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죄

 

1. 개요
2. 직장생활에서의 괘씸죄
2.1.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
2.2. 왜 괘씸죄가 생기는가?
2.2.1. 상급자에 대한 직언
2.2.2. 무능한 상사 + 시기심 넘치는 상사
2.3.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
2.4. 이직
2.5.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3. 대처법
4. 창작물에서
5. 관련 문서


1. 개요


거만한 자에게 책임을 바라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자에게 책임을 바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 성경 잠언 9장 8절

아랫사람이 윗사람이나 권력자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여 받는 보복을 나쁘게 부르는 말.
'''물론 '죄'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실제 대한민국의 법과 관련죄 조항의 처벌 규정 등은 없으나''', 국립국어원에서 실제 단어로 인정했을 정도로 널리 쓰이고 있다.
권력 관계가 있는 대다수의 직장, 경찰, 소방, 군대, 체육대학 등의 조직에서는 일을 망쳐놓는 것보다 직속 상사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게 훨씬 심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예시>
  • 사법살인
  • 정치인, 기업인, 군대 선임, 회사 상사 등이 평소에 적용되지 않던 법이나 규칙을 내세워 적대적인 사람을 엿먹이는 경우. 특징은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보다 처벌의 강도가 훨씬 심하다.
  • 국민정서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일반적인 처벌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는 경우
  • 과사실이 없는 불명예 전역.
  • 항소, 탄원 등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
  • 초중고생이 힘센 같은 반 학생이나 교사에게 미움을 사서 고통을 겪는 경우
  • 꼰대
  • 검찰, 법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경찰이나 기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처벌이 매우 엄하다. ex) 판사 석궁 테러 사건, 대법원 표지석 훼손사건[1]
주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표현된다.

쟤 상사한테 찍혔어.

저놈 상사한테 제대로 걸렸어.

저놈 상사의 눈 밖에 났어.

다만 간혹 을들이 오히려 아무 문제없는 갑에게 괘씸죄를 적용하는 드문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박현정 前 서울시립교향악단 성폭력 무고죄 집단따돌림 사건이 있다. 자세한 것은 서울시립교향악단 참조.

2. 직장생활에서의 괘씸죄



2.1.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


  • 친한 사람은 잘못을 축소해가며 덮어주기 vs 미운 사람은 잘못을 과장하며 비난하기: 사람과의 유대관계만 좋으면 사측에 500만원의 피해를 주었다고 해도 팀장이 눈감고 모르는 일로 하자고 하면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미운 사람은 50원짜리 실수만 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면박하고 소리지르고 욕설을 하며 인간 말종 취급을 하는 곳이 갑의 횡포 하의 직장이다.
  • 친한 사람은 사규를 어겨가며 휴가 길게 주기 vs 미운 사람은 사규 내에서 휴가 써도 안된다며 우기기: 친한 사람은 안 아픈데 가짜 진단서를 떼와서 5~6주씩 병가를 쓰게 해주며, 이 인건비 400~500만원은 부서장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정부나 기업의 손실로 돌아간다. 하지만 미운 사람은 4일 정도만 휴가를 연속해서 쓰려고 해도 '겁대가리 없이 휴가를 길게 써 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면서 욕을 해댄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의 무례함: 비꼬기, 비웃기, 조롱하기 목적의 악의적인 농담이 늘어난다. 정상적인 농담과의 차이점은, 농담으로 받아치면 "내가 니 친구인 줄 아느냐" 등 증오 섞인 대답이 돌아온다.
  • 회식에서 뺀다든지, 모임에 참석했을 때 니가 낄 자리가 아니라며 억지로 쫓아낸 뒤 예의가 없다며 화냄: 이유는 "예의를 모르느냐, 앞뒤 구분을 못하느냐, 위아래 파악을 못하느냐, 질서를 모르느냐" 등을 달지만, 결국 본질은 "내가 너를 싫어하니 알아서 꺼져라"라는 뜻이다.
  • 부적절한 인사: 인사를 받지 않고, 컴퓨터 모니터를 쳐다보면서받거나 서류를 쳐다보면서 받는다. 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정상적으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화답한다.
  • 인사고과에서의 불공평함.
  • 포상, 우수 사원 추천, 내부 선발 등의 기회를 박탈.
  • 더 높은 상사에게 뒷담화 시도. 한국 조직문화에서는 결재라인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므로 하급자가 상급자의 상급자에게 직접 애로사항을 표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중간에서 거짓말을 꾸며내어 이간질을 한다.

2.2. 왜 괘씸죄가 생기는가?


다양한 이유가 있다. 비합리적인 이유로 괘씸죄를 적용해 사람을 괴롭히고 직장생활을 힘들게 만들며 회사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무능력한 상사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괘씸죄를 적용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의 경우, 권력이 있었으면 당장이라도 쫓아내고 싶지만 그만한 권력 남용은 할 수 없으니 스스로 괴롭힘당하다 그만두라는 뜻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따라서 괴롭히는 사람과 타협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 외모 차별. 가해자가 보기에 못생겼다든지, 기분 나쁘게 생겼다든지, 싫어하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든지 등 별 다양한 이유가 있다. 동성의 경우 자신보다 외모가 매력적이면 시기심이 들어서일 수도 있다.
  • 나이가 어린 사람이 전문직이나 전문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자신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게 시기심이 생겨서.
  • 나보다 일을 잘 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조만간 승진이 뒤집힐까봐 시기심이 생겨서.
  • 야근을 하지 않아서.[2]
  • 나와 친한 사람과 싸웠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 내 라인이 아니라서. 예를 들면 나와 같은 대학교 출신이 아니라서, 나와 같은 부대 출신이 아니라서, 나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라서, 우리 가문 사람이 아니라서, 나와 고향이 다른 사람이라서 등등 무슨 짓을 해도 괘씸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 장교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육사 VS 비육사 또는 ROTC VS 학사장교 이런 식의 괘씸죄를 적용하기도 했다.
  • 내가 상급자나 연장자로서 가르치는데 자기가 더 잘한다는 둥 이미 알고 있다는 둥 내가 가르치는 것이 구식이라거나 쓸모 없다는 둥 배우려 드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서. 하급자나 연소자가 더 업무에 능숙할 경우에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 떠받들어주지 않으면 이런 상사에게는 괘씸죄를 걸린다. 무능력한 상사 문서 같은 경우 상사가 업무에 대해 정반대로 알고 있고 신입이 정상적으로 알고 있어서 엉터리로 시켜놓고 괘씸하다고 밟는 사례가 소개되었다. 일을 하러 온 것인지 권세를 부리러 온 것인지...
  • 상급자에게 인사를 먼저 하지 않아서.
  • 상급자가 시키는 일이 이치에 맞고 합당한 일인지 확인하려 들거나, 상급자가 불합리한 것을 시키면 기분나쁜 티를 내거나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에.
  • 회식에서 술을 마시지 않아서.
  •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영역에 대해 눈치를 봐주기를 요구하는데 그에 부응하지 않는 경우. 최악의 경우. 사회생활은 빠른 눈치가 필수 스킬인데 눈치가 정말로 없다면 제대로 찍힌다. 예를 들어 일 참 잘~한다 하는데 거기다 대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거나, 다들 무언가로 의견을 합치는 와중에 혼자서 딴길로 새거나,[3]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면...
한마디로 '''속이 좁은 소인배'''라서 그런 경우가 대다수다.

2.2.1. 상급자에 대한 직언


직장생활에서 괘씸죄로 피해를 보기 쉬운 경우 중 하나가 상급자에 대한 직언이다. 상급자에게 직언을 '''하기 전에''' 직언을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아량이 있는 상사인지, 아니면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도 원한을 품을 속좁은 상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사가 매우 유능하고 시야가 넓은 인물이라면, 부하직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모두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칭찬을 듣는다. 하지만 상사가 무능하고 권위만 내세우는 인물이라면, 부하직원들은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해야한다. 자유로운 대화는 꿈도 꿀 수 없다. 상사가 부하의 직언을 들어줄 아량이 되는가 마는가는 부하가 알아서 눈치를 채야 하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찍기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규정에 정해진 대로 한 것이라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물리학 법칙에 어긋납니다."

"돈, 장비, 사람을 지원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권한과 정보를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자원이 부족하니 못 합니다."

"저기 리더? 프로그램 로직이 왜 이렇습니까? 혹시 일부러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더 간단한 로직이 있는데."

"저에게 시간과 예산을 조금만 주신다면..."

이런 상황 설명, 수정안, 반대의견을 내놓았을 때 "왜 그런가? 설명해 보게."라고 대답해주는 상사는 '''웬만해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량이 있는 상사이다. 이런 상사에게는 의견을 제시하면 토론으로 받아들이고, 상사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수정을 하거나 철회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수정안/반대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상사들이 '''100%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있다. '''적어도 대다수의 조직들에서는.''' 이런 상사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토 달지 마라. 말대꾸하지 마라."

"내가 자네 친구인 줄 아나?"

"항상 부정적이고 삐딱하게 바라보면서 쓸데없는 이유와 변명 따위나 꾸며대지 마라. 변명 10가지 꾸며낼 시간이 있으면 일을 제대로 되게 만들 방법이나 찾아라." -

"너의 그 짧은 지식으로, 이 높은 상사인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가? 너의 의견 같은 건 들을 필요도, 가치도 없다."

"너, 나가. 이 회사 그만둬."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속좁은 상사에게 직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직장생활에서 경험적으로 배우게 된다. 땅콩 회항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때문에 속좁은 상사 곁에는 간신배들만 잔뜩 꼬인다. 직언을 하는 부하는 보복을 한답시고 한직에 몰아넣는 식으로 위해를 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작자들에게 두 번 세 번씩 직언을 해 줄 부하는 없다.
예컨대, 수십명이 일하는 조직에서 멍청한 방식의 대외 보도자료가 나오면 외부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수십명씩 모여서 저것밖에 못하냐? 저 사람들은 하나같이 진짜 멍청한가 보다."라고 조롱한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윗대가리 하나가 멍청한 방식의 지시를 하고, 밑의 사람들은 뻔히 조직 전체에 해를 끼칠 걸 알면서도 스스로의 인사고과를 지키기 위해서 입도 뻥긋 하지 못하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일 뿐이다.
물론 이런 상황이라 해도 보통은 속좁은 상사도 잘릴 일이 없으며 발생한 문제는 아랫사람의 잘못으로 덮어씌우면 끝이다. 하지만 관리자를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큰 사고가 터지면 사고 수습을 위한 유연성에서 아량있는 상사와 속좁은 상사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긴다.
만일 속좁은 상사가 부서장을 차지하고 앉아 폭언을 하고 다닌다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건 인지하고 나서 다음 행동을 하는 게 좋다.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속좁은 상사가 결코 부서장까지 못 올라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좁은 상사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건 부하들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사측에서 무조건 상급자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다. 대부분 그 상사가 높으신 분들과 연줄이 있는 경우다.
이런 상사에 대한 대책으로는 인사팀에 찌르기, 부당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기를 택했을 경우, 속좁은 상사가 장악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으며,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배신자로 간주되어 3~5년씩 두고두고 치졸하고 교묘하게 보복이 들어오게 된다.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면 대기업에서는 그 날 바로 징계 조치에 들어가지만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아무 징계 조치가 없다. 거기 대해 항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속 좁은 상사에게는 하극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내가 안 짤리면 다른 사람들도 절대로 안 짤리는 철밥통이라서'''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의 만행을 저질러도 별 문제가 없어서 문제다.[4]
그만두고 나가면서 항의를 할 경우, 속좁은 상사 중에는 이직이나 재취업까지 쫓아다니면서 방해할 정도로 치졸한 사람이 많으며 대기업 부장~임원 선이면 동종업체에 입김 넣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
갈굼을 조용히 듣되 불만을 얼굴에 표시하는 식으로 대처한다 해도 가만히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남은 방법 중에는 조용히 그만두되 그 이유를 '조직 생활 불화, 무능한 상사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지병, 육아, 일신상의 사유, 가사 종사' 등 엉뚱한 이유를 대고 그만두는 것이다. 이러면 적어도 속좁은 상사에게 보복은 당하지 않는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억지로라도 참으면서 그냥 다니는 것도 있다.
주먹질 정도가 아니라 정말 '''회사 내에서 대놓고 살인을 한 적도 있다!''' 2011년에 모 회사에서 매우 인성쓰레기로 악명 높은 모 상사에게 선을 넘은 갈굼을 듣던 부하 직원이 도저히 못 견뎌서 허리 벨트를 풀어가지고 자신을 마구 갈구던 상사를 목을 졸라서 교살한 사례가 정말로 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여론은 '''잘 죽였다''', '''죽어도 싸다''' 정도의 반응이었고, 법정에서도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아니라 징역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고 나서 적어도 삼성그룹현대그룹 등과 같은 대기업들은 중간관리직한테 죽기 싫으면 갈굼을 자제하고, 정말 문제 있는 사안이면 본인이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감사부 또는 인사부에 연락해서 조치하라는 쪽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중소기업은 아직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미치광이 상사를 구별하는 정확한 방법은 없다. 다만, 정상적인 채용 과정을 거쳐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서 남들보다 빨리 승진한 상사일수록 '''융통성'''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재벌 2세 등의 낙하산 인사로 들어온 상사, 연공서열에 기대어 겨우 높은 직급을 차지했고 사기업에서는 버텨내기 힘든 무능한 상사[5]를 대할 때는 웬만하면 후자 케이스로 간주하고 직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2.2. 무능한 상사 + 시기심 넘치는 상사


여기 무능한데다 시기심 넘치는 과장 A씨가 있다고 하자. 무능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차장에게 불려가서 잔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유능한 과장 B씨는 빠른 속도로 차장 승진이 예상되며, A과장은 B과장과 대놓고 비교를 당하고 때로는 B과장에게 무시를 당하지만, 같은 과장급이기에 함부로 말대꾸를 못한다. 대리 말년차 급에게도 '조만간 뒤집어질 직급'이라면서 무시를 당하지만, 괜히 일 잘하는 대리들을 갈궜다가 차장에게 불이익을 당할까봐서 함부로 대꾸를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원 C씨가 '''"A과장은 무능하다."'''라고 하거나 그런 느낌을 상대에게 느끼게 하면 괘씸죄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A과장이 대리들 승진을 끌어내릴 힘은 없어도 C사원이 조직 부적응자라면서 밟을 힘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C사원이 A과장의 직속 부하라면 이렇게 대해야 괘씸죄에 걸리지 않는다.
  • 가능하면 빨리 도망칠 것: 옹졸하고 무능한 상사 밑에 오래 있으면 당신이 화풀이를 뒤집어쓸 가능성이 꽤 높다. 다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기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 부족함을 채워주되, 상대의 기분을 최대한 좋게 할 것: 상대가 "하급자가 나를 무시하고 가르치려 든다. 하급자가 감히 나를 평가한다." 같은 자격지심을 느끼게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보지 않으려 해도 무능력함이 뚝뚝 묻어나오지만, 최대한 모른 체 하려고 노력해보는 게 좋다. 그사람 앞에서 상대가 무능력하다는 의식 자체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다만, 이 항목은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의외로 정석적인 사회 생활방법이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같은 말이라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다면 해주자. 상하를 막론하고, 성격 좋고 성실한 사람이어도 누가 질책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한 상사의 탓에 승진 밀리고 쌍으로 머저리 취급당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하의 방법이 필요하다.
  • 상황을 받아들일 것: 무능한 상사가 당신의 상급자인 것은 회사가 이 상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도 잘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 보답은 받지 못하지만 자기계발이라고 정신승리해볼 것: 무능한 상사 밑에 있으면 부족함을 채워줄 기회가 많다. 예를 들어 팀에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데 A과장이 까막눈이라면 C사원은 유창한 영어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진다. C사원이 만일 유능한 B과장의 부하였다면 이런 기회는 B과장이 독점하고 C사원은 회의실 청소를 돕는 데서 그쳐야 했을 수도 있다.
  • 부족함을 채워주되 C사원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말고 A과장의 공로로 돌릴 것: 다른 과장급이나 차장급에서 제정신이라면 굳이 C사원이 잘났다고 떠벌리지 않아도 C사원이 유능하다는 것을 안다. A과장을 수년에서 십수년을 지켜봤지만 무능하고 불성실하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 힘으로 수행해 낼 수 없음을 다들 잘 알기 때문이다. A과장 역시 자기 이름으로 일을 해 주는 사람을 공격하기 쉽지 않다. 만약 정반대로 처신해서 A과장의 공로가 아니라 C사원 자신의 공로임을 광고하고 다닌다면, 시기심 넘치는 A과장은 자기 일을 해내는 것보다 C사원을 밟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 걸핏하면 열등감이 폭발해서 "싸가지가 없다, 잘난척하지 마라, 나대지 마라" 등의 비방을 듣기 십상이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자신이 무능하고 상대가 유능한 척 꾸미면서 아부하고 복종하는 것'과 '도망가는 것' 이외에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 무능한 상사가 이미 한직으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다니면서 부하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 일을 망쳐놓고 다니는 자체가 그 회사의 인사고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2.3.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


현재의 한국 노동법은 너무 이상하게(?) 바뀌어서 해고나 강등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 노동법 하에서 정규직 상사가 부하를 때린다 해도, 이를 사유로 강등하면 부당한 인사조치 취급을 받으므로 '''회사가 강등된 폭행범에게 돈을 물어줘야 한다.''' 이 때문에 '''진짜 잘려야 할 상급자'''가 범죄 행위의 발각 이후에도 강등당하거나 해고당하지 않고 여전히 윗자리에서 버틴다. 이 때문에 하급자가 상급자의 잘못을 발견해도 집행유예 나올 정도 아니면 상급자를 내쫓을 수 없다. 반대로 상급자는 500원~1000원 짜리 잘못만 생겨도 하급자를 야단치고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이런 평가를 누적해서 회사에 돈 많이 벌어주는 하급자를 모함해서 내쫓을 수 있다. 이것이 직장생활에 있어서의 갑과 을이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급자가 감사 부서에 넣었다고 하자. 문제 삼아 봤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까딱해야 가벼운 경고 정도로 끝이다. 그 다음부터 상급자는 하급자를 내쫓아야 할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한다. 회사를 위해서 잘한 것이 있으면 무시해서 없는 것으로 취급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리고, 회사에 대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크게 키워서 야단치고 인사고과로 보복하는 식이다. 한국의 거친 타입의 기업에서는 그 하급자가 임원의 자녀가 아닌 이상 회사생활 쫑났고 이직만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된다고 보면 된다.

2.4. 이직


경력직 이직 시 처신으로 인해 괘씸죄를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다. 해당 문서로.

2.5.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사람이란 상대의 흠만 보이는 법이고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본단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라 여기까지 생각이 닿는게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들어오기 전까지 멀쩡하게 돌아가는 조직이었다거나 심각한 사건을 일으켰거나 지속적으로 나쁜 인상을 심어줬다면, 주변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당신으로 두고 압박을 가할 것이다. 상사가 이상하다고 생각해보기 전에 자기는 이상이 없는지 한번씩은 고민해보자. 아래의 예시라면,
  • 근무태만. 말 그대로 근무태만. 하라는 일은 안하고 계속 딴짓만 하거나, 동료끼리 떠들기만 하거나, 잠만 자는둥 가끔씩 있다.
  • 사회생활 부족. 일을 시키면 착실히 수행해도 본인의 입과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면 상사가 아니꼽게 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일하나는 정말 착실하게 해내지만 상사가 일을 시키면 '제가요?'라는 말을 항상 한다면 상사가 좋게 볼리가 없다. 일을 던져주면 표정부터 썩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나마 나이가 어리거나 신입인 경우상사가 교정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좋지 않게 본다.

3. 대처법


  • 예방: 괘씸죄는 갑을관계에서 서열 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서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예절과 서열 위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예절이 다른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눈치껏 서열 위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예절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매우 불미스럽고 추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TV나 교과서 등에서는 웬만해서는 이런 것을 싣지 않으므로 학교나 드라마를 통해서는 배울 수 없다. 따라서 군대, 똥군기가 있는 학과, 회사, 공직, 관공서 계약직 등으로 들어갈 때는 '서열 하에서는 부조리한 것을 요구하고 괴롭힘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알아 두고, 들어가기 이전에 병영부조리나 직장생활 부조리에 대한 지식을 미리 쌓아서 들어가는 것이 좋다.
  • 이미 갈등이 생긴 다음: 대처방법 같은 것은 없다. 서열 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대가 바짝 복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부조리한 서열을 그 사회에서 보장해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을 알아보는 것이 좋으나, 내부고발이 상대를 쓸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밝은 사회라면 그런 쓰레기같은 상급자가 괴롭힘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는 점에서 내부고발도 별다른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을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것이 좋다. 다만, 2016년 현재 한국에도 언론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거나 크게 다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대를 퇴직시키거나 징계 위원회에 보내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반대로 말하자면 휴가를 잘리거나 돈을 몇백만원 빼앗기는 정도로는 상대를 퇴직시키기 어렵다.

4. 창작물에서



5. 관련 문서



[1] 다른 건물 표지석이었다면 많아야 벌금 백만원 정도 내고 끝날 사건이다. 하지만 훼손대상이 '대법원' 표지석이란 이유로 괘씸죄에 걸려 징역1년에, 집행유예도 아니고 실형이 선고되었다. [2] 이런 상사들은 "업무성과 좋음 + 야근 안하고 6시에 집에 감"의 A씨와 "업무성과 나쁨 + 매일 9시까지 야근 열심히 함"의 B씨 중 후자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아랫사람은 똑똑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시키는 대로 군말없이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3] 그래도 봐줄만한 의견에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한다면 상사가 받아들여주거나 상사옆의 다른 상사가 좀 해보자며 꼬드겨볼 수도 있으나 완전히 엉뚱한 것을 내놓으면(예: 짜장면 먹을까? 어때? 하는 와중에 저는 짬뽕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 수용될 수 있으나 뚱딴지처럼 전 피자가 좋습니다.라고 한다거나..,) 그건 그냥 묵살당하거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거다.[4] 물론 당신이 대놓고 매일 동료들을 짜증나게 할 정도로 불평불만을 한다면 윗대가리들은 당신을 짜르는 대신 다른 근무지(시골 오지)로 보내버리는 그런 제도가 있긴 하기에 너무 소신만 앞세우지는 말자[5] 대한민국 기업 구조상, 이런 연공서열빨로 직급 얻어낸 상사들은 보통 나이 많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능력은 별로 없을지라도 최소한 안 짤리는 능력만큼은 갖췄다던가, 혹은 연줄이나 운빨을 잘 타서 오래 묵은 덕분에 그냥 한 자리 차지한 인간들이니 당연히 나이가 많을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