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軍事警察 / Military Police'''
1. 개요
전 세계 군대의 병과 중 하나., 군경(軍警), 경군(警軍)이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군대 내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을 하는 군인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군사경찰' 이라고 적힌 철모를 쓰고 있다.
2. 상세
2.1. 유래
군사경찰은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드로스 3세시대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본격적으로는 중세 전엽의 프랑스에서 귀족으로 구성된 국왕의 친위대에게 경찰권을 부여한 데서 유래했다.
2.2. 직무
- 질서유지와 군기의 확립
- 법률이나 명령 및 제규정의 시행
- 군 관련 범죄의 예방과 수사활동
- 군 사법관할 지역 내에 있는 범인의 체포, 영내 군기교육 인솔·군 교도소의 운용과 죄수의 교도[1]
- 도로표지와 교통통제[2] , 포로의 수집·후송·처리·억류·관리, 군사시설과 정부재산의 보호
- 범죄 군인에 대한 사형(총살형) 집행: 사형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군인이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차출된 군사 경찰이 군인 사형수에게 군인의 전통적 사형 방법인 총살형으로 집행한다. 이는 각 국가별 군대의 군형법에 규정이 되어있다.[3]
- 국가 헌병대가 있을 시, 군사경찰도 민간치안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