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
1. 訴追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彈劾)을 발의(發議)하는 일.
1.1. 형사소송법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訴)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 기소(起訴)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이에는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와 사인소추주의(私人訴追主義)의 2가지가 있다.
국가소추주의는 국가기관만이 소추를 할 수 있고, 그 소추에 의하여 형사사건의 재판이 개시되는 제도이다. 사인소추주의는 형사상의 소의 제기를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하는 제도이며, 이에는 피해자에게 소추권을 인정하는 피해자소추주의와 피해자 이외의 사람도 소추를 할 수 있는 공중소추주의(公衆訴追主義)가 있다.[1]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국가 소추주의와 검사소추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문제될 때도 있으며, 역으로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불기소, 기소유예 처리를 함으로 인해 부작위 논란과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불거지기도 한다. 그러나 공소권 독점이 꼭 나쁜지는 다시 따져 볼 문제. 독일에서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소추할 수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할 때 수사를 해야하며[2] , 수사의 목적은 범죄의 인적요소(범인)과 물적요소(증거)를 확보하여 기소하는 것이다. 다만 특정 요건이 있어야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하면, 해당 기소는 위법한 기소로 무효이며, 법원에서는 해당 기소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해당 범죄 종류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전속고발사건[3] 이 있다.
1.1.1. 관련문서
1.2. 헌법
국회가 고급공무원에 대한 탄핵의 발의를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들의 파면을 구하는 행위이다(헌법 65조). 탄핵의 대상자는 보통의 파면절차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보통의 검찰기관이 소추하기 어려운 고급공무원들이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회의 중요한 정부감독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대통령이 아닌 경우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 6인의 재판관이 탄핵을 인용하면 해당 공직자는 해당 직으로부터 파면된다. 그러나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탄핵 문서 참고.
2. 요리왕 비룡의 등장인물
탄 산체의 KBS 방송명.
3. 메갈리아 용어
남성의 음경을 뜻하는 속어 '고추'에 작을 소(小)자를 앞에 붙여 조롱하는 단어
자세한 것은 6.9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