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교육대

 



1. 개요
2. 입소 대상자
3. 교육 과정
4. 변화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③ 현역병이 징역ㆍ금고ㆍ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군인 징계령

제24조(징계처분의 기간) 징계처분의 기간은 그 처분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군기교육의 경우에는 군기교육 시작일부터 기산한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군기교육 운영 기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군기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으로 한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적시적인 교육을 위해 대령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으로 할 수 있다


1. 개요


푸른거탑 군기교육대 편
군기교육대는 군기#s-1가 해이해진 군인들을 단체로 모아 교육하는 각 부대별로 설치 및 운용하는 시설로 줄여서 군교대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는 군경험이 부족한 훈련병이나 신병은 군기교육대를 보내지 않고 군복무를 한창 하고 있는 군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입대시켜 계도시키기 위해 활용한다.

2. 입소 대상자


군기교육대 입소자는 정식적인 징계#s-2를 받은 사람들이다.
심지어 병사 뿐만 아니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을 군기교육대로 보내버리는 지휘관들도 종종 있는데, 이는 군기교육대가 부대 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보니 입소 여부에 해당 부대 지휘관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불만이 밖으로 나갈 위험도 적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도 지휘관의 독단으로 군무원이나 상사 이상급의 간부가 군교대를 가더라도 병사나 하사처럼 유격이나 군장 뜀걸음은 안시키며 기껏해야 환경 미화 정도로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많다.[1]

3. 교육 과정


얼차려와 마찬가지로 신체에 고통을 주며 계도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다보니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고된 체력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격체조, 군장뜀걸음, 화생방 가스체험 등을 반나절이나 하루 종일 한다.[2] 훈련병 때 받는 기본 훈련들 이상으로 엄청나게 힘들다.
2020년 8월 5일부로 영창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군기교육대를 가게될 시 그만큼 군복무기간이 늘어난다. 군기교육대 입소는 군생활 중 절대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번 갔다온 군인이라면 이후 군생활을 잠잠하게 보내게 된다.
보통 군기교육대는 군사경찰대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군사경찰이 군기교육대에 입소하면 눈치껏 살살 굴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공군에서는 애초에 군사경찰 SDT(특수임무반)가 주관하기 때문에 일반 군사경찰하고는 거의 접점이 없어서 그런 거 없다. 하지만 가끔씩 흔치않게 SDT 병사가 군기교육대에 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애초에 SDT 병사들은 매일 군교대 수준으로 훈련을 받으므로 그닥 힘들어하지는 않는다. 애초에 군기카드를 끊는 곳이 군사경찰이라서 군사경찰이 가는 경우는 드문 편.
공군 기준으로 군기교육대 입과자가 많으면 소속 대대의 간부들에게도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간부(주임원사 등)에게 사정을 설명하면 군사경찰대대에 잘 이야기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말년병장의 경우 간부가 말없이 빼줘서 군사경찰대대 가보니 "아저씨 이름 없어요 다시 가세요" 라는 엄청난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도 문서가 결재되었거나 군사경찰대대에서 안 된다고 버티면 그냥 가야한다. 실제로 모 부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병 3호봉 동기 넷이서 외출 나갔다 음주 복귀로 사이좋게 군기교육대를 갔는데 이들 모두가 군사경찰(...)이었다.

4. 변화


영창 제도가 폐지된 2020년 8월 5일 이후부터는 군기교육 기간만큼 전역도 연기되고 기존과 같이 병 인사자력에 기록이 남는다.징계 제도가 더 엄격해졌다. 군필자들은 '저러느니 영창을 가고말지'라는 반응이 대세다. 영창은 없어졌으나 기간 늘어나는건 똑같고 영창은 기록에 안남는데 이제는 빨간줄 긋는단다. 또한 국방부는 "영창의 대안인 군기 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제 군기교육대 역시 예전의 육체적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이나, 처벌 목적도 있는 만큼 육체적 훈련을 어느 정도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사실 병사 입장에서는 전역이 연기되는 것 자체가 이미 강력한 처벌이다. 기존 영창 제도가 군기교육대로 편입된 것이기 때문에 군기교육대의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하지만 이정도 되는 간부 또는 군무원이 군기교육대에 입소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본인에게 치욕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신을 번쩍 차리는 정도는 된다.[2] 운이 없는 경우에는 하루가 아니라 이틀씩 가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