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중병공가제법도

 

禁中並公家諸法度/きんちゅうならびにくげしょはっと
1. 개요
2. 내용 발췌
2.1. 제1조
2.2. 제2조
2.3. 제3조


1. 개요


일본 에도 막부천황, 공가(公家, 귀족)와의 관계를 확립하고자 제정한 법령.
1615년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가 반포하였다. 천황, 공가에 대한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한다.

2. 내용 발췌


전문은 일본 위키 참조.

2.1. 제1조


천황께서는 학문에 전념하셔야 한다.


2.2. 제2조


삼공(태정,좌,우대신)은 현역인 경우, 그 석차를 친왕 위에 둔다.[1]


2.3. 제3조


삼공의 자리를 사임한다면 그 석차는 친왕 아래에 있다.


[1] 이 조항 때문에 훗날 고카쿠 덴노 시절 '존호일건'이라는, 조정과 막부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고카쿠 텐노의 아버지 스케히토는 친왕이었지만 텐노에 오른 적이 없는 인물이라 자기 아들의 신하보다도 서열이 아래가 되는데 임금인 자식이 그런 상황을 달가워 할 리 없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를 태상천황으로 추대하려고 했으나 막부가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상황은 텐노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 오르는 것이지 제위에 오른 적이 없는 인물이 상황이 된 적이 없다'라는게 막부측 논리로, 조막(조정과 막부)관계가 악화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