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1. 개요
2. 설명
3. 간부의 경우
4. 세계의 훈련병
5. 관련 문서


1. 개요


訓練兵, new recruit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훈련을 받고 있는 들을 편의상 이르는 말.
국방부 퀘스트튜토리얼. 여자, 노인, 환자 등이 아닌 신체가 건강한[1]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남성이라면 언젠가 붙여지게 될 수 있는 호칭이다.[2] 대신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ROTC, 사관생도라면 후보생이 될 것이다.

2. 설명


법적으로는 입대 당일부터 이등병이다. 그러니까 입대 당일 자정이 되면, 집에서부터 이미 이병이 된 셈. 급여도 이등병 급여를 받는다. 해공군같이 입대 후 재심사를 하는 군별들은 임시입교(가입교의 순화어)기간이라고 해서 5일정도를 입대장병(혹은 입영장정)이라는 애매한 명칭으로 호칭하는데, 이때도 서류상으로는 이등병이다. 귀향하게 되면 그냥 신분이 다시 민간인으로 변경되는 것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병 계급도 없는 존재로 취급받는데, 관등성명도 육군 기준 '''n번 훈련병 아무개'''로 대야 하며[3], 이병 계급장도 달지 못하게 한다. 훈련병 때는 PX[4]사이버지식정보방에도 갈 수 없고 TV도 볼 수 없는 등 이등병과의 대우 차이가 명백히 있고, 같은 이병 계급인 조교기간병에게도 존댓말을 써야 하며, 무엇보다도 수료를 해야 비로소 계급장을 달게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별개 계급으로 취급받는다.
다만 조부모상 등 매우 특수한 사유로 '''훈련 중 출타를 하게 되는 경우'''[5], 각 군별로 기초군사훈련 수료시 착용하는 복장과 동일한 차림[6]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 한정으로는 훈련병 신분임에도 이병 계급장을 달아볼 수 있다. 그리고 어찌됐든 행정상 계급은 이병이기 때문에, 훈련 기간 중 사망하여 순직 처리되면 '''일병으로 추서진급'''되기도 한다.
이미 복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훈련병 기간이 길어져도 국방부 시계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며 훈련이 늦게 끝나도 진급, 전역 일자는 바뀌지 않는다. 3개월 넘게 훈련이 안 끝나서 훈련병인데 일병이 되거나, 심지어 이론적으로는 '''훈련만 하다가 전역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필수로 해야 하는 훈련들이 있는데(사격, 행군, 각개 등) 이것들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유급하여 다음 기수와 같이 훈련을 받게 된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계속 훈련을 받지 못하여 3회 이상 유급하게 되면, 전역을 시키게 되어 있다. 물론 실제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야기. 훈련 시간 자체가 부족한 경우 빼고는 유급을 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고, 부족하더라도 주말을 써서 어설프게나마 훈련을 시킨다. 그리고 훈련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시간만큼만 시키고 자대로 보내버리는 식이다. 추가로 훈련 중 국군병원에 입원해도 복무기간에 산입되며 훈련병의 경우도 병원에 있는 기간까지 다 포함된다.
훈련병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 중 하나가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요즘은 몰라도 8~90년대에는 훈련병도 교관 허락 아래 피울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했다. 담배 피우다가 걸리면 기본이 완전군장 구보에 심하면 징계까지 먹는다. 반면 조교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담배를 찾는데, 가끔은 관물대를 모두 다 열어서 찾아내는 행사도 벌인다. 입소 초기에는 담배를 자수하라고 하며 이 때 자수하면 봐준다. 물론 나중에 걸리면 부대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지옥문이 열리게 되며, 그나마 이것도 현역의 경우고 보충역의 경우는 퇴소당하는 경우도 많다. 퇴소당하면 지금까지의 훈련은 모두 없는일이 되고 나중에 머리깎고 다시 들어와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기때문에 퇴소보다 완전군장 구보를 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흡연자들의 무서운 점은 그래도 어떻게든 담배를 꼼쳐 놓고 피운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찾아내거나 압수한 담배들은 조교들이나 교관들이 피우거나 태운다고 한다. 그래서 퇴소할때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말한다.[7] '''당연한거지만 그냥 참아라! 5주 동안 참지 못하고 중간에 담배 피우다 걸려서 자대배치가 늦어진다. 자대배치 받으면 그 순간부터 어느 누구도 담배 못 피우게 하지 않는다!'''
작대기 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 시간이라고도 한다. 농담이 아니라, 사제모 쓴 병장은 천외천의 존재가 되고 심지어 빵모자에 달린 작대기 하나의 무게가 느껴지는 시기이다. 단 육군의 조교같은 경우[8] 이등병은 어차피 훈련병들도 계급이 같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우스워 보일 수 있어서 주로 조기진급되거나 아예 이병 때는 조교 교육[9]만 받는다든가, 선임 조교들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것만 주로 하고, 보통은 일병 때 조교로 투입된다. 게다가 훈련병과 다른 조교의 군기확립과 위엄을 위해서 후임조교에게도 (물론 훈련병들이 보는 앞에서만)경어를 사용하며[10], 이등병 조교도 전투복을 각잡고 줄잡고 하며, 전투모도 베레모 대신 조교모에 오바로크도 사제 오바로크로 다 되어 있다. 그래서 신교대나 훈련소 내부에는 베레모를 착용한 병을 보기 힘든 편이다. 보여봤자 전 기수 혹은 옆중대 훈련소 마치고 자대받기 전, 혹은 신교대 기간병이 전부다.
육군의 경우 기본적으로 5주 훈련을 받지만 신병교육대의 경우에는 입소 주차(3일) + 5주를 포함해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게 된다. 2011년 1월부터 육군 기준으로 8주로 바뀌었지만 후반기 3주는 원래 보병은 받지 않았던 후반기교육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신병교육은 5주 동일하다. 훈련 중에서 3개 이상 기준 미달에 미칠 경우에 다음 기수로 넘어가서 훈련병을 수료한다고 되어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교, 교관들이 겁주기 위해 하는 소리. 물론 규정상으로는 저게 맞다고 하지만, 훈련소측 입장에서도 기수마다 받아야 하는 훈련병이 넘쳐나는 상황이라 절대 유급을 환영할 리 없고, 어떻게 해서든 훈련병들을 수료시켜 자대로 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유급되는 경우는 피치못할 이유로, 그것도 훈련 자체를 완전히 빼먹은 경우만 해당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자대 행이다. 때문에 퇴영이나 유급을 하는 훈련병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미 군번이 부여된 군인 신분을 민간인으로 바꾸려면 이등병부터 원사까지는 각군참모총장결재가 나야 하는데[11] 될 리가 없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 신체검사나 보충대의 검사에 통과한 사람들이 훈련병의 단계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그린캠프 → 사령부로 보내져서 전역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12][13] 이는 기존 검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고 대부분은 보충대에서 다 걸러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14]
"군대가서 중간만 해라"라는 말은 훈련병 때부터 유효하다.[15] 교육훈련을 너무 못하면 동기들이 쉴 때 보충 훈련을 받아야 하고, 너무 열심히 하면 빡센 부대나 보직으로 차출될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주로 수색대, 특공대, 신교대 조교 이 정도인데 처음에는 지원자를 받지만 물론 훈련병들도 이러한 부대와 보직이 빡세다는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지원 안하려고 한다.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의 자격이 미달되면 누군가를 차출 시켜서라도 인원을 충원해야 하는데 차출하는 주 대상이 '''최종전속부대가 신교대 사단과 같은 우수한 훈련병'''이다. 이러한 곳에 차출되기 싫은 예비 현역들은 훈련병때 중간만 하자. 하지만 공군은 자기 하기에 따라 소속 부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확률이 높으므로''' 가능한 한 이론이든 훈련이든 열심히 하는 게 좋다.[16] 물론 해병대의 경우 제1해병사단은 보병대대들이 각 주특기 별로 나뉘어 있어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배치되는 부대의 특기를 따라 훈련도 각자 다르게 받는다. 산악대대는 계속 밥 먹고 하는 일이 레펠타기, 암벽 기어 올라가기 그리고 패스트로프 정도고 기습대대는 IBS만 주구장창, 공정대대는 공수 훈련만 하는 그런 식이다. 해병대는 육군과 달리 100% 지원병이며 그 중 정예부대인 수색대는 더욱이 지원 조건이 엄격해, 재수없음 끌려가는 육군 특공대나 수색대 등과 달리 진짜 가고싶은데 떨어져 못 가고 연대보병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육군도 이젠 수색대 및 특공대를 하사 이상의 간부로 대체해 옛날 얘기다. 당장 지뢰도발 때 부상당한 사람들도 전원 하사들이었고 지원으로 수색대대를 간 것이었다.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 훈련중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병이 발생했거나, 훈련병 규정을 상습적으로 어긴 경우 유급이라고 해서 다음 차수에 훈련을 다시 받게 하는 제도가 있다. 병가유급의 경우는 치료후 훈련을 다시 받아도 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훈련이 중단된 주차의 첫날(월요일)부터 훈련을 재개하는것이 일반적. 다만 규정상으로는 치료기간이 1달을 넘을 시 첫주차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되어있다. 훈련병 규정을 어겨서 처벌의 형태로 유급한 경우는 그런거 없이 얄짤없이 첫주차부터 다시 시작이다. 화생방 훈련, 유격, 행군 등을 다시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년만년 유급을 이어가는 건 아니며 유급을 3번 이상 당한 상황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점수로 수료시켜 자대로 보낸다. 하지만 유급이 되면 기훈단 쪽에서도 상당히 귀찮고 피곤해지므로 규정을 어기거나 병이 발생한게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 연속으로 과락을 기록해 유급 위기에 처한 훈련병은 자체 회의를 통해 유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은 3회까지 가지 않고 그냥 자대로 보내버린다. 어차피 자대에서도 훈련은 하게 되니까.
대한민국 육군에서도 이미 입소해버린 훈련병이 유행성 질병의 보균자일 경우, 따로 격리하여 일체의 훈련을 시키지 않고 유급시켜 버린다. 이런 경우, 병이 완전히 나은 후 1, 2주 늦게 입소한 훈련병들과 함께 훈련을 받게 되는데, 당연히 훈련이수를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대배치 또한 1, 2주 늦게 들어온 기수들과 동시에 받게 된다. 아쉽게도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없지만. 해군기초군사교육단의 경우 훈련병의 유급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냥 가라로 때우고(...) 전부 자대로 보내버린다고 한다. 2003~2004년의 470~490대 기수의 경우 유행했던 접촉성 피부염[17]으로 인한 입실자 급증시에는 한두 기수에 1명 꼴로 장기입실자가 되어서 유급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는 했었다. 물론 훈련병은 억지로 넘기고 후반기 교육에서 유급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지만.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입영 대상 및 의무경찰과 같은 전환복무 대상으로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은 3주간의 단축 교육을 받고 수료하게 된다. 현역 5주 훈련을 간소화시킨 훈련 과정으로서 커리큘럼엔 큰 변화가 없지만 일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훈련 과정은 훈련병이 속한 곳의 재량에 따라 생략되기도 하고[18], 동일하게 지도하는 과목도 보충역의 경우는 단축 시행한다. 보충역은 대체적으로 훈련 강도가 약한 편이지만 전환복무는 좀 빡센 편. 육군훈련소 조교 왈, "'강한 전사 육성'이 현역 훈련병 조교의 모토라면, '무사히 집에 반송'은 공익 훈련병 조교의 모토이다"'. 3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바로 퇴소하여 익일[19]부터 각자의 근무지로 가게 된다.
여담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은 현역의 5주 교육을 3주안에 끝내야 하기때문에 의외로 스케쥴 자체는 빡빡한편이다, 다만 사회복무요원들의 특성[20]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낮은 편이라 힘든 느낌을 덜 받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에 국내에서 전면전 발생시에는 육군 훈련병 기존 훈련 일정을 중단하고 2주간의 초 속성 단기 훈련 후에 전장에 바로 투입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실제로는 현역의 숫자가 충분한데다 예비군 병력이 추가 소집되어 당장 수백만의 대군이 준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훈련병들까지 전장에 내몰아야 할 만큼 전황이 극단적으로 나쁜 경우가 아닌 이상 가능성은 낮다. 단 훈련소가 적의 특작부대의 공격을 받을 경우 교관, 조교들과 함께 방어전에 투입될 수는 있다. 6.25 전쟁 때 육군 제1훈련소(당시 제주 모슬포 소재)에서는 워낙에 급해서 3일만에 훈련[21]을 마치고 투입한 극단적인 사례도 있는데, 이건 정말 '총력전'에서나 가능한 경우이다.[22] 전선에서의 병력소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면 전시라 하더라도 훈련병을 현행의 기초군사훈련 및 특기교육을 모두 정상적으로 마치고 투입하여도 무리가 없다.
육군의 경우 2011년 4~5월부터 5주 훈련이 끝나고 신병수료식을 할 때 가족들과 만나게 해주는 훈련병 면회 제도가 부활했다. 예전에도 있었지만 1998년에 폐지되었다가 13년만에 부활한 것이다. #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2020년부터 다시 잠정 중단되었다. 해군과 공군은 아예 수료외박을 주며 이들은 외박 위수지역이 없다.
일본에선 3사(3士)라고 한다. 자위대에 2010년까지 존재했던 계급. 한국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와 비슷한 고교생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자위대생도 교육과정에서 2학년 중간까지 1년 6개월을 3사 계급으로 공부했다. 입학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2사(2士)로 진급했다.
훈련병은 군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될 수 없으며 군사법원 배심원으로도 참여할 수 없다. 군사재에 배심원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훈련병을 지도 및 감독하는 조교도 같다. 훈련병은 피고인, 피의자가 될 수 없고 신병교육 수료 이후에 배치받은 자대에서 군사경찰에게 검거된다.

3. 간부의 경우


해군사관학교 제78기 가입교 훈련 영상
장교 과정인 사관생도ROTC 사관후보생의 경우 양성기간이 병에 비해 훨씬 길다.[24] 때문에 양성기간 전체가 훈련병의 입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최초로 입교하여 사관생도나 사관후보생 신분이 되기 전 가입교생도, 가입교후보생 신분이 훈련병과 가장 비슷하다.
훈련병이 입대하자마자 이병 계급인 것과 마찬가지로 가입교생도들 또한 실제 신분은 입교하자마자 장교 후보생의 신분이 되지만 가입교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후보생은 학년장[25]도 주지 않으며 내부적으로 구성원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사관학교의 가입교훈련은 5주 훈련이며 ROTC의 가입교훈련은 2주 교육으로 알려져있다.
훈련병은 장정을 전투원으로 양성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못하면 조교와 소대장들이 끌고서라도 교육을 완수시키지만 장교의 가입교훈련은 장교로 임관하기에 능력이 부족하여 싹이 노란 입교생들을 정식 입교전에 쳐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훈련병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고된 훈련과정이 이어진다. 밥도 제대로 못먹게 직각식사를 시킨다던가 생활관에서 화장실을 갈 때도 항상 제식을 갖춰서 큰걸음으로 이동하게 하거나, 며칠 동안 계속 야간상황을 걸어서 수면시간을 통제하는 등 일반인이 보기에는 가혹행위에 가까운 행동을 강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식으로 입교한 생도에게는 국민의 혈세 수 억원이 들어가는 교육과정이 정식으로 지원되는데 나중에 퇴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처음에 자질을 테스트해서 내보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실제로 가입교 훈련 중 가장 많은 퇴교자가 발생하고 이후에는 눈에 띄게 퇴교자 수가 줄어든다고 알려져있다.
가입교 과정중 훈련 내용은 훈련병들이 받는 훈련과 상당히 비슷한 편이다. 당연히 간부로 임관하려면 병사들이 구사하는 전투기술과 기본적인 사항들은 떼야한다. 육군이라면 육군훈련소에서 교육하는 제식, 사격, 수류탄, 화생방, 행군 등 병 기본교육이 주가 되고 해군이라면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교육하는 전투수영, IBS 탑승 훈련 등을 교육받는 식이다. 여기에 추가로 간부 대상 정신교육 등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있다.
학사장교군의관 등 기술장교, 부사관 경우에는 양성과정이 비교적 짧고 연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입교 기간은 있지만 사관학교보다는 의미를 두지 않는 편이다. 입교하자마자 모든 교육을 수 개월에 걸쳐서 다 받고 바로 정식 임관 과정을 거쳐서 야전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부사관학교의 가입교 기간은 5일, 학사장교의 가입교 기간은 1주로 알려져있다.

4. 세계의 훈련병


국군과 달리, 훈련병이 정식 계급으로 이병과 따로 존재하는 곳도 많다.
[image]
대한민국 육군의 훈련병.
[image]
아프가니스탄군의 훈련병들.


4.1. 미군


미군 각 군 훈련병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우주군
해안경비대
Private Recruit [26]
Seaman Recruit
Private
Airman Basic
Specialist 1
Seaman Recruit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image]
타군과 달리, 해군과 해안 경비대 훈련병은 이 계급으로 수료해 후반기교육과 약간의 실무를 거치기 때문에, 실무부대에서도 드물게 E-1 계급을 볼 수 있다.

4.2. 뉴질랜드군


뉴질랜드군 훈련병 계급장
육군
해군
공군
private
Ordinary Rate
Aircraftsman
[image]
[image]
[image]

4.3. 독일군


독일군 각 군 훈련병(이등병)
육군
해군
공군
Soldat[27][28]
Matrose[29]
Flieger[30]
정복
동코트
동정복
하정복
정복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전투복
전투복
전투복
[image]
[image]
[image]

4.4. 자위대



4.4.1. 자위관후보생


자위관후보생 계급장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자위관후보생 (自衛官候補生)
Recruit (RCT)
자위관후보생 (自衛官候補生)
Seaman Recruit (SR)
자위관후보생 (自衛官候補生)
Airman Basic (AB)
정복
근무복
동계정복
하계정복
근무복
정복
근무복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작업복
작업복
작업복
[image]
[image]
[image]

4.4.2. 자위대 3사


자위대 3사 계급장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삼등육사 (3等陸士)
Recruit (RCT)
삼등해사 (3等海士)
Seaman Recruit (SR)
삼등공사 (3等空士)
Airman Basic (AB)
정복
근무복
동계정복
하계정복
근무복
정복
근무복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image]
작업복
작업복
작업복
[image]
[image]
[image]

5. 관련 문서



[1] 4급 보충역에서도 정신과 사유, 그외 군사훈련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훈련소에 끌려가고 훈련병 호칭이 붙는다.[2] 제28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는 0번 훈련병 0번 전투원으로 통칭[3] 해군과 해병대는 '''훈병 아무개''', 공군은 '''아무개 훈련병'''으로 댄다.[4] 다만 육군의 경우 1주일에 1번씩 PX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5] 점호 인원보고를 할 때 열외내용에 뜬금없이 청원휴가가 있다면 이런 케이스다.[6] 육군의 경우, 육군훈련소는 육군훈련소, 각 사단 신교대는 해당 사단 마크를 지급한다. 해군의 경우는 집게 달린 투명 비닐 재질로 된 명찰을 달고 검은 글씨로 소대번호와 이름이 인쇄된 흰 종이를 끼우고 다니며, 공군은 소대번호와 이름이 적힌 하얀색 명찰을 군복에다가 손으로 꿰메서(...) 붙여넣는다.[7] 단 보충역은 자수의 경우 퇴소시에 돌려준다. 사실 이런식으로 압수하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 돌려주는것이 당연하지만 대한민국 군대에서 그런것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지라. 이외에 간식이나 훈련병의 가족이 보낸 물품을 압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도를 넘어 훈련병에게 보내진 물품을 조교들이 강탈하는 행태를 훈련병의 가족들이 해당 행위를 알고 부대에 항의하여 해당 조교와 교관들이 징계를 먹은 사실도 있으니 자대에 갈때즘은 돌려주는것이 좋다.[8] 해군의 경우 신병 훈련도 일체 부사관들이 맡는다. 조교는 수영, 유격, 사격 등에서만 볼 수 있으며 동작 시범이나 감독 보조 정도만 할 뿐 신병들을 주도해서 교육시키진 않는다.[9] 조교가 무엇을 하는지 배우는 것으로, 주로 선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배우며, 집총을 비롯한, 제식연습, 도수체조 및 체력훈련을 연습하는 경우가 많다.[10] 중앙방송이나 훈련시범을 제외한 식사나 일상대화에서는 후임이면 그냥 야자트는 경우도 있다. [11] 전역증에 참모총장 내진 해병대사령관의 도장이 찍히는 이유다. 이거야 일괄처리다. 장교의 경우 그 신분을 민간인으로 바꾸려면 '''국방장관결재가 나야 한다.'''[12] 그나마도 2012년까지는 이 제도가 없어서, 훈련병 상태에서 복무부적합에 해당하는 상태에 놓이고 훈련을 수료할 수도 없는 경우 꼼짝없이 훈련소에 갇혀서 군병원 입원과 훈련 투입을 반복해야 했다고 한다.[13] 2014년부터는 윤일병 사건 이후로 훈련소/신교대에서도 그린캠프로 가 현부심 전역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나긴 했다.[14] 걸러낸 인원들은 상황에 따라 재신검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15] 물론 자대/실무부대가서는 중간만 하면 선임들에게 털리니 내무생활이나 선임이랑 같이 하는 일은 열심히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업무를 너무 잘해버리면, 무슨 일만 생기면 사방에서 당신을 찾아대기만 하고 당신이 일하는 게 너무 당연시되어 보상은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특히 행정병과나 기술병과에서 심하다.[16] 그러나 실제로는 이론 평가들의 비중이 훨씬 높아 때때로 훈련들을 열외하더라도 이론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훈련소 점수에서 상위권을 받을 수 있다.[17] 양말의 화학약품으로 인한 아토피 피부염의 일종으로 판명났다.[18] 육군훈련소 기준 신검 등을 위해 입영심사대에 머물지 않고 입소당일 바로 교육대로 직행하며, 경계근무 훈련이 없다. 각개전투도 숙영을 하지 않는다.[19] 목요일에 퇴소하였다면 금요일부터, 금요일에 퇴소하였다면 주말을 쉬고 월요일부터 근무하게 된다. 수도권은 목요일, 비수도권은 금요일에 퇴소한다.[20] 심각한 질병이나 극단적인 과체중. 어지간한 비만이나 지병 정도가 아닌 이상 절대로 현역을 피할 수 없다.[21] 1일차에 제식, 2일차에 사격과 총기분해, 3일차에 수료.[22] 다만 전문병과는 비슷한 사례가 있긴 했다. 2020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창궐 때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생도들이 임관하자마자 주특기 교육을 받지 않고 국군대구병원으로 배속된 사례가 가장 최근의 일이다.[23] 육군3사관학교는 2년[24] 사관생도의 경우 4년[23], 학군사관후보생의 경우 2년이다.[25] 생도의 학년을 표시하는 표장. 사관생도에게 사용하는 일종의 계급장이다.[26] E-2와 구분하기 위해서 Recruit 라고 부르기도 한다.[27] 군인을 의미하는 단어.[28] Soldat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병과로 나뉜다. 육군 : Grenadier(척탄병), Jäger(엽병-사냥꾼에서 비롯됨), Panzerschütze(기갑소총수), Panzergrenadier(장갑척탄병), Panzerjäger(대전차병), Kanonier(포병), Panzerkanonier(자주포병), Pionier(공병), Panzerpionier(기갑공병), Funker(통신병), Panzerfunker(기갑통신병), Schütze(소총수), Flieger(항공지원병), Sanitätssoldat(의무병) / 해군 : Matrose(수병) / 공군 : Flieger(공군 병), Kanonier(포병)[29] 수병(마도로스, 선원)를 의미하는 단어[30] 공군병을 의미하는 단어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