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1. 개요
2. 장단점
2.1. 장점
2.2. 단점
2.3. 결론
3. 대한민국과 워킹홀리데이 체결국가 및 지역
3.1. 현재 체결 국가 및 지역 목록
3.2. 추후 체결 가능성이 있는 국가
3.3. 기타 국가
3.4. 통계자료
3.4.1. 가는 경우
3.4.2. 오는 경우
3.5. 국가별 정보
4. 준비하기/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
5. 워홀과 비슷하거나, 혼동되는 제도들
6. 관련 문서


1. 개요


워킹홀리데이란, 국가들 간에 양해각서 협정(MOU)을 맺어 젊은이들로 하여금 방문국에서 일반적으로 1년간 자유롭게 거주, 취업, 여행 혹은 공부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 주고 각 방문국들의 현지 삶의 방식, 문화 체험, 언어 학습, 역사 공부, 유적지 탐방, 여행 및 타국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젊은 청년 시절의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교환 이동성 프로그램(YMP, Youth Mobility Program)이다.
이를 위하여 발급하는 비자(Visa)를 관광 취업 비자(Work and Holiday Visa) 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WHV, Working Holiday Visa)라고 한다. 또한 각 국가별, 대륙별 현황은 외교부 워킹 홀리데이 인포센터 또는 해당 국가의 한국 주재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폭넓은 최근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각 해당국에 한하여 1회만 발급하며, 대다수 국가의 실제 체류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체류 기간과 나이는 국가들끼리 어떻게 설정하고 협정을 맺느냐에 따라서 각 국가들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2년, 그리고 호주의 경우 2020년 호주 산불 복구 작업을 위해 세계 각국 워홀러들의 여행 경비 수입 획득 및 산불 복구의 젊은 노동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호주 정부가 최대 3년까지 체류 가능하게 한시적 이민법 개정을 하였고 체류 기간 연장 승인은 관할 이민국에서 결정한다.
보통의 관광 비자로는 방문국에서 해외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간 청년들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교류 증진 및 상호 친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마련된 예외적 청년 교환 프로그램 제도 WHP(Working Holiday Program)이다.
아래의 각 국가별 워홀 취업에 대한 정보를 보면 알겠지만 워킹 홀리데이로는 식당이나 공장, 농장보다 어려운 고급 직업에 종사할 기회는 거의 없다. 애초에 그런 인력은 취업비자를 따로 신청하고 초청한 회사의 스폰서십 지원을 받는 대신 그냥 워홀로 가는 케이스는 없기 때문. 워홀 비자 제도 자체가 취업비자와 기업의 스폰서쉽을 받을 정도의 고급인력이나 유학생 등으로 올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젊은 육체노동력을 제공받는 대신 체류를 허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처럼 고용 형태에 제한을 둬서 전문직종에 아예 취업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젊은 시기에 현지에 장기 체류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현지 여행 등을 하고, 어학 실력을 연마하며, 경력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이다.

2. 장단점


여기에 서술되어있는 장점이나 단점은 실제 워킹홀리데이 경험자들이랑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면 좋다.

2.1. 장점


  • 1년간 내가 원하는 나라에서 돈을 벌면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다.
  • 한국에서 안 되는 것들(애플페이 등)을 해볼 수 있다.
  • "돈을 열심히 벌면" 한국에서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워킹홀리데이에서 버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다.[당연히]
  •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다.[1]
  • 해당 국가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2]
  •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경우에, 임금을 안주거나 하면 해당 국가의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해 주거나 임금을 준다. [3]
  • 해당 국가에 한인 워홀러들이 많거나 거류 중인 한인이 많다면, 한인 혹은 한인 워홀러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다.[4]

2.2. 단점


  • 친구랑 같이 가지 않는 경우 외롭다.[5]
  • 일정 수준의 해당국 언어 구사력이 없다면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친구 사귀기도 힘들다.[6]
  • 육체적 피로도 면에서 일이 힘들 수 있다.[7]
  • 대부분의 국가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얻으려면 쿼터 제한이 있고, 선착순 혹은 추첨제이기 때문에 비자획득이 어려운 편이다.[8]
  • 준비 비용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9]
  • 인종차별을 당하거나 심하면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10]
  • 호주 등 몇몇 국가의 경우, 워홀 경력 자체가 결혼시장에서 심각한 마이너스가 된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워홀 경력 유무 자체를 아예 한 가지 항목으로 잡아놓았다. 게다가 세간의 인식 역시 좋지 않은 편이다. 이전 문서에서는 일본이 26세 이상 한국인 여성에게 워홀 비자를 발행해주지 않는 이유가 한국 여성들의 일본 원정 성매매라면서 추측 기사를 함께 게시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호주, 캐나다 모두가 받은 조치로 연령이 18~25세로 제한되었다가 현재 30세까지로 완화되는 중이다. # 한국이 최초도 아닐뿐더러 한국만 받은 제한조치도 아니다. 문제는 넷상에서는 여성의 성매매 때문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인식이 널리 퍼진 상황.


2.3. 결론


워킹홀리데이는 1년간 내가 원하는 나라에서 돈을 벌면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과 매력이 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만만치 않게 많은 편이다. 무조건 장점만 보고 가지 말고, 단점도 충분히 찾아봐야 한다. 그래야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후회를 하지 않는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때는 '과연 이게 나한테 맞는가?' 를 생각하고, 자신이 해당국가의 언어를 잘 하는지[11] 해당 국가에 돈을 얼마나 가져갈 건지[12] 등을 생각해야 한다.

3. 대한민국과 워킹홀리데이 체결국가 및 지역


2020년 현재 총 23개국이 대한민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국이 청년교류제도(YMS)협정을 맺고 있다.

3.1. 현재 체결 국가 및 지역 목록


북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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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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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중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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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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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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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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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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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서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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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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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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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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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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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남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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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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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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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북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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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남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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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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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오세아니아
[image]
뉴질랜드
[image]
호주
동아시아
[image]
일본
[image]
홍콩
[image]
중화민국(대만)
서아시아
[image]
이스라엘



3.2. 추후 체결 가능성이 있는 국가



3.3. 기타 국가


미국인은 대한민국 H-1 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올 수 있으며 한국인은 미국의 J-1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갈 수 있다. 다만 이쪽은 WEST(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이라고 별도의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다만 한국인이 미국을 갈 때는 J-1비자인 만큼 어학연수를 꼭 필수적으로 수강해야하며 WEST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는 2년간 본국에서 체류해야 하는 본국거주의무규정이 붙는다.
국가별 이용자 수 현황은 워킹 홀리데이 인포센터 에서 참고 확인 가능 하다.

3.4. 통계자료


국가
공용어/사실상 공용어
2018년 이용자수
쿼터
네덜란드
네덜란드어
51
100
벨기에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15]
28
200
프랑스
프랑스어
458
2,000
일본
일본어
6,534
10,000
캐나다
영어, 프랑스어[16]
4,053
4,000[17]
영국
영어
990(YMS)
1,000
아일랜드
영어[18]
600
600
뉴질랜드
영어
2,973
3,000[19]
미국
영어
WEST ?
2,000
호주
영어
22,118
무제한
홍콩
광동어 [20] 영어
286
1,000
독일
독일어
2,099
무제한
오스트리아
독일어
114
300
중화민국(대만)
중국어(번체)
377
800 [21]
덴마크
덴마크어
150(2017년)
무제한
이스라엘
히브리어
26
100
체코
체코어
100
300
스웨덴
스웨덴어
94
무제한
이탈리아
이탈리아어
228
500
헝가리
헝가리어
19
100
포르투갈
포르투갈어
40
200
폴란드
폴란드어
11
200
칠레
스페인어
37
무제한
아르헨티나
스페인어
?
200
스페인
스페인어
14
1,000

3.4.1. 가는 경우


칠레의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 공식 협정상 할당량이 200명이었으나 비공식적으로 칠레 시민들에게는 할당량을 비공식 면제시켜 주었고, 이에 칠레 정부도 호혜성 원칙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할당량을 동일하게 무제한으로 면제시켜 주었다.
2012년에는 워킹홀리데이의 약 80%를 호주가 차지했다. 수용 인원(쿼터) 제한이 전혀 없다 보니 연간 34,000여명이 선발되고 있다. 예전엔 일본이었는데 2010년대 이후 들어 캐나다가 더 많아졌다. 다음은 일본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아베노믹스 등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그 수가 많은 편이며, 이어 뉴질랜드가 영어권 국가라 인기가 꾸준히 많은 편이다. 비 영어권 중에서는 강대국이자 부유국인 독일과 함께 사실상 이 둘만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다음 한국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영어권 국가로는 영국 YMS(Youth Mobility Scheme)등이 있다.
호주를 제외한 기타 영어권 국가들은 다들 쿼터를 가득 채운다. 그 이외의 국가들은 쿼터에 따른 경쟁 없이 내키는 대로 지원할 수 있지만, 제2외국어의 압박 때문에 체코헝가리, 폴란드 등에 가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다. 이스라엘히브리어의 압박에다 불안정한 중동 지역 정세 탓에 참가자 수가 고작 6명에 불과했다.

3.4.2. 오는 경우


워킹 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끼리는 서로 취업을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국가의 젊은이들도 동일한 쿼터를 적용받아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하다. 한국인이 가는 경우보다 저쪽에서 오는 경우는 대체로 적어 보인다. 한국은 상당수의 협정국들(대부분 서구권 선진국)보다 일을 해도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적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그 돈으로 체류비(숙박비)를 충당하면서, 동시에 현지 문화 체험을 하고, 언어를 배우면서, 휴가를 보낸다는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비하여 메리트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된 언어가 아니기에 외국에서 가르치는 경우가 적어서 언어 장벽 때문에 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언어, 특히 능숙하게 회화를 못하면, 당연히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거나,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2011년 이후 한류 때문인지 동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참가자 수가 급증했다. 대만과 함께 일본인, 홍콩인들도 많이들 온다. 특히 대만인의 경우 하루만에 800명인 정원이 마감된다. 새해가 되면 주타이베이 한국 대표부 앞은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대기자로 넘친다고 한다. 한국어 학습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도 하고, 대만은 1인당 GDP에 비해 급여가 매우 낮은 수준이기에 기본적으로 젊은 층들의 해외 취업 열망이 매우 크다. 초창기에는 주로 중국 음식점이나, 화교 유치원, 면세점, 중국어 학원, 중화권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관광지의 가게에서 일했으나, 최근 한국과 대만의 민간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여행사나 게임회사, 대만인들을 위한 한국어-번체중국어 통번역 업종 등에 종사하는 대만인들의 수가 증가했다.
여담으로 요 근래 한국 거주 대만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생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 한국 내 대만인 온오프라인 그룹들도 꽤 운영되고 있다.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 외에, 일자리와 결혼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참여하는 대만인들도 많은 편이다. 홍콩인들도 정보와 인맥을 목적으로 대만인 그룹에 참여하기도 한다.
홍콩인들은 주로 영어 학원, 중국어 학원 등에서 튜터로 일하고 일본인들은 일본어 과외를 하며 언어 교환을 한다.

3.5. 국가별 정보


각 국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워킹 홀리데이 인포센터에 접속하면 얻을 수 있다. 이것저것 개별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참고하면 좋다.
치안과 범죄 통계에 대해서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도 참고.

3.5.1. 일본


  • 자격
원칙적으로는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만 30세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을 치르는 점을 배려하여 보통 만 30세까지 허가해주며, 실제로 만 26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성의 허가율이 만 18세 이상 25세 이하 남성의 허가율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한다. 심지어 한 유학업체에서는 만 30세에 일본어JLPT N3수준인 남성이 지원했는데도 손쉽게 사증이 발급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만 26세 이상 여성의 경우인데 신청은 당연히 받아주지만 2014년 상반기부터 허가률이 남성보다 심하게 떨어진다.[22] 거부 사유가 원정 성매매 때문이라는 추측 기사도 나왔다.[23][24] 일본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남녀 모두 만 26세 이상은 허가해 주지 않지만, 2014년 이전에는 25세 제한을 초과하는 만 26세 이상의 여성에게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내줬기 때문에 이 조치가 당혹스럽다는 평과 동시에 해당 추측 기사가 나온 것이다. 다만 한 워홀비자 대행업체에 따르면 사유가 명백하고 어학능력이 우수하면 (일본어 능력이 JLPT N1수준) 나이에 상관없이 합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가 뚜렷하다는 것 말고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 본연의 목적이 드러나는 사유를 말한다. 애초에 워킹홀리데이 목적 자체가 그 나라에서 돈만 벌라는 게 아니라, 돈 좀 벌었으면 그나라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라는 목적으로 내주는 비자니까 여기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뽑히는 건 당연하다. [25]
사실 만 26세 이상의 여성이 탈락하는 경우는 대부분 어학 능력의 부족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이유다. 이러한 경향은 워홀비자 대행업체의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에는 합격률이 일시적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합격률이 상당히 오른 상황. 일본 당국의 한국, 캐나다, 호주 26세 이상에 대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한 조치가 내려졌지만 26세 이상 여성도 꼼꼼히 서류를 갖추고 어학 능력도 일정 수준 이상만 갖추면 합격은 손쉽다. 급수와 관계없이 적어도 JLPT 자격증 혹은 그에 준하는 실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애시당초 워홀은 18~25세까지로 26세 이상 여성에게 워홀 비자를 내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었으며, 한국은 그러한 정상화 조치를 호주, 캐나다와 함께 받게 되었다. [26] [27]
다만 2021년 2월 기준으로 26세 이상 여성의 합격 후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노하우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진 상황인데, 애시당초 26세에 워홀에 합격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어찌하여 그 나이에 지원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다만 합격률이 올라갔음에도 애초에 25세 이상 신청 자체가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철저한 준비를 갖추지 않은 26세 이상 여성의 합격률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합격하지만 말이다. 당연한 소리지만 일본 대학을 졸업하거나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남자든 여자든 프리패스다. 애초에 그 정도 실력이면 굳이 워홀비자 뿐만 아니라 다른 비자들도 수월하게 취득이 가능한데다, 워홀비자 특성 상 신청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일본 유학이나 일본 대학을 졸업한 경험이 전무하다.
  • 준비 과정
비자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으나 1년에 1월, 4월, 7월, 10월으로 4번, 분기마다 제한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대사관에 방문도 여러 번 해야 하는 등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2019년 기준으로
준비물
비고
여권 사본
신분사항란, 일본으로의 출입국 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단수여권→복수여권 혹은 기간 만료로 갱신했을 경우에도 출입국 기록이 있으면 복사하는 것이 좋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출생일 이후 부터
사진이 부착된 사증신청서
6개월 이내의 사진 부착
이력서
알바 경력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학력 증명 자료
재학, 휴학, 제적, 졸업 (예정) 증명서 중 본인에 맞는 것으로
병역필증명서류
전역 예정자의 경우엔 전역예정증명서
사유서/계획서
제일 중요하다. 가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이 명확할 수록 합격률이 높아진다
조사표
문항의 답변을 신중히 골라야 한다 (블로그를 참고)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입출금 거래 내역서
280만 원 이상의 잔고증명서를 요구한다.
주서류인 사증신청서 및 이력서, 진술서의 경우엔 모두 일본어 혹은 영어로 기재해야 하며, 일본어 초심자의 경우 지인이나 유학원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번역 서비스를 받는 것이 대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사증 신청 기간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서류들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만 한다. 단 전역예정증명서의 경우는 굳이 3개월 이내에 인쇄한 것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긴 하다.
서류들을 다 갖추어서 제출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비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사증신청 번호표를 받게 되는데 받은 날짜로부터 약 한 달 뒤, 합격/불합격 여부를 발표할 때 사증신청 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합격한 경우 사증신청 번호표와 여권을 들고 다시 대사관을 방문해야 하는데 번호표는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사증신청 번호표와 여권을 제출하면 여권에 사증을 발급해주는데 이 또한 당일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몇 주 기간이 소모되므로 후에 대사관을 또 다시 방문해서 여권을 찾아야 한다.
신청이 끝나고 나서 대기 기간 동안 복불복으로 일본어면접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있다. 말을 잘 못하더라도 통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저조한 일본어 실력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 유학업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면접 전화를 받지 않은 지원자 대부분이 탈락되었다고 한다. 전화를 거는 이유는 지원서를 정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건지 확인 차 전화하는 것이라고..[28] 따라서 일본어를 말하는데 자신이 없더라도 영사부에서 한국어로 배려해 주니 지원서에 쓴 내용대로 정확히 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술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자금. 특히 일본의 경우엔 부동산 계약에 드는 초기 비용이 생각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 수록 좋다. 대사관에 명시되어있는 워킹 홀리데이 시작 시 갖춰야 할 최소 자금은 280만원 정도로 잡고 있지만 방세가 4만엔대인 곳으로 계약했을 시 초기 비용으로만 최소 15 크게는 20만 가량이 훌렁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준비금 280만원으로는 비행기 값+집 계약금으로 모두 빠져나가기 십상. 이는 일본 부동산의 관습인 시키킹(敷金. 보증금. 통상 1~2개월분 월세. 퇴거 시 돌려받으며, 집에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그 수리비를 제하고 돌려줌)과 레이킹(礼金. 집주인에게 주는 사례금. 통상 1개월분 월세. 돌려받지 못함)에 의한 것이 크지만 이 두 가지를 안 받는 곳으로 가도 최소 10만엔 이상은 깨진다!
특히 거주할 방을 중심가 혹은 역세권 근처의 6~7만엔대인 곳으로 계약한다면 그냥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때문에 일본 워홀 시 초기 비용은 대체적으로 40~50만엔 정도까지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어학원을 다니게 될 사람이라면 학비도 따로 든다는 점도 유의.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 중 대부분이 야칭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보자. 일본에서는 아르바이트라도 꾸준히 출근만 하면 교통비를 따로 지급해 주는 곳도 많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도 매우 좋으니 차라리 도시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철도 근처면서 야칭이 저렴한 곳이 좋다. 게다가 가구와 가전이 붙어있는 정말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전 제품 구입에도 돈이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초기 자본은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좋다.
  • 지역 선택 & 주거 문제
거주지는 한국에서 미리 정해두고 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일본 부동산의 경우 보증인이 없으면 방을 계약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다. 유학원을 통해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인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혹은 출장이 잦은 직장인들의 단기계약을 위해 가구, 가전 제품이 대부분 구비되어 있는 레오팔레스21을 통해 집을 구하는 워홀러들도 많다. 다만 가전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만큼 야칭이 상대적으로 비싼 감이 있으며 목조 건물이 많아 방음이 잘 안되거나 방 전체가 울림통처럼 작은 소음도 크게 들리기 때문에 처음 입주할 시에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일본, 특히 도쿄 주거는 홍콩과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비싸고 열악하다. 맨션의 경우 전세 따윈 없다. 죄다 월세이고 이 월세는 매우 비싸다. 아무래도 땅값이 비싸 빚어지는 일로 보인다. 조금 눈을 낮춰 지방 중소도시에 살면 비싼 월세가 해결되기도 한다. 버블이 한참이던 1980년에는 도쿄땅을 다 팔면 미국 본토를 산단 말이 돌 정도였다. 사실 영국이나 프랑스등 다른 주요 선진국의 대도시도 일본 대도시 수준의 월세는 내야 거주할 수 있다. 일본이 엄청나게 비싸다기보단 그저 한국 전세가 사기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될 듯.
도시 생활을 하고 싶은 워홀러들은 도쿄도나 칸사이의 오사카부 등지로 많이 간다. 물론 여행을 할 때에는 도쿄 중심지나 오사카 난바 우메다에서 머물지만 1년간 살기엔 그런 곳은 너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도쿄에 살고 싶다면 츄오 본선 혹은 케이오 전철로 대표되는 도쿄 서쪽으로 가거나, 보통 좀 떨어진 곳인 사이타마현이나 요코하마시 등, 칸사이의 경우는 고베시효고현에 거주지를 얻는 경우가 많으며[29] 여기서 우리는 한국보다 심한 일본의 통근 지옥을 맛본다.
그 밖에 한국과 가까운 후쿠오카도 많이 보이지만, 다른 대도시인 삿포로나고야에서는 주요도시들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이런 곳은 한국인이 있다 해도 거의 대부분 취업비자 등의 장기거주 자격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다만 한국인 커뮤니티의 유무를 제외하면 삿포로나 나고야가 후쿠오카보다 특별히 워홀러가 생활하기 어렵다거나 큰 차이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돈을 아끼기 위해 조금이나마 물가가 저렴한 후쿠오카로 가는 워홀러도 있다. 대부분의 워홀러들이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떠나는 만큼 유명한 일본어학교들이 도쿄와 오사카 일대에 집중된 영향도 크다. 그리고 일본도 칸사이벤을 비롯해 지역마다 방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도쿄에서 쓰이는 표준 일본어를 배운다는 측면에서 도쿄로 가는게 낫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 외 도시가 아닌 시골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적은 편. 일본은 한국과 달리 지역마다 최저시급이 다르기 때문에 호주 등 다른 나라보다 메리트가 적은 편이다.
  • 일자리
일본은 웬만한 대도시에 한국인들이 항상 있을 정도로 한국인 관광객이 매우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한국어가 둘 다 가능하다면 그러한 대도시들에서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일본의 경우엔 가기 전부터 일자리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가서 찾는 편이다. 헬로워크같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워홀러들도 많다. 유명한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는 바이토루, 타운워크등이 있다.[30]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익숙함과 같은 동양인이라는 것에 대한 편안함 등으로 쉽게 생각하고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데 무작정 갔다가 몇 개월간 집에서 보내주는 용돈이나 받고 살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일본 최대의 코리아타운인 신오쿠보 한국인 가게에서 일하게 되면 한국어만 줄창 쓰며 한국인들과 어울리다 1년을 보내고 오게 된다. 그리고 모든 신오쿠보 가게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굳이 일본까지 와놓고도 코리아타운에서 한국어 쓰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어가 부족해서 일본인 가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 많다. 때문에 일반 일본 가게들보다 노동 강도가 높으면서도 돈은 별로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편의점[31], 서빙, 청소 등의 일을 많이 한다. 2019년 도쿄의 최저시급은 1,013엔, 오사카는 964엔이지만[32], 일본어를 잘 할 줄 알고 전문성을 갖췄다면 몸으로 떼우는 것 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 준비해 가면 좋을 것들
또한 돈을 벌 목적으로 가는 워홀러의 경우 일본에서 한국으로 엔화를 송금받을 수 있는 외화계좌 또한 준비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 또한 급한 일이 있을 경우 한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제현금카드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본은 각종 공공업무를 보게 될 시 도장이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일본에서는 도장이 비싼 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리 1~2천원짜리 도장을 2개 이상 만들어 가는 것이 비용면에서 매우 이득.
단, 한글 도장은 시/구약소 등의 행정기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 하므로 도장은 한자로 파는 게 낫다. 일본식으로 줄인 한자 신자체가 아니라 구자체라도 이름(고유명사)에 쓰는 글자면 써도 된다. 증명사진의 경우에도 즉석 사진 기계가 아닌 사진 가게에서 찍는 것은 한국보다 비싼 편이기에 이 또한 넉넉히 준비할 것을 추천한다.
상비약 또한 일본 제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비싼 편. 물론 제품의 질이 좋은 것은 많으나 일례로 종합감기약을 들자면 한국에서는 2~3천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일본에서는 거의 한화 만원대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다른 종류의 약도 비슷하기에 되도록이면 한국에서 미리 구입해서 가는 방법을 추천. 일본은 한국보다 병원비도 비싸고, 일본어에 취약한 워홀러의 경우 증상을 설명하는 것 또한 엄청 까다롭기 그지없기에 감기약/진통제/해열제/지사제/소화제/연고 등등 종류별로 넉넉히 챙겨가 두는 것이 좋다.
  • 재류자격문제
워킹홀리데이는 어떠한 사유로도 재류기간갱신이 안된다.[33] 하지만 다른 재류자격(유학, 취업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약 학력 등의 조건을 만족시켰고, 워킹홀리데이로 일하던 곳에 정식으로 취직을 한다면 취업계열 재류자격을 변경하는 일도 가능하다.

3.5.2. 홍콩


이쪽은 사실상 무늬만 워킹홀리데이이지 취업비자의 전초전. 그 이유는 홍콩의 취업비자는 엔트리 레벨에서는 나오기 어려워 워킹 홀리데이에서 주로 많이들 시작하기 때문이다.
홍콩의 경우는 영어표준중국어에 둘 다 능해야 한다. 사실 홍콩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는 광동어지만, 홍콩 밖에서 외국인이 광동어를 제대로 배울 방법은 사실상 없다.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광동어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 현지인이 대신 해줄 것이므로 광동어보다는 영어표준중국어가 중요하다. 중국어영어가 널리 쓰인다. 장점은 홍콩 문서 참조바람.
호주, 캐나다와는 달리 외국계와 한인업체 둘 다 사무직[34]이 거의 전부라 계약직 등의 사무직을 찾아볼 법 하다. 홍콩의 실업률이 낮은 이유도 이 때문. 사무직 다음은 한식당 내진 한국카페 서빙으로 이스트 침사추이와 타이쿠싱, 사이완호 등 코리아타운에 몰려있다. 영어가 안 되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대게 식당일을 하거나 쇼핑센터 등에서 일을 하지만 영어가 되면 사무직을 하고 회사에 스폰서쉽을 요청해 정규 취업비자를 받고 홍콩에 남는다.
물론 일본처럼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아파트의 경우 일본의 맨션과 함께 좁고 비싸기로 악명 높으며 둘 다 땅이 비싸서 그렇다.[35] 구글링을 통해 중개 사이트를 찾아보거나 직접 현지 부동산을 조사해보면 고시원 수준의 방을 월 80만원 수준에 구할 수 있다. 이는 홍콩 섬 혹은 침사추이 기준이며, 특이하게도 신계로 나가도 집값이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 이는 신계의 거주지는 대부분 한국의 신도시처럼 아파트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일산이나 분당에 원룸이 거의 없는 것과 비슷하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통근 시간과 홍콩의 러시아워를 고려했을 때 일자리가 몰려있는 홍콩 섬이나 구룡반도에 남는 것이 좋다. 플랫(flat)이라고 방은 각 방을 쓰되 그 외 공간(주방, 화장실 등)은 같이 쓰는 형식도 인기있다. 그리고 팁을 주자면 반드시 직접 방을 보고 빠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한건 전 세계 어디에서든 해당되지만, 홍콩은 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사진만으로는 알기 힘든 눅눅함이나 찝찝함 등을 가서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그리고 괜찮은 방은 금방 나가므로 마음에 들면 고민은 최소화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물론 정규 취직을 했을 경우 임금이 높은 편이라서 영어가 된다면 현지 부동산 사이트로 원룸 등을 다른 외국인에게 싸게 넘겨받거나 홈쉐어링 등을 할 수 있다.
표준중국어 능통자의 경우는 중국 대륙 출신들을 상대하는 경우도 꽤 많아 광동어가 아닌 표준중국어를 쓸 일이 좀더 많다.
하지만 사무직 등의 경우는 영어가 제1언어가 되고 중국어는 제2언어가 되기 때문에 영어가 더 중요하다. 홍콩 취업을 하는 외국인의 주류는 그래서 서양인들, 즉 영국인미국인 같은 영어 원어민들이 주류이며 아직까지 한국인은 그렇게 많진 않다.
참고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실시하는 국가/지역들 중 정착 기회가 오픈된 사실상 유일한 곳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원래 호주도 기회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닫히고 있다.

3.5.3. 호주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드니는 직항으로 10시간으로 경유편으로 홍콩 국제공항이나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을 거치면 좀 더 걸리는 대신 싸게 올 수 있다. 참고로 일본인들은 싼 표를 구해 싱가포르항공전일본공수와 연계되는 관계로 싱가포르를 자주 거친다. 싱가포르에서 시드니까지 8시간 걸린다. 한국에서 동남아 어디보다도 먼 거리.
시간대는 서호주는 중국 대륙이나 홍콩,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 같고 남호주는 한국보다 30분 빠른 사실 상 같은 시간대라 시차도 없다. 아메리카유럽에서 시차가 큰 것에 비해 적응이 쉽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특징은 체류기간 동안 풀타임으로 근무 가능(단, 동일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까지 취업 가능)하다. 또한 첫 번째 비자 신청 후 1회 연장하여 최대 2년간 체류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참고
대부분 일자리는 호주의 국가 특성 상 1차산업과 2차산업 위주의 육체 노동으로 농장, 한식당, 고기 공장 등의 선택지가 있다.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아야 한다. 미리 그 나라 구직 사이트를 뒤지면서 원서를 넣어야 한다. "그 나라에만 가면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버리면 결국에는 한국인 워홀러들만 모아놓은 농장, 도축장 같은 곳에서 하루종일 한국어만 쓰면서 일하게 된다.
현지 한국 이민자가 운영하는 업체라면 외국어를 전혀 못 해도 취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먼 나라까지 와서 한인 업체까지 왔다면 십중팔구 현지 언어가 부족해서 궁지에 몰려서 온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같은 것도 보장받지 못하고 마음껏 착취당한다.# 이게 소문이 나서인지 심지어는 호주인 업주도 간혹 이 스킬을 사용한다. 영어 못하는데 오지잡 구했다!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 결국 영어는 해야 한다. 심지어 워홀러들끼리 모여 일하다 오는 경우도 부지기수. 주변에서 말은 안 통하지, 그러다 보니 일자리는 못 구하지……, 그러다 보면 현지 한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도움을 청하다가 결국 시드니 아리랑 찍고 오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경우를 피하겠다고 일부러 오지로 갔는데, 거기서 발견한 것이 한인교회(…)인 사례도 있다. 외국어가 매우 부실하면서 무작정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사람들은 한인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민박에 아르바이트도 한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결국 찾아 가게 된다.
한국인 워홀러들끼리 한인 이민자 밑에서 일하면서 한인 민박에서 자고 쉬는 시간에는 한국 인터넷에서 놀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주말에는 한인교회에 나간다면... 과연 본래의 취지를 살려 외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 농담 같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한국 교회에서 인원을 모집해서 그대로 호주의 한인교회로 연결해주고 거기서 한인셰어, 한인일자리를 다 알아봐준다. 물론 이쯤 되면 속아서 오는 게 아니고 스스로의 선택에 가깝지만.
물론 처음에는 한인사회의 도움을 받으며 시작했다가 집을 현지셰어로 바꾸고 직장을 현지 아르바이트로 바꾸고 현지인 친구를 사귀고 하는 테크를 밟는 사람이 없지는 않으나, 그렇게 빨리 언어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쉬울 리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거의 영어 공부에 올인해야만 한다. 그리고 특정 한인 단체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영어 사용 면에 있어서 그나마 팁이 있다면, 일자리는 얻고싶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니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친구, 숙소, 취미/종교 등등)에는 가급적 호주의 것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가까운 것, 쉬운 것, 한인과 관계된 것만 이용하기 시작하면 영어 사용은 완전히 물건너간다.
그렇지만 인종과 문화가 다른 서양 국가라 쉽지 않다. 정 안되면 본인이 중국어가 된다면 차라리 화인교회를 가는 것, 일본어가 된다면 일본인 커뮤니티를 찾아 일본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추천한다. 중국인일본인은 한국인과 유사하게 생겼고 문화도 비슷한데 한국어를 쓰지는 않으므로 영어 실력도 늘고 외로움도 덜 느끼고 이래저래 좋다.
2016년 기준 필요한 서류는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신용카드[36]. 수수료는 440 호주 달러(약 40만원). 신청 방법은 호주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후 지정병원에서 신체 검사. 비자 신청 후 승인 메일을 받기 전까지는 호주 밖에 체류해야 함. 호주 공항 입국 심사관이 은행 잔고 증명서(최소 5000달러 이상), 귀국 항공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액수의 잔고 증명, 의료 보험(권장 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
참고로 호주의 경우는 워홀을 이민으로 연계해주는 장치가 거의 없다시피하다. 일단 취업을 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스폰서를 받으면 이민으로의 연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무직이나 기술직의 인력시장은 철저히 경력직 위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주니어급 인력의 취업 자체가 쉽지 않다. 오히려 스폰서를 미끼로 노동력과 금전을 착취하는 사기 사례가 있으니 지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철저히 경력 관리를 해야 할 20대에 이런 데에 낚이면 인생 망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도 문제가 되어 스폰서 이민과 관련된 법 개정까지 이뤄질 정도. 본인의 능력이 특별하지 않은데 업주나 브로커를 잘 만나서 잘 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취업을 못 해서 놀고 있는 경력직 영주권자 시민권자도 넘쳐나는 게 현실(...) 따라서 취업 후 이민으로 전환하는 루트를 노린다면, 연계 제도가 존재하는 다른 국가를 알아보는 쪽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한국에서 몇 년 경력 쌓고 나서 만30세 근처에 워홀 하는 게 낫다. 물론 별도로 기술이민이나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해서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워킹홀리데이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원화강세와 호주달러 약세가 겹친데다, 임금 인상을 압도하는 폭발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37]은 워홀러들의 생활비에도 악영향을 미쳤고, 나이 외에는 특별한 자격조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용 스펙으로 작용하기도 힘들며, 이민으로 연계시켜주는 제도도 없다시피하는 등 호주 워홀이 한국 청년층에게 어필할 메리트가 점점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는 한국인의 수도 2009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호주 정부가 2017년부터 연간소득 1천530만원 이하의 워홀비자 외국인에게도 19%의 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며 결정타를 날렸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나이제한이 35세로 완화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올리고 싶다고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국과 일일이 협의를 거쳐야 한다. 2017년 4월 기준, 한국은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나이 제한 부분에 있어선 변화가 없으며 언제 검토와 협의가 끝날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참고) 따라서 해당 소식은 그냥 없는 셈 치는 것이 나을 듯.
다만 캐나다뿐 아니라 워킹홀리데이 및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령 상한을 35세로 늘리려고 하는 추세이며, 이미 협의가 끝나 나이 제한을 확대해 둔 케이스도 있다. 캐나다의 경우 35세로 일부 완화된 것은 사실인데, 출신국별로 별도의 나이제한을 적용하며 2018년 2월 현재 한국인은 여전히 30세까지만 가능하다. 35세로 확대된 것은 대부분 서구권 국가들이며 아시아권은 대만 정도만 35세 상한을 적용받는다. 그러니 갓 3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희망의 끈은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지리적인 여건상 나중에 다시 오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에 전체 일정의 마지막 한두 달 쯤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엮어서 자유여행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모은 돈으로 부모님을 초청하여 모시고 다니는 훈훈한 케이스도 가끔 볼 수 있다. 자유여행에 대해서는 오스트레일리아/관광 항목 참고.
2020년 기준 16,835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으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워킹 홀리데이로 가장 많이 가는 나라이다. 특히 성수기 때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일종의 계약직인 Casual worker의 최저임금은 약 2만 원이 넘는다.전 세계 최저시급 랭킹

3.5.4.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2030세대가 워킹 홀리데이로서 많이 찾는 국가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구 반대편에 존재하듯이, 기후 또한 정 반대이다. 뉴질랜드의 여름의 경우 햇빛이 너무 강렬할 뿐이지 막상 그늘에 들어가면 더웠던 느낌조차 싸늘한 느낌으로 바뀌는 아스트랄 함을 느낄 수 있다. 해안성 기후로 계절을 불문하고 매우 온화한 기온을 자랑한다. 겨울조차 남섬을 제외하면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2016년 기준 필요한 서류는 여권[38]과 신용 카드[39]. 수수료는 208 뉴질랜드 달러(약 17만원). 신청 방법은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후 지정병원에서 신체 검사. 뉴질랜드 공항 입국 심사관이 귀국 항공권(또는 이에 상당하는 은행 잔고 증명서)과 초기 정착금(4,200 뉴질랜드 달러(약 330만원) 이상의 은행 잔고 증명서)을 요구할 수 있음.
2015년 기준,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일할 수 없다. FTA 협정으로 인해 완화된다고는 하지만.. 이 때문에 상당수의 한국 워홀러들이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이후로 고용 3개월 제한이 사라져 전보다 일자리를 구하기 수월해졌다. 상당수의 워홀러들은 한인이 운영하는 스시 식당이나 농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3.5.5. 캐나다


캐나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쾌적하고 안전해 많은 한인 2030이 찾는 나라다. 겨울이 길고 춥다는 단점이 있는 대신 미국보다 치안이 안전하다.
2013년 모집까지만 해도 상/하반기를 나누어 필요 서류를 가까운 영사관이나 관련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2014년 모집부터는 IRCC(캐나다 이민국 사이트)를 통해 캐나다 정부가 선착순으로 워킹홀리데이 접수를 받기 시작했으며, 2016년부터는 기존 선착순 모집에서 완전 랜덤선발로 바뀌었다. 시행 초기에는 접속자가 많아서 서버가 터질 뻔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도 가끔 접속 문제가 발생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
워킹 홀리데이 신청 주소(캐나다 CIC 주소)[40]
신청 가능 여부 확인 (Eligibility check) → personal reference code 수령 → MyCIC 계정 생성[41] → GCKey에 로그인하여, 요구하는 개인 정보를 기입. 이 때 personal reference code가 필요하다. → eService 페이지의 4가지 카테고리를 모두 작성 → Transmit을 클릭
위 과정을 거쳐 작성이 제대로 되었다면 신청일로부터 늦어도 1주일 안에 신청이 제대로 되었다는 메일이 와 있을 것이다. 10일 안에 Invitation 수락을 해야 하며 수락한 날로부터 20일간 Work permit 신청이 가능하다. 10일 내에 수락하지 않는 경우 Invitation은 만료되며 재신청을 원하는 경우 새로운 IEC 프로필을 제출해야 한다.
주의할 사항은 CIC는 pool에서 무작위로 발급 대상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프로필을 pool에 제출한다고 Work permit 발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제출된 프로필은 12개월까지 유효하며,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새로운 프로필을 제출해야 하니 신청일자로 부터 1년을 넘겼다면 다시 만들어야 한다.
<준비물>
유효한 여권 + 여권 사본 + 여권용 사진
신체 검사 결과
최종 학력 증명서
재직/경력 증명서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서(영문)
잔고 증명서
지원서(취업 허가증 신청서)
체류기간 동안 보장되는 의료보험 가입
캐나다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영어를 잘하면 잘 할 수록 좀 더 편한 직종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캐나다는 영어공부를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워킹 홀리데이로 캐나다를 가게 된다면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직접 다녀와서 정리한 사람의 후기.. # 다만, 이 경우에도 전문 직종에 들어가서 일한 케이스는 아니다. 하지만 상세히 준비과정이 나와 있고,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돈 버는 거 말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참고하는 용도로는 좋을 듯.

3.5.6. 스웨덴


스웨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말에 따르면 비추한다고 한다. 스웨덴어를 구사할 줄 모르면 서빙일조차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블로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지 상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스웨덴의 영어 구사율이 90%에 육박한다고 하여도, 구직을 하는 데에는 스웨덴어가 요구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자. 단순 관광 목적이 아닌 이상, 돈을 벌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3.5.7. 독일


독일은 만 18세 ~ 만 30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여권, 사진 1매, 재정증명(2,000유로 이상 예치된 본인계좌의 영문 잔고 증명서[42]), 보험계약서, 75유로에 상당하는 원화 수수료를 준비해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처리기간은 5 근무일 정도로 7~10일 정도를 잡으면 된다. 인원 제한도 없고 간단한 준비 서류와 짧은 소요시간 등이 장점이다.
최근 독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주 및 유학에 대한 관심도 늘면서 신청 인원이 늘고 있다. 참고로 기존에 교환학생, 어학 등의 이유로 독일 체류 경력(여행 등을 이유로 3개월 미만의 단기체류가 아닌 안멜둥 기록이 있는 3개월 이상의 중장기 체류)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므로 무작정 신청해 발급 거부 기록을 남기는 것보다 발급 가능성을 사전에 따져보는 것이 좋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는 풀타임 기준으로 1년 중 3개월 동안 일할 수 있다. 관광과 문화 교류의 목적도 병행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 시간을 많이 제한해 놓은 편이고 길지 않다. 하지만 독일법상 미니잡[43]에 해당하는 월 450유로 미만의 일자리에서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시급을 반영해 계산하자면 대략 월 50시간 정도, 주 12.5시간에 해당한다. 기준을 넘겨 일하는 건 당연히 불법 노동으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자.
독일에서 일과 생활을 하기 위해선 독일어가 필수적이다. 비영권 국가 중에선 영어가 잘 통하기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관광이나 정해진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경우이다. 그래서 한국인 워홀러들은 그냥 아시아 식당 특히 한식당에서 일하거나 한국 관련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좋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회자된다. 한국에서만 준비해 나간 독일어로는 당장 독일에서 서비스직에서 할 수 있을만큼의 실력이 될리는 없는데다, 몇 달 실업 상태에서 독일어 수업을 수강한다 해도 역시 무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가 당장 급해서 이런 자리를 찾게 된다. 물론 예외적으로 독일어를 빨리 익혀 일을 하며 여행과 문화체험을 하는 워홀러도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임을 명심하자.
독일 현지에서 은행 계좌, 보험 가입, 집구하기, 안멜둥 퀘스트 등을 3개월 안에 끝마치고 신청해야 하는 어학이나 유학준비비자에 비해 한국에서 훨씬 간단한 신청 절차를 제공하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자체의 장점 때문에 유학생들이 최초 어학 기간에 쓰기 위한 비자로 받아 나가는 경우도 많다.


4. 준비하기/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


  • (타국으로의 이민을 목적으로 한 경우) 국가 선택
이를 이민의 루트로 삼으려면 전문성을 가진 상황에서 해외취업 관련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한다. 프랑스독일의 워홀 참가자가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계약직 채용의 형식으로 1년간 지켜본 뒤 정식으로 채용한다. 반면 호주 같은 곳은 이런 제도가 없다. 조건만 맞으면 계약직으로 얼마든지 사무직이나 기술직 일을 할 수는 있고, 이런 경험을 갖춘다면 나중에 정식으로 이민 허가를 받고 나서 구직을 할 때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만, 놀고 있는 현지 영주권자와 무급 인턴들이 넘쳐나는 판에...
희망자가 가장 많은 호주의 경우 신청 기간이 따로 없고, 준비 과정이나 제약 또한 그리 까다롭지 않지만, 비자 신청 수수료가 2016년 기준으로 AUD 555불(한화 약 48만원)이 든다.
통장 잔고 증명은 300만원 정도는 필요한 경우가 많다. 물론 가서 부족함 없이 생활하려면 그 이상을 준비하는 게 좋다. 당분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거라는 가정 하에,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잔고를 준비시켜 놓는 것이다. 500만 원에서 많으면 1천만 원까지 준비해 놓고 출국하는 사람도 있다.
  • 신청서 작성
아래 설명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본이나, YMS로 진행하는 영국 등의 내용이다. 뉴질랜드 경우는 선착순으로만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각 나라별로 다르니, 자세한 것은 각국의 이민성이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신청서를 작성해서 방문국 대사관에 제출하게 된다. 서류 제출시 해당 국가의 공용어나 영어로 사유 진술서/계획서를 적어서 내는데, 이것이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이다. 어차피 비자를 받고 실제로 입국한 뒤에는 계획서에 쓴 대로 안 해도 아무도 검사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써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목적은 여행이라는 것이다. 해외 여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부족한 여행 경비를 충당하는 게 목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계획서/사유서의 주된 내용이 지나치게 돈을 버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돈을 벌겠다고 해도 합격률이 낮아질 수 있다. 실제로 그럴 계획이 없다 해도, 방문국의 여기저기를 여행한다고 쓰는 편이 좋다.
그리고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쓰면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사실 아예 까막눈이 아닌 이상은 상관없다. 외교부 워킹 홀리데이 인포센터에도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쓰여 있다.
  •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언어 능력
신청서는 해당 국가의 주 사용 언어나 영어로 작성한다.[44] 외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해당국의 언어를 거의 모르는 사람이 관광이나 언어 습득 등을 목적으로 순수하게(?) 신청했다가는 서류 전형에서 광탈하게 된다. 외국어 실력이 최소한 중상급(Upper-intermediate) 이상은 되어야 한다.
신청서 작성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유학원/대필해 주는 업체에 건당 10만 원 정도를 주고 맡길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신청서를 대행해서 통과하게 되면 그 나라에 갔을 때는... 그리고 워홀 심사관들도 바보가 아닌지라 딱 보면 대필인지 대부분 구분하기에 되도록이면 대필은 하지말자...
  • 해외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언어 능력/취업
듣고 말하는 프리 토킹이 가능해야 한다. 외교부 권장 가이드라인은 유럽언어기준으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의사소통 능력 B1, 단순서비스 업종 취업을 위한 의사소통능력 B2 (아이엘츠 5.5 - 7.0)이다. 일본JLPT N3/N2이상.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한 경우는 영어 심사에서 자동 면제된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외국어로 최소한 전화 면접이 가능한 수준은 만들어야 한다. 유창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정도 알아듣고, 뜨문뜨문 말하는 수준도 충분하나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못하는 상태라면 절대 가선 안된다. 워킹홀리데이는 정확히 말하면, 외국어를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다. 외국어 실력이 말하기(speking), 듣기(listning), 읽기(reading), 쓰기(writing)의 4대 언어 영역에서, 4개 언어 영역을 독립적으로 평가했을 때, 최소한 모두 중상급(Upper-intermediate) 이상은 이미 달성된 상태에서, 배운 언어를 실전에서 활용해보고, 쓰러 가는 곳이다.
애초에 언어 실력이 모자르면 현지 잡(Job)은 꿈같은 얘기고[45] 한인 커뮤니티에서 벗어나질 못하며,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각종 굴욕과 무시, 권익 침해를 당하며, 삶의 질은 급격하게 하락한다. 괜히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한인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 취업 관련 문제
워킹 홀리데이 제도로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외국 청년들이 많이 온다는 것과 그들의 절박한 사정을 각 나라의 업주들은 파악하고 있기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대우를 받아도 의사 표현이 제한되기에 역관광당하기 일쑤며, 악덕 업주들은 그 점을 이용한다.

보험, 연금[46], 임금 문제, 직장 내 부당 대우 등은 해당국의 노동청에 상응하는 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외노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들도 많으므로, 사장이 외국인이라고 정당한 요구를 씹는다면 관청에 연락해서 신고 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가는 호주만 해도 호주의 노동청이라고 할 수 있는 페어워크 같은 데에 가서 아이 캔트 스피크 잉글리시 하면 통역 붙여준다.
특히 호구의 본산 한인 잡(Job) 업주들은 99.9% 계약서 없이 일 시키는데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 신고하면 그런 업주들은 벌점 먹고 들어가니 배틀이 한결 수월해진다. 곧 나라를 떠날 직장 동료들을 끌어모아 같이 신고하는 것도 방법인데, 거기도 일단 공무원이다보니 월급 계산 틀리고 이런 건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사장과 중재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신고 내용이 심각하거나 민원인의 수가 많을수록 조사원이 적극적으로 조사하는데, 조사원 잘못 뜨면 장사 접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한인촌은 결속력이 강하다. 저렇게 계약서도 안 쓰고 부려먹는 한인 업소가 있다면, 아마 딱 한 곳만 문제라기보다는 한인촌 일대에서 주인들이 담합하여 관행적으로 행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어느 한 곳 사장님과 배틀을 벌이면 일대에 소문이 쫘악 퍼져 인근 다른 한인 업소에서도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취업 관련 문제에서 싱가포르홍콩[47] 대게 정규 인턴쉽 및 취업이 주류라 호주 같은 데보다 덜하다. 이쪽은 애초 취업 자체가 쉬워서 외국인도 얼마든지 환영이고, 비자 발급도 미국 수준으로 까다롭지도 않으며 같은 동양이라 인종차별도 없다.

5. 워홀과 비슷하거나, 혼동되는 제도들


  • 우프 WWOOF(World Wide Opportunities on Organic Farms) 우프는 1970년대 영국 (UK)에서 시작된 것으로 해외 외국인 가정 (보통 유기농 개인농장)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의 일을 도와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그 가족들과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오페어(Au-pair)는 미국 (US)의 경우 문화교류 비자(J)를 통해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입주하여 아이를 돌봐주고 일정한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대신에 숙식과 소정의 용돈을 받는다. 또한 오페어 프로그램은 자유시간에는 어학공부를 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일종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이고 워킹 홀리데이나 기존의 유모(Nanny)와 다르게 일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현지의 문화를 체험하는 동시에 어학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이다. 오페어(Au Pair)는 미국정부에서 주최하여 1989년에 만들어졌으며 목적은 문화교류 겸 아이돌보기이다.
  • 데미페어(Demi-pair) 데미페어 프로그램은 유럽(EU)에서 시작된 오페어(Au-pair)의 축소된 개념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현지인 가정에서 가사와 아이 돌보기를 하는 대신 숙식을 제공 받는 프로그램이다. 데미페어는 12주 동안 호주인 가정에서 외국 가정집을 경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스발바르 제도: 노르웨이 본국과 달리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쓰기만 하면 체류가 허락된다. 하지만 직업이 없는데 스발바르 제도에 거주하는 것은 불법이 되어 실직 시 (한 달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도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섬을 떠나야 한다.[48] 인터넷에 이민하기 쉬운 나라로 알려졌지만 애초에 이민이 아니고 조건부 체류만 가능한 시스템이다.
  • 미국: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없고, 인턴쉽 등에 쓰이는 J-1 문화 교류 비자가 있다. 워킹 홀리데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WEST 프로그램이 있으며 한국 청년들에게 인턴십 경험을 제공한다. H Mart와 같은 한인 슈퍼마켓 체인점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인턴 근무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발급받는 비자는 J-1이다. 미국은 취업 외 비자로 돈을 버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생각보다 미국이 어학연수지로 덜 선호되고 정규 유학생들만 넘쳐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예 눌러앉고 싶으면 학력과 기술이 요구되는 H-1B 비자를 발급받든지 영주권을 따야 한다.
  • 스위스: 스위스는 젊은 전문가 연수생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스위스는 젊은 전문가들이 스위스에서 직업 및 언어 능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와 연수생 교환 협정을 체결 하였고 취업 허가증은 최대 18개월 까지 부여 할 수 있다.
  • 싱가포르: 워킹 홀리데이 제도가 있긴 하지만 현재 여러 나라들에서 운영중인 일반적인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Contact Singapore에 홀리데이로 검색하면 Work Holiday라는 게 나오는데, 이는 학생 신분, 그것도 특정 대학만 가능한 인턴십/교환학생에 가깝고 프로그램 이용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한다.

6. 관련 문서




[당연히] 열심히 번다는 기준이고, 국가마다 다르다.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맨날 여행만 다니면 당연히 한국에서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적게 벌 수 있다.[1] 이것도 물론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르다. 내가 만약 해당 국가의 언어를 못하거나 친구를 잘 못 사귄다면 거의 못 사귄다고 보면 된다.[2]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다. 만약 일하는 곳이 한국 직원들만 있고, 한국 사장인데다가 일할 때 거의 한국어만 쓴다거나 하면 당연히 안 는다.[3] 당연하게도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사람들 중엔 성매매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4] 활성화가 되어 있기에 커뮤니티에 입국 후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5] 특히 외국인 친구를 못 사귀거나, 여행도 거의 안하고 오직 돈을 많이 벌 목적으로 온 경우, 내향적인 경우 등은 더욱 외로울 수 있다. 다만, 돈을 버는 게 여행하는 것보다 행복하거나, 외국인 친구를 많이 만들었을 경우 등은 예외.[6] 그러니까 최소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친구도 사귀고, 언어 실력도 늘리고, 돈도 벌어오고, 경험도 쌓고 싶다면 최소한의 해당국 언어구사력이 필수적이다.[7] 당연히 위에 서술한 것처럼 식당, 공장, 농장 이외의 편안한 직종에 종사할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일이 힘들 수밖에 없다.[8] 그래서 쿼터 제한이 없고, 최저임금도 높고, 영어권 국가인 호주로 가는 경우가 많다.[9] 비자 수속비용, 항공권 비용, 만약 내가 해당 국가의 언어를 잘 모른다면 학원비 등까지 합하면 많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번다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10] 이건 관광도 마찬가지이지만, 관광은 비교적 단기간이며 일정 동선상 현지인을 접촉하는 빈도가 좀 더 적고, 접촉대상이나 상황이 좀 더 제한적이다. 그에 반해 워킹홀리데이는 1년 가량의 장기간 해당국가에서 체류하는 것이기에 인종차별 등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치안이 좋은 호텔 등에 묵게 되는 관광과는 달리, 워킹홀리데이 등의 경우 체류비용을 아끼기 위해 저렴한 방 등을 구하다 보면 현지 저소득층이나 빈민들의 거주구역에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자연히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11] 언어를 잘 못하면 적응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사장과 직원들과의 소통도 잘 안되고, 돈도 잘 안 벌릴테고, 외국인 친구도 잘 못 구한다.[12] 만약 200만원 미만을 가져간다면 힘들다. 일자리를 빨리 구하면 좋으나, 구직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300만원 이상은 가져가야 좋다.[13] 페로 제도그린란드의 경우 덴마크 워홀 비자를 내면 갈 수 있다.[14] 청년교류제도(YMS)라는 이름으로 별도 관리[15] 독일어 공동체 한정[16] 퀘벡과 기타 몇몇 주 한정[17] 2013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에 쿼터를 채운다.[18] 법적인 제1공용어는 아일랜드어이다.[19] 2017년을 기준으로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변경[20] 법적 제1공용어는 표준 중국어이다.[21] 2018년 기준으로, 대만 측의 경우 하루만에 정원이 마감되는 반면, 한국 측의 경우 정원을 다 채우지 못 하고 여석이 꽤 남는다.[22] 또한 일본은 애초에 26세 이상 여성들에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잘 안내주었다.[23] 이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추측이 존재하며 해당 기사 역시 어디까지나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26세 이상에 대한 비자 제한 이유가 원정 성매매 때문이라 지적한 기사는 추측임을 명시한, 그리고 출처를 '군 고위 관계자'처럼 언론에 흔히 언급되는 출처불명의 어학원인 경향신문 기사와 그를 인용한 기사 몇개일 뿐이다. 일본에서도 이 소식이 보도됐기는 했지만 그래봤자 경향신문을 인용한 극우혐한 미디어 3개가 전부였다. 일본 대사관이 제대로 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 단순히 성매매 때문이라고 몰아갈 수는 없는 상황.[24] 사실 워킹 홀리데이를 원정 성매매에 악용하는 경우는 어디에나 있으며, 넷상에서 워홀 연령 제한과 함께 언급되는 일본에 한국인 성매매 여성이 5만명이나 된다는 것은 헛소리다.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일본인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추방된 사례도 있다. # 2018년 7월, 2018년 11월에도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국내로 입국, 외국인의 취업이 금지된 불법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검거된 사례도 일본인뿐만 아니라 여럿 있기에 이러한 워홀 악용이 단연 한국인만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25] 다만 이러한 제한 조치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2021년 현재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일간 상호교류가 중단됐지만, 그전까지는 26세 이상 여성의 일본 워홀 합격률이 다시금 대폭 오르던 추세였다.[26] 26세 이상 여성이 워홀에 합격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한국인 여성의 성매매라는 잘못된 이야기가 널리 퍼져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당장 위 문단에서 언급된 강화 조치의 원인이 성매매라는 것은 어디 까지나 경향신문 기자의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매년 일본 경찰청이 발간하는 방일외국인범죄백서를 참조하면 일본내에서 매춘 혐의로 검거되는 매춘방지법 위반 혐의자의 대다수는 중국인으로 한국인을 찾아보기 힘들다.[27] 상술했듯이 그러한 제한 조치의 원인으로 한국인의 원정성매매를 들면서 일본에만 성매매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5만명, 미국에 3만명이 있고 그것이 26세 이상 여성의 합격이 어려운 주장의 근거인 상황이 많으나, 해당 통계의 출처로 지목받은 여성가족부는 공식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반박에 나섰다. 자료 편찬자라는 미 국무부의 입장도 동일하다. 만일 한국인의 원정성매매가 문제라면 일본보다 미국이나 호주에서 먼저 제한받았어야 하는 것이 맞다.[28] 여담이지만 JLPT 1급에 준하는 실력이 아닌데 너무 잘써서 의심 후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9]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에 오는 외지인도 대개는 경기도인천광역시에서 산다[30] 간혹 취업비자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구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다지 추천할 만한 게 못 된다. 유학비자의 경우 취업비자로 바꿀때 간단한 서류들만 있으면 쉽게 전환할 수 있기에 비교적 취업 난이도가 낮은 한편, 워홀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꾸기에는 신규형식으로 서류들을 작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들이 상당히 번거롭기까지 해서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고용경험이 있지 않는 이상 고용을 기피하려 든다. 물론 규모가 좀 있는 중견이상 기업은 대체로 느슨한 편. 그리고 자격증은 필수까진 아니더라도 회화수준이 거의 JLPT N2 이상 수준은 되어야 한다.[31] 일본의 편의점은 한국의 편의점과 다르게 공과금이나 아마존, 심지어는 공연 티켓이나 버스 예약 등의 대금 납부를 대행하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것이 많고 이것이 일본 특유의 아르바이트 분위기와 더해져 노동 강도가 생각보다 엄청나다.[32] 출처[33] 다만 귀국 직전에 부상 등의 사고가 났을 경우, 대사관에 연락하면 며칠 정도의 기간은 연장해준다.[34] 한인업체보단 영미계나 로컬업체가 더 많다.[35] 당장 홍콩이나 도쿄, 오사카 등의 여행을 갔을때 숙박비가 매우 비싼 것만 해도 그렇다. 일본은 아예 캡슐 호텔이 등장할 지경. [36] 당연히 해외 사용 가능한 비자나 마스터[37] 호주는 이민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에 여전히 부동산 투자가 재테크 수단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38] 워홀 예상 완료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39] 당연히 해외 사용이 가능한 비자나 마스터[40] 만약 사이트가 먹통이 되었을 경우 홈으로 돌아가서 다시 워홀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브라우저의 쿠키 항목을 비우면 된다.[41] 1단계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MyCIC 페이지로 바로 넘어간다.[42] 발급 시 환산통화를 달러가 아닌 유로로 해달라고 하면 더 좋다.[43] 세금을 떼지 않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44] 일본의 경우는 일본어나 영어로, 독일이면 독일어나 영어로.[45] 간혹 정말 일손이 없는 경우에나 운으로 구할수 있는 수준이다.[46]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워홀러도 일을 하면 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월급에서 보험료와 연금 기여분이 공제된다. 이는 귀국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47] 미국의 경우는 인턴쉽도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 많이 어려워졌다. 1년만 있다 가는 시간적 한계가 있음에도 입국을 잘 안 시킬려 한다.[48] Work and residence on Svalb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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