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勤勞契約書 / employmen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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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이곳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1. 개요
2. 내용
2.1. 근로계약기간
2.2. 소정 근로 시간
2.3. 근무일/휴일
3. 현실
3.1. 간단한 팁
4. 관련 문서


1. 개요


일하는 근로자와 지휘하는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 등을 비롯한 근로 조건 등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

2. 내용


근로자사용자가 상호 약정한 노동 시간과 계약 기간, 그에 따른 임금 같은 조항이 들어간다.
나중에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가 약속한 내용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분쟁과정에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1]'''을 부과받을 수 있다.

2.1. 근로계약기간


말 그대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조항이다. 이는 정규직, 흔히 비정규직이라 불리우는 기간제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보통은 아르바이트생들) 상관없이 반드시 작성해야한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면 비정규직에 해당되고, 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무기계약직, 상용직, 정규직에 해당된다.

2.2. 소정 근로 시간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정하는 조항이다. 1일 8시간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결정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휴게시간'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는 건데,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을 꼭 보장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전/이후가 아닌 '''근무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보통의 경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이 관례이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2.3. 근무일/휴일


한 주에 며칠을 일할지 정하는 조항이다.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주휴일'''인데, 주휴수당을 결정하는 조항으로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의무 조항이다. 보통은 일주일 중 쉬는 날 하루를 주휴일로 정한다. 대개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 된다.

3. 현실


"알바생 47.7%, 근로계약서도 없다"
''2012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가 법적으로 강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어기면 후에 각양각색 여러모로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걸 모르고 그냥 구두계약으로 땡치고 마는 을 위치의 근로자와 갑 위치의 사용자가 생각보다 많다. 비단 아르바이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소사업주나 영세기업 등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던가 하는 등 작성실태가 상당히 안좋은 현황이다. 특히 소규모 건설업계나 기타 지하경제 부분에서는 근로계약서는 물론이거니와 소득세도 제대로 산정되지 않는 등 상황이 나쁘다.
불량 사용자 입장에서는 교부를 해주는 게 불리하니만큼(정상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관없다), 근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직접 작성을 요구해야 한다. 차후 분쟁이 생겼을 경우, 노동청이나 법원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물로서 활용될 수 있는게 바로 이 근로계약서이기 때문.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들처럼 당연히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갖고 와서 작성하든 아니면 알바생이라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요청하고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작성하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지하게 되었다면 이를 분실하지 말고 반드시 잘 관리해야 한다.
사용자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즉시 부과받는다. 2014년 8월 이전에는 신고해봤자 '사안이 경미하다'라는 이유로 과태료 없이 시정조치에 끝나 근로자들의 분통을 터지게 했으나,[2] 그 이후 적든 말든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게 바뀌었다. "'알바' 계약서 안쓰고 고용 적발시 과태료 부과
특히 비정규직이나 알바 쪽에서 문제가 심각한데 업자들의 커뮤니티를 직접 대해보면 알겠지만 갑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업자들은 이러한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 굳이 근로계약서대로 대우해 줄 필요가 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업종에 따라 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 일부 순진한 업자[3]들을 제외하면 이들에게 있어 근로계약서는 그 자체가 악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든 근로계약서대로 급료 등을 주지 않으려 발악하니 주의해야 한다.[4]
또한 '''상호약정의 특성'''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해석에 따라 사용자에게 유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다.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칫하면 회사에게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 않는 부당대우를 받아도 쉽게 회사를 그만둘 수 없고 묵묵히 참아야할 수도 있다.

3.1. 간단한 팁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이 알아두면 좋을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4. 관련 문서



[1]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과태료 500만원을 즉시 부과한다.[2] 시정만 하면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 법의 취지는 시정한 뒤에 합법적으로 일을 잘해보라는 뜻인 것 같지만, 괘씸죄 때문에 시정을 하고 그 직원을 괴롭혀서 쫓아내는 게 너무도 분명하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 왔고.[3] 비유가 아니고 정말로, 속된 말로 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나쁘게 말하면 마진을 잘 못만드는 업자들[4] 일을 그만두면 못 받아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적게 지급된 임금은 엄연히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