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起訴 / Prosecute(동사) / Prosecution 또는 Indictment(명사)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기소(起訴)는 '공소(公訴)의 제기(提起)'의 줄임말이다.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용의자에게 범죄 구성요건, 혐의, 소추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소추조건이 구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소의 존재 내지 부존재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공소 제기의 방법에는 공판절차를 거치는 방법과 서면심리를 통한 약식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다. 실무에서는 전자를 '구공판'으로, 후자를 '구약식'이라고 줄여 부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의 판단에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검사의 기소를 기각하거나 각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일, 불기소를 취소하고 기소를 명령하는 것 등이다. 다만 기소의 내용에 대하여는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기소 전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