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증한

 



金曾漢
1920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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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기타
3. 저서
4. 어록


1. 개요


대한민국의 법학자,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민법학자로서 민법의 제정과 공동소유형태론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1]
1920년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김익진(金翼鎭)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39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여 1944년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46년 9월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가 되었다. 그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행정대학원장, 법과대학장, 대학원장을 역임하였고, 민법, 서양법제사, 로마법을 강의하였다. 1967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67년부터 1968년까지 문교부차관을 역임하였고, 특별재판소 심판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민사법학회장, 대한법률구조협회 이사, 한독법률학회 등을 역임하였다.
법률문화상을 수상하였고, 학술원 회원이 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후에는 동아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다.

2. 기타


아들인 서울시립대학교 김학동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해 '민법총칙'의 개정판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김학동 교수도 70이 다된 고령자이고 딱히 개정판이 안나오는걸로 보아 후대에 책을 이을 사람은 없는 모양. 사실상 2013년판이 마지막일듯.
김증한 교수가 쓴 법률공부의 방법
대한민국 최초의 로펌인 김장리를 설립한 변호사 김흥한[2]이 그의 동생이며, 제15~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연희가 그의 맏사위이다.

3. 저서


  • 법학통론(1953)
  • 민법총칙(1958)
  • 물권법(1970)
  • 채권총론(1979)
  • 역서
    • 영국민법휘찬(1948)
    • 영미법의 정신(1956)
  • 편저
    • 법률학사전(1964)
  • 유고집
    • 한국법학의 증언(안이준, 1989)

4. 어록


대학교수들은 지식의 행상에 바쁘고, 법조인들은 그날그날의 사무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학교수들은 법생활의 현실과 거리가 먼 이론으로 희롱하고, 법조인들은 모든 문제를 레디 메이드의 싼 이론으로 처리해 버리고 그 이상으로 깊은 이론적 검토를 할 여유를 못 가진다.

"연구부의 현상과 전망", 저스티스, 제1호(1957), 5면. 무려 60년 전에 통탄한 내용이지만, 오늘날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1]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 합유, 총유가 모두 인정되는 국가는 대한민국 외에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바로 김증한 교수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일반적이어서, 어느 법학자는 "게르만법보다도 더욱 게르만적인 입법태도"라고 평하기도 했다(...).[2] 1949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54년 미국유학을 떠나 4년만에 귀국해 국내 최초의 국제거래 전문변호사로 변신하여 1958년 장대영, 이태영과 함께 국내 최초 로펌 김장리를 설립하였으며, 김장리는 1960년대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외국계 회사의 국내 자문을 독점하다시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