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공
1. 三公
1.1. 중국
'''삼공'''(三公)이란 중국, 대한민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 국가에서 근대 이전에 3개의 최고위 대신(大臣)의 직위를 나타내던 말이다.
1.1.1. 주나라의 삼공
원래 삼공이란 중국의 고대국가인 주나라 관제에서 비롯되었다. 삼공의 시초인 주나라 시대에는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를 두고 삼공이라 불렀으며, 이들은 천자의 스승 역할을 했다. 실권은 없지만, 천자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 중에서는 단연 최고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천자의 딸을 시집보낼 때 이들 삼공이 중매를 섰기 때문에, 공주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1.1.2. 한나라의 삼공
전한 시대에는 승상(丞相), 태위(太尉), 어사대부(御師大夫)를 삼공이라고 불렀다. 승상은 정치, 태위는 군사, 어사대부는 감찰을 담당했다. 다만 승상은 실질적으로는 삼공 이상의 대우를 받았다.
후한 시대에는 사도(司徒), 사마(司馬), 사공(司空)으로 구성된 최고위직으로 삼사(三司)라고도 불렀다. 사도는 교화와 정치 전반을 담당, 사마는 군사, 사공은 토목 건축을 담당했다고 한다.
후한시기엔 실권이 상서에게 이동하여서 명예직에 불과했으나 후한말 권력체계가 어지러워지면서 승상(丞相), 대사마(大司馬) 등 개칭전 또 다른 삼공의 명칭이었거나 상위에 위치하는 직급이 부활하며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들이 그 자리에 앉았다. 참고로 승상을 부활시킨 것은 조조, 대사마가 부활된 것은 유우에게 한 황실이 기존의 태위와 별도로 대사마 관직을 수여하면서 부터며, 이각이 대사마에 있으면서 잠시 승상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1.1.3. 태자의 삼공
황제 외에 태자의 자문역인 삼공을 따로 두는 때도 있었다. 이를 황제의 태사, 태보, 태부와 구분을 위해 태자태사, 태자태보, 태자태부라고 별도의 명칭을 붙였다.[1]
1.1.4. 삼소
태사, 태보, 태부 외에도 중국 주나라 때부터 소사, 소보, 소부가 있었다. 이를 3소라고 부른다.[2]
1.2. 한국
1.2.1. 고려의 삼공
고려왕조의 삼공은 '''태위(太尉), 사도(司徒), 사공(司空)'''으로 삼사의 세 직위, 삼공의 세 직위를 '삼사삼공(三師三公)'으로 통칭했다.
초기 고려는 삼사(三師)는 있었지만 삼공은 없었다. 대략 성종 대에 삼공 직이 제정된 것으로 보이며 태위(太尉) > 사도(司徒) > 사공(司空) 순으로 직위가 정해졌다. 삼사와 마찬가지로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었다.
삼사와 똑같이 문산계 품계에 따라 정 1품이었으며, 행수법을 따른 수(守) 자를 붙여 수여되었다. 검교[3] 직으로도 수여되어 검교태위, 검교사도, 검교사공이 있었다. 이들은 가짜 삼공이다.
삼사보단 격이 낮게 취급되었지만, 그래도 신하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 중 한 종류였다. 왕족 및 공신들에게만 임명됐으며 각 직위에 한 명만 임명할 수 있었다.
삼사상공은 오랫동안 쓰이다가 충렬왕 때 폐지되었고, 공민왕이 재위 5년부터 ~ 11년까지 부활시켰다가 재폐지한다.
1.2.2. 조선의 삼공
한국의 경우 조선에서 중서문하성을 의정부로 개편하면서 영의정·우의정·좌의정을 두고 삼공이라 부르기도 했다.
초창기에는 문하시중과 좌정승, 우정승이었다가 영의정부사, 좌,우의정부사로 개편되었다가 세조 때 부사를 뺀 영,좌,우의정이 된다. 이들은 영경연, 예문관 춘추관 성균관 관상감사와 각 청의 도제조직을 당연직으로 겸직하였고, 일부는 부원군 작위도 겸직하였다.
1.3. 일본
일본에서는 태정관(太政官)의 수장이자 조정의 영수인 태정대신(太政大臣)과 그 휘하의 좌대신(左大臣) 및 우대신(右大臣)을 일컬었다.
1.4. 관련 항목
2. 三共
2.1. 기업
일본의 파칭코 기기 전문 업체. 산쿄 항목 참조.
2.2. 대한민국 제3공화국
항목 참조. 단, 드라마는 제3공화국(드라마) 항목 참조.
[1] 고려에도 태자태사, 태자태보, 태자태부가 있었으나 태자삼공이란 명칭을 쓰지 않고 태자부로 통칭했다. 고려의 태자삼공은 삼사 문서의 태자부(동궁관) 항목 참조.[2] 고려에도 태자소사, 태자소보, 태자소부가 있었으나 삼소란 명칭을 쓰지 않고 태자부로 통칭했다. 고려의 삼소는 삼사 문서의 태자부(동궁관) 항목 참조.[3] 직위에 이름만 걸칠 때는 검교를 붙여 명예직임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