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문위원

 

'''국회법'''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수행한다.

⑤ 전문위원은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⑥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법'''

'''제8조(위원회의 공무원)''' ①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둘 수 있다.

②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관보와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수석전문위원 외의 전문위원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보한다.

④ 입법심의관은 2급 또는 3급, 입법조사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한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특별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의 임용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위원 임용자격에 관한 규칙'''

'''제2조(임용자격기준)''' ① 수석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그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라야 한다.

1. 국회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2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어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입법심사와 조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에서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 13년 이상 재직하고 2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어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입법심사와 조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 취득후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육ㆍ해ㆍ공군의 장성급 장교로서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5.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로서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에서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7. 정부투자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1항 각호의 경력은 그 기준소요년수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합산할 수 있다.

1. 개요
2. 이모저모
3. 외부 링크


1. 개요


'''국회전문위원'''(國會專門委員)은 국회의원의 입법을 돕는 국회 공무원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법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보좌한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이 미리 검토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다.

2. 이모저모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한 입법조사관의 말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이해 관계가 걸린 법안이나 지역구 사정에 밀접한 법안을 제외한 기타 법안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의 경우 전문위원들의 보고서 내용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은 국회전문위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심지어 법안을 발의한 현직 국회의원마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 내용에 매우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의 숨은 권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중립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만약 검토 보고서의 내용이 특정 정당의 입장에 치우치게 된다면 다른 정당 국회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
부장검사와 부장판사를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받는 관행이 있었는데 최근에 폐지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피감기관에 해당되는 검찰과 법원의 인사가 국회에 파견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
참고로 지방의회(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도 전문위원이 존재한다. 역할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3.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