술: 배우자를 처음 만나 관계를 발전시키고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진술한다.
  • 보유한 소득 요건 기재: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위해 대한민국 내에서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법무부에서 정하는 이 기준금액은 1년 단위로 변동되고 법무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유한 주거 요건 기재: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있어야 한다.
  • 보유한 의사소통 요건 기재: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거나 서로 제3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교제 과정 입증서류
  • 배우자를 처음 만나서 혼인에 이르게 된 과정을 자세히 진술하고 그 입증자료를 첨부한다: 교제 사진, 가족 사진, 통화내역, SNS 대화내역 등을 자유롭게 편집하여 A4 용지에 작성한다.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⑥ 소득 요건 입증서류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비자 신청 년도
가구원 수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이상
2019년[34]
소득기준(원)
17,439,168
22,560,192
27,681,216
32,082,240
37,923,264
43,044,288
가구원 추가 1인당
5,121,024원씩 증가
2020년[35]
소득기준(원)
17,951,880
23,223,462
28,495,044
33,766,626
39,038,208
44,309,790
가구원 추가 1인당
5,271,582원씩 증가
2021년[36]
소득기준(원)
18,528,474
23,903,700
29,257,740
34,544,238
39,771,618
44,983,188
가구원 추가 1인당
5,211,570원씩 증가
2인 가구는 다른 동거가족 없이 한국인인 배우자 + 외국인인 배우자 2명이서 가구를 이루는 경우를 말한다.
3인 가구 이상의 가구원의 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형제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수를 더해서 계산한다.
  • 한국인인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을 필수 제출한다.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되, 아직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37]이라면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한다.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하여 제출한다.
  • 한국인인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을 필수 제출한다. 채무불이행 및 부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 소득 증명: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 기타 소득(부동산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만 인정)이 있으며, 모두 합산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에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통장에 입금된 입금내역서(은행 발급)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근로 소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과거 직장 활용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서(은행 발급) 등
    • 사업 소득: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원, 경작사실 확인서, 농어업 사실확인서 등
    • 기타 소득:
      •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내역서(은행 발급), 통장사본 등
      •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 계약(약정)서, 입금내역서(은행 발급), 통장사본 등
  • 재산 합산: 6개월 이상 보유한 100만원 이상의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의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의 현금가액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한다.
    • 예금, 보험, 증권, 채권은 초청장 작성일 기준 액면가를 현금가액으로 본다.
    • 부동산은 초청장 작성일 기준 공시지가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 가격을 현금가액으로 본다.
    • 전세 등으로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금액을 현금가액으로 본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형제는 포함되지 않는다)이 있어서 3인 이상의 가구가 되는 경우에는 입증 기준 금액이 늘어나지만 그 직계가족(형제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할 수 있다.
  • 외국인인 배우자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합산할 수 있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이나 외국인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활용할 경우에는 Hi Korea 웹사이트의 민원서식 중에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를 추가 제출한다.
  • 비자 발급기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이용한 추정소득을 보충적으로 인정하기도 하므로, 이를 활용하려면 비자를 신청할 기관에 정확한 내용을 직접 문의해보아야 한다.[38]
  • 부부가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최근 1년간 대한민국 내에서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의 입증이 면제된다. 이 경우에는 관련 입증 서류(외국 체류 기록 등)를 제출한다.
  •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 요건 입증이 면제된다. 이 경우에는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되 만일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인 경우 등) 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한다.
⑦ 주거 요건 입증서류
  • 한국인인 배우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있어야 한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 직장에서 제공하는 사택 등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명의가 아님에도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주거공간은 그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한다.
  •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등의 비정상적인 주거공간은 안된다.
⑧ 그밖에 각 비자 발급기관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서류
  • 신분증 사본, 국제결혼경비지출내역확인서[39], 인감증명서, 결혼중개인 신분증 사본 등 각 비자 발급기관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서류가 있으면 이를 첨부한다.

8.4.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서류


① 의사소통 요건 입증서류
  •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거나 서로 제3국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40]
    • 한국어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1급 이상 취득 (성적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증 (단, 이수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시 영사관 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세종학당 결혼이민자 과정 이수증 (단, 이수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시 영사관 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지정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단, 이수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시 영사관 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기록
        • 한국에서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재입국: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해있던 일수는 제외
        • 한국에서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재입국: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한국인인 배우자가 외국인인 배우자의 모국어를 공부할 경우 외국인인 배우자의 한국어 평가시 영사관 직접평가 및 재평가 기회부여 (지정 한국어 교육기관 평가에서 40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탈락한 자 포함)
        • 한국인인 배우자가 3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총 80시간 이상의 외국인인 배우자 모국어 교육과정을 국내 혼인신고 이후 이수한 경우 (혼인신고 이전 교제기간에 시작하여 혼인신고 이후 완료한 경우에도 인정)
        • 한국인인 배우자가 국내 혼인신고 이후 외국인인 배우자 모국어 능력시험 초급(1단계)에 합격한 경우
    • 외국인인 배우자의 모국어
      • 한국인인 배우자가 외국인인 배우자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기록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등)
        • 해당 국가에서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재입국: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해있던 일수는 제외
        • 해당 국가에서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재입국: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한국인인 배우자가 귀화자인 경우, 귀화하기 전 국적 국가의 언어와 외국인인 배우자의 모국어가 동일함을 입증
      • 한국인인 배우자가 외국인인 배우자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공인 언어 시험 성적표, 부부 사이의 인스턴트 메신저 대화 내역 등)
    • 제3국 언어
      • 한국인인 배우자와 외국인인 배우자가 제3국 언어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기록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등)
        • 해당 국가에서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재입국: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해있던 일수는 제외
        • 해당 국가에서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재입국: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부부가 함께 구사할 수 있는 제3국 언어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공인 언어 시험 성적표, 부부 사이의 인스턴트 메신저 대화 내역 등)
  •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의사소통 요건 입증이 면제된다. 이 경우에는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되 만일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인 경우 등) 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한다.

8.5.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자


법무부 고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시행 2021. 1. 4.)"에 의거하여 외국인인 배우자의 국적이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이면 아래의 사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① 한국인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수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교육 이수번호 없이 국민의 배우자 (F-6-1)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차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이 재개되면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증을 보완 제출해야 한다.[41]
② 한국인인 배우자와 외국인인 배우자 쌍방은 서로의 범죄경력과 건강정보를 상호 확인하고, 비자 발급기관에 쌍방 모두의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한국인의 범죄경력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비자 발급기관에서 직접 조회할 수도 있다.) 서류의 한국어 번역 및 공증 여부, 서류의 유효기간, 건강검진 항목[42] 및 지정병원 등은 비자를 신청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실히 파악해두어야 한다.
③ 면제대상
  • 한국인인 배우자가 외국인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비자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외국인인 배우자가 한국에 장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한국인인 배우자와 교제한 경우
  • 배우자의 임신, 출산 그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비자 발급기관마다 인정 범위가 다르므로 직접 문의 필요)
  • 상기한 면제대상에 해당하면 그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8.6. 결핵진단서


외국인인 배우자의 국적이 결핵고위험국가로 지정된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러시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몰도바공화국,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국적인 경우 비자 발급 기관에 따라 결핵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비자를 신청할 기관에 반드시 문의해서 서류 제출 여부와 검사 병원 등을 확실히 파악해두어야 한다.[43]

9. 진행현황 조회


비자 신청 후 진행현황은 대한민국 비자포털 웹사이트의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비자 발급기관의 입력이 늦어지면 한동안 조회가 안될 수도 있다.

10. 비자 발급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F-6-1 (국민의 배우자) 비자는 체류기간이 90일인 단수 비자(미국인은 복수 비자)이고, 입국 만료 기간은 보통 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주어진다.
비자를 발급 받았으면 비자에 기재된 입국만료일 이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해야 하며,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체류기간인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서 체류기간을 입국일로부터 1년 (기본 1년 ~ 최대 3년) 까지로 연장해야 하고, 이때 외국인등록을 함께 완료해야 한다.

11. 대한민국 입국


비자에 기재된 입국만료일 (보통 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해야 한다.
  • 2021년 2월 24일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한국인과 외국인[45]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PCR (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46][47]
    •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한국인은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게 되며 격리와 관련된 비용(1일 최대 15만원, 14일 기준 최대 21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이 제한되고 입국심사 단계에서도 다시 확인하여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다.
    • PCR 음성확인서는 RT-PCR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 만 유효하며, Rapid Antigen (신속 항원 검사), R-LAMP, Molecular Assay Test (분자 진단 검사) 는 인정되지 않는다.
    • PCR 음성확인서는 외국에서 출국하는 시각 이전 72시간 이내에 발행된 것만 인정된다.
    • PCR 음성확인서에는 여권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성명, 생년월일, 검사유형, 검사결과, 검사일자, 확인서 발행일자, 발급기관의 직인 또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PCR 음성확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3국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여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등의 공증기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한다.[44]
  • 2020년 4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14일간 격리되어야 한다.
    • PCR 음성확인서를 제줄한 대한민국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도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체류지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국절차 진행 중에 가족관계증명서 등[48]을 요구받을 수 있다.
    •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된 지역 (네팔, 방글라데시, 브라질, 아프리카 대륙, 영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등, 이 목록은 일반에 공개 없이 변경될 수 있다) 에서 출발한 입국자는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외의 지역에서 출발한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 또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의 격리 해제 전 추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 대한민국 입국 후 14일간의 격리 기간 중에는 외국으로 출국할 수 없다.
    • 참고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장례식 참석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격리면제서를 지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격리면제기간 동안 격리 의무가 면제되며 (단,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 후 5~7일 이내에 PCR 음성확인서를 다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격리면제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격리를 시작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여야 한다.[49][50]

12.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인등록


  • 재외공관에서 체류기간 90일짜리 F-6-1 (국민의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아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 입국한 날부터 체류기간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 체류기간이 기본적으로 입국일로부터 1년까지로 연장된다.
    •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한 다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 체류기간이 입국일로부터 2년까지로 연장된다.
      • 2019년 10월 1일 이후 입국자로서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국적인 경우에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51]. 이수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 체류기간이 입국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연장된다.
      •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을 위해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한국에 입국한 기록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 실제 입국 후 20시간~40시간 이후에 법무부 출입국내역 전산망이 업데이트 되므로 그 이후에 회원가입이 가능해진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중단되었던 기간 동안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없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개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체류기간 추가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52]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에는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 기존에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을 접수한 경우에도 자격변경 전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하면 2년의 체류기간 연장 혜택이 주어지고[A],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에는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체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53],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54], 향후 영주자격을 얻을 수 없다.
  •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55][56].
  • 대한민국 국내에서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을 얻거나 다른 체류자격을 F-6-1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즉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57]. 기존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으로 인해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58].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59],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60], 향후 영주자격을 얻을 수 없다.
  •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의 신분증으로서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61].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거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을 때 불응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62].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제 시행[63]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할 때에는 먼저 Hi Korea 웹사이트에서 방문할 시간을 예약해야 한다. 방문예약을 하지 않으면 업무를 볼 수 없고, 당일 방문예약은 불가능하며 시기에 따라서 향후 2개월 정도 예약이 꽉찬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미리 예약을 해두는 편이 좋다.
  • 수수료: 체류기간연장 3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원, 외국인등록증을 우편으로 수령할 경우 3천원
  • 필요서류[66]
    • 통합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컬러사진 1매 (통합신청서에 부착, 3.5cm x 4.5cm, 흰색배경)
    • 여권 원본
    • 여권 인적사항면 복사본, 여권 비자면 복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한국인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그 이수증
    • 결핵고위험국가로 지정된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러시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몰도바공화국,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국적인 경우 결핵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출입국·외국인청에 반드시 문의해서 서류 제출 여부와 검사 병원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64]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제가 시행되어[65]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의 경우에도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 외국인등록 신청 후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기까지 1일~7일 정도 소요될 수 있고,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기까지 최대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기 이전에 외국인등록을 증명해야 할 일이 있으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고,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었는지 여부는 전화 1345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 수령 이전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은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즉시 발급되고 주민센터 등에서는 어디서나 민원으로 처리되어 최대 3시간이 소요된다.

13. 외국인등록 후 일반사항


  •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등록을 완료했다면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기간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그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다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기본적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1년이고,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긴 경우 (2~3년 이상) 등에는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면 가지고 있던 체류자격은 소멸되고,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려면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82]. 하지만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출국했다가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간 이내에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83], 재입국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면 가지고 있던 체류자격이 계속 유지되어 재입국허가기간 이내에는 비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
    • 재입국허가는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해야 하고, 재입국허가를 받은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출국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재입국허가는 한 차례만 재입국할 수 있는 (즉, 매번 출국할 때마다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단수 재입국허가와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즉, 한 번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재출국 시에 다시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복수 재입국허가로 나뉘어진다.
    • 재입국허가기간은 외국인등록증 상에 남아있는 체류기간의 범위 안에서[67] 단수 재입국허가는 최장 1년, 복수 재입국허가는 최장 2년의 기간이 주어진다[68][69].
    • 2010년 12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단,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게 남았으면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간까지) 대한민국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즉, 단수 재입국허가의 경우에는) 재입국허가 절차가 면제되어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게 되었다.[70][71]
    • 2020년 6월 1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76][77][78], 2021년 1월 8일부터는 재입국 시 진단서 대신 코로나 바이러스 PCR (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7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6월 1일부터는 재입국허가 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외국인이 2020년 6월 1일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출국했다가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간 이내에 다시 대한민국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한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외국인등록이 말소 처리되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소멸하고 이후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단수 재입국허가 신청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전면 온라인 신청제로 전환[73]됨에 따라 출국일 4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Hi Korea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 평일 07시부터 22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토,일,공휴일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 Hi Korea 웹사이트 민원서식에서 "재입국 시 PCR 확인서 제출 동의서"와 "재입국허가 신청 사유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스캔하여 첨부해야 한다.
          • 온라인 신청시 수수료는 24,800원이며, 대만, 튀니지 국적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 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허가확인서를 출력하여 출입국 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여권에 허가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공항/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 방문하여 별도 신청할 수 있다.[72]
        • 가족의 사망 등 긴급한 사유로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급히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에 공항/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 방문하여[74]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긴급한 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불허될 수 있으며, 재입국허가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공항/항만에 일찍 도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복수 재입국허가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기 전에 Hi Korea 웹사이트에서 방문할 시간을 예약해야 한다.
        • 예외적으로 승무원·선원 신분으로 출입국하는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외국인,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와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F-2-4)는 재입국허가 절차가 계속 면제된다.
      •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뒤 2021년 1월 8일 이후 다시 대한민국에 재입국 할 때에는 외국에서 출국하기 전 72시간 이내에 발행된 코로나 바이러스 PCR (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재입국해야 한다.
        •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이 제한되고 입국심사 단계에서도 다시 확인하여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다.
        • PCR 음성확인서는 RT-PCR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 만 유효하며, Rapid Antigen (신속 항원 진단 검사), R-LAMP, Molecular Assay Test (분자 키트 검사) 는 인정되지 않는다.
        • PCR 음성확인서는 외국에서 출국하는 시각 이전 72시간 이내에 발행된 것만 인정된다.
        • PCR 음성확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3국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여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등의 공증기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한다.[75]
        • 2021년 1월 8일 부로 진단면제서 신청이 불가능하게 변경되었으며, 기존에 진단면제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경우에도 2021년 1월 8일 이후에 대한민국에 귀국한다면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2020년 4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14일간 격리되어야 한다.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체류지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다. 격리 기간 중에는 다시 외국으로 출국할 수 없다.
    •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 이내에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연장은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는 잆다[80].
    •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재입국허가기간 이내에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기존의 체류자격이 소멸되고,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특례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법무부의 입국규제 조치로 인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 국민의 배우자가 외국에서 재입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81].
  •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대한민국을 출입국할 때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85]
    • 단, 2020년 2월 4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법무부 조치의 일환으로 당분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없고 출입국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받아야 한다.[84]
  • 외국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아니며[86], 체류지 변경신고로 전입신고를 갈음한다[87]. 최초로 외국인등록을 할 때 국내 체류지를 등록하게 되고[88], 이후 체류지가 변경될 경우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한다[89][90]. 체류지 변경신고는 Hi Korea 웹사이트의 전자민원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91]
  •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외국인에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92]
  •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자, 여권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93]. 여권 정보 변경에 한해서 Hi Korea 웹사이트의 전자민원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94][95].
  •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은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96]
  •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 (F-5-2)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완전출국한 사실 없이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하며, 2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 체류기간으로 인정한다. 영주 (F-5-2) 자격을 취득하면 외국인등록증이 영주증으로 바뀌고, 무제한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아 체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어지고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97]), 1년이 최대이던 재입국허가 면제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영주 (F-5-2)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와 주민투표의 투표권도 주어진다.

14. 건강보험 가입


  • 2019년 7월 16일부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시행되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없는 외국인 중에서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되고 체류지로 고지서가 발송된다.[98]
  • 단,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은 6개월 이상 체류가 아닌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게 된다.[102]
    •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외국인등록을 완료하여야만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다.
    • 외국인등록 이후 아직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기 전이라도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가 가능하다.
    • 외국인인 배우자는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배우자 등의 가족이 직장가입자[99]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100][101]가 될 수 있다. 또는 외국인인 배우자 자신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가 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게 되면 출국한 다음날 부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잃게 되므로[103], 이 경우에는 입국 후 다시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이 6개월로 제한되며, 4회 이상 체납할 경우 체류허가가 불허되어 더이상 한국에 체류하지 못한다.[104]

15. 공문서 등재


  • 외국인인 배우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의 대상이 아니어서 세대원이 될 수 없지만 주민등록등본에는 등재될 수 있다[105]. 외국인인 배우자 본인 또는 세대주나 세대원의 신청에 의해서만 등재되며, 체류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외국인등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106][107]. 참고로 법 규정 및 신청서에는 시·군·구청장 앞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 접수는 주민센터에서만 받는다.

16. 관계 기관


광역자치단체 웹사이트의 다문화가족 정책 정보:

17. 관련 문서



[1] 법무부 보도자료 "비자스티커 부착 대신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시행 2020. 2. 24.)" [2]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결혼이민자 지원에 앞장서다 (2011. 10. 25.)" [3] 법무부 보도자료 "개정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4월 1일부터 전면 적용 (시행 2014. 4. 1.)"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A] A B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웹사이트 - 알림마당 - 자료실 - "법무부 사회통합교육 참여자를 위한 자주하는 질문집" - 법무부 사회통합교육 참여자를 위한 자주하는 질문집(2020.7.30. 기준)-배포용.pdf 제32쪽[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6호[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 [B] A B C 하나투어 등의 민간 회사가 대사관 및 영사관의 위탁을 받아서 비자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비자 접수의 전량을 위탁받은 경우 비자신청센터를 통해서만 비자 접수가 가능하다.[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10]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1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3호[1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8호[1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14] 법무부 보도자료 “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 (시행 2020. 8. 22.)” [1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9호 내지 제12호[1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새소식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신청 일시 허용 (시행 2020. 5. 25.)" [1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새소식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체류자격 변경신청 일시 허용 종료알림 (종료 2020. 10. 16.)" [1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5호[1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4호[2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1 - 가 - (2)번 항목)[2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1 - 가 - (1)번 항목 단서)[22]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6호 (4번 항목)[23]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307-2호 (나 항목)[24] 참고: 외교부 주한공관주소록 [2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2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 - 가 - (1)번 항목)[2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 - 가 - (2)번 항목)[2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 - 가 - (1)번 항목)[29] 법무부 공지사항 "결혼이민(F-6) 비자 발급요건 일부 변경 알림 (시행 2014. 7. 21.)" [30] 주 뉴욕 총 영사관 공지사항 "코로나 19 관련 사증 심사 강화 안내" [3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3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3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7항[34] 법무부 고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시행 2019. 1. 1.)" [35] 법무부 고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시행 2020. 8. 22.)" [36] 법무부 고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시행 2021. 1. 4.)" [37] 근로소득자용: 5월 1일부터 발급 가능 / 종합소득자용: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38]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해서 최근 1년간 월평균 건강보험료 ÷ 3.43% × 12개월 = 추정 연소득으로 인정한다. 단, 본 추정소득을 이용하면 다른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할 수 없다.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웹사이트 - 영사/VISA - 사증/VISA - 결혼비자 - "결혼사증(F-6) 서류 및 절차 안내 (업데이트 2020. 12. 30.)" - 결혼이민사증 총정리.pdf 6쪽 참고[39]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결혼이민(F-6) 사증관련 기본 구비서류 변경안내 (시행 2017. 5. 31.)" [40] 법무부 고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참고[41]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공지사항 참고[42] 참고: 법무부 공지사항 "건강검진서에 대한 안내 (2011. 3. 18.)" [43] 법무부 보도자료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 (19개국 → 35개국) 외국인 결핵관리 더욱 강화한다! (시행 2020. 4. 1.)" [44]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1.8 0시(한국시간)부로 한국입국 외국인의 PCR테스트 결과 소지 의무" 참고[45] 외국인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46]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10일)" 7쪽 참고[47]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사항 "해외입국 내/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시행" 참고[48]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인 배우자 본국의 관공서에서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 서류 및 아포스티유 [49]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사항 "대한민국 입국대상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2020.09.12 변경시행)" 참고[50]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사항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강화 안내 (1.5(화) 발급 건부터 적용)" 참고[51] 법무부 공지사항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의무 대상 확대 시행 알림 (시행 2019. 10. 1.)" [52]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공지사항 참고[5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54]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55] 출입국관리법 제31조 [56] 출입국관리법 제33조 [57]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항, 제4항[5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 [59]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7호[60]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2호[6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62]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63] Hi Korea 공지사항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 확대실시 시행 알림 (시행 2020. 12. 21.)" [64] 법무부 보도자료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 (19개국 → 35개국) 외국인 결핵관리 더욱 강화한다! (시행 2020. 4. 1.)" [65] Hi Korea 공지사항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안내 (시행 2020. 12. 1.)" [66] 참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6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 제3항[6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69]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머물려는 경우에는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70] 법무부 행정자료실 "개정 출입국관리법령 시행으로 달라지는 제도와 절차 (시행 2010. 11. 15.)" [7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7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도자료 "재입국허가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 (시행 2020. 6. 22.)" [73] Hi Korea 공지사항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알림 (시행 2020. 10. 12.)" [74] 방문 신청시 수수료는 3만원이다.[75]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1.8 0시(한국시간)부로 한국입국 외국인의 PCR테스트 결과 소지 의무" 참고[76] 법무부 보도자료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시행 2020. 6. 1.)" [77] 법무부 공지사항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관련 공지사항 (2020. 5. 29.)" [7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새소식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관련 Q&A (2020년 5월 29일)" [79] 법무부 공지사항 "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안내 (시행 2021. 1. 8.)" [80]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 [8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새소식 "코로나19 관련 조치 Q&A (2020. 4. 13.)" 17쪽 참고[82] 이때 기존의 비자가 복수 비자라면 그 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83] 출입국관리법 제30조 [84] 법무부 보도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법무부 조치 (시행 2020. 2. 4.)" [85] 법무부 고시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86]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단서[87]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88] 출입국관리법 제32조 [89] 출입국관리법 제36조 [9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 [91] 출입국관리법 제98조 [9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93] 출입국관리법 제35조 [94]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1호[95] 위반기간 3개월 미만: 10만원 / 6개월 미만: 30만원 / 1년 미만: 50만원 / 1년 이상: 100만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9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97] 수수료 3만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0의2호[98]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99] 임의계속가입자 포함[1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10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102]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103]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 제2항 제6호, 제5조 제2항 제9호[104] 법무부 보도자료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시행 2019. 8. 1.)" [105]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 (시행 2018. 3. 20.)" [106]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의2 [107]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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