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1. 개요
2. 상세
3. 규정
4. 오남용
5. 기타


1. 개요


군대에서 군기를 잡기 위해[1] 상급자가 하급자를 교육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체벌.

2. 상세



단어를 풀이해보면 차려의 합성어로 "정신을 바로 잡는 것"이 목적이다. 공군에서는 '동기부여'라고 부른다.
군에서 공식적으로 존재를 인정하고 훈육지도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 권한과 목적을 자체적인 규정을 통해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혹행위와 비교해볼 때 얼차려는 정당성과 준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 얼차려 방법 또한 신체적·정신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그치는 수준이며, 적절하게 부여된 얼차려는 신체의 고통보다는 오히려 많은 전우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벌받는다는 수치심을 강하게 자극한다는 것이 개인으로서는 더 괴로운 부분으로 다가온다.[2]
순우리말이다. 말 그대로 얼(정신)을 차리라는 뜻.

3. 규정


'''얼차려 실시요령'''
1. 얼차려를 부여하는 자는 피교육자의 병영생활 상태와 체력수준을 고려하여 얼차려 방법과 횟수를 결정하여야 한다.[3]
1. 얼차려를 부여하는 자는 얼차려 시행이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임을 명심하여 피교육생이 얼차려로 인하여 인간적인 수치심을 느끼거나 가혹행위(고통)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한다.
1. 얼차려를 부여하는 자는 피교육생이 얼차려를 통하여 정신을 수양하고, 행동을 숙달하며, 체력을 단련했다는 등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육군 전 장병은 규정되지 않은 얼차려를 부여할 수 없다.'''
'''얼차려 대상'''
1. 각급부대는 법과 규정, 지침, 지시를 위반한 대상자(병사)중 징계 또는 법적제재의 대상자와 군기교육대 입소 대상자를 제외한 경미한 위반자에게 얼차려를 부여할 수 있다.(“근신” 처분자 중 얼차려 부과자 포함)
1. 각급부대는 구두 교육에 의한 교정을 우선 시행 후 교정이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경우, 교육훈련 시 훈련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얼차려를 시행할 수 있다.
'''얼차려 부여절차'''
1. 얼차려 시간 : 일과시간~자유시간 내 (08:00 ~ 20:00), 1회 1시간 1일 2시간 이내로 실시[4]
* 1시간 초과시 중간 휴식시간(1시간 이상) 부여
1. 승인권자 : 소대장 이상 지휘자(관), 휴무간 대대급 이상 일직사령[5]
* 승인권자는 “집행자, 시기,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한다.[6]
1. 집행권자 : 분대장 이상 간부, 휴무간 일직사관 이상 간부[7]
* 얼차려는 반드시 집행자 감독하에 실시하며, 공개된 장소(연병장, 복도, 부대 사전 등)에서 실시한다.[8]
'''얼차려 방법'''[9]
·이병
·병장
팔굽혀펴기
1회 20번 이내 / 계속 4회이내 반복
1회 20번 이내 / 계속 5회이내 반복
앉았다 일어서기
1회 20번 이내 / 계속 4회 이내 반복
1회 20번 이내 / 계속 5회이내
개인호 파고 되메우기
1회 20분 이내 / 계속 2회 이내 반복(40분)
1회 20분 이내 / 계속 3회 이내 반복(60분)
보행
1회 1km 이내(단독, 완전군장) / 계속 3회 이내 반복(3km)
1회 1km 이내(단독, 완전군장) / 계속 4회 이내 반복(4km)
뜀걸음
1회 2km 이내(단독군장)
1회 4km 이내(단독, 완전군장)
순환식 체력단련
1회 10분 이내 / 계속 3회 이내 반복(30분)
1회 10분 이내 / 계속 4회 이내 반복(40분)
특정지역 청소
1일 이내
반성문 작성
1회 500자 이내
1회 500자 이내 / 계속 2회 이내 반복
참선
1회 20분 이내
1회 각 20분 이내 / 계속 2회 이내 반복(40분)
그러나 어디던 이 규정을 지키는 일이 없다. 현실은 냉혹하다.

4. 오남용


아무리 상급자여도 얼차려 권한이 없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급자에게 얼차려를 부여하거나 감정적인 보복심 때문에 규정에 없거나 넘어서는 얼차려를 남용한다면 병사는 물론 간부라도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폐쇄적인 군대의 환경상 이러한 규정이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가혹행위가 첫 시작은 해이해진 군기를 바로 잡는다는 얼차려의 당위성만을 가지고 행해진다는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병사는 물론 간부들 중에서도 얼차려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실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게 문제다. 정말 무식하게는 단순히 밑의 부하들을 휘어잡기 위해 당연하게 부여된 간부의 권리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다. 말도 안되는 얼차려를 받는 병사들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지도 모르고 그저 그러려니 속으로만 욕하고 그대로 몸으로 때우고 전역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얼차려 방법과 부여도 무한한 재량권 안에서 갖가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실시해 사실상 가혹행위를 당연한 듯이 부여하기도 한다. 상기했듯 얼차려에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대로 규정을 따지고 군 법무부 같은 곳에 신고당해서 파고 들어오면 빼도박도 못하게 처벌받는다.
즉 다짜고짜 간부나 선임이 얼차려를 준답시고 '엎드려'라고 한다고 엎드려야할 이유가 없다. 정상적인 얼차려 부여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고 규정에서 정의하는 얼차려도 아니기 때문. 하지만 군대다보니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반사적으로 엎드릴 뿐...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다면 피해사실 그대로 군법무부나 감사처에 신고하면 그대로 되갚아줄 수 있다. 전역한 이후에도 부당한 처사가 행해진 것이 맞다면 신고해서 처벌할 수 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합법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법적제제, 징계와 더불어 군기를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얼차려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승인권자의 면밀한 판단과 감독이 수반되어야하는 훈육방법이다. 실제로 얼차려로 시작했지만 가혹행위로 넘어가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피해자들의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얼차려 지시감독에 소홀한 지휘관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1980~90년대에 관리교육이 이루어진 역사가 짧은 사립학교에 다닌 일본 학생들도 매우 심하게 당한 듯 하다.

5. 기타


규정에 없는 얼차려를 부여했다고 모두 가혹행위라고 보지는 않는다. 어찌되었든 얼차려는 처벌의 목적보다는 훈계·지도의 목적성이 강한 방법이고 따라서 얼차려를 부여한 상황과 그 강도 등을 따지기 때문이다. 판례로 사격훈련장에서 사격통제를 따르지 않는 병사에게 규정에 없는 엎드려뻗쳐 30분을 시킨 중대장의 행위는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으나 가혹행위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판례/(2008도2222) 그러나 법적으로 가혹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얼차려 규정을 어긴 것은 맞기 때문에 법적 처분은 당하지 않더라도 징계 처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간부가 간부에게 부여하는 얼차려는 원칙적으로는 규정상에도 존재하지 않고 허용되지도 않는다.[10] 따라서 육군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면 영내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간부 간에도 군기를 잡는다는 식으로 특히 부사관들 사이에서는 은연 중에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애초에 간부는 자발적으로 군에 복무하는 입장이다보니 조직과 상급자에 대한 충성도도 다르기도 하거니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근무평정을 안 좋게 써버리면 진급이 막히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해야하는 등 이미 인사행정적으로 강력한 구속고리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얼차려까지 필요하지 않다.
징계와 비교하면 확실하게 약한 처벌이다. 징계는 간부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군적에 기록을 남기는 명확한 처벌 방법이지만 얼차려는 단순히 지휘관이 판단하고 이행하는 단순처벌이다. 얼차려를 받는다고 기록이 남거나 후에 인사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진 않는다. 그리고 이미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얼차려를 부여할 수 없다.

[1] 분대장이 아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얼차려를 주는 건 병영생활 행동강령에 명백히 위배된다. 물론 분대장이 휴가 등으로 부재중일 경우 분대장의 권한을 인계받은 선임병이 얼차려를 주는 건 예외. 하지만 그딴거 없고 잘만 하고 있다.[2] 피얼차려자의 계급이 높을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병계급간에 실세인 상병이나 군생활 할만큼 한 병장에게 일이병들 앞에서 얼차려를 부여하면 병사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개쪽인 경우가 없기 때문.[3] 병영생활에 적응을 못해 우울증을 앓고있는 병사나 질병으로 몸져누운 병사에게 고강도의 얼차려를 부여하면 안된다는 것.[4] 부여한 얼차려를 시간 내에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당일 계속 강요하면 안되고 다음 날이나 적절한 날짜에 다시 부여해야한다.[5] 소대장 이상과 일직사령은 일반적으로 장교의 보직이기 때문에 보통 야전의 부사관은 얼차려를 승인할 수 없다. 부사관이나 분대장이 얼차려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 해당 병사의 지휘권을 가진 소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하며 설령 장교라고 하더라도 해당 병사의 지휘권이 없는 참모나 실무자 또한 자기 처부의 계원에게 얼차려를 부여하고자 할 때는 본부중대장의 허가 없이 행정병에게 얼차려를 마음대로 부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얼차려 승인 권한을 해당 간부에게 일시적으로 위임해주는 형태로 얼차려를 부여하고자 할 때마다 일일이 지휘관에게 승인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줄 수 있다. 하지만 생판 모르는 길가던 타부대 간부가 복장불량 등을 이유로 얼차려를 부여하는 말도 안되는 식의 월권행위는 할 수 없다.[6] 얼차려를 받을 당사자에게 미리 얼차려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알려줘야한다. 얼차려의 내용과 시기를 의도적으로 숨겨 당사자가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하면 안된다.[7] 집행권은 타 간부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중대장이 얼차려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분대장에게 대신 집행하라고 할 수 있는 것.[8] 창고나 빈 내무실 등 폐쇄된 곳에서 실시하면 안된다. 또 얼차려를 부여하고 집행자가 자리를 뜨거나 딴 짓을 해도 안된다. 반성문이나 참선 등 다소 지루한 얼차려를 부여한다고해도 그 과정을 전부 집행자가 지켜보고 있어야한다.[9] 상기한대로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얼차려를 부여하거나 얼차려의 횟수나 양을 초과하면 규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다.[10] 예외적으로 교육기관 등에서 양성교육을 받고 있을 때는 얼차려가 허용된다. 간부나 간부후보생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교육자 입장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