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起訴 / Prosecute(동사) / Prosecution 또는 Indictment(명사)
기소(起訴)는 '공소(公訴)의 제기(提起)'의 줄임말이다.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용의자에게 범죄 구성요건, 혐의, 소추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소추조건이 구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소의 존재 내지 부존재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공소 제기의 방법에는 공판절차를 거치는 방법과 서면심리를 통한 약식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다. 실무에서는 전자를 '구공판'으로, 후자를 '구약식'이라고 줄여 부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의 판단에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검사의 기소를 기각하거나 각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일, 불기소를 취소하고 기소를 명령하는 것 등이다. 다만 기소의 내용에 대하여는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기소 전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