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1. 개요
2. 한국의 실태
2.1. 관련 법
2.2. 갑과 을 문화로 인한 비효율
2.2.1. 실무자의 인사고과
2.2.2. 업무 프로세스의 비효율
2.2.2.1. 즉문즉답을 중시하는 평가
2.2.2.2. 비효율성 개선 안 함
2.3. 사람은 적은데 일을 많이 시켜서 생기는 야근
2.3.1. 원청과 하청(또는 하도급)의 갑을 관계로 유발되는 야근
2.4. 24시간 및 심야 업종
3. 야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3.1. 노동생산성 하락
3.2.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악화
3.3. 인재 채용의 어려움
3.4. 임금 집행의 비효율
4. 야근을 인정받는 방법
4.1. 일부러 하는 경우
5. 다른 나라, 시대의 상황
5.1. 과거 서양의 사례
5.2. 현대 선진국의 사례
5.2.1. 고연봉 장시간 직업
5.2.2. 착취 직업
6. 직업 이외의 경우
7. 관련 문서



1. 개요


'''야근'''()은 근무 시간이 지난, 밤 늦게까지 하는 근무를 뜻하는 명사이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야근의 정의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이다. 퇴근 시간 이후부터 오후 10시 전까지 하는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내지 '잔업'으로 본다.[1][2] 한마디로 관용상 우리가 보통 칭하는 '야근'은 정확히 말하면 '연장근로'와 '야간 근로'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이 문서에서도 둘 모두를 포함하여 야근이라 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한국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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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하는 시간표.
이렇게 주 5일 근무할 경우에도 연간 근로시간이 약 '''2천 시간'''[3]이다.
한편 2018년 OECD 평균 근로시간은 '''1770시간''', 한국은 '''2285시간'''이다.
대한민국 직장 중 구시대적 마인드를 가진 곳 상당수가 야근을 강요하곤 한다. 일부 꼰대들 중에서는 야근을 해야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 특히 여건이 열악한 곳 중에서는 아예 야근 수당조차 주지 않고 야근, 밤샘까지 시키는 경우가 많다. CNNKBS 보도에 따르면, 야근은 이제는 한국의 상징이 되었다고 할 정도다. 한국 고등학교들에서 실시하는 야간자율학습이 미리 야근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점점 옛말이 돼가는 추세다. 서울~경기도권을 중심으로 야간자율학습을 진짜 자율에 맡기는 학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밤 9시까지 야근을 시켜도 성과가 없으면 자정까지 야근을 시켜서라도 성과를 개선하려 드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을 이끌고 있는 CEO들의 전반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는 일본 황군의 근성론과 매우 흡사하다. 성과가 적으면 합리적인 개선책을 내놓기보다는 직원들의 정신적 안이함으로만 그 책임을 돌리고 질타와 중노동을 강요하여 해결하려 드는 것이다. 이처럼 야근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기업들 CEO들의 롤모델은 바로 삼성그룹현대그룹이다. 삼성과 현대의 업무강도가 강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대신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급여나 사원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다.[4] 삼성과 현대를 롤모델로 삼는 여타 대한민국 기업들의 CEO들은 삼성과 현대에서 시행하는 당근 정책은 안 배우고 오직 채찍질 정책만 배우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5] 그리고 사실 삼성과 현대에 입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다른 비슷한 수준의 대기업도 입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고소득보다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성향이라면 다른 직장을(주로 공무원) 알아보기도 한다. 이를 증명하듯 삼성과 현대의 조기퇴사율은 생각보다 높다. 진짜 체력이 안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업무강도 자체를 따라갈 능력이 안 되어서... 등등의 이유. 사실 이 경우도 삼성과 현대에서 일하다 나올 정도면 굉장한 엘리트기 때문에 이직할 자리가 어딘가 한자리쯤은 반드시 있기는 하다.
다만 1~2년차 쯤 아주 저연차에 업계 탑이라고 평가받는 삼성, 현대 등에서 나오게 된다면 업무 강도는 타 대기업도 비슷한데 복지나 급여는 그보다 떨어지므로 오히려 이직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야근이 점점 사회적 문제 중 하나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수요일, 금요일을 야근없는 날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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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이거 다 윗분들과 선배들의 합리화인 거 아시죠?'''
실적을 원하는 중간관리직이 윗선에 잘 보이기 위해, 부하들에게 야근을 시키기도 한다. 그럼 별 다른 힘 없는 하위직들은 어쩔 수 있나? 그냥 데꿀멍. 물론 높으신 분들이 직접 야근을 지시하는 회사들도 있다. 심지어 회사의 "복리후생" 리스트에 침대, 기숙사를 당당하게 올려놓는 회사들도 있는 판국에 말 다했다. 기숙사가 있는 회사는 100% 야근을 뛰게 된다. 단 신입일 때는 면제.
모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밤중에 직장에 와서 카드를 긁어서 야근한 것처럼 속이고 야근 수당을 타먹는 사례가 YTN 돌발영상에 적발되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심지어는 공익에게 야근을 시키고 자기 카드를 긁게 한 경우도 있었다. 덕분에(?) 다른 기관에서 카드식 체크기 대신 지문인식 출퇴근 체크기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정말 영악한 공무원들은 지문인식 출퇴근 체크기 또한 무력화 시켜버렸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공무원들은 야근도 안 하면서 비리 저지르며 야근수당은 꼬박꼬박 챙기는 족속'이라는 인식이 퍼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일하는 부서에 따라서는 공무원 중에서도 야근하는 사람은 당연히 많다. 오히려 법정근로시간 이상 일해야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기도 한다.[6] 특히 규모가 매우 크고 근무인원이 매우 많은 도청&시청&군청&구청급의 경우 야근을 정말로 밥 먹듯이 해야 되며 평일출근도 모자라 주말출근까지 주 7일 근무에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빡세게 해야 되며, 반대로 규모가 매우 작고 근무인원이 매우 적은 읍사무소&면사무소&동사무소급의 경우 야근을 할 일이 없고 평일출근만 해도 되며 주 5일 근무에 하루 8시간 이하 근무를 널널히 한다. 일례로 서울&부산&수원&창원에 소재한 서울특별시청&부산광역시청&경기도청&경상남도청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청사 내에 불이 환하게 다 켜져 있으며 심지어는 공휴일 및 명절에도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나 많은 반면, 반대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읍면동사무소는 오후 6시만 되면 불이 다 꺼지고 공휴일 및 명절에는 아무도 없는 마치 할렘가 수준이 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야근이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에게 가하는 내리갈굼이라는 주장도 있다. 즉 자신들이 고생한 만큼 젊은이들을 고생시켜 뿌듯함느낌과 동시에 젊은이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
공기업이나 대기업과 다르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선 폐쇄적이고 다양성이 부족한 대한민국 내수 시장의 특성으로 새로운 시장창출을 하지 못하고 새로 창업하는 기업이나 그렇지 않은 기업이나 기존에 존재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여 안정적인 시장에서 경쟁하려 하는 경향이 강하여 즉, 레드오션에서 승부를 봐야하는 환경이 야근을 부추키는 면이 크다는 시각도 많다. 이는 동종업에서 별다른 차별성도 없이 경쟁해야 하므로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과 대한민국의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더불어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만들어 이익을 내야 하는 상황이 대한민국 대부분 산업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절약을 줄이는 처방을 내게 되고 직원 한 명당 여러 업무를 동시에 해야하고 짧은 기간에 처리 해야 하므로 야근을 부추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 곧 야근이 경쟁력이라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7]
수출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경쟁국(중국, 일본 등)들과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기술이나 수준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경쟁국들의 기업들이 내놓는 상품과 서비스의 차별성이 없어지는 추세가 가속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위에 상술한 국내 시장의 방식으로 승부를 보려는 경향이 심화 되고 있다. 이는 수출을 하는 대기업도 국내에선 먹힐 수 있을지 몰라도 해외로 나가면 국내 중소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즉, 야근이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8]
벤처 산업이 활발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이나 고유의 가치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기업들이 많은 유럽이나 미국과 다르게 대한민국과 물론 한국보다는 덜하지만 그 경쟁국들은 대체로 업무강도가 세고 근무시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야근은 구조적인 원인에서 찾아 볼 필요가 있다.
어느 직종, 어느 직무에나 야근은 있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아무래도 IT 및 공학계열과 가까운 사람이 많기 때문인지 문과 쪽 직업의 고충보다는 이과 쪽 직업의 고충이 더 공감을 많이 받는다. 나무위키에서도 허구헌날 공밀레프로그래머의 고충만 얘기하지만 실제 문과 계열 직종에서도 일부 경영지원부서(기획 등), 광고직, 방송 PD[9] 등 야근이 생활인 직종/직무는 얼마든지 많다.
군대에서도 존재한다. 특히 행정병이 야근하게 되면 이 사실이 당직사관에게 보고가 올라가며, 나중에 포상휴가로 받는 식이다. 처부에서는 병사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떻게든 보상하려 하기 때문.[10]
한국은 1986년 2천911시간의 근로시간에서 2013년 2천163시간으로 748시간이나 줄었지만, 근로시간 순위는 여전히 멕시코에 이어 OECD 2위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야근 문화를 유교적 전통에서 찾는 논문이 해외 저널에 실리기도 했다. # 유교의 '본분을 다하고 조직에 충성하는' 문화를 원인으로 들고있다. 근데 정작 다만, 소위 말하는 '유교적 전통'이 농경 사회에 기반함을 생각하면 해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일하는 유교적 전통에서만 야근 문화의 근거를 찾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전체주의유교 중간의 어중간한 개념을 고용주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거나 하급자에게 강요한 탓도 있다.
단 위의 전통이라 주장하는 건 딱히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구가 발명되기 전에는 세계적으로 행해지던 것이라 유교 문화라고 보기엔 무리가 크다. 한국은 농경 문화인데, 하루라도 쉬면 안 되는 일이라 휴일의 개념이 없고 해가 떠 있는 동안이 노동 시간이다. 농사 현장에서는 장유유서도 없고. 즉 유교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 그보다는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면 그만한 성과가 나오는 농업 광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을 창의력과 지식이 필요한 사무, 연구개발 등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경영진의 무지(또는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의도적인 무시) 때문에 야근이 성행하는 것이다. 유교 문화가 원인아 아니라, 기업의 노동 착취 의도를 뒷받침하는 것이 상급자와 어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수직적 관계, 연공서열을 내우는 유교 문화라고 보는 편이 합당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야근이 성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향력 있는 노동조합의 부재 때문이다. 노조 조직률이 서구 선진국의 반의 반에도 못 미치며, 그 중에서 어용, 형식상 조합이 아니고 제대로 기능하는 노동조합은 또 반의 반이다. 삼성그룹 같은 거대 기업부터가 노동조합이 없으며[11], 노동조합이 있는 현대그룹 등 대기업도 사무직과 과장급 이상은 대부분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거나 승진 후에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니 말 다 했다. 돈 제대로 안 주고 장시간 일 시켜도 반발할 조직이 없는데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회사가 왜 야근을 안 시키겠는가.

2.1. 관련 법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51조 2항[12]

법적으로,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을 때', '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는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 한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말 그대로 현실은 시궁창. 게다가 '''야근수당마저 지급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곳도 상당히 많다. 아래에 설명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혹은 야근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최소 50%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반 사무직의 경우 고정 지급되는 수당 이외의 것이 한푼이라도 존재하면 아주 좋은 회사 소리를 듣는다. (사기업의 경우, 야근 수당을 칼같이 주는 회사는 애초에 야근을 그렇게 시키지도 않는다.)
원칙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규정대로 주당 52시간 이내에서만 근로를 시키는 기업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연장근로나 야근은 일상화되어 있는 셈.
한편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임금계산 시 '''최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13]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한 "일부" 대기업 생산직의 경우는 야간근로수당이 꼬박꼬박 잘 지급되는 편이지만, 같은 회사라도 생산직이 아니라 사무직이라면 상당수가... 당연히 노동착취이고 불법이지만, 관계 당국은 이러한 실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왔다.[14] 애초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직원들도 연장근로는 물론이고 야근을 한다. 공공기관 직원들과 공기업 직원들인 공무원들의 경우 추가 수당을 원칙대로 지급받고,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야근을 시킨다는 점에서 사기업보다는 훨씬 낫지만 야근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15] 물론 부당 노동행위에 따른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법에 따라 처리되겠지만, 신고한 직원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나마 노조가 있는 곳은 노조 차원에서 신고도 하고 대응할 것이므로 그나마 낫다. 반면 노조조차도 없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안습이다.[16] 비정규직이나 특수근로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 직종에서도 야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회계법인 소속의 대한민국 공인회계사가 대표적인 경우다. 야근을 했다고 기록조차 남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직장인 83% 야근…4명 중 3명 수당 못 받아
그나마 근무기록 등을 근거로 법정다툼이라도 해볼 수 있으면 양반이고 포괄임금제를 내세워 노동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치지도 못하는 월급을 받고도 할 말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세한 내용은 포괄임금제 항목으로.

2.2. 갑과 을 문화로 인한 비효율


이 문단에서는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권위주의와 갑을문화로 인해 생기는 비효율적인 야근을 다룬다.
해야 할 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윗사람보다 먼저 퇴근하면 칼퇴를 한다며 욕을 먹을까 봐 그냥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숨쉬다 집에 가는 야근을 하거나, 평등한 관계라면 순식간에 끝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윗사람은 놀고 아랫사람만 일하는 관행, 똑같은 일을 중복으로 시키거나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멍청하고 무능한 사람을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직을 맡기는 등 예절이니 태도니 서열이니 하는 허례허식을 갖추느라 생기는 비효율을 말한다.
사실 이런 문제는 비합리적인 상사 한두 명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다. 읽는 이 스스로도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직급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똥군기를 잡고 있지는 않은지, 나이 어린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지적하면 받아들이는지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문제다. 이런 문제를 고치고 싶다면, 읽는 이보다 나이 어리고 경력 짧고 직급 낮은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되었으니 이러저러하게 고쳐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무시하지 않고 수용하는 자세를 읽는 이 스스로부터 갖추어야 한다. 거기 대 놓고 싸가지가 없니 버릇이 없니 모욕당했니 기분나쁘니 제까짓 것이 뭘 아니 감히... 하는 생각이 든다면 한국인 개개인의 보상심리에 사로잡힌 것이므로 제도도 바꿀 수 없고 상사를 욕할 자격도 없다.

2.2.1. 실무자의 인사고과


인사고과의 기준이 성과 중심이 아니거나, 불명확하다. 그러다 보니, 상급자가 야근 / 조기출근 / 주말출근에 대해 "성실하다"라고 평가하는 회사에서는 야근 지옥이 시작된다. 이런 상사들은 (오너 포함) 오래 일할수록 성실하고 회사에 충성심이 깊고 돈을 많이 벌어준다고 평가한다. 인사고과란 윗분들에게 부하직원의 자리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부하 직원 중 한정된 인원에게만 우수한 고과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다.
매우 효율적으로 일하며 업무시간 중에 집중하며 똑똑한 A씨, 그리고 업무시간 내내 수다를 떨고 인터넷에 매달리며 전혀 똑똑하지 않은 B씨가 있다고 하자. A씨가 자기 혼자 효율적으로 일해서 업무를 빨리 끝내면 주변에서 '''다른 사람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신만 노닥거리다가 일찍 간다'''고 시기를 한다.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불손한 자''' × '''일찍 퇴근하니까 게으른 자''' 콤보로 인해 낮은 인사고과를 받는다.
A씨는 이제 일부러 질질 일을 끈다. 어차피 퇴근 시간이 빠르면 주변에서 시기를 당하고 고과가 나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녁에 놀면서 앉아있으면 눈치보이기에, 아침부터 커피 마시는 데 30분 보내고 중간에 담배 피우고 복도에서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 떠든다고 시간 보낸다. 그러다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일을 마친다. 그래야 '''늦게까지 야근하니까 성실한 사원''' × '''성과가 좋으니까 똑똑한 사원''' × '''상사 명령에 복종하는 충직한 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성실히 빠르게 하면 노닥거리고 눈치 없는 놈, 게으르고 느릿느릿 하면 착하고 부지런한 놈이라는 근본적으로 뒤틀린 인식이 생긴다. 게다가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경우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일을 열심히 한다고 평가한다.[17]
심한 경우에는 야근 안 한다고 다음 날 잘리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월마트 문서로.
회사 내의 모든 직원이 A부하처럼 "근무시간엔 일할게요. 그런데 야근은 싫어요."라고 해버리면 모르겠으되, 그런 합의는 상대평가 상황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사기업에서는 승진이 늦어지면 회사를 잘린다. 기업에서는 누가 '''야근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냥 부하들이 각자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다.
중간관리직의 경우에도, 시키기 싫은데 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부장이 차장에게 "요즘 애들이 너무 풀어졌다, 일 좀 시켜라"라고 하거나, 차장의 인사고과를 부하들의 성실성으로 매길 경우 차장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다.

2.2.2. 업무 프로세스의 비효율



2.2.2.1. 즉문즉답을 중시하는 평가

윗사람이 그 윗사람에게 더 잘보이려고 업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지시하지 않은 부분까지 알아서 준비하고, 질문 사항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해당 중간관리직이 평가받는 영역이다.
상사가 부하의 인사고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문화하에서는 부하는 상사에게 잘 보이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다. 부하는 살아남기 위해서 상사의 지시 하나에 대해서 10을 준비하고, 그 부하의 부하는 100을 준비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나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100배를 요구하니 아래로 내려갈수록 업무 부하가 넘쳐 도저히 정규 업무 시간에는 소화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회사 내 높으신 분들께 중간점검 발표를 할 경우, 부장은 차장에게 10을 시키고, 차장은 대리에게 100을, 대리는 사원에게 1000을, 사원은 또...
이런 류의 야근은 밤 늦게까지 격무가 이어지는 것이고, 상사의 코멘트에 따라 실시간으로 업무 방향의 변경을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그 업무량도 피로도 끝을 알 수 없다(...)

2.2.2.2. 비효율성 개선 안 함

  • 혁신을 거부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위에 있는 윗사람(권위가 자신보다 강한 사람)이 뭔가 내놓으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거부한 채 탁월하신 의견이라고 칭송하면서 100% 실행하고, 자기 밑이 있는 사람이 뭔가 내놓으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거부한 채 아랫사람(권위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이 제멋대로 하는 것은 위아래를 어지럽히고 주제넘은 짓이라고 한다. 옳든지 그르든지 그것은 실행 가능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서열 순으로 실행된다.
  • 이들은 자신보다 어린 사람이 업무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면 '윗사람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다니 버릇없다'며 화를 내곤 한다. 이런 식으로는 부하가 상사에게 'OO을 배워라, 상사가 OO을 모르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피드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개선을 위한 제안조차도 직언이라고 부르면서 거의 수용하지 않는다. "내가 윗사람이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경력이 긴데 너 따위가 어디..."라면서 부하의 의견을 무시하곤 한다. 오히려 괘씸죄를 적용해서 부하의 인사고과 점수를 깎는 경우도 있다. 이러다보니 상사의 불합리한 결정이나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외국도 이러한 경우는 있지만, 한국은 특히 '높임말과 낮춤말로 상대방의 서열과 신분을 구별하는 문화의 존재'로 인하여 더 심하다.
  • 사실 나이순이면 다행이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무리 나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18] 오너가문의 일원[19]이라면 반말은 어림도 없으며[20] 자신을 폭행하거나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억지로 보증세워서 집안을 풍비박산 시켜도 아무 대응도 할 수도 없다....(보증 항목을 보면 실제 사례로 나와있다.) 이런데 혁신이 있을 리가...
  • 상사가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데도, 단지 짬밥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는 지시 권한과 높은 직급을 쥐어준다. 그러다 보니 상사의 관리 역량은 대학교 시절 조별과제 조장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관리 업무를 젊은 사람이 맡거나, 잡일을 나이 많은 사람이 맡으면 똥군기 잡는 직원들이 "경력자와 나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지 않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고 위계질서가 어그러진다"면서 항의한다.
  • 프로젝트 관리가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걸 알아도 배워서 실생활에 접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경험으로 얻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경력충이 중간관리직일 경우 교육이 있는 줄 알면서도 평가절하하고 받지 않는다. 왜 무시하느냐면, 경력이 짧더라도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해버리면 자신은 더 이상 윗사람 행세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개개인의 능력, 작업 속도를 통계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면 10시간이면 끝낼 일'을 굳이 아랫사람에게 시키느라 50시간 걸리는 일이 허다하다.
  • 관리자가 필요한 인원수를 파악하지 못한다. 혼자 하면 100시간 걸리고 둘이서 하면 30시간 걸리는 일이 있다면 둘이서 하는 게 낫다. 반대로 혼자 하면 100시간 걸리고 둘이서 하면 80시간 걸리는 일이 있다면 혼자서 하는 게 낫다. 하지만 혼자 하는 게 유리한지 둘이서 하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통계를 만드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는다.
  • 유휴인력이 많다. 사원은 밤새우면서 일하고 있는데 과장은 옆에서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뮤직비디오 보다가 집에 간다.
  • 더욱더 큰 문제는, 하급직원일 때 이런 고초를 겪은 사람이 상급자가 됐을 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가 상사되면 안 그래야겠다. 고 하고 싶어도 사내 문화, 주변 눈치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며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고용주와 임원진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혁신하지 않으면 영원히 바꿔놓을 수가 없다.(하지만 경쟁사들도 더 빡세게 일 시키니까 괜히 위기의식을 느끼기 마련)

2.3. 사람은 적은데 일을 많이 시켜서 생기는 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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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 같은 한국 IT계 직종들은 아예 야근을 '''직업 특성'''이라고 부를 정도다. 늦게 퇴근하는 건 그냥 퇴근이고, 정시퇴근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밤 좀 새며 야식집 전화번호를 외울 때 쯤 되어야 '아~ 이게 야근이구나' 할 정도. 그래서 그런 회사에는 라꾸라꾸 침대가 구석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취직했는데 회사 구석탱이에 왠지 그런 침대(와 그 위에 사람)가 굴러다닌다면 망했어요. 물론 프로젝트가 없는 날에는 정시퇴근에 눈치껏 기존 소스나 뒤적거리며 놀아도 된다. 이런 관행이 생기는 까닭은 기업주 입장에서는 작업 속도는 빠르게 하고 싶고, 한편 이윤은 많이 남기고 싶어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과 자원만을 들여 무리한 일을 시키기 때문이다. 애초에 프로젝트 계획을 짤 때 대놓고 야근을 염두에 두고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외국 기업들의 경우 프로젝트 중이라도 퇴근시간이 되면 당연히 퇴근을 한다지만 한국의 기업문화에는 그런 거 없다. 이 때문에 IT업계는 이직률이 매우 높고, 채용면접에서 '야근 잘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기업이 허다하다.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2000년대 초부터 이런 비합리적인 방식에 대한 지적 때문에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 IT계열에 종사하는 일부 솔로들은 자신의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1. 상습적 야근 때문에 바쁘다.
  2. 바빠서 여자친구 사귈 시간이 없다. 있어도 만날 시간이 없어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된다.
  3. 높으신 분: 넌 여자친구 없으니까 한가하지? 야근 좀 더 해라.
  4. 1번으로 루프 ~~그리고 결혼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면서 출산율 저하에 기여하게 된다.
이런 야근은 고용주의 의지가 없으면 성립될 수 없다. 사람을 고용하면 돈이 나가니까 대신 적은 인원에게 야근을 시키는 것이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00명이 근무하는 회사가 있다고 치자.[21]
  1. 1인당 월 150시간씩 일을 하고 급여를 200을 지급하였는데....
  2. 기존의 100명 중 50명을 해고시켜서 50명으로 만든다.
  3. 남은 50명에게는 1인당 월 300시간씩 일을 시키고 급여는 300으로 인상시킨다.
해고 전에는 고용주가 1개월당 급여로 지출하는 돈이 200이지만 절반을 해고시킨 후 나머지 절반에게 야근을 시켜가면서 일을 더 하게 만든 이후부터는 1개월당 급여로 지출되는 돈이 150이다. 일은 똑같이 시킴에도 무려 50이나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1일 단위로 계산해보자면 기존에 하루에 6시간 일하고 급여 10을 받았지만 저 조치 이후에는 하루에 12시간을 일하고 급여 15를 받는 셈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급여가 올랐다고 해서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근로자의 기본 급여는 올라가지만 근무시간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급은 오히려 깎이는 것이다. 절대로 돈 많이 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노동력을 교묘한 수법으로 착취당하는 거다.
그런 즉 사람을 일부러 줄이고 급여로 책정된 예산을 떼어먹고 일은 더 부려먹기 위해 일부러 인원을 줄여 야근을 만드는 악덕 고용주도 있다.
이런 짓거리가 엄청나게 사회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직장인은 야근에 시달리게 만들고 구직자는 취업을 어렵게 만든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무색하게 적정 수준 이상의[22]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기도 한다.
'''일을 해도 일이 끝나지를 않는다.''' 일을 열심히해서 마무리를 지어도 계속 일이 늘어나는 구조라면, 당연히 조직원들은 태만한 근무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가령, 생산라인 A에서 8시간 내에 뽑을 수 있는 물량이 100개이고, 4시간 초과생산(야근)하면 40개를 더 뽑을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상층부에서는 일일생산목표를 정상적으로 뽑을 수 있는 100개가 아니라, 적어도 120개는 제시하며 아예 닥치고 야근하라며 140개를 상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일치 단결하거나, 레전드 근로자 하나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해서 정상적인 근로시간 내에 140개를 뽑았다고 하자. 그러면 상층부에서는 'A라인은 140개 생산 가능하니 일일생산목표를 늘려 '''180개 주자.'''' 라고 하게 된다. 결국 야근지옥은 계속되는데, 생산목표는 늘어났으니 일만 더 힘들어진 꼴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일을 열심히 안 하게 된다. 어차피 야근을 할 것이라면 편하게 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2.3.1. 원청과 하청(또는 하도급)의 갑을 관계로 유발되는 야근


하청 문서로.
사실 대기업이나 재벌들의 힘과 횡포가 강한 한국에서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2차산업인 제조업 쪽에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노조가 별로 없는 3차산업으로 가면 여전히 시궁창. 게다가 재벌 등의 원청업계에선 하청업계의 노조설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아예 공공연한 블랙리스트를 이용해 원천봉쇄한다.
과도한 입찰경쟁[23][24]으로 지나치게 낮은 단가와 심히 빡빡한 스케줄을 강요받는 것이 허다하다. 물론 수의계약의 경우라도, 의도적 일감 몰아주기등 뒤 봐주기성 배임비리가 아닌 이상, 한국사회에 만연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갑을 불평등 입장을 악용하여, 차후의 일감 더주기등의 무언의 유혹을 미끼로 말도 안 되는 조건 의 계약을 반 강요받는 상황이 허다하다. 대놓고 이러하니, 하청 쪽의 근로 현실이 어떻겠는가? 이쯤되면 야근월화수목금금금은 마치 당연한 것인듯, 일상이 되어버린다. 야근이 '''문화'''가 아니라 거의 필수적으로 '''강요'''받게 된다. 더 자세한 것은 하청 항목으로.
사실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등 매우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대졸자는 많아야 30% 정도밖에 안 되므로, 여러 괜찮은 직장에서 거절당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청을 전전하게 된다.

2.4. 24시간 및 심야 업종


이 경우에는 '연장 근로'로서의 야근이 아닌, 순수히 '야간 근로'로서의 야근이다. 다만, 밤샘 근무를 하면 수면 리듬이 불규칙해져 너무나 괴롭고[25], 체력의 한계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야간 근무를 하기 힘들어진다.[26]
  • 24시간 영업: 편의점, PC방, 음식점 (국밥집, 패스트푸드, 카페 등)
  • 심야 영업: 학원, 독서실, 술집, 치킨집 등의 시설
  • 국가 주요 시설: 경찰서(특히 지구대/파출소), 소방서(특히 119안전센터), 군부대의 지휘통제실, 교도소, 종합병원, 대도시 소재 버스 터미널, 대도시 소재 기차역, 대도시 소재 항구, 공항, 데이터 센터, 방송국 등 긴급상황을 위한 대기자가 필요한 시설물 (개인병원은 제외. 간호사들이 오래 못 버티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이유 중 하나가 2/3교대 근무다. 병원이라는 장소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입원환자가 가득한 상황에서 야간이라고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의사도 간호사도 약사도 2/3교대로 계속 돈다.)
물론 24시간 운영인 만큼 교대근무로 근무 조를 짜서 최소 주간조와 야간조, 휴일조와 평일조는 나눈다. 조도 순번대로 돌아간다. 그러나 '''시프트 제도'''로 돌아가면 근로자의 건강을 크게 해친다.
주 40시간 기준의 예를 들어보도록 한다.

A마트: 오전, 오후, 야간 8시간 3타임으로 구성되는데, 근로 시간대의 전환 없이 그 시간에 고정되어 근로한다.

B공장: 3개조(오전, 오후, 야간)를 구성하여, 8시간씩 근로한다. 2주마다 오전>오후, 오후>야간, 야간>오전 식으로 조의 근무시간을 교대시킨다.

C병원: 시간대는 오전, 오후, 야간 8시간 3타임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의 근로시간대는 매주 시프트를 정하여 편성하는데, '''시간대 관계 없이''' 주 5번 근무하도록 한다.

A마트 식으로 운영하면 야간 근로의 폐해가 최소화된다. 그러나 가장 돈이 되고, 아무래도 노동 강도도 낮은[27]야간조를 많이 선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예 야간 근로에 맞추어 생활 리듬을 맞추면 되어 폐해가 크지 않다.
그래서 야간조를 여럿이 나눠할 수 있고, 근로자가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고안한 것이 B공장의 방법이다. 이 경우에도 3주에 한번만 야간 근로를 하면 되기에 야간 근로의 폐해가 크지 않다.
최악의 경우가 C병원이 채택하고 있는 시프트 제도이다. 매일 근로시간이 바뀌므로 몸이 적응을 못 하여 가장 폐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 근무제를 택하는 대표적 직장이 병원과 경찰서와 소방서이다.
각 예시는 각 사업체가 야간 근로 배분에 있어 실제로 가장 많이 택하고 있는 근무편성 방식이다.

3. 야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3.1. 노동생산성 하락


한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야근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한다. "생산성 높이려면 근무시간부터 줄여라"<삼성硏> 굳이 삼성연구소의 자료에 의하지 않더라도, 주당 40시간 근무 룰은 서구에서 오랜 연구와 실례를 거쳐 증명된 것이다. 21세기에는 선진국 기준 주 40시간도 1914년 미국 대기업인 포드에서 먼저 도입한 시대를 감안하면 2015년 현재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야근 시간 동안 소모되는 광열비나 유지비보다도 생산성 하락이 더 큰 경우도 있다. 단순작업이나 일부 직종에선 야근이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 증가, 수면부족과 의지력 저하 때문. 아침부터 출근해 저녁까지 일하고, 남들 다 퇴근하는 시간에 앉아 있으면 힘들고 고단해서 일을 제대로 하고싶은 마음이 들 리가 없다. 그렇다고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해율이나 불량률은 야근 빈도와 정비례한다. 왜냐하면 심리학적으로 야근은 수면부족을 초래하는데, 이 수면부족이 의지력의 저하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28] 게다가 수면부족을 겪는 사람은 사소한 일탈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는데,[29] 이것이 일 대충하기, 떠넘기기, 고객에게 거칠게 대하기 등 업무 도중에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다.[30] 이러니 제 아무리 야근을 시켜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리가 없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같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야근은 실패 확률을 높이고, 성공가능성 및 생산량은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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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만 보면 3만 달러를 넘보는 상황이지만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게임 개발 성과 측정 프로젝트 파트4: 야근은 게임을 망친다 프로젝트
다만 야근을 하는 국가들이 하지 않는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가에 있는 자원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야근이 모든 영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2.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악화


야근은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야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체력을 갉아먹고 운동할 시간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잠이 부족해지니 몸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과다한 야근으로 인한 스트레스, 야식 섭취 등도 건강에는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몸을 축내며 일하는 것도 젊을 때는 어떻게든 가능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힘들어진다. 그래도 계속 일하기 위해 몸을 혹사하게 되므로 결국 자의 또는 타의로 퇴직하거나 병을 얻는 경우가 많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단물 다 빨아먹은 늙고 병든 직원은 버리고, 새로 젊은 직원을 뽑아 쓰면 된다. [31]
간혹 지독한 야근에 시달리던 근로자가 큰 병을 얻거나 장애를 얻어 회사를 고발하지만 '''야근을 시킨 증거가 없어 입증을 못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뉴스가 종종 나온다. 노조의 입김이 강한 회사 나 공무원이 아닌 이상 야근을 하고도 야근 했다는 기록을 못 남긴다. 야근은 시켜야겠는데, 수당은 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물론 저런 피해 사례 중에서도 언론을 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개는 조용히 혼자 죽거나(...) 퇴직, 이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간혹 중년 근로자들이 근무 중 심장마비,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이나 국책연구소 등은 나라를 위해 몸바쳐 일했다며 기려 주기도 하지만, 사기업에서는 그런 거 없다. "우리 회사와는 관계없는 개인 질병"이라며 바로 매장된다. 또한 TV에 나오듯이 직장 업무중에 억 하고 죽는 경우보다는 누적된 과로로 인해 갑상선, 간, 심장(협심증) 등 기능이 천천히 맛이 가다가 결국 업무가 불가능한 수준이 돼서 '''자의'''로 퇴직한 후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여하튼 일하다 죽은 건 아니기에 완전히 개인 책임으로 몰고간다.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집이나 병원에서 죽으면 산재 취급도 안해준다. 이 같은 야근 문화는 비뚤어진 공동체주의와 천민자본주의, 인권 경시 풍조와 정부의 무관심 혹은 의도적 방치가 합쳐져 만들어진 작품이다. 평균 근로시간은 물론이요, 40대 남성 사망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가 한국 근로현장의 현실을 단편적으로 보여 준다.

3.3. 인재 채용의 어려움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의 야근이 마냥 이익인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잦은 야근은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고 업무 효율을 낮추며, 궁극적으로는 이직률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잦은 야근 때문에 숙련된 직원이 이직하여,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야 할 경우, 그 직원이 일에 숙련되려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야근을 자주 시키는 등 근로 조건이 나쁘면, 구직자들은 상대적으로 근로 조건이 좋다고 알려진 외국계 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몰리게 되므로, 해당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에도 애를 먹을 수 있다. 당장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도 소위 서울의 상위권 대학생들을 만나보면 전부 외국계 기업, 공공기관, 공기업이 닥치고 지망 1순위다. 경제학적으로 봐도 애초에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켜가며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게 자유시장의 원칙인데 국가의 묵인과 함께 기업들이 제 입맛대로 시장을 왜곡한 결과가 역시 시장 원리에 따라 기업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주는 게 진짜 자유시장이고 자본주의다.'''[32]
이 문제는 결국 청년실업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걸 중소기업은 "아이고 뉴스에선 취업난이라 하는데 우리는 구인난이에요" 라고 징징대고, 또 이걸 언론사에선 "그러므로 취직이 안된다면 젊은이들이 눈높이를 낮춰야한다" 운운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해보자.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노동 공급자가 노동 공급을 중단할 리가 있을까? 자기 부모님이 중소기업에서 매일 야근하며 뼈 빠지게 일하다가 야근 수당도 못받고 내쳐지는걸 뻔히 봐 왔는데도 그딴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면 그게 비정상이다.[33] 결국 젊은이의 눈높이가 올라간 것은 '''눈높이를 낮춰보면 뻔뻔스럽게 야근수당도 후려쳐먹으며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작자들 밖에 안보여서다.''' 앞서 말했듯이 그저 자기들이 저지른 시장왜곡의 결과물이 시장원리에 따라 되돌아 온 것일 뿐이므로 전혀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3.4. 임금 집행의 비효율


야근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다 주는 것은 솔직히 말해 기업의 입장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한국 사회에선 암암리에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권들조차 금지한 '무보수 야근'이 성행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제로 인한 임금 수준이 동일 경제규모 국가에 비해 큰 편이 아니기에 야근이 좋아보이는 것일 뿐이지 최저임금이 높고 제도적 엄벌주의를 채택해 야근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집행한다 가정할 경우 상기 언급한 생산성의 약화, 근로자 건강 악화 등의 악재와 겹쳐 '''야근만한 비효율적인 임금 집행이 없다.'''
정규 근무시간에 해결하지 못할 무리한 일을 시키거나 심지어 별 성과도 없는 보여주기 식으로 1.5배 이상의 수당을 줘야 하는 야근을 강요하느니[34] 인력을 기존의 1.5배로 유지하는 것이 휴가나 업무의 효율적이고 자유로운 배분 등의 근로자 의욕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4. 야근을 인정받는 방법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회사들은 직원의 야근을 정식근로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 결과 야근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지급은 말할 것도 없고, 야근으로 인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국 회사의 기록 말고도 자신이 따로 야근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한편 2014년 초 서울고등법원에서는 gps기록, ip기록, 연계된 앱의 기록을 증거로 하여 야근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야근을 하게될 경우 야근시계 같은 gps기록이 연동된 앱으로 야근기록을 해두자 야근시계 구글플레이 검색(안드로이드)
참고로 근로기준법상의 야근수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를들어 가동인원이 2~4명에 불과한 편의점이나 PC방은 야근수당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특히 알바생들이 근무하는 곳은 이런 곳이 상당히 많다.)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미리 야근수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심사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처리한 사실로 미뤄보아 국회에서 통과된 일반 해고와 시너지가 맞아 앞으로 '''야근수당은 물건너갈 듯으로 보인다.''' 기사

4.1. 일부러 하는 경우


다만 '''야근수당을 주는 곳에 한해서''' 야근을 일부러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다. 일을 더 하게 된다는 점이 단점이긴 하지만 더 하는 만큼 수당도 더 나오고 돈도 더 받게 되니 일하는 사람도 좋고, 주는 회사 입장에서도 일 처리를 해주니 좋고 누이좋고 매부 좋은 그런 상황인 셈. 비단 회사뿐만 아니라 공장 같은 근로직이나 아르바이트 중 야근이 있으면서 야근수당을 같이 챙겨주는 경우도 야근을 일부러 하는 케이스가 많다. 하도 많이 해서 오히려 회사에서 "좀 쉬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묻는 경우도 더러 있다.
사실 야근하는 만큼 더 많은 성과를 내는 모범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야근 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일처리 속도를 늦춰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게 문제. 심지어 대리출근까지 동원해 돈만 뽑아먹는 파렴치한도 있다.
비슷한 케이스로 병가나 휴가 대타를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잦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은 '''야근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야근수당을 주지 않고 야근은 시키는''' 방법을 찾는 게 현실이다(...).

5. 다른 나라, 시대의 상황



5.1. 과거 서양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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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보통 시대가 흐를수록 사회문화가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윤택해질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따지고보면 (농경이전) 신석기 시대가 21세기의 한국보다 나았을지 모른다(...).[35][36] 실제로 유럽의 중세시대 노동시간은 수백 년 뒤의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간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편이었다고 한다. 중세 때는 공휴일 개념으로 그리스도교의 축일(부활대축일, 성탄대축일, 그외 자잘한 축일들)에 일을 쉬었다. 그리고 교회력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축일이 매우 많았다. 르네상스 시기에 수공업자들이 축일에도 일하게 해달라고 들고 일어났을 정도. 사실 가내수공업 등도 산업혁명 이전에는 슬렁슬렁 일하는 게 대부분.
물론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시간이 늘어난 만큼, 생산력도 증대되었고, 그에 따라 사회전체, 국가전체의 부가 증대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만큼 늘어난 부가 근로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생산수단인 공장 등을 소유한 소수의 자본가에게 집중되었던 것이 문제였다. 산업혁명 시대 영국의 노동조건은 정말 악명이 높았고, 당시 가난한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씩 꼬박 일하면서도 다치면 보상도 못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미국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쳤는데 당대 유명부자인 앤드류 카네기존 데이비슨 라커펠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열심히 착취했던 것은 유명한 일이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서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이에 대한 사회적인 저항이 가시화되었고,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발발하여 사회주의 국가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노동자의 권익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심지어 사회주의 혁명까지 등장하자, 그제서야 정부는 긴장을 하게 되었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게 된다. 이것이 노동법의 시초다. 이에 따라 근로 3권 등 각종 권리가 인정되었고, 근로시간을 규율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레 야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들도 만들어졌고, 기업들도 너무 부려먹었다가는 사회적인 압력 등으로 오히려 타격이 간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특정직종이나 3D업종을 제외하면 야근이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착취가 기승을 부렸던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물리적으로 야간에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중세시대에 양초 같은 건 비싼 물품이었고, 해지면 일 못 하는 건 한국이나 유럽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구가 발명되면서 야간에도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5.2. 현대 선진국의 사례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들은 각종 법령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야근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애초에 웬만한 선진국들은 노조의 힘이 한국에 비하면 훨씬 강한 편이고[37] 이미 윗 단락에서 쓰여있듯이 산업혁명기에 노동문제로 많이 데인 경험도 있어서, 선진국의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기구가 가진 권한은 대한민국과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그리고 일부 유럽국가에선 일정 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불가능하도록 아예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 때문이 아니라도, 직원들이 야근하면 도리어 불이익을 부과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야근을 하는 직원은 주 40시간 안에 회사가 정해준 일을 제대로 끝내지도 못하고 뒤로 미루는 주제에 회사에게 전기료 부담[38]만 가중시키는 무능한 직원으로 간주한다. 또 법에 의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다 보니, 사측에서 초과근무를 선호하지도 않는다. 한국 회사가 야근을 은연 중에 요구하는 것처럼, 모든 평시 업무는 반드시 정규 근무 시간 안에 처리할 것을 직원들에게 항상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A] 높은 시간당 생산성을 내줄 것을 요구하는 대가로, 유럽 대다수 근로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확실히 한국보다 적다. 근로자들 역시 정규근무 시간 이후 회사를 위해 봉사하는 건 병신짓이라 생각한다.
선진국들의 엄격한 노동관리에 비추어 볼 때, 애초의 근로계약이나 수당지급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와 같은 강제성이나 허술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북미에서는 가장 악덕 고용주라는 소리를 듣는 월마트도 근로시간 법규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며, 동네 컴퓨터 수리점이라든가, 자동차 수리점, 목수들의 경우도 지정된 시간(주로 주중 8시간)외에는 전화조차 안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반 중소기업 사무실 또한 얄짤없이 9 to 5 혹은 지정된 근무시간을 지키며, 알바나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시간당 페이가 적을지언정 절대로 떼먹지 않는다. 주유소나 편의점처럼 24시간 운영하는 서비스 업종도 3교대 파트 혹은 파트 타임을 고용하지, 법적 근로 시간을 초과한 야근을 시키고 수당을 떼먹는 경우는 없다.[39]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과를 내야 하는 중간관리직 이상이거나[40], 모종의 이유로 돈이 필요해서 회사 측에 '''정해진 시간만큼 허가를 받고'''[41] 추가 수당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이다. 물론, 피고용자가 불법 체류자라든지, 신분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것 없지만, 한국에서 야근으로 죽어나가는 건 분명 대한민국 시민들이 대다수이니 비교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단, 북미 지역에서 야근이 없다고 해서 너무 환상을 갖지는 않는 게 좋다. 일단 미국, 캐나다에서는 오버타임을 애초에 고용주가 권장하지 않으며, 그 날 할 일을 다 못 끝내면 야근이고 뭐고도 없이 그냥 경비원이 와서 사무실에서 내쫓는 경우도 많으며, 정해진 일을 정해진 시간에 못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진급 고과에서도 불리해진다. 뭐든지 자율에 맡기려는 경향이 강한 북미권에서는 고용주나 중간 관리자가 직원들이 근무 중에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잡담을 하는 것으로 거의 터치하지 않지만, 만약 정해진 일을 근무 시간에 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질 경우에는 '''당연히''' 제재를 가한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다행이지만, 심지어는 그냥 '''짜른다'''. 당장 북미권에서는 동양권과는 달리 급여를 월급이 아니라 주급으로 지급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42] 뿐만 아니라 야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생각하며, 비록 법적으로는 초과근무에 대한 근로 수당이 각 주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있지만, 그날 일을 못 해서 야근을 하는 것에 대해 초과수당을 챙겨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아니꼽게 생각하는 경영인들도 미국에 매우 많다. 야근을 하면 회사의 전기를 비롯한 자원을 끌어다가 써야 하며 그만큼 경비원들도 몇 시간을 더 일해야 하므로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긴 하다. 그리고 지금은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매우 좋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형 IT 기업들도 초창기에는 수많은 기술자, 개발자들의 공밀레 덕에 성장했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된다. 실제로 빌 게이츠는 MS의 스타트업 시절에 직원들의 차량 번호판을 일일이 외우고 불시에 주차장에 나타나서 누가 야근, 주말 오버타임을 내팽겨치는지 확인해뒀다가 불이익을 엄격하게 주는, 거의 블랙기업 소리를 들을 만한 악독함으로 유명했다[43].
유럽권이라도 해도 다 같지는 않아서 남유럽과 동유럽에서는 야근이 비교적 빈번한 편이다. 스페인과 그리스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여름철에 낮에 한숨 푹 자고 저녁 때까지 일하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야근이 비교적 빈번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체 노동 시간은 법으로 규정된 주당 노동 시간을 지킨다. 물론 시에스타의 영향을 제하더라도 그리스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EU국가에서도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연간 노동시간이 한국 버금갈 정도이며(...) 그나마도 이런 일자리도 구하기도 힘들다. 동유럽도 마찬가지로 야근을 하는 경우는 많은데 전반적인 소득수준은 서유럽에 비해서 크게 낮은데 물가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야근을 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생활수준을 누리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은 경우도 빈번하다보니 별수없이 연장근무를 하거나 투잡을 뛰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자연스레 야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동유럽 지역은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도 꽤 많다. 즉 더 일해야 한다.)
아시아의 경우 중국인도는 한국 못지않게 야근이 심하다. 그리고 일본은 애초에 한국 직장문화 자체의 기원이다! 그래서 도쿄의 환한 야경 속에는 직장인의 비애가 들어있다(...) 그리고 도쿄 수도권지하철광역철도 전동차는 늦은 시간에도 퇴근하는 직장인으로 발 디딜 틈 없다. 서울 풍경이랑 도쿄 풍경이 놀랍게도 비슷해 보이는데 원조는 도쿄이다. 오죽하면 공사 중인 리니어 츄오 신칸센을 두고도 "저거 생기면 직장에서 지방 거주자도 일 더 시켜먹는 거 아냐?"고 할 정도.[44] 타이완도 마찬가지로 야근이 심하기로 유명해서 노동시간으로 한국과 막상막하를 달린다(...) 그리고 한중일 3개 국가끼리 비교해보면 '한국>=중국>일본'이다.
단, 수당으로 가면 이야기가 다른데, 대부분의 일본 기업은 야근 시킨만큼 수당을 칼같이 준다.[45] 다만 블랙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수당을 안 주는 일명 서비스 잔업이라는 예외가 엄연히 존재한다. 업무와 컴퓨터 사용을 분리할 수 없게 된 지금은 회사 컴퓨터에 가동시간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챙겨주는 회사도 적지 않다. 또 한국처럼 상사가 야근하기 때문에 자신도 억지로 야근해야 하는 군대식 야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반쯤 억지로 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래도 '본인이' 할 일이 있으므로 야근하는 것이다.
같은 아시아라도 영국의 영향을 받은 홍콩싱가포르는 영국식 직장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밤샘작업하는 금융계 종사자[46]가 아닌 바에는 5시 정시 퇴근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영미계 대형 로펌 사무실들은 매일같이 야근에 주말 근무도 따라온다.
이는 다문화 국가인 캐나다도 마찬가지이다. 애초 1차 산업 위주 국가들인데 임금이 높을 리 없다.[47] 그리고 싱가포르는 국제 무역도시답게 다국적 기업이 많으며 이 중에 골드만삭스 같은 영미계 해지펀드, 로이드 같은 영국 보험사도 대거 들어와 있고 얘네는 당연히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긴 대신 두둑한 월급을 준다. 한국의 일반 대기업 사원은 꿈도 못 꿀 그런 돈을 받고 비싼 생활비 따윈 쌈싸 먹으니 등가교환에 가깝다. 즉 애초 1대1로 비교는 무리다.

5.2.1. 고연봉 장시간 직업


선진국도 사람 사는 곳이라, 연봉과 근무시간을 등가교환하는 직종도 있다. 서구 국가들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서, 프랑스, 독일 등보다는 미국, 영국 등 영어권 국가들이 더 오래 일하는 편이다. 다만, 유럽은 이민 등의 장벽이 훨씬 높다. 고소득 사무직은 무보수 야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쪽은 주 80시간은 기본이고 100시간도 흔하다! 포춘 매거진에 따르면 미국 고소득층의 10%가 주 80시간 이상 일한다고 한다. 9 to 5의 2배 이상을 일하는 셈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래 야근 직종들은 대부분은 일은 일반인의 2배로 하지만 연봉은 그 이상으로 받는 고액 연봉 수령자다. 애시당초 이만큼 대우를 해줘야 잡음이 안 생기는 법이다.
월 스트리트런던 금융가의 무지막지한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는 악명이 높다. 전략컨설팅과 투자은행 둘 다 주 100시간의 노동을 요구하며, 그걸 주 6일에 채우고 하루는 쉬기를 원한다.
어떤 신입사원이 골드만삭스 런던 지부에 취직해서 사무실에 들어가 봤더니 사무실 안에 침대들과 샤워기기(...)가 구비되어 있었다고 카더라. 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이다. 인턴이 자꾸 과로사하자 골드만삭스에서는 인턴들이 하루에 17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현역 애널리스트 및 어쏘들은 세상 좋아졌다며 한탄 중이다. 어쨌든 12시 전에 퇴근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일을 시키는 이유는 투자은행의 front-office나 전략컨설팅은 누가 대체해줄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개개인의 평판과 관련있는 업무이며, 보고서의 양과 질이나 프레젠테이션의 전문성에서 밀리면 클라이언트가 수긍하지 못하기에 작업량이 많은 것이다.
주 100시간이라는 살인적인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두 직장을 택하는 건 연봉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본사의 경우 대학을 갓 졸업한 25살짜리가 2억~2.3억 받는다. 금융계에서 형편없는 취급을 받는 한국의 경우에도 연봉 자체는 형편없지만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떠날 기회가 생긴다는 장점이 있고, 또 형편없는 한국 평균 연봉보다는 크게 높으므로 일을 고강도로 시킬 명분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2~3년 지나면 이 두 회사를 떠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15년 20년씩 남아서 높은 지위까지 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적성에 맞는 사람들이다. 다만 요즘은 Work life balance 가 트렌드가 되면서 고연봉직도 슬슬 근로시간을 낮추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부서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업무와 회의를 근무시간에 편성하고 나머지 잡무와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근무시간 전후에 때우는 문화가 성행하고 있다. 한 BCG직원의 일화를 보면, 일어나서 이메일을 제일 먼저 체크하고 급한 대로 답장을 쓰고, 클라이언트 방문하고 회의는 비행기편에서 때우고, 8시 퇴근하고 나서도 10시까지는 계속해서 이메일이 왔는지 체크한다 는 말이 있을 정도. 게다가 고용주 입장에선 사무실 불을 일찍 끄게 됨으로 이게 더 돈을 아낀다. 특히 요즘 들어 투자은행과 컨설팅 펌도 초봉 1억대 수준인 대신신 성과급이 상당히 센 편으로 움직이는 추세여서 성과급을 받아서 돈을 박박 벌기 위해 환경의 압박보다는 자진해서 야근을 하는 케이스가 태반이다. 월세가 높은 미국 특성상 젊을 때 최대한 현금을 모아서 유동자산을 확보해 놓으면 주택담보대출에서 현금박치기 + 보유 유동자산 신용 등급 상승 콤보로 유리한 이율을 끌어내고, 낮은 이율로 빨리 모기지 계약을 끊어야 그만큼 월세 내는데 들어가는 (=돌려 받지 못하는) 돈이 줄기 때문. [48]
  • 회계법인
회계사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엄청난 근무시간을 자랑한다. 그 아래 직원들은 저연봉 장시간 작업일 수밖에 없다.
이쪽은 심지어 (학력이나 정신노동 강도에 비해) 그다지 고소득도 아니다(…). 종신고용권을 얻는 정교수부터는 좀 살만해지지만, 부교수(associate professor)와 조교수(assistant professor)들은 최초로 교수로 임용된 이후 제한된 시간 내에(짧으면 3년, 길면 5~6년) 연구 실적을 올려야 종신고용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새벽까지 가족도 친구도 없이 일한다. (특정 대학들은 종신고용권을 없애고 몇 년 단위의 재계약을 계속 갱신하기 때문에 이점이 더 떨어지는 편이다.) 추가로 교수들 간의 파벌 다툼, 정치, 신입 교수들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수업 부담 등으로 인해 더더욱 힘들다.
소송이 활성화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그 영향을 받은 중국 광둥 성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법무법인은 '늘 바쁘다.' 업무가 과포화 상태라서 인턴에게 간단한 사무 작업은 다 떠넘기고 변호사들은 소송 업무에 주력한다. 미국은 특히 변호사가 아니면 법률 관련 실무를 아예 못 하게 되어있어서[49] 변호사는 업무 과중에 시달린다. 미국 로펌 근무 경력이 있는 한국 변호사들은 미국 로펌이 일이 많고 항시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한국 로펌이 일이 적어 확실히 편하다고 할 정도이다.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도 변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사실 미국, 중국 둘 다 변호사들이 지하철역에서 전단지를 뿌릴 정도로 변호사가 흔하며,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도태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게다가 영미권은 변호사가 한국과 달리 그렇게 좋은 지위의 직업군도 아니다. "Lawyer is Liar". 즉 변호사는 사기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변호사는 중고차 세일즈맨[50] 수준으로 인식이 좋지 않다. 일반적인 영국인이나 미국인은 변호사 하면 예비 사기꾼이나 약장수 정도로 본다.[51] 참고로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도 개인 사무실의 변호사들 중 절반 이상은 사무실 임대료도 겨우 내는 수준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시골 주도 아니고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등 주요 주에서도 이런 경우를 흔히 본다.[52]

5.2.2. 착취 직업


대표적으로 일반 식당 조리사들은 주당 72시간을 일한다.[53] (미쳤다고 생각되겠지만 사실 하루 12시간 월 2일 휴무인 곳이 태반이다. 최저 임금이라도 맞춰 주면 다행이다) 사회적인 관심을 덜받는 3D 업종이나 열정페이 같은 수작이 통하는 일부 직업의 경우 엄연히 관련 법령이 있어도 회사에서 생까고, 무시하다가 사건이 터져도 시치미로 일관하는 건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비슷하다. 가령 일본 애니메이터의 경우 야근과 박봉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례로 소니 그룹 계열사에 속하는 A-1 Pictures의 경우 '''한 달에 600시간''' 근무를 하던 직원이 자살해서 노동기준 감독서에 의해 산재 판정을 받았지만, 사측은 '예상 외, 판단 이유 불명.'이라는 말로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 자체를 피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이라도 게임 제작자들은 무보수 연장 근무로 고충을 토로하며 '사측은 우리를 밤낮으로 부려 먹으면서 돈 대신 피자&햄버거&치킨과 콜라&사이다로 달래려 한다!'. '우리는 게임이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거지, 회장과 사장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다.' 같은 글이 노동자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되기도 한다. 2013년 초반, 게임 디벨로퍼 매거진이 게임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약 70%가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이들 중 50%는 이 때문에 가족 관계와 사회 생활에 악영향이 있다고 대답했고, 심각한 악영향이 있다고 대답한 개발자도 28%에 달했다. IT업계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해도 게임 개발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며, 야근이 일상인 건 해외라도 한국과 별 다를 게 없다.[54]

6. 직업 이외의 경우


  • 초중고: 학원[55]
  • 대학원: 한국에서 교수의 시달림을 받는 대학원생들. 특히 이공계쪽이 심한데, 이쪽은 교수의 입김이 강한 데다 연구실마다 재정 상황이 천차만별이라 소속 대학원생의 처우도 천차만별이다. 인문사회계열의 연구실이 보통 밤 11시면 싹 비는 데 반해(같은 인문사회라도 융합 쪽은 약간 분위기가 다르긴 하다.), 이쪽은 거의 새벽에서 한밤중까지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연구가 막바지 단계거나 지켜봐야 할 중요한 실험이 철야로 진행중일 땐 24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기도 한다. 당직을 세우는 경우까지 있다. 심하면 당직이 아니라 불침번을 돌릴 때도 있다. 특히 생명과학 쪽에선 동식물이나 세포가 사람의 스케쥴에 맞춰 움직여 주지 않기 때문에 대학원생들이 실험대상의 스케쥴에 맞추는 경우가 많다. 주말에 쉰다고 쥐들을 굶길 수는 없지 않은가. 북미나 유럽의 경우 테크니션이나 행정 직원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런 부담이 적다.
  • 사회복무요원: 공공기관 혹은 공기업이나(특히 연말의 국세청)이나 지하철역 같은 경우 경비나 업무가 많아서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보통 대체휴일을 준다.[56] 사실 야근수당을 대신 받을 수도 있는데 20시 이후 퇴근할 경우 한해 일당 5000원(......) 이라 그냥 대체휴일로 퉁친다.

7. 관련 문서



[1] Night shift나 Graveyard shift는 둘 다 교대근무에서의 야간 근무를 뜻한다. 가령, 9시~18시에 근무하는 김 씨와 18시~익일 9시에 일하는 이 씨가 있다고 하자. 만일 18시~20시에 두 사람이 일하고 있다면 김 씨는 overtime (야근)을 하고 있고 이 씨는 Night shift (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2] 그러나 소위 비정규직의 한 형태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고용주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합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바로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인데, 단시간 근로자라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라도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만 하면 곧바로 가산임금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규직들은 6시에 퇴근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들은 5시에 퇴근한다 치자.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들이 5시에서 6시까지 일하면 이 시간도 연장 근로로 취급해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여기서 당연히 정규직들은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소위 '법내연장근로'라고 하는데,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법내연장근로에서 가산임금을 적용 안 했었는데 후에 법을 개정해서 법조문에 적용 하라고 못박아놨으니 이 판례는 의미가 없어졌다. 파트타임으로 단기간 알바 하는 친구들은 꿀팁이니 잘 알아두자. 다만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안 되니 유의.[3] 영업일 250일 기준.[4] 삼성그룹/채용, 현대그룹/채용 문서로.[5] 그러나 하청업체들이 저렇게 구르는 이유가 대기업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CEO들의 문제라고만은 볼 수 없다.[6] 흔히들 이런 식으로 야근 하는 척 사기치다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비주류 부서인 경우가 많다. 업무 강도도 타 부서에 비해서 약하고, 부서 분위기도 편안을 넘어 나태에 가까운 경우 이런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반면, 재무 관련 부서나 기획 관련 부서 같이 1년 365일 바쁜 주류 부서의 경우에는 직장상사들이 집에 가라고 말해도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남아서 반강제적으로 야근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린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살벌한 업무강도를 따라가지 못 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주류 부서라도 정부 행사나 박람회 시즌 등 바빠지는 시즌에는 진짜로 야근한다. 야근도 정해진 시간이 있으므로, 그 이상의 야근은 무급봉사가 된다.[7] '기간 단축'과 같은 단어와 함께 짧은 시간안에 서비스를 한다든가, 시간과 관련한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야근을 밥먹듯이 해서라도 이뤄낸다는 말과 같다고 보면 된다.[8] '××나노 메모리 세계 최초 개발'이란 선전을 국내기업들이 흔히 하는데, 사실 이런 기술들의 개발 방법론은 이미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다. 즉, 누가 먼저 만드느냐의 문제라는 것. 말하자면 담당 근로자가 경쟁사들 보다 더 가혹한 야근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것이다.[9] 엄밀히 말해 PD는 문과 계열 직종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문과 출신들이 많이 진출한다.[10] 당연하지만 휴식을 보장하려는 이유는 전력 유지 때문이다. 특히 군인의 경우는 육체활동을 하는 데다가 웬만한 노가다 저리가라 할 정도로 그 강도도 상당히 강하다. 그러다보니 쉬어야할 때 쉬게 하지 못하면 곧바로 전력 약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11] 이름 뿐인 친 사측 노동조합과 인원이 적어 대표성을 인정 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은 있다.[12] 기본으로 주당 40시간이 최대고, 추가적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추가될 수 있다. 여담으로 전태일분신자살할 당시의 1961년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60시간'''이 최대 허용근로시간이었다. 근데 주당 60시간 꽉꽉 채우면 연간 노동시간이 3000시간이라는 우주괴수스러운 노동량이 나와버린다. 현재 연간노동시간 세계 1위인 멕시코 조차 2000시간대 초반이며 연간노동시간 2000시간 넘어가는 나라는 대한민국, 멕시코, 그리스 이렇게 3개국뿐이다. 일본도 연간노동시간이 1700시간밖에 안 된다.[13] 근로기준법 56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최소 150%를 받아야 한다.[14] 보다 정확히 말하면 개입할 인력조차 부족하다. 현재 이런 불법 근로 실태에 대해 감시하는 업무를하는 근로감독관은 약 10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일반적이 이들은 1인당 1500여 개의 사업장 약 1만여 명의 근로실태를 감시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감시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개입도 어려워지는 것이다. 2008년부터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정부 기조 때문에 근로감독관을 늘리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어졌고 그리고 그것은 세금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독일과 같이 근로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국가를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감시 체계의 도입이 요망된다. 그보다 본질적으론 야근을 압박하는 잘못된 경제시스템부터 개선되어야겠지만..[15] 게다가 공무원이라고 널널한 곳, 널널한 보직만 있는 것은 아니다.[16]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혹행위나 학교폭력도 사실 뭐 진짜 제대로 신고하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는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나마 군대는 보직 재조정을 통해 가해자를 안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기도 하고, 학교의 경우 정 견디지 못하겠다면 전학을 가거나, 자퇴 후 검정고시를 보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직장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17] 반대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의 경우 야근을 하면 무능하고 멍청해서 회사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평가한다.[18] 당장 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에서 남규만부장검사출신 변호사를 노예부리듯이 하는 걸 보라 [19] 자기보다 직급이 낮거나 해도 말이다...[20] 심지어 오너가문 일원보다 직급이 높아도 상급자가 극존칭을 쓰고 하급자인 오너가문이 반말, 심지어 욕까지 하는 역겨운 광경이 연출되기도 한다.(실제로 같은 똥군기 집단에선 나이 지긋한 장군이 많아봤자 20대 중후반인 왕족 위관에게 존댓말을 쓰고 위관이 반말쓰는 게 합법이었다.)[21] 실제 사례보다 단순화하였다[22] 임금이 오르고 나라가 성장하면 물가가 오른다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다. 문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물가가 올랐을 때인데, 이런 식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경우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물가상승률만큼 임금이 오르면 실질임금은 동결이나 마찬가지이고.[23] 문어발 경영이 일상인 한국 재벌-대기업들의 전통이나 다름없는 공격적인 중소기업 일거리 빼앗기, 즉 동종상품에 진출해 물량과 마케팅, 가격 출혈 경쟁 등으로 말려 죽이기 외에 IMF등의 경제재앙의 여파 등으로 하청기업으로 전락해 있는 기업들 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서로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입찰하면서 경쟁하는 게 심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알게 모르게 원청대기업에게 뒷목 단단히 물린 업체를 입찰대상에 끼워넣어 지나친 가격으로 경쟁하도록 유도하거나 공개입찰이면서 불공정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24] 물론 공개입찰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이라고 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25] 너무나 자고 싶고 피곤함에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26] 과로사하는 나이 많은 경찰관 혹은 소방관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야간근무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방전되어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40세 이상이 되면 야간 근무를 해야하는 지구대&파출소/119안전센터나 형사계/구조계는 잘 안 하려 하고 빨리 승진해 정치팀, 경제팀이나 민원실, 청문감사관실 등과 같은 일근(9시~18시 근무) 하고 끝나는 내근으로 빠지고들 싶어한다. 군인의 경우도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면 체력이 많이 방전되며 과로사 사례도 나온다.[27] 주요 관리직급은 퇴근하는데다, 외부 감사, 점검 및 시찰도 없는 시간대이다.[28] Wagner, D. T., Barnes, C. M., Lim, V. K., & Ferris, D. L. (2012). Lost sleep and cyberloafing: Evidence from the laboratory and a daylight saving time quasi-experi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7(5), 1068.[29] Banks, G. C., Whelpley, C. E., Oh, I. S., & Shin, K. (2012). (How) are emotionally exhausted employees harmful?.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9(3), 198.[30] Barnes, C. M., Schaubroeck, J., Huth, M., & Ghumman, S. (2011). Lack of sleep and unethical conduc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15(2), 169-180;Christian, M. S., & Ellis, A. P. (2011). Examining the effects of sleep deprivation on workplace deviance: A self-regulatory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4(5), 913-934.[31] 가끔 코레일 소속 광역전철 승강장LED 전광판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감사원이 돕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는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32] 투자은행과 사모펀드는 회사보다도 야근이 넘쳐나며 과로사도 많다. 그러나 업무량 자체를 못견디고 퇴사하는 사람은 많아도 열정페이형 불만은 별로 없다. 업무량에 대해서 합당한 돈을 지불해주기 때문.[33] 심지어 구인난이니 눈높이 낮추라는 중소기업 사장들도 지 자식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직한다고 하면 길길이 날뛴다.[34] 게다가 야근 중의 근무태만은 알 사람은 다 안다. 보여주기 목적이라 상급자들도 자리만 지키면 뭐라 안 하기 때문.[35] 물론 육체노동과 공장반복노동 혹은 정신노동을 단순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걸 전제로 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21세기의 한국에서 단순 육체노동에 대한 무보수 야근이 강요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연봉제라서 초과근무수당 못 준다는 말도 안 되는 개드립이 통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 법에서도''' 연봉제라 해도 계약한 근무 시간 이외의 노동은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한다.[36] 또 중요한 건 정신노동을 요구하는 일일지라도 업무에는 출퇴근/외근/인간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존재한다. 애초에 정신노동이라고 무보수 야근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다.[37] 한국 노조가 강성으로 이름이 높다고 보수 언론에서 언급되지만 정작 실질적인 영향력은 서구권 쪽이 훨씬 강하다. 애초에 유럽권 국가들은 리히텐슈타인이나 모나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주요 정당인 경우가 많으며 주요 지지기반이 노조다. 예외라면 폴란드 정도인데 이쪽도 노조가 주요 지지기반이다. 미국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민주당 지지 지역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강한 편이다. 한때 한국 못지 않게 야근으로 악명(?)이 자자했던 일본도 상당 기간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제1야당이었던 영향 등으로 노조의 영향력이 상당했던 적이 있었다.[38] 업무 인프라 설계의 특성상 직원이 한 명이라도 일을 하려면 그 부서 전체에 전등과 냉난방이 공급되거나 작업실 전체에 전원이 들어가야 한다. 한국에서 야근 도중에 얻는 시간당 생산성은 전기료만도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A] 원 블로그 링크는 삭제됨[39] 시급 자체가 부족해서 직원 개인이 파트 타임을 포함한 투잡~쓰리잡을 뛰는 경우는 많고 야간 파트를 뛰면 자동으로 야근이 되지만, 각 고용주의 고용 시간은 40시간 이하이므로 추가 수당을 줄 의무 자체가 없다.[40] 해당 직급부터 야근 수당을 줘야 할 의무가 없어진다고 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퇴근을 하더라도 집에서 추가로 업무를 보는 모습을 볼 수 있다.[41] 13시간 이상 시키면 월급을 1.5배만큼 주어야 하므로, 보통 10시간 내외로 한정된다.[42] 이전 서술에서는 북미권은 실업자가 되어도 일단 사회안전망의 도움을 받아 새로 구직하는 기간동안 굶어죽지는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도 지역 편차가 심하긴 하나 대체로 그렇지 않다. 당장 왜 버니 샌더스가 비록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호응을 얻었는지 생각해보자. 샌더스는 유럽식 사회안전망 제도를 미국에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미국의 사회안전망과 복지는 미국인들이 내는 세금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다만 한국에 비해 실직 이후 재취업은 경기가 극심하게 나쁘지만 않다면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는 있다. 한국과는 달리 4대보험을 내는 '''정규직''' 개념이 덜하기 때문이다.[43] 대신,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업 시절부터 이런 공밀레의 희생자가 되었던 기술자나 개발자들에 대한 보상은 정당하게 했다. 실제로 당시 빌 게이츠 밑에서 구르던 개발자들 중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중에 전부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44] 일본 직장은 신칸센으로 중거리 통근하라고 교통비를 준다. 나고야시즈오카, 센다이 등 2시간 이내에 도쿄 진입이 가능한 곳은 집에서 교통비 받고 출퇴근한다. 물론 나고야 정도만 되도 보통은 수도권에 집을 얻고 실제 통근하는 곳은 시즈오카이바라키 등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 한국으로 치면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쯤이다.[45] 최근에는 많이 개선됐지만, 예전에는 서비스 잔업이 많았을때라서 수당을 주지 않았던 곳이 많았다.[46] 주로 외국과의 업무 연락을 위해 야간대기한다. 물론 순번은 나눈다. 시간외 수당도 문제없이 잘 받는 편이다.[47] 사실 대졸 초임만 따지면 한국은 임금을 높게 주는 나라다. 단지 일하는 만큼 안 줄 뿐이다. 괜히 열정페이라는 못된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다. 캐나다나 호주는 근로시간이 적으니 임금도 적을 뿐이다. 당장 노는 날 다 챙겨먹고 금요일엔 단축 근무까지 한다.[48] 물론 이런 주거 비용 현상은 한국도 따라가고 있긴 하다.[49]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공인중개사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이 하는 일을 미국은 변호사가 한다. 비 변호사 사무장의 법률 실무 취급은 금지되어 있다.[50] 미국에서 대놓고 사기꾼 소리 듣는 직종이다. 매우 신뢰도가 떨어지기로 악명 높다(...). 미국 유학생 중 중고차를 살 생각인 이들은 저 사기꾼들의 말은 반만 믿자. 폐차 수준의 차를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아먹기도 하고, 특히 영어를 못 하는 한중일 유학생은 말 그대로 봉이다.[51] 당연한 말이지만 미국에서는 온갖 일에 소송이 걸린다. 미 불법행위법을 공부하다 보면 수많은 소송 사례를 만나는데, 그 사유가 아주 어이없는 것도 많다. 변호사 수임료가 비싼 한국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 변호사의 수임료는 한국 공인중개사 수준으로 매우 저렴해서 집에 개인 전담 변호사를 두는 경우도 흔하다.[52] 그래서 로스쿨 LL.M으로 OPT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도 된다. 알선해 주는 곳 중 태반이 저런 부실한 개인 사무실들이며 그나마도 한국인이 많은 캘리포니아에 편중되어 있다. 지역 펌들은 해당 지역 출신을 선호해서 외지인은 잘 안 받는다.[53] 심지어 견습 조리사들은 급여도 없다. 잘 해야 밥 주고, 교통비 주는 정도. 유명 레스토랑은 그래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몰리니 돈을 안 주는 것이다.[54] 해외게임 또는 IT업계에는 Crunch time이란 용어가 있다. 프로젝트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야근을 강행군을 해야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55] 학원이야 선택이지만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보면...[56] 사회복무요원은 1주일 중 2일은 반드시 휴일로 지정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