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A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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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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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명칭'''
| 國土交通科學技術振興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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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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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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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02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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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신기술 심사ㆍ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토교통과학기술 발전 및 육성에 기여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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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재)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2년 12월 30일 ~ 2005년 10월 25일) '''법정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5년 10월 26일 ~ 201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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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 건설 및 운송 행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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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손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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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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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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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류'''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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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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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 136명(20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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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5억 5,000만 0,000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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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4,853억 2,633만 2,082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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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1억 8,660만 3,811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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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3,142만 7,061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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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 107억 9,978만 3,701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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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액'''
| 45억 4,291만 4,272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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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국토교통과학기술의 혁신 및 육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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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국민생활 문제해결 파트너, 국토교통 혁신성장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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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본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2층~7층, 9층 (관양동, 송백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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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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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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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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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식 블로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식 유튜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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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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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31-389-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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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식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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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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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관양동)에 있다.
2002년 12월 30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후신으로서, 2005년 12월 26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라는 명칭으로 특수법인화되었고, 2007년 4월 2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4월 1일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률이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해당 법률로 이관되었다.
2. 사업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 제4항).
- 정부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지원 사업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국토교통과학기술에 관한, 국내외 기술수요조사 및 예측
-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성과의 보급·이전·실용화·홍보
-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정보망 구축
-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 국토교통분야 연구시설 및 장비 등록·관리·공동활용
- 다른 법령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통계의 조사 및 분석
-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 신규 과제의 발굴
- 국토교통분야 신규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기획연구
-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금 지원에 따른 부대업무
- 국토교통분야 기술료의 징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