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 National Assembly’s audit of state affairs'''


'''국정감사 설명영상 (영상제공 : 대한민국 국회)'''
'''2019년 11월 1일 7시간 동안 진행된 국회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 영상 (영상제공 : 문화방송)'''
대한민국의 국정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1. 개요
2. 역사
2.1. 국정감사의 원조, 영국
2.2. 미국의 국정감사
2.3. 대한민국의 국정감사
2.4. 일본의 국정감사
2.5. 대만의 국정감사
2.6. 홍콩의 행정감사


1. 개요


국회의원이 형사의 위치에서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공개 청문회. 국감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최초의 시작은 영국이며, 미국에서도 도입하여 제도적인 정립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의원내각제대통령중심제가 절충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2. 역사


국정감사의 시작은 영국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행정학자들은 조선의 사헌부가 원조라는 충격과 공포스러운 내용을 밀어붙이고 있는데,[1]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찰 제도에 대한 행정학적인 접근이라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정감사의 정의는 어디까지나 의회가 조사단을 수립한다는 것임으로 왕명을 따르는 사헌부의 감찰은 제도는 국정감사에 부합하나, 조사단의 구성에 의회가 빠져있기에 국정감사의 원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2.1. 국정감사의 원조, 영국


영국의 국정감사는 전범을 찾아 내기 위한 조사단을 결성한 일에서 시작된다.
가톨릭 교도인 제임스 2세가 영국의 주류인 성공회와 청교도를 압박하기 시작하자 가톨릭과 성공회와 청교도사이의 알력다툼이 발생했고, 청교도가 장악한 의회와 원수가 되어버린다.
제임스 2세의 왕권 강화와 청교도 탄압에 권력위기를 실감한 영국의회는 제임스 2세의 맏딸인 메리 공주와 결혼한 네덜란드의 윌리엄 공에게 "영국 왕위를 넘겨 줄 테니, 영국으로 어서 와라"는 서신을 날린다.
오렌지 공 윌리엄은 신교파였기에 가톨릭을 반대했고, 영국이 가톨릭 체제를 밀어붙이면 바로 옆에 붙은 네덜란드가 종교적 경제적인 탄압을 받게 되는 것을 예측해 영국의회의 소환을 받아들이게 되며, 이로써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이 명예 혁명이다. 이로써 윌리엄 3세가 즉위하게 된다.
명예혁명을 통해 제임스 2세는 폐위되지만 1689년 3월 아일랜드에 상륙해 가톨릭 교도와 연합해 유혈사태를 일으키게 되고, 영국의회는 가톨릭을 몽땅 쳐죽이자는 논조로 기울어질 즈음 프랑스가 제임스 2세와 함께 쳐들어온다거나 스코틀랜드아일랜드 전역에서 반란과 내전이 일어나는 일이 이어져 스페인과 9년전쟁이 일어나는 등 여러 형태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 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전재수사단을 구성한 것이 국정감사의 시초이다.
단, 추진한 일에 관한 취소나 책임규명 등이 없는 순수 조사의 성격을 띤 정치적 목적의 보여주기식 행사에 가까워 한계에 봉착했다. 이후 제도적인 개선과 개수가 이우러져 감사원 구조의 부정기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2.2. 미국의 국정감사


미국은 국정감사라는 제도가 없다.
영국의 식민지 13주였던 시절에는 영국의 제도를 따라 조사만 하고, 처벌을 할 수 없었는데[2] 미국 독립전쟁을 거치며 자잘한 비리가 많이 도출되고 책임문제[3] 규명을 위해 국정감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막 독립해 국가로 틀을 갖춘 미국은 국정감사와도 같은 강력하고도 부정기적인 정치행세를 할 여유가 없었기에 헌법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개념을 빼버리는 대신 상시청문회 제도를 정착시켜 사실상 매일매일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여러 정황상 영국식 국정조사의 안티테제이자 미국형 국정감사로 추진된 상시청문회제도는 초기에 정치적인 매장수단으로 악용되었지만, 꾸준히 제도의 투명화와 개선이 이루어져 근대에 이르러선 미국 의회의 일상적인 업무로 인정받게 되었고 특정사안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 할 경우 수사본부를 의원들이 직접 설치하고 공표하는 등의 보완이 이루어지고 1921년 감사원(GAO)이 만들어지게 되며 상설청문회 시대를 열게 된다.
근대적 정당 정치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고 계승한 국가다보니 청문회도 상당히 빡세다. 후보자의 아주 사소한 도덕적 결점이나 실수도 무자비하게 캐고 물어뜯는다. 그래서 북한 같은 반미국가들이 "미당국은 부패한 부르주아지 반동 정치집단! 뇌물이나 받는 놈들!"이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과 다르게 미국 정치인들은 꽤 깨끗한 편이다. 정작 미국을 욕하는 북한이나 베네수엘라는 정치권의 부패가 상당한 문제인 것을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여튼 미국 청문회는 정말 살벌하기 그지없어서 한국의 국정감사는 애들 장난처럼 보일 정도다. 한번 꼬투리 잡히면 몇 번이고 몇 명이고 목이 훅 날라간다.

'''미국 청문회 영상이다.
Coronavirus outbreak: U.S. House Homeland Subcommittee hearing on federal response'''


2.3. 대한민국의 국정감사


1945년 8.15 광복 이후 미국의 헌법을 기반으로 1948년에 대통령제 정부가 수립되면서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거론된 것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감사원의 삼감제도(三監制道)였다.
제헌헌법 초안에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상시청문회제도와 국회의원들이 상시청문회제도를 악용할 것을 대비한 의회수사기관인 감사원이었는데, 제헌헌법의 제정에 참가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감사원의 설립을 반대[4]함으로 인해 감사원이 대통령 휘하의 기관으로 변경된다.
결국, 미국식 청문회 제도를 기본으로 영국식의 국정조사와 미국식의 청문회가 퓨전되면서 주도기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1년치 감사를 몰아서 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획형 감사제도가 만들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부족한 일정으로 수박 겉 핥기 식의 국정감사가 되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 상설 국회 제도를 정착해서 미국처럼 감사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매 국정 감사 시기때 마다 나오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경우 미국식 국정감사의 장점을 뽑아, 기획형 국정감사제도를 만들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장점이 단점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 자체는 전 세계에서도 많이 하지만 "기획형 국정감사제도"만을 보면 2013년 현재를 기준으로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시행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중간에 독재를 겪으면서 사실상 10월 유신을 통해 7차 개헌으로 국정감사 제도가 폐지되었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제도적으로 민주화가 되면서 제6공화국 때 9차 개헌으로 부활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그래서 여타 기관들 보다 국정감사를 가장 많이 적용하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이다. 당장 국회의원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 뭐냐면 다들 이 국정감사를 언급할 정도이다.

'''표창원 & 김현아 의원이 들려주는 국정감사 뒷 이야기 (feat. 7분 순삭) / 비디오머그'''
사실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많은 사유로는 애초에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인 입법권이라는 것이 원래는 국회의원들만 입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법안을 만들어 입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삼권분립 국가에서는 행정부의 법안 상정 자체가 봉쇄되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위해선 여당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떤 정책이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법안으로 올려야 하는데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무시한다면 행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상정조차 할 수 없기 때문. 하지만 대한민국 행정부는 국회의원이 없어도 법안 제출이 가능하니 굳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올려달라고 굽실굽실거릴 필요가 없다. 단지 의원입법에 비해 절차가 조금 복잡할 뿐이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의 법안을 부결시킨다면 그대로 폐기된다는 부분은 다른 나라와 동일하지만 의원만이 입법이 가능한 것보다는 권한이 작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장관까지 나가서 기어야 하는 중요한 업무이다보니 엄청나게 강력한 권한이다. 초선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막강함을 깨닫는 것이 국정감사일 때라고 할 정도인데, 평상시에는 떽떽거리던 행정부가 그야말로 설설 기면서 살갑게 대한다. 물론 아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서 국회의원이 공무원이나 피감기관 직원보다 실무도 모르고 현실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 사고를 일으키곤 한다.
대개 쌍심지 키고 껀수하나 잡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미지와 인지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정감사를 하다가 열정이 과하여(?) 그만 과도한 정치쇼를 벌이는 타국의 한계 또한 그대로 가지고 있다.[5] 이런 사고가 자주 언급되는 국방위[6]를 예시로 들자면 다음과 같으며, 이런 것 외에도 셀 수 없이 많다.
  • 국군 대전차로켓이 북한군 탱크를 못 잡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다 : 보병이 전차 잡는다는 것은 구 시대적 발상이며, 지원화기로 보는 게 옳다.
  • 불발탄이 나오는 것 자체를 문제로 지적한다 : 이건 사회에서 나오는 제품들 중 불량 제품이 나오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 전시에 쓸 탄약이 6일치 뿐이라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다 : 가장 많이 우려먹고 일반인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은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사실 탄약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뿐더러 북한군의 현실에 대해 모름과 더불어 전시에 군수공장들이 풀가동 되는데 공장과 외국 지원 유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7]
  • F-15K 동류전환이 2010년 400건에서 2014년 100건으로 매우 크게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상잔 유지라고 언급 된 것 또 언급하기
  • 서울시교육청 문서 소프트웨어 일괄구매 의혹제기 사건

한편 국정감사때에는 미리 국회의원들이 어떤 종류의 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해당 부처에 3일전까지 보내는데, 이게 워낙 넓은 범위의 단어를 써서[8] 해당 부처 국정감사 날에는 중앙부처 과장 이상 대부분의 간부들이 서울로 상경한다. 운 좋은 몇몇은 낮에 자기 질문이 다 끝나면 내려가지만 자정 넘어서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특성상 늦은 새벽까지 국회에 발이 묶이는 공무원들도 허다하다. 원래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서 별 문제는 되지 않았으나 세종시로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이전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도 많이 생겼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산하기관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총괄한다. 행안위의 국정감사 일정은 타 상임위의 국정감사보다 기간이 2배 더 긴데, 담당하는 곳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반드시 '''현장감사'''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감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로 광역자치단체, 즉 시도청과 대규모 공직유관단체 등을 현장감사하지만 정치권에서 이슈가 될 정도로 큰 논란이 벌어진 기초자치단체공기업이 나오면 '''그 기관이 행안위 현장감사장'''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먼지나도록 탈탈 털린다'''.
국감 증인으로 재벌 총수들을 소환하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거나(이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대리인(CEO)을 출석시켰는데, 2015년 9월 17일 사상 처음으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직접 국감(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장에 나와서 롯데그룹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신동빈 회장 본인의 경영철학 등을 진술하고 롯데그룹 왕자의 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신동빈 회장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처음에는 호통치듯이 하다가 신동빈 회장의 여러 가지 진술을 듣고 나중에는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진 건 덤. 최초의 선례가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재벌그룹 총수들에 대한 국정감사 소환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간헐적으로 받는다. 2017년에도 각종 논란과 예산을 질의 받았다.
영재학교는 법적으로 과기부 직할 기관이기 때문에 국정 감사를 받는다. 고등학교에[9] 가끔씩 국회의원들이 찾아오는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군복무시 행정병, 인사기록병이 되거나 행정장교, 부사관으로 임관하면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요청으로 국감 제출자료 작업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이 경우, 지휘점검 뿐만 아니라 국방예산 및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합해서 보내자. 그리고 국정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서 참조하는 것을 권장한다.

2.4. 일본의 국정감사


일본중의원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상임위원회 별로 진행한다는 점은 한국과 같지만, 미국의 청문회처럼 상시적으로 감사를 한다. 그러나 이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은 중의원 다수당이 중의원 재적 2/3의 찬성을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처럼 중의원 2/3를 싹쓸어버릴 경우 야당의 국정감사를 거부해버릴 수 있다. 과반수만 챙기고 2/3가 안 되는 아베 신조 이전 대부분의 내각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감사기관을 상당폭 수용하는게 일반적이었다.

2.5. 대만의 국정감사


대만오권분립에 따라 중화민국 감찰원이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을 감찰한다. 그 이후 중화민국 입법원의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만은 국회의원이 113명밖에 없으므로, 모든 의원들이 모이는 본회의에서 대만의 모든 중앙행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한편 입법원에서는 대만 원주민들끼리 선거를 치러 선출된 6명의 대만 원주민 입법위원이 있는데, 대만 원주민 관련 감사는 모든 기관에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다. 기관이 워낙 많기때문에 매달 1주일 씩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 점은 영국과 비슷하다. 주로 초선, 재선 의원들과 대만 원주민 의원들이 국정감사 질의를 하고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은 뒤에서 노가리를 깐다. 원주민 의원들은 선수에 관계 없이 6명 모두 감사에 참여해야 한다. 천수이볜 정부였던 2000년에 대만 원주민 입법위원들이 탕페이 행정원장을 상대로 "원주민 관련 방송이 없다."고 감사 때 주장하여 대만 원주민 언어로 방송하는 공영 지상파 TV 채널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대만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타이완성푸젠성이 있었을 때에도 국정감사를 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전적으로 지방의회가 도맡아서 하며, 지방의원들의 권한도 매우 큰 편이다.

2.6. 홍콩의 행정감사


홍콩에도 홍콩 입법회의 행정감사가 있다. 홍콩 입법회의 입법위원(국회의원) 정수는 70명밖에 되지 않는데, 홍콩 행정부와 공공기관이 매우 적으므로 의외로 전 기관을 돌아보는 행정감사가 활성화되었다.
홍콩 정부기관 외에 18개 구청[10]에 대한 행정감사도 입법회에서 수행하며, MTR과 홍콩 상수도 주식회사 등 홍콩의 기초적인 SOC 담당 기업들[11]에 대한 감사 및 자료 제출요구도 입법회에서 가능하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민주파 의원들의 2019년 8월 31일 프린스에드워드역 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MTR과 홍콩 경찰이 거부하고 MTR 사장이 입법회에서 도망을 쳐서(!) 엄청 비판받았던 일이 있다. 결국 해당 CCTV 녹화본 등은 홍콩 최고법원에 낸 소송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간신히 제출되었다.
홍콩 행정감사는 친중파든, 민주파든, 본토파든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행정감사에는 반드시 홍콩 행정장관이 출석하여 답변해야 하며, 행정장관이 부재할 경우 정무사장(한국의 국무총리급)이 나와서 답변한다. 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조직의 수장이 출석해야 하며, 국회의원의 질의를 받아도 반드시 관련 자료를 행정장관이나 정무사장한테 넘겨서 대신 답변하도록 되어있다.
[1] 사헌부의 경우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지만 시정요구에 대한 자료가 없다. 조선왕조의 경우 역대 왕들이 온갖 해괴한 일을 추진했고 이 추진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몽땅 남아서 뭔가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면 역사상 최초라는 말을 그냥 가져다 붙이면 된다는 말이 통할 정도다. 국제적으로 통한 대표사례는 세종 때에 시행된 가족 산후휴가제가 있다. 설령 국정감사의 시초가 조선이라고 하더라도, 민주사회가 아닌 절대왕정에서 감찰과 감사가 제대로 될 수는 없다.[2] 식민지는 영국본토의 의사결정을 따라야 하는데, 본토에서 처벌을 강요하지 않았고 본토에 보고할 것 없이 현장에서 정리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3]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에서 워낙에 삽질을 한 덕에 진행 되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전범재판이다.[4]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감찰하면 비밀경찰과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반박이 먹혔다고 한다.[5] 단점만 있는게 절대 아니다. 어디까지나 폭주하여 잘못된 지적들을 하는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지 정치인 개인의 인지도와 유명세를 위해 국정감사 스타가 되고자 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강력한 동기부여이기도 하다.[6] 국방위의 의원들도 예비역 장군이 여럿 있지만 육군 장성 출신이 해군의 부대 운용에 대해 잔소리하다가 골로 가는 등 자기 전문 분야를 제외하면 민간인 출신과 크게 다르진 않다.[7] 당장 특히 60만 병력 + 예비군 국가에서 타국에 비해 많이 비축해 놓은 편인데도 얼마나 더 비축을 하라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특히 공군의 전폭기에서 쓰이는 유도폭탄으로 흔히 알려진 JDAM를 비롯하여 각종 이중목적 고폭탄 같은 특수 목적탄 비축분이 일주일 분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꽤 있다.[8]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에 '국토 개발 사업 진행 상황' 이라고 쓰는 등 [9] 법적으로 고등학교에 준하는 시설이지 고등학교는 아니다.[10] 홍콩의 18개 구의회는 입법권이 제한된 자문 기구이다.[11] 홍콩은 공기업이 없다. MTR, 상수도 주식회사도 전부 민영기업이다. 대신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입법회의 감사를 받는 등 사실상 공기업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