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급여율령

 

急急如律令
"율령과 같이 서둘러 행하라."
도사음양사, 무당이 사귀·악령을 내쫓는 주문 말미에 붙이는 어구. 본래 "급급여율령"이란 중국 전한 공문서의 서식으로 정해진 용어였는데 후에 도가(道家), 도교에서 주문으로 이 어구를 받아들이면서 삿된 것에게 (주문의) 명령에 따라 빨리 물러나라 촉구하거나, 혹은 천상의 신령에게 (주문의 내용대로) 빨리 빨리 해달라고 청하는 의미로 쓰였다. 이 짧은 구절은 도교 주술 문화를 따라 전파되어 대한민국의 무속계와 일본의 음양도를 비롯해 슈겐도(修験道), 밀교에도 흡수되었다.
또한 저승이나 천상의 구조가 마치 현실의 관료제 사회와 마찬가지의 모습인 것과 더불어서, 동아시아의 관료제가 민간의 바닥까지 스며들었다는 증거로 자주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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