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1. 개요
2. 상세


1. 개요


'''용의자'''()는 한자 뜻 그대로 해석시 의심(疑)을 허용한(容) 사람(者)으로서 풀이를 하면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혐의자와 뜻이 비슷하다.

2. 상세


용의자는 내사 단계일 때를 가리킨다. 혐의를 받고 있되 본격적인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개시하면 그 때부터 수사를 받는 입장인 피의자가 된다. 물론 범죄자와는 매우 다른 표현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지면 그렇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범죄 사실이 명확해보여도 무죄로 추정한다. 수사 후 검사기소하면 피고인, 재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범죄자 또는 수감자로 신분이 바뀐다.
위와 같이 무죄추정이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에서조차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용의자, 피의자로 구분해서 표현해야하며, 범인 또는 범죄자로 표현할 경우 큰 일이 난다. 황색지 취급은 양반이고, 사건에 따라서는 폐간 직전까지 갈 수도 있다. 가정을 들어보자면, 만약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범인 김대중'''이라고 적은 언론지가 있다면 지금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 땐 용의자를 범인과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데 단어 자체의 뜻만 보면 "범죄자라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법조계인들이나 인문학적 내공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용의자'란 말을 들으면 '''범죄자라고 생각하기가 쉽다.'''[1]
물론 현실적으로 보자면 확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는 기소하지 않는 게 검찰의 성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DNA가 나왔다든지 각종 서류의 서명 등으로 인해 용의자 본인이 한 것이 확실한 사건일 때도 유죄 확정 전까지는 용의자라고 한다.

[1] 예컨대 "우리 옆집 사람이 강간 용의자래!" 어떤 생각이 들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