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1. 개요
2. 상세
3. 군인, 군무원의 징계
3.1.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3.2. 병
4.1.1. 파면(금고형 이상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 탄핵 포함)
4.1.1.1.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파면으로 판결된 경우
4.1.1.2.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서 부당한 파면으로 판결된 경우
4.1.2. 해임
4.2. 중징계
4.3. 경징계
4.3.1. 감봉
4.3.2. 근신
4.3.3. 견책
4.4. 경고
4.4.1. 불문경고
4.4.2. 서면경고
4.4.3. 구두경고
4.5. 가벼운 행정처분
4.6. 신분상 조치는 아니나 불이익
5. 교사의 경우
5.1. 파면, 해임
5.2. 감봉
6. 전문직의 경우
7. 사기업 직장생활에서의 징계
7.1. 의의
7.2. 절차상의 문제
7.3. 직위변경, 해고
7.4. 업무분장의 변경과 전직
7.5. 전보처분
7.7. 사적인 처리
8. 학교
9. 종교
10. 스포츠 협회
11. 외교
12. 징계양형시 주의점
12.1. 임용/임관/입영 전(前) 행위
12.2. 그 동안의 표창기록 및 징계기록
12.4. 감경
13. 인터넷 상
14. 관련 문서


1. 개요


, disciplinary action
조직 구성원이 규율, 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조직 내부적으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

2. 상세


조직구성원이 맡은 바 직무를 좀 더 성실히 수행하고 행동 규범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통제활동으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구성원들의 잘못한 행태를 교정하려는 게 주 목적이다.[1]
일반인 전체에게 부과되는 민사, 형사 책임과 어느 특정조직 내부에서 그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징계책임으로 구분된다. 징계책임은 민,형사책임과는 목적 내용및 권력이 기초등을 달리한다. 고려시대에는 어사대에서 관리의 비위를 감찰한뒤 탄핵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사헌부에서 백관을 규찰하였다. 현대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부수립 직후부터 징계제도를 법령에 설정한 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징계사유에는 큰 변함은 없다.
일반적인 사기업의 직원들 보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징계에 더 예민하다. 사기업은 '공직에서 징계먹을 정도의 문제'를 사원이 일으키면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이전에 사직 압력을 굉장히 넣어서 회사를 나가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징계를 받는 일 자체가 굉장히 적다. 징계를 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구조조정과 같은 수단으로도 해고를 당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징계로 인해 해고를 당하지 않는 한''' 해고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국가멸망급 이벤트가 찾아와도, 업무능력이 고문관 수준밖에 안 되어도,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귀싸대기를 때려도(...) 아래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해고당하지 않는다. 사기업보다 공무원, 공기업이 감사를 더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벌금 300만원 이상만 걸려도 당연퇴직이지만 사실 작정하고 성추행하다가 걸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만큼 받을 일 자체가 없다.
특별신분관계의 징계처분도 있는데, 이는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행하는 징계처분, 소년원장의 수용자에 대한 징계처분, 친권자의 자식에 대한 징계처분등이 있는데, 목적이나 한계를 일탈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무고죄와도 관련이 있다. 무고라고 하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역시 무고죄에 해당한다.

3. 군인, 군무원의 징계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3.1.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무원인사법 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의 종류(파면, 강등, 정직, 감봉, 견책)는 민간 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다. 보직해임의 경우 징계 벌목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인사조치 중 하나에 해당된다.
당연퇴직과 파면 모두 '''제적''', 즉 병적에서 없어지게 된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놀고먹으며 돈만 타먹은 것이므로 경력인정이 안 되어 군 경력을 인정받는 곳으로의 취업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20년 이상 복무 군인의 마지막 혜택인 현충원 안장도 불가능해진다. 강등이 무서운 이유는 계급정년 등이 존재하며 또한 봉급, 연금이 깎이기 때문이다.
군인은 정직에서부터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알아서 나가라!'''는 의미가 적용되는데, 정직을 당했을 경우 복무 부적격자 심사에 회부되기 때문에 상당수가 잘린다. 설사 여기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동의 진급이 누락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알아서 전역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진짜 초대형 사고가 아니면 대개 징계 없이 승진하기 어렵고 일도 별로 없는 한직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되면 진급 막히고 무능력자 취급받으면서 울분을 견디다 못해 알아서 전역서를 내게 된다.
강등 당한 경우 곧바로 계급정년이 걸려 바로 전역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군대에서는 징계 자체가 더욱 무서운 점이 제일 무거운 파면이든 가장 가벼운 견책이든 징계를 받으면 '''당해년도의 성과상여금은 한 푼도 없다!''' 즉, 군인으로서 계속 복무하기도 어려워지는건 기본이며 금전적으로도 손실이 엄청나다.[2]

3.2. 병


징집되어 의무복무하는 병들은 징계의 종류가 간부와는 다르다. 즉 병 징계처분에는 파면, 해임, 정직이 없다는 얘기다. 징집된 의무복무 자원인 병사들을 징계로써 현역복무에서 쫓아낼 수도 없고[3] 병을 한달 이상 작업, 근무, 훈련에서 열외를 시킬 수도 없으며 병들의 월급에서 깎을 금액도 별로 없기 때문[4]에 간부의 징계와 달리한 것이다.
병이 받는 징계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이 있다(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 강등: 아래 계급으로 내리는 징계 처분. 일병 1개월 때 강등처분이 되지 않는 이상[5] 사실상 상병 만기전역, 심지어는 일병 만기전역[6]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병의 강등 처분은 희귀한 케이스에 속한다. 영창(15일 풀창)이나 벌금형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큰 잘못이지만 간부들이 사정사정해서 군법상 집행유예~실형을 막아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규정대로 하자면 한 가지 과사실에 대하여 단기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강등처분을 내리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지휘관이 깐깐한 사람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게된 병에게 징계처분을 병과하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긴 하다.
  • 군기교육: 15일 이내에 병을 교육 훈련시키는 징계 처분.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으로. 주요 사유로는 구타 및 가혹행위, 하극상, 지시불이행, 외박 중 위수지역 이탈, 휴가 미복귀, 노트북등 비인가 전자기기 반입 등이 있다. 교육 기간은 군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종의 정직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죄질에 따라 다른데 보통 3~5일 정도 보내고, 10일 이상이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면 된다. 구 영창처분을 대체하기에 이 군기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가산이 안된다. 또한 병 인사자력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부사관 이상으로 군에서 복무하려고 하는 경우엔 치명적이다.
  • 감봉: 월급의 1/5를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짜른다.
  • 휴가단축(휴가제한): 정기휴가에서 한 번에 5일 이내로 삭감하는 징계 처분. 영창, 군기교육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병이 주로 받는 징계 처분이다. 3차 정기휴가까지 징계로 삭감당하면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영창이나 강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근신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한다. 최대 15일까지 삭감할 수 있지만 총 3회만 가능하고, 또한 휴가 횟수 자체의 박탈은 불가능하다. 즉 3회 총 6일을 깎았다면 나중에 22일이 남은 걸 더 깎을 수 없다는 얘기. 간부 징계의 감봉 처분과 유사하다. (휴가 = 돈)[7]
  • 근신: 일정한 장소에서 반성의 자세로 작업(사역)이나 반성문/독후감 쓰기 등을 하는 징계 처분. 근무와 훈련에서 열외된다는 특성 때문에 징계 사유가 정말로 경미하거나 지휘관이 정말 많이 봐주는 경우나, 중대와 갈등을 빚는 처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요식행위로서의 징계 처분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근신 처분은 흔치 않다. 다만 말은 근신에 실제로는 각종 작업을 시키는 식으로 처벌을 내리는 경우는 있다. 따라서 근신 처분 받을 사안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근신 처분을 내려야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징계처분이 아닌 행정적 행위로서의 휴가단축[8] 진급누락 당연사유에 해당한다.
  • 견책: 간부와 동일하다.
다만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된다면 병 징계도 간부 징계와 좀 더 비슷해질 전망이다. 또한 군기 교육은 그 기간 동안 복무 일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여 구금이 없는 영창이라고 보면 된다.

4. 공무원/공공기관


  • 노동법상의 당연퇴직, 파면, 해임에 대해서는 해고 문서로.
  • 국가정보원, 교정직 공무원, 교사[9]의 징계 판례는 일반 공직보다 훨씬 엄격하므로 해당 항목으로.
  • 군인과 군무원의 징계는 복잡하므로 별도의 문단을 참고할 것.
  • 법관의 징계는 법관징계법 문서로,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 문서로.
국가공무원법 제 79조 ~ 제 80조, 지방공무원법 제 70조 ~ 제 71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4.1. 해고


解雇, Removal
공무원의 경우, 중대 범죄나 비리가 발각되는 경우 외에는 해임 이상의 중징계가 잘 나오지 않는다.
크게 당연퇴직 / 탄핵 / 징계파면 / 해임으로 갈린다. 좁은 의미의 파면은 징계파면만을 말하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한다고 하였으므로 당연퇴직과 탄핵도 파면에 포함하며 징계파면과 동일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이다.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인용결정에 따른 면직[10]
엄밀히는 징계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임용/임관 조건에 맞지 않아서 나가는 것이다. 보통 당연퇴직이라 하면 재직 중의 고의성 범죄행위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로 나가는 경우가 많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형 확정일부로 그냥 쫓겨난다. 공직 종사자의 형사소추 자체가 기관내 징계대상이 되며 만약 벌금형으로 나온다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파면과 내용이 완전히 똑같아서 통합기술한다.
정치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교사(교육공무원을 말하며, 사립학교 포함)의 경우 성범죄 처벌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이 된다. 집행유예나 실형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법관, 검사,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에 적용되는 탄핵의 경우도 연금 삭감, 현충원 안장 불가, 일정 기간 재임용 불가 등의 불이익은 파면과 같으므로 여기 포함할 수 있다.
  • 당연퇴직 및 탄핵
해고+연금삭감.
당연퇴직이나 파면 이후에 다른 공직이나 전문자격 시험을 치르려고 해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칠 수 없다. 종전 문서에는 해임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연금 삭감이 되기 때문에 파면과 똑같다고 봐야 한다. 공무원 연금은 국가와 개인이 반반씩 적립하는데 국가적립분을 다시 뺏어 간다는 의미다. 각종 불이익 면에서도 법률적으로 당연퇴직과 파면은 동일취급한다. 군인의 경우 현충원 안장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당연퇴직(탄핵 포함)과 파면의 차이는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행정소송 가능 여부(당연퇴직 불가, 파면 가능)에서 다르다. 하지만 파면급으로 사고친 것을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것 자체가 뉴스에 실명으로 대서특필될 정도로 사실상 어려운 행위이며 그정도면 법원의 유죄도 무죄로 바꿀 수 있을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인 각종 불이익 내용은 동일하므로 결국 당연퇴직과 파면은 똑같다고 봐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64조 등에 의하면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자의에 의한 퇴임 후라도 재직 중의 행위라고 적혀 있기에 연금 삭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상 퇴임(정년퇴임, 자의에 의한 퇴임 등)후에 일어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더라도 별도의 연금 삭감은 없으나 경우에 따라 재임용 제한, 전직 군인의 경우 현충원 안장 자격 등의 박탈만 존재한다.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고의성 범죄로 인해 당연퇴직 또는 파면을 당한 자는 사실상 평생 다른 곳에 취업이 어렵게 된다. 공직에서의 파면은 그야말로 인생 자체가 끝난 것이나 매한가지다.
징계위원회를 통한 중징계
이 징계들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
  • 파면
바로 위의 당연퇴직 부분을 참고바람. 징계위원회를 열 뿐이지, 그 내용은 당연퇴직과 완전히 똑같다.
  • 해임
해고. 다만 연금은 정상 퇴직자와 동일하나 파면보다 약한 재임용 제한 등이 따른다.

4.1.1. 파면(금고형 이상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 탄핵 포함)


罷免, Terminate with prejudice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중한 징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뇌물을 수천만원 이상 받았다든가, 부하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다든가 정도가 아니면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수백만원 대의 뇌물을 받는 수준으로는 대개 해임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파면되는 것은 당연퇴직,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퇴직시키는 것은 탄핵, 징계위원회를 통해 퇴직시키는 것은 파면이다. 공무원의 경우 단순히 해임시키는 것에 더해 연금의 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적립분)을 삭감한다.
세 가지의 차이는 절차 유무이며 실질적 불이익은 셋 다 똑같다. 장교부사관의 경우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충원 등 혜택도 없어진다. 즉 급여를 제외한 군 복무 경력은 없던 것이 되며 불명예 전역과 맥락이 비슷하다. 실형 종료일로부터 5년, 집행유예 종료일로부터 2년, 징계파면당한 날로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경찰공무원 혹은 소방공무원이 파면을 받을 경우 5년 뒤에 일반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지만 대신 '''영원히''' 경찰공무원 혹은 소방공무원이 될 수 없다. 또한 교사의 성범죄로 인한 당연퇴직은 '''영원히''' 재임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경호[11]를 제외한 모든 예우(연금, 현충원 등)가 없어진다. 다만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퇴직하면 해당사항이 없다.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 되면 당연퇴직이 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법규에 금고 이상 형에 대해 파면과 동일한 수준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즉 이러한 판결 자체가 징계위원회의 최고수위인 파면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별도의 추가 징계는 없다. 설령 해임 이후에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연금 삭감 등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징계 수위는 올라간다.
  • 파산, 금치산자도 복권되기 전에는 당연 면직된다.

4.1.1.1.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파면으로 판결된 경우

  • 서울행정법원의 2014년 판례에 따르면, 의식불명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고의로 시속 20∼30km로 운전한 구급대원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났다. 김 씨는 의식불명 상태의 16세 환자와 보호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이때 보호자는 이전에 뇌출혈 수술을 받은 적 있고 친척이 의사로 일하는 A 대학병원으로 가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씨는 좀 더 가까운 B대학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 B병원에 도착했다.[12] 그러나 B병원 앞에서도 다툼이 이어지자 이에 A 대학병원으로 차를 돌렸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A 대학병원으로 가면서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시속 20∼30㎞로 저속 운행했다. 또한 계속해서 급정거를 해 타고 있던 보호자와 환자가 여러 번 넘어질 뻔 했다. 환자는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았고,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3]

4.1.1.2.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서 부당한 파면으로 판결된 경우

  • 94구8051 : 21년 남짓 근무해 온 경찰관이 23회의 표창을 받고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을 경우, 범죄의 누명을 쓰고 조사를 피하기 위해 7일간 결근했다고 해서 파면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하여 파면 처분을 취소하였다.
  • 2010구합4068 : 원고는 순경으로 임용된 후 8년 후 경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이후 12년간 경장으로 재직해왔다. 원고는 도난 오토바이를 자기가 처분할 생각으로 고물로 보이게 만들려고 손괴하고, 도난 오토바이를 고물이라고 거짓말해서 받아낸 뒤 자기가 쓰고, '지구대장 그 새끼 내가 승진 못 하게 할 거야. 자꾸 방 빼라고 하면 죽여버릴거야.', '씨OO 승진을 못하게 하겠다, 명예퇴직하고 기자해서 경찰조직을 박살내겠다'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근무일지대로 근무를 서주면 좋겠다"고 한 경장에게 'A경장 저 새끼 죽여버릴거야. 저 새끼 마누라도 공무원이지. 내가 민원 넣어 잘라버릴거야.'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는 등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종료해도 근무를 하지 않아 6개월간 112회의 신고를 동료들이 대신 처리하는 등 상습적 직무태만이 있었고, 공용휴대폰을 들고 2~3시간 동안 통화하며 순찰 근무를 서지 않는 등 상습적 직무태만이 있었고, 순경 B,C에게 "내가 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하면서 95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금전차용 편취를 저질렀고, 성인용품점 순찰근무 중 여경을 상대로 '강순경, 뭐 필요한 것 없어?'라고 말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질렀고, 야간근무시 TV 사극을 보면서 '강순경, 쟤는 왜 쭈쭈를 만지냐'라고 2~3회 반복해 말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질렀고, 전날 오후 5시에 전화로 신청한 병가를 서장(기관장)이 불허하였음에도 다음날 아침부터 파면 처분일까지 무단결근하는 등 직장 무단일탈을 하였다. 법원에서 8개 사유를 모두 인정 하였음에도 파면 처분을 취소하였다. 원고가 약 20여 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외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파면처분 이전의 꾸준한 징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14]
  •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이 된 나향욱. 관련기사 1, 2심에서 모두 파면 취소 조치가 내려졌고, 3심에서 교육부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했다. 복직.

4.1.2. 해임


解任
  • 주로 뇌물관련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걸린다. 공직에서는 공무와 관련없는 쪽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뇌물 받은 것을 더 심각한 죄로 여기는데, 공무원으로써의 정신자세 자체가 안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무태만으로 초대형 사고가 나도 정직처분을 받지 해임은 어지간해서는 당하지 않는다.
  • 위법한 처분을 했을 경우 1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잘리며, 아무 위법한 처분을 하지 않고 뇌물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의례적으로 받아왔다 걸렸다고 하더라도 5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잘린다.
  • 해임될 경우 3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며, 연금 삭감 여부는 부정부패와 관련되었느냐에 따라 다르다. 부패와 관련이 없으면 전액 주지만, 관련이 있다면 국가가 적립한 지분에서 절반은 다시 가져가므로 4분의 3만 받게 된다.
  • 겸직금지업무를 어기고 다단계 판매 회사에 가입해 부하들에게 다단계 물품을 판매하다 잡히면 해임도 가능하다. 재판까지 갈 경우 권력관계를 악용했다고 해서 정직이든 해임이든 대개 정당한 인사조치로 인정된다.[15]
  • 2015년 11월 경북소방본부 소속의 소방관 2명이 실리콘손가락을 이용하여 다른 동료에게 대신 찍어달라고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빨아먹다가 적발되어 해임처분을 받고 짤렸다.

4.2. 중징계



4.2.1. 강등


降等, Degradation
직급, 공무원 계급을 1계급 아래로 깎고[16] 거기에 겸해 3개월간 정직을 시키고 월급의 전액을 감한다. 계급이 깎인다는 것은 한국 문화에서 연공서열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보내지 않더라도 대부분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권고사직과 비슷하기도 하다. 다만 실무에서는 강등시킬 죄면 보통 정직을 하고, 죄질이 나쁘면 해임을 시킨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아예 강등을 폐지했다.
이만큼 강한 징계이기 때문에 별 이유 없이 강등할 수는 없다.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한 잘못[17]을 한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정부패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내는 케이스다.
  • 2015년 경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순경으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 비리로 인해 벌금 800만원 정도면 강등을 양형한다. 다시 말하지만 부정부패로 인한 벌금형이다.

4.2.2. 정직


停職, Suspension
월급의 전액을 1~3개월 정도 감하고 직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중징계. 1년 6개월간 호봉이 올라가지 않고 승진이 안 된다. 7년간 징계기록을 남겨두고 이 기간 동안 징계를 받으면 대폭 가중처벌한다. 정직 당해 봤자 3달쯤 지나면 다시 복귀하면 된다. 다만, 이 정도 잘못을 저지르면 감독을 맡은 상급자 역시 견책 정도의 징계를 받고 승진길이 막힌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는 1.5년 승진이 늦어지는 데 불과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생 찍혀서 최하등급 단골 손님이 된다.[18] 따라서 근속승진 외의 승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밑에서 보듯 고의적인 대형 사고를 저질러야 가능하다. 과실만으로 정직을 먹으려면 전국적으로 이름이 오르내릴만한 초대형 사고를 저질러야 가능하며, 역으로 보면 그 정도 초대형사고가 아니면 정직을 먹일 수 없다. 상습적으로 실수를 하고 개선가능성이 낮은 직원이라 해도 정직은 시킬 수 없으며, 다만 이 경우 인사고과에서 C를 밥먹듯이 주며 매우 느리게 승진하게 하는 걸로 응징하게 된다. 당장 여수시 80억 횡령 사건에서 횡령을 실제 저지른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최대한의 징계가 정직 처분이었을 정도.[19]
<양형 사례>
  • 업무상 보게 되는 개인정보를 악용해 동료 가족의 신상털이를 하고 뒷담화로 퍼뜨리는 등을 하다 잡히면 정직을 당한다.
  • 비리로 벌금 500만원 정도면 정직 3개월이 가능하다.
  • 술먹고 상사 싸대기를 한 두대 때리는 정도로는 정직은 부당한 인사조치로 간주된다. 맨정신으로 남들 보는 앞에서 상사를 폭행해야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
  • 계약직이 징계를 받았을 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규가 있을 경우, 정직은 합법적인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
  • 음주운전: 경찰 전산화 이전의 음주운전한 적이 있을 경우도 뒤 늦게 발견되면 관련 청으로 통보가 내려오는데 해당 주무관은 정직되었고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 2019년 순경이 생계 곤란을 이유로 허가 없이 주점에서 주방 및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 행위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양형한 사례가 있다. 순경은 경찰의 가장 낮은 계급이라 정직 or 해임인데 해임 사유로는 다소 약한 비위이기 때문.
<정직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
  • 과실로 정직 당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무관 1명이 빠른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할 우편물을 착오+착오로 인해 하루 늦게 보내서 정부 돈 71억원을 손해보고 중징계를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당시 11월 5일 (화) 판결이 났으며 11월 11일(월) 오후까지 과징금 고지서를 업체에 배송하면 해결될 일이었다. 이 사무관은 결혼을 앞둔 여성이라 8일(금)에 휴가를 내고 대신에 동료에게 과징금 고지서를 보내 줄 것을 부탁했다. 동료는 일반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12일(화)에야 이 고지서가 도착해서 과징금 고지 기한을 넘겨버렸다. 아마 사기업이었다면 야근 + 철야를 반복해서 6~7일쯤 등기우편을 보냈겠지만 이 사무관은 8일에야 이 고지서를 발송했다. 거기다가 동료가 이 고지서의 중요성을 몰랐는지 일반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잘못까지 저질렀다. 사기업이었다면 이 정도로 중요한 건에서는 직접 인편으로 가서 배달했을 수도 있었다. 다만 이 사건은 과실이었기 때문에 정직으로 끝난 것이다.[20]

4.3. 경징계



4.3.1. 감봉


減俸, Reduction in pay
감봉은 경징계이므로 공직을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월급의 1/3을 1~3개월 정도 감봉하는 징계. 1년 동안 호봉이 올라가지 않고 승진도 안 된다. 5년간 징계기록을 남겨둔다. 당연히 정직만큼은 아니지만 직장생활 내내 찍히기는 마찬가지.[21] 고위 장교급 정도 된다면 말이 감봉이지 사실상 이후 승진이고 영전이고 다 막히고 한직만 전전하다가 전역한다고 봐도 된다.[22] 사실 공직에서 감봉쯤 되는 잘못이면 대형사고인데 과실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 업무외적인 문제로는 벌금 200만원 ~ 300만원 정도면 대개 감봉을 양형한다.
    • 예를 들어 '술에 취한 뒤 사우나에 갔다가 동성을 성추행했고 잡혀서 200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의 경우 '중과실 - 정도 작음'으로 양형되어 감봉을 선고받게 된다.
    • 또다른 사례로 제주도에서는 술에 취해 외상값 지불 문제로 업주를 폭행하고 소란을 일으켰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까지 폭행한 공무원(59)에 대해 감봉 2개월을 양형했다. 이 역시 벌금 200만원이 나왔다. 해당 공무원은 해당 경찰의 탄원서를 받아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2개월 처분이 유지되었다.
  • 업무적인 문제로 감봉을 양형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12년 물만골역 탈선 사고의 책임자들이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 2015년 경남 경찰청은 경찰 간부로 있으면서 교통경찰 업무 관리 시스템을 남용해 남의 개인정보를 훔쳐본 간부 A씨에게 감봉을 내렸다. B씨는 대구 시민으로 A씨의 딸과 사귀다가 헤어졌다. A씨의 딸과 어머니가 B씨의 집을 찾아가 다툼을 벌였는데, A씨의 딸과 어머니는 B씨의 주소를 알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B씨는 2014년 A씨를 고소했고, 창원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 2015년 경기도는 시간 외 근무 수당 1,8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을 감봉 3개월 처분했다. 이외에도 6,000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년여간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수령했으며 내부 직원이 감사관실로 투서를 보내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 2015년 인천시는 자체감사를 통해 성희롱을 한 공무원을 감봉 3개월에 처했다. A씨는 B씨(구청직원, 견책)과 함께 점심시간에 술을 마셨다. 그리고 속옷 가게에 들어가, 평소 안면이 있던 지역언론사 여기자에게 전화를 해 '속옷을 사 주겠다'고 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신체 접촉이 없었고 속옷도 택배로 전달한 점을 고려해 경징계(감봉) 조치했다.
    • 공시생 인사처 침입 사건 당시 보안 책임자들의 최고 징계가 경징계였다.[23]

4.3.2. 근신


謹愼
일반직공무원 징계기준에는 없으며, 군인 징계기준에 있음.
일정 기간동안 출근 및 업무수행을 금지하는 징계. 추가로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다. 병에게 때려지는 경우는 강등 수준으로 극히 드물다. 휴가제한 3번을 다 채웠는데 크지 않은 잘못으로 징계에 회부되었거나 하는 경우에나 때릴까 말까한 수준.

4.3.3. 견책


譴責
징계 위원회는 열렸으나 감봉을 주기에는 모자란 경우 서류상으로 처벌 기록을 남겨서 인사고과, 승진, 연봉 인상에 불이익을 주는 경징계. 6개월간 승급이 안 되고 승진도 안 된다. 3년간 징계 기록을 남겨둔다. 견책부터 파면까지의 모든 징계는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징계 무효 소송을 걸어 무효화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법상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 공무원이 육아 휴직박사과정에 다니면서 시간강사로 허가없이 출강하고 강의료를 받은 사례의 경우 겸직금지의무에 위배되며 견책(경징계)을 받았다.
  • 일용 계약직이 동료 직원에게 모욕을 준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업무지시를 거부했던 사례에서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4.4. 경고



4.4.1. 불문경고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며, 대상자가 원래 징계 대상이나, 여러가지 사유를 참작하여 경고로 낮춰준 경우.
개인인사자력에 남으며, 근무평정에 반영된다.
2018년 이후로 공무원이 불문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퇴직자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4.4.2. 서면경고


개인인사자력에 남으며, 근무평정에 반영된다.

4.4.3. 구두경고


개인인사자력에는 남지 않으며, 근무평정에는 반영될 수 있다.

4.5. 가벼운 행정처분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신분상 조치
엄중경고/경고/주의, 경고/주의, 경고/시말서 등 기관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 상사가 부하의 싸대기를 한 번 때린 사례에서는 경고를 받았고 상사의 인사고과에 반영되었다. 일회성이고, 상사가 "격분한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일어난 일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써서 제출하면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끝나는 곳도 있다.
  • 전기요금 할인 방법을 몰라 사측에 수백만원의 손해를 끼친 사례에서는 경고를 받았고 인사고과에 반영되었다.
  • 주요 서류를 책상 위에 보관하고 퇴근할 경우 경고를 받았고 인사고과에 반영되었다.
  • 주요 서류를 서랍에 넣어놓더라도 잠그지 않고 퇴근할 경우 주의를 받았다.
  • 근태 규정 때문에 9시에서 18시 사이에는 직장에 있어야 한다. 6분~20분 지각하면 주의를 받는다.
  • 내규로 CCTV 담당자가 월 1회 CCTV를 점검하도록 정해져 있을 때, 이를 누락하면 주의를 받는다.
  • 내규로 CCTV 담당자가 연 1회 개인영상 정보보호교육을 받도록 정해져 있을 때, 이를 누락하면 주의를 받는다.
  • 내규로 안전 담당자가 소화기를 월 1회 점검하도록 정해져 있을 때, 이를 누락하면 주의를 받는다. 있다고 표시된 특정 장소에 소화기가 없더라도 주의를 받는다.
  • 민원 담당자일 경우 정해진 내규를 따른다. 예를 들어 내규로 월 1회 민원 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을 때 이를 누락하면 주의를 받는다. 내규로 월 1회 친절 감사 편지를 보내도록 되어 있을 때 이를 누락하면 주의를 받는다. 민원인에게 내규로 정해진 것 이외의 서류를 요구하면 주의를 받는다.
  • 내규로 부서장이 승진시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때 이를 누락하면 주의를 받는다.
  • 사무실에 공유기로 사설 Wi-fi를 개설하거나, 외부 노트북 같은 것을 허가 없이 반입하면 주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관이 정당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에게 '갑질'을 했다가 경고 처분과 전보를 받았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2014년 4월 말 좁은 주택가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 간에 시비가 일어났다. 이때 가까운 지구대의 경찰이 출동을 했고, 경찰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뉴스1>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때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은 A 수사관이 "수사관 생활 30여 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경찰이 검찰에게 명령을 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심지어는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했다. 이에 해당 경찰은 A 수사관을 모욕죄로 고소해 검찰로 이 사건이 송치됐다. 그러나 이후 경찰관 스스로 소를 취하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져 사건이 일단락됐다. 경찰관은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술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이 많다"며 그러나 '참을 수 없는 수준'이어서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2014년 8월 서울남부지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수사관에게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수사관은 2014년 12월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전보 발령됐다.

4.6. 신분상 조치는 아니나 불이익


내부감사에서 잘못에 대해 시정/통보 주문을 하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지만 징계와는 관련없다.
  • 시정/통보
사기업에서 좌천이나 승진 누락이 될만한 대부분의 행동이 공직에서는 시정/통보 선에서 마무리된다.
  • 한직 발령. 중징계에 보너스로 추가되는 경우가 잦다. 전국구인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거주한 적이 없는 동네 중에서도 가장 환경이 열악한 시골로 간다고 보면 된다. 작게는 부서급 이동도 있지만 하사이상 군인, 판사, 검사 등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급 이상 행위에 대하여는 보통 무연고지 발령이 보너스로 들어간다. 그리고 발령 소요일자는 최소한으로만 준다. 정상 발령의 경우 보통 1주일 정도 휴가 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발령은 달랑 2~3일만 주고 그 뒤부턴 무조건 새 장소로 출근하라고 명령한다.
  • 낮은 인사고과로 인해 성과급이나 승진에서 손해를 봄. 사실 대형사고를 치지 않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징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5. 교사의 경우


공립학교 교원에 대해 2009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348명의 교원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과 '파면'을 받은 교원은 86명에 불과했다.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72명, 기타 14명이었다.[2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교사의 경우 일반 공무원에 비해 징계 양형이 엄격한 편이다.

5.1. 파면, 해임


교사의 경우 성범죄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당연퇴직이 된다. 2012년에 한 교사는 6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해임되기도 하였다.
  • 2014년 판례에 따르면, 교사가 음주 문제를 여러 차례 일으킬 경우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김씨는 2012년 3월 만취상태로 출근했다가 학부모 참관 공개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사흘동안 출근하지 않아 김씨가 맡은 국어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학교 측은 김씨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라고 권유했고 김씨는 1년간 휴직기간을 가졌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는가 하면 동료교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기도 했다. 2013년 7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도한 음주습관으로 수차례 물의를 일으키고도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다"며 "학생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교원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5.2. 감봉


  • 같은 학교 내 여교사 2명과 양다리를 걸치고 여교사 2명 모두를 임신시킨 이후 먼저 만난 여교사에게 자신이 간경화가 있으며 집안 사정도 어려우니 낙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만난 여교사와 결혼한 남교사가 있었다. 감봉 1개월과 위자료 2500만원, 다른 학교로 전근 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남성 교사는 먼저 임신한 여교사에 대해 임신 전부터 이후 자신들이 어떤 아파트에 살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실제로 아파트 동, 호수와 같은 상세한 주소도 말해줬기 때문에 여교사에게 자신과 결혼할 것 마냥 속였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인정되었다.사건플러스 양다리 걸친 남교사

6. 전문직의 경우


전문직의 경우에도, 개업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외국법자문사에 관해서는 관할 행정청의 징계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7. 사기업 직장생활에서의 징계



7.1. 의의


기업의 질서와 규율울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위반이나 근무규율·직장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사기업의 특성상 대부분 공적이지 않는 의미를 가지는 징계로 행해진다. 판단이 애매할 경우 노동위원회 판례요지검색을 참고하면 좋다.
  • 정직
폭언 : 2016부해811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음주상태에서 대표이사에게 행한 폭언 등은 직장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이다.
사기업의 경우 징계나 해고 이외에도 직위변경, 전보처분 등 '부당하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사조치가 몇몇 더 있다.

7.2. 절차상의 문제


합의 절차가 있었는지 중요하다.
  • 2008부해1168 (부당전직) : 사용자가 근로자와 3차례이상 공식적인 면담을 가졌던 사례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판정하였다.
  • 2014부해2189 (부당전보) : 사전 협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전보발령한 점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 조사의 사실성이 중요하다. 대개 녹취, 행정조치, 수십 명의 탄원서와 사실확인서 등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한두명의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는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2008부해2045 : 이 사건 근로자가 40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단순히 신청 외 허○○의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부정한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을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 2016부해709 : 동료 근로자들의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로 9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고, 88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동일 부서가 아닌 다른 병원으로 전보 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7.3. 직위변경, 해고


직위변경의 이유, 임금 삭감 여부 등을 가지고 판정한다.
  • 2016부해811에 따르면, 대내외적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확히 할 목적으로 직위를 변경하였고 직위변경으로 인한 임금삭감이 없을 경우 직위변경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측에서 사유를 '위기 극복'으로 댈 경우,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 2016부해499에 따르면, 사측은 '구조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근로자를 울산공장으로 전보발령하였다'라는 이유를 대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회사의 매출액에 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수백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전보 전후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 비용절감의 효과도 없는 점을 볼 때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인력 수요에 따른 재배치에 관한 문제는 정말로 인력 수요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 2014부해2189 : 비뇨기과 전문의를 응급실로 배치하였다. 이에 대해 비뇨기과 전문의인 근로자가 응급실로 배치됨으로써 응급실 진료의 질이 향상된다고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응급실에 배치된 이후 응급실 진료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는 점,전문의인 근로자가 임상진료에서 배제됨으로써 근로자의 진료 및 연구경력을 쌓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 그에 따라 교수 재임용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점,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생긴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재량권의 행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보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전문의 자격이나 급여에 변동이 없으므로 강직이라고 판정하지 않았다.
  • 2014부해2189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EMR이 시행되어 의무기록팀의 업무량이 감소하자 잉여인원이 발생하였다. 이 상황에서 잉여인원을 결원부서로 전보시켰다. 종전에 담당해왔던 업무와 다른 점은 인정되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 2016부해74 : 인사발령 후 업무분장이 2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된 점을 보면 인력수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관리자/피관리자가 역전되는 등에 대해 부당한 직위변경으로 보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점 변천하고 있다.
  • 2005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부서장(차장)으로 일하던 사람을 부서원으로 발령냈다면 새로운 직위에서 부서장의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해고하면 부당해고이다. 사례에서 박 씨는 보험사 차장으로 있다가 사측의 사직권고를 거부했는데, 얼마 후 사측은 연공서열을 없앤다며 부서장이 아닌 평사원으로 발령했으며 부서장은 후배로 앉혔다. 박씨는 '차장급 업무를 달라'면서 2개월간 해당 부서 차장과 부장의 업무를 거부했고, 징계 해고되었다. 재판부는 차장급 직원이 평사원으로 강등된 전례가 없다며 박 씨에 대한 인사조치가 사직을 거부한데 따른 보복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 2016부해618에 따르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조직 슬림화 과정에서 지점에서 상위직급자가 하위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판정하였다.
  • 중앙2016부해1215에 따르면, 경영적자가 있더라도 경영적자 폭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면 경영상 위기가 해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할 수 없다. 퇴사자 발생 후 신규 채용을 하였던 점, 해고 이후에야 주된 적자 사업을 정리한 점, 근로시간 단축, 순환 휴직 등의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이 추진되지 않았던 점 등도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한 해고를 정당화시키기 어려운 요인이다.

7.4. 업무분장의 변경과 전직


업무를 바꾸는 것에는 업무분장의 변경과 전직이 있다. 부당한 전직은 부당한 인사조치로 취급된다.
근로자의 도덕성을 의심해 특정 업무를 못 맡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 2016부해105 : 해당 근로자는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던 중 요금정산소에서 고객차량 열쇠를 빼내어서 무단 사용하다가 징계를 받았다. 이 때문에 사측에서는 향후 고객차량 열쇠에 대한 접근차단을 위해 운전, 요금정산, 고객차량의 열쇠 관리 등을 못 하게 하였다. 이는 부당전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무단조퇴 등의 근태 문제 때문에 특정 업무를 못 맡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2016 부해 105)

7.5. 전보처분


노동위원회로 갈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가',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는가'를 가지고 양형한다.
  • 2016부해811 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하였다.
  • 2016부해788 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하였다.
<업무상 필요성>
저성과를 이유로 문책할 경우 못 했다는 평가는 객관적으로 실시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전보 이전에 잘 했던 사람을 앞으로 잘 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 부서에 보내면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될 수 있다. 문책을 목적으로 하는 전보는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될 수 있다. 2016부해 788에 따르면, ① 근로자가 2015년도 개인영업 및 팀 영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업무실적이 개선된 점, ② 근로자 1인만을 대상으로 회사 퇴사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실시한 평가 자료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입사 후 10년 이상 영업부서에서만 근무하여 제품의 관리 내지 물류와는 무관한 점 등을 볼 때 제품관리나 물류업무에 능숙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보아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하였다.
문책을 목적으로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전보하거나, 전보명령 전에 퇴직을 종용했다는 녹취록이 있으면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016부해 788에 따르면, ④ 근로자에게 보낸 전자-메일을 보면 전보명령이 저성과자에 대한 문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퇴직을 종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가 퇴사를 거부한 후에 전보명령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퇴직 요구에 불응하자 파견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한 것으로 보아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하였다.
하지만 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멀지 않은 이상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본다. 2016부해157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해 줄 의무가 있는 점, 여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보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생활상 불이익>
2016부해788에 따르면, 전보명령으로 통상임금이 감액될 경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전보 이후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린다. 2016부해788에 따르면, 전보 이전에 받다가 이후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 반면 2016부해618 에 따르면, 전보 이후에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경우 생활상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했다. 또, 2016부해 618에 따르면, 전보 이전에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 직전 평정의 결과에 따른 것일 경우 전보에 따른 손해로 볼 수 없다.

7.6. 보직해임


추가적인 징계는 보통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다만, 보직해임의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무효화할 수 있다.

7.7. 사적인 처리


공직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을만한 잘못을 저지르면 사기업에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보다는 자진퇴사를 유도할 뿐,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했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회장이나 임원 등 고위직에 있고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큰 잘못을 했다던지 하는 경우에만 주주총회 혹은 인사위원회로 회부되는 게 보통이다. 특히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일 경우 정규직이든 뭐든 근로기준법상 해고할 수 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회사에서 법률적인 근거 없이 사직을 권고했다가 노동위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엄청난 돈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풀뽑기를 시킨다든지 책상을 빼버리는 등 유도만 한다.[25]
  • 승진 누락
  • 좌천
  • 시말서 제출 : 이는 더 큰 징계를 위한 준비자료 모으기일 수 있으니 이를 명받을 때는 처신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작정하고 싸우려 들 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갈굼, 내리갈굼 등 혼내기, 그냥 조용히 혼내거나 눈치 주기 : 이게 공식 징계인 '견책'의 원래 뜻이지만, 이런 것이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지는 않으므로 비공식적이다.
  • 계약연장 거부 : 총 근로기간이 2년 이내일 경우 별다른 사유 없이도 계약연장 거부 가능하다. 따라서, 총 근로기간이 2년 이내인 계약직이 징계 사유가 있을 때는 초대형 사고가 아닌 한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선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다. 판사, 검사, 대학 교수, 국회의원 등이 사고를 친 경우 가벼운 벌금형이 나오거나 정직 내지 감봉 징계를 받아도 다음 재계약, 재임용, 공천시 불합격 통지를 하며 이는 징계대상자의 앞길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인사권자가 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배려다. 해임보다는 덜 추잡스럽게 하겠지만 어쨌든 조직에서 나가라는 의미. 예로,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 받고 이후 정직 징계를 받은 교수가 연구성과 A급임에도 재임용 불가 통지를 받고 소송냈는데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사례가 있다. 연구성과가 A급인데도 재임용 탈락한 것은 성추행 이외엔 이유가 없는데, 사실 그게 이유(...)가 맞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재임용 성적 낙제를 받은 것. 국회의원도 단순 병크를 넘어 임수경, 김현 등 대민마찰행위라면 불기소무죄가 되어도 논란이 된 것에 대한 문책성 조치로 공천탈락이라는 최후를 맞이한다. 이외에도 판사 재임용 탈락의 80%가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조치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이며, 징계받은 숫자 중에서 재임용 탈락자로 따지면 거의 100%다.
  • 수습해고 : 3개월 수습기간이면 별 이유가 없어도 해고도 된다.

8. 학교


  • 출교(黜校)[26] : 학교에서 쫓아내다 못해 흔적자체를 말살하는 것. 입학을 포함한 모든 기록을 말소해, 복학이나 재입학은 물론이고 다른 학교로 편입학을 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도 거부한다. 그러니까 학부생때 이걸 당했다면 그냥 고졸이 되는 것이다.
  • 대학의 제적(除籍) : 학교에서 쫓아내는 것. 다만 등록금 미납이나 성적 문제로 제적당했다면 1번 정도는 재입학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재입학이 불허되더라도 기존의 취득학점 등은 유지시켜준다. 그러므로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 고등학교의 퇴학 : 학교에서 쫓아내는 것. 이 경우에는 다른 고등학교에도 재입학이 안되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초등학교[27], 중학교[28]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이라서 퇴학이 없다.
  • 정학(停學) : 일정 기간동안 등교를 중지시키는 것. 이 때 정학 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할 경우 유급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정학일수가 일정 일수를 초과하면 퇴학처분되는 학교도 있다.
  • 근신(謹慎) : 일단 등교는 허용하되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 이 경우에 대상자는 자기 교실이 아닌 교내 다른 곳에서 지도 교사의 감시 하에 자율 학습을 하게 된다.
  • 의대 치대의 유급 : F를 맞거나 성적이 낮은 학생의 학년을 진급시켜주지 않는 것.
  • 중고등학교의 유급 : 정학이나 출석 거부 등으로 수업일수가 모자란 학생의 학년을 진급시켜주지 않는 것.
  • 중고등학교의 강제전학 : 자의에 관계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는 것. 이때 강제 전학을 보내는 학교가 원래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반경 5km 이상이어야 한다.
  • 대학학사경고 :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경고를 하는 것으로 학사경고가 누적되면 제적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9. 종교



10. 스포츠 협회



11. 외교



12. 징계양형시 주의점



12.1. 임용/임관/입영 전(前) 행위


임용/임관/입영 전(前) 행위에 대해서는 직위 취득과 관련된 문제[29]가 아닌 한 징계가 없다. 예를 들면 절도행위 후 군대에 입대했으면 헌병대 수사과에서 수사를 받은 후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지만 휴가제한이나 영창 등의 징계는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이미 임용/임관/입영이 된 이후에 이런 일탈행위가 밝혀진다 해서 기타 포상을 제한할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징계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소송 등의 방법으로 100% 구제 가능하다. 다만 입대 후 휴가 중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나 외박, 휴가 제한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12.2. 그 동안의 표창기록 및 징계기록


여러 해 동안 근무하면서 표창을 받은 적이 많고 징계 기록이 없을 경우, 한꺼번에 7~8개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파면할 경우 파면 취소 소송을 걸면 복직되는 경우가 많다.

12.3. 중한 비위에 중한 양형은 하지 말기


사기업에서 징계위원회를 연 뒤 위원들이 잘못했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바로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등을 먹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3일쯤 무단결근을 하는 등 상사의 비위를 건드렸다고 해서 회사측의 판단대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 소송이 걸릴 경우 노동법에 따른 부당해고라고 해서 복직되고 난 뒤에 임금을 물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에 비해 정직이나 감봉은 너무 과한 징계라며 소송이 걸려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12.4. 감경


  • 표창을 받은 이는 규정에 있을 경우 징계를 감경해야 한다 : 6급 이하 공무원일 경우 청장/차관급 이상 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면 징계를 받아도 감경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기고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사람인데도 감경을 하지 않을 경우, 대체로 소송을 걸면 위법성이 인정되어 징계가 무효가 된다.
    • 표창을 받았더라도 규정에서 일정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면 관계없다 : 6급 이하 공무원이 차관급 이상 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면 감경하도록 되어 있다면,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의 표창은 징계 감경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 기관 전체가 받은 표창은 관계없다 : 예를 들어 이어도경찰서가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았다고 하자. 그러면 이어도경찰서에 근무하는 순경 A는 징계 감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13. 인터넷 상


회원제 사이트에서 회원 등급을 깎거나 영구탈퇴시키는 등의 행동을 말한다.
징계/인터넷 문서로.

14. 관련 문서




[1] 이런 점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경우, 징계위원회에 성실하게 참석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면 조금이라고 징계를 낮춰주려고 한다. 반대로 징계위원회에 안나오던지 하는 식으로 깽판을 친다면 위원들도 사람이고 조직의 결속력을 해친다 생각해 괘씸죄를 하나라도 더 붙일수밖에 없다.[2] 당장 징계처분으로 인한 성과상여금 미지급+호봉승급 제한은 물론 진급심사에서도 인사평가에 거의 최하위를 받기에 진급은 커녕 정년마저도 위태로워진다.[3] 대신에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제도가 있다. 이는 징계벌로서의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부적응, 질병(정신질환 포함) 등의 사유로 정말로 현역으로 데리고 있을 처지가 못되는 병들을 민간으로 보내기 위한 장치이다. 이것 말고도 일정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병적에서 제적되는 형식으로 현역 복무가 종료되는 것도 있다. 범죄로 인해 현역복무가 종료되는 것은 간부의 당연퇴직과 유사하다.[4] 애초에 병 월급이 얼마인지 생각이나 해보자. 다만 병 월급이 대폭 인상되면서 감봉 징계가 2020년 추가되었다.[5] 일병 1호봉때 강등당하고 이후에 진급누락 없으면 전역하는 달에 병장 만기전역할 수 있다.[6] 상꺾이나 상말때 일병으로 강등당하면 일병1호봉부터 다시 시작하기에 사실상 일병 만기전역이 된다.[7] 전역 전까지 정기휴가를 다 소모하지 않으면 그 잔여분에 대해 금전상으로 보상해주도록 되어 있다.[8] 징계로서의 휴가단축처럼 정기휴가를 아예 삭감하는 형태가 아닌, 포상휴가를 박탈하거나 정기휴가 및 외박 출타를 지휘관 선에서 일정기간 제한한다든지.[9] 특히 금품수수나 미성년자 성범죄·성추문[10]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한다[11] 적국에 의해 납치되면 대통령 재직 동안 알게 된 기밀들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호는 탄핵 이후에도 유지된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군사독재를 통해 많은 사람의 원한을 산 전직 대통령이 (전두환) 있다는 점에서 보복을 막기 위해 경호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26년>은 이러한 경호를 뚫고 광주의 복수를 하려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12] 사실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구급대원의 권한이다.[13] 이 경우는 고의로 느리게 운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다. 운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해서 소심하게 느릿느릿 운전하거나 했으면 징계를 주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지나친 무능력으로 인한 직권면직 사유는 된다.[14] 게다가 징계가 누적된 걸 보고도 파면은 가혹하다고 판단하는 일도 적지 않다.[15] 다만, 공공기관 중에는 '규정을 잘 몰라서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하다 잡힌 상황' 정도면 견책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다.[16] 고위공무원단은 강등될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면 강등이 아니라 퇴출된다. 연구관/지도관이 강등되면 연구사/지도사가 된다. 단, 최하 계급 공무원 (순경, 9급 등)이 강등되면 애매하다. 사실 강등될 정도의 사고를 치려면 어느 정도 직급과 권력이 있어야 하고 보통 후배 시절에는 다들 소심한지라 역으로 징계받기도 힘들다. 상당히 큰 사고를 쳐도 그 레벨에서는 수준이 뻔한지라 대개 인사고과만 깎이고 끝.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3개월 정직 이상의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17] N번방에 가입해서 청소년이 강제로 납치당해 성착취를 당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뻔히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후원금까지 지불했다던가 하는 수준을 들 수 있겠다.[18] 인사고과 평가자 입장에서도 누군가에게 최하등급을 주는 것은 어지간히 개판을 쳐도 찝찝하다. 그래서 좀 심하다 싶으면 SABCD 중에 C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냥 무능해 빠진 정도로는 B를 준다. 그런 와중에 중징계 먹은 사람이 있다면 D를 주더라도 반론하기 힘드므로 평가자에게는 쌩큐.[19] 물론 그와 별도로 여수시 측에서 손해본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이들에게도 손을 쓸 예정이기에 망했어요.[20] 고의적으로 이랬다는 걸 감사부서에서 증명할 수 있으면 파면 + 실형이다.[21] 아주 뛰어난 실적을 내지 않는 이상 어지간하면 인사고과는 사실 고만고만해서 상급자의 골치를 썩게 하는데 징계 기록이 남겨줌으로써 정당하게 인사고과 점수를 깎을 수 있는 사유가 생긴 것이다.[22] 어지간하게 큰 성과를 줄줄이 내는 것이 아닌 이상 인사고과는 누가 마이너스 요소를 덜 가지고 있냐로 결정되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공무원 조직은 경직성과 변화가 크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외부변수가 별로 없고 때문에 큰 성과를 낼 기회는 극히 희박하다.[23] 보안책임자들의 징계는 엄하게 하기가 힘든게, 뚫릴 때마다 일반 공무원처럼 처리하면 남아날 사람이 없다.[24] 기타의 경우 성범죄일 가능성이 꽤 높다.[25] 당하는 사람의 자존심 따위는 신경쓰지 않는다.[26] 출학(黜學)이라고도 한다.[27] 1945년생까지는 의무교육이 아니었다. 그래서 무학인 할머니들이 있을 수 있는 것.[28] 1988년생까지는 의무교육이 아니었다. 또한 1956년생까지는 중학교도 시험을 치고 들어갔다.[29] 임용에 관련된 뇌물공여, 허위학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