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제국대학

 



'''(けい(じょう(てい(こく(だい(がく
경성제국대학
Keijō Imperial University
'''
[image]
교표[1]
'''분류'''
제국대학 (국립)
'''개교'''
1924년 6월 12일 (다이쇼 13년)
'''개칭'''
경성제국대학
(1924년 6월 12일~1945년 10월 16일)
→경성대학(서울대학)[2]
(1945년 10월 17일~1946년 8월 22일)
'''폐교'''
1946년 8월 22일
'''국가'''
일본 제국(일제강점기 조선)
(~1945년 8월 15일)
미군정
(1945년 9월 8일~)
'''소재'''
경기도 경성부 종로구 동숭정
(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경성제국대학 본관'''
[image]
'''경성제국대학 교복(이효석)'''
1. 개요
2. 역사
3. 입학 및 예과
3.1. 입학 시험
3.2. 예과 제도
4. 학과 교과 과정
4.1. 법문학부 법학과
4.2. 법문학부 문학과
4.3. 의학부
4.4. 이공학부
4.5. 박사 과정
4.5.1. 해방 박사
5. 8.15 광복 이후 재편
5.1. 1945년 해방 이후
5.2. 서울대학교의 시작
5.3. 인적 교체
5.4. 학부 전공 개편
6. 관련 인물
6.1. 역대 총장
6.2. 교원
6.3. 조선인 동문
6.4. 일본인 동문
6.5. 선과생


1. 개요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3]은 1922년 발효된 제2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1924년 일본 제국 정부에 의하여 경기도 경성부[4]에 세워진 고등교육기관이다. 약칭은 성대(城大).[5]
제국대학령에 근거하여 6번째로 설립된 제국대학이자 대륙 지역에 세워진 유일한 제국대학으로[6] 식민지 및 피점령지 교육의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이는 한반도 '''최초의 대학'''[7]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의 '''최고 학부'''이자 당시 '''유일한 대학'''이었다.[8]
1924년 예과부터 개교하였고 1926년 본과의 법문학부와 의학부가 개교하였다. 1945년 종전 당시 조직은 본부, 부속도서관, 예과,[9] 법문학부[10] 및 부속 조선경제연구소,[11] 의학부[12] 및 부속 생약연구소,[13] 이공학부,[14] 고지요양연구소,[15] 대륙자원과학연구소[16] 등으로 이루어져있었다.
8.15 광복 뒤에는 미 군정청에 의하여 폐교된 뒤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17]에 따라 '''서울대학교'''로 이관되었고, 현재 서울대학교의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공과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의 모체가 되었다.

2. 역사


  • 1921년 4월: 제국대학예과 입시자격 보습과(2년제)[18] 설치
  • 1922년 2월 4일: 제2차 조선교육령 공포 및 조선제국대학 설립 본격 착수[19]
  • 1922년 7월: 대학예과 학교부지(청량리) 확보
  • 1923년 4월: 대학예과 본관 착공[20]
  • 1923년 10월: 조선총독부, 조선제국대학 초대총장으로 동경제국대학 핫토리 우노기치(服部宇之吉) 교수 초빙
  • 1923년 11월 27일: '조선제국대학 창설준비위원회'(위원장: 조선총독부 정무총감[21])발족
  • 1923년 12월 6일: 조선제국대학 창설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 1923년 12월 15일: 조선제국대학 예과 교사 완공[22]
  • 1924년 1월: 조선총독부 고시9호로 학무국내에 '예과개설준비사무소' 설치
  • 1924년 1월 11일: 조선제국대학 신입생 모집요강[23] 발표
  • 1924년 3월 18일[24]: 조선제국대학 예과 신입생 입학시험 실시
  • 1924년 3월 30일: 조선제국대학 예과 제1회 합격자 발표
  • 1924년 4월 : 조선제국대학 설립에 관한 칙령, 법제국 심의[25]
  • 1924년 4월 19일: 경성제국대학 칙령안 내각회의를 통과해 추밀원에 상정[26]
  • 1924년 4월 30일: 추밀원 본회의에 경성제국대학 관련 칙령안 상정[27]
  • 1924년 5월 2일: 경성제국대학 설립[28]
  • 1924년 5월 3일: 경성제국대학 예과부장에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찬과장 오다 쇼고 임명
  • 1924년 5월 5일: 경성제국대학 예과 낙성식
  • 1924년 5월 10일: 경성제국대학 예과 개교식
  • 1924년 5월 12일: 제1회 신입생 수업 시작(예과 개강)
  • 1926년 5월 1일: 법문학부 및 의학부 개설
  • 1938년 4월 15일: 이공학부 개설(예과 신입생 입학)
  • 1945년 8월 16일: 경성대학 자치위원회 설립
  • 1945년 9월 8일: 미군정 인수
  • 1945년 10월 17일: 경성대학으로 개칭
  • 1946년 8월 22일: 학제 폐지[29]
[image]
경성제국대학의 교정
조선의 교육체계를 실업교육으로 그치게 했던 조선총독부는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15년부터 '전문학교규칙'을 공포하고 구제전문학교 설립에 나서 1916년에는 경성전수학교(舊대한제국 법관양성소)를 경성법학전문학교로, 조선총독부병원(舊대한의원) 부속 의학강습소(舊대한제국 의학교)를 경성의학전문학교로, 경성공업전습소(舊대한제국 농상공학교)를 경성공업전문학교로 각각 승격시키고 1918년에는 역시 농상공학교의 후신인 수원농림학교를 수원농림전문학교로 승격시켰다.[30] 그리고 3.1 운동 이후인 1919년 10월 정무총감이 '고등교육기관'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식민지 조선에 대학 설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 결과로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31] 논문 참조.
1923년 11월 조선제국대학 창설준비위원회가 공식 발족하고, 12월에는 4월에 착공한 예과 본관 건물이 준공되었으며, 이듬해 1월 11일에는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조선제국대학은 1924년 4월 1일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대학과 관련된 법제 문제와 명칭 문제로 인해 2달 가량 연기되었다. 일본의 법제국에서 조선제국대학 관제와 설치령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선제국대학이 제국대학령에 의해 내각 관할의 대학인지, 조선교육령에 의해 조선총독부 관할의 대학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이것이 조선총독부와 일본 내각의 갈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둘의 마찰은 4월 중순까지 계속되다 추밀원의 중재하에 4월 말 제국대학령에 의해 제국대학을 설립하되, 조선총독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5월 칙령 제105호 '경성제국대학은 제국대학령에 의한다는 건'[32]으로 확정되었다.
대학 설립의 법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사이, 일각에서는 명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1923년 11월 '조선제국대학 창설준비위원회'가 발족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당초 명칭은 '조선제국대학'이 될 예정이었다. 앞서의 제국대학들이 도호쿠(東北), 규슈(九州), 홋카이도(北海道) 등 도시가 아닌, 지역의 이름을 따왔고 총독부 당국이 '조선'을 일본의 한 지방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33], 조선제국대학이라는 명칭이 ‘제국대학’이 아니라 ‘조선제국’ 대학 곧 ‘조선제국의 대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1924년 1월 11일 신입생 모집공고와 3월 18일 입학시험 모두 '조선제국대학'의 명칭으로 실시되어시으나 결국 4월 말 조정안이 확정될 때 원래의 명칭이 경성제국대학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최종적으로는 1924년 5월 2일 칙령 제103호 "경성제국대학 관제"이 공포됨으로써 '경성제국대학'으로 확정되었다. 개교과정에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 때문에 첫 수업은 5월 12일에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경성제국대학의 개교식은 한달 뒤인 6월 12일에 열리게 되었다. 경성제대 입시 대소동 참조.
이 때 근거법령과 명칭 외에도 기존의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등 조선총독부의 관립전문학교들을 모체로 승격시켜 제국대학으로 설치할 것인지의 여부, 설치할 학부의 종류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제국대학 중 거의 유일한 사례로 매우 특이하게도 경성제대는 기존 관립전문학교들을 흡수하지 않고 존치한 상태에서 별도로 설립되었다.[34]
그러나 경성의학전문학교는 명목상 존치되고 재학생들은 이어졌으되, 교수진과 물적 자본은 전부 경성제대 의학부에 빼앗기게 되었다.[35] 경성제국대학은 기존에 존재하던 경성의학전문학교[36]의 실습병원이었던 조선총독부병원(舊 대한의원)을 부속병원으로 흡수함은 물론이고 경성의전 교수진 상당수를 빼앗아 의학부를 만들고,[37] 그 건너편 자리인 동숭동 캠퍼스에 법문학부를 건설하여 법문학부와 의학부 2학부 체제로 창설된 것이었다. 즉, 경성의전의 경우는 교수 상당수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부속 병원(대한의원 → 조선총독부병원)을 경성제대 의학부에 빼앗기고 소격동에 신교사 겸 병원을 지으면서 쫓겨났던 것이다.[38]
조선총독부는 당초 경성의학전문학교를 모체로 경성제대 의학부를 설치하려하였으나[39] 경성의전측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하자 경성의전 교장과 총독부 학무국장이 타협하고, 정무총감이 경성의전을 존치하기 위해 총독부병원을 경성제대 의학부로 이관하는 대신에 경성의전에는 새로 부속병원을 지어주는 것을 약속하였다.[40] 그리하여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총독부병원(경성제대 의학부 부속병원이 됨)을 잃는 대신에 소격동 종친부 자리에 새로 병원을 짓고 이전하게 되었다.[41]
결과적으로 조선의 관립전문학교들은 유지되었으나, 경성제대 설립 과정에서 조선총독부 예산이 거덜나다시피 하게 되고 결국 1920년대 후반으로 계획했던 이공학부 설치는 한참 연기되어 중일전쟁 개전 후인 1938년에야 예과 신입생 모집을 실시하게 되었고, 법문학부와 이공학부 역시 예산절감을 위해 묶인 상태로 종전을 맞게 되었다.[42]
1924년 개교와 함께 예과가 설치되었고, 1926년 법문학부와 의학부 두 학부의 본과가 설치되었다. 법문학부와 의학부는 경성제대 전통의 라이벌로, 대학자치와 운영에 있어 사사건건 대립하였다. 이공학부는 1920년대 말의 불황에 따른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설치가 무산되었다가, 중일전쟁이 개전한 1937년에 들어서야 설치가 확정되어, 이공학부에 진학할 예과생은 1938년부터 모집하였다.[43]
입시에는 조선인 차별이 암묵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증언도 있다.[44] 조선인은 정원의 1/3 가량으로 선발하고 1/3은 재조선 일본인, 1/3은 내지인으로 선발하는 쿼터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뭐 시험과목이 일본어인 것은 당연하니 응시자들도 그러려니 했지만, 조선인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입시과목 선정에다가[45][46] 지원자 전원에게 형사, 순사가 찾아와서 신분조사까지 했다. 동아일보 1924년 3월 13일자 참고. 이 때문에 오히려 조선인 합격생의 수준이 대체로 일본인 합격생의 수준보다 높았다는 회고가 많다.[47] 애초에 일본의 한반도 교육정책의 미흡함과 교육 고사정책으로 조선인 교육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해 고학력자 조선인들이 많지 않았다. 부유한 엘리트 조선인들은 차라리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유학을 선호하였다.[48]
예과 1회 신입생을 선발했던 1924년에 29%에 불과했던 경성제대 신입생 중 조선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소학교 입학때부터 1922년 전면개정된 조선교육령(제2차 조선교육령)에 따른 내선공학 교육을 받고 자란 조선인들이 입시를 치르는 1930년대 중반이 되면 40%대로 올라섰다. 특히 종전 이전 마지막 졸업생인 1942년 예과입학생을 학부별로 보면 법문학부 68명 중 33명(49%), 의학부 64명 중 29명(45%) 등 50%에 근접하였으나 당시 일본 내/외지의 학교를 막론하고 최고 인기학부였던 이공학부가 50명 중 10명(20%)으로 조선인 비율이 특별히 낮아서 전체적으로는 182명 중 72명으로 40%에 그치게 되었다. 비교대상으로 대만의 다이호쿠제국대학 1941년 입학생 내역을 보면 경성제대의 법문학부에 해당하는 문정학부 33명 중 2명(7%), 이농학부 48명 중 1명(2%), 의학부 19명 중 14명(74%)으로 총 100명 중 17명이 대만인이었는데, 경성제대의 문과[49] 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식민지 조선이라는 압제적인 공간적 배경과는 상이하게, 제국대학의 교수들은 자유주의적 성향의 교수 위주로 초빙되었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압박과 관련이 있는데, 조선총독부는 경성제대에도 간섭하여 식민지와 총독부를 위한 대학으로 만들려 하였다. 이에 저항하기 위해 교수진들은 일본에서 리버럴한 성향을 가진 교수 위주로 초대장을 보냈으며 이는 친총독부 성향과 자유주의적 성향으로 교수진이 나눠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자유주의적 성향 교수들은 학문과 연구의 자유를 주창했으나 식민지의 현실에는 무관심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전시체제 전환과 함께 학문의 자유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바로 사임해버리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대학이 식민지의 목소리에 하나하나 호응하다보면 결국 식민지를 위한 대학이 되고 말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하였다. 학문의 자유와 근대 대학의 자유로움을 부르짖었지만 정작 식민지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만주사변과 함께 일제가 전시체제로 전환되고 난 후에는 경성제대의 학문적 자유로움은 사라지고 식민지 통치기관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게 남게 되었다.
한편으로, 일본 열도 본토가 아닌 식민지에 처음 생긴 대학으로 4년 뒤 1928년 또 다른 일제의 식민지였던 대만 타이베이다이호쿠제국대학(臺北帝國大學)[50]의 설립에도 영향을 주었다.

3. 입학 및 예과



3.1. 입학 시험


구제고등학교가 존재하기는 커녕,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가 각각 소학교와 구제중학교에 못 미치던 상황을 고려해 조선총독부는 고보 졸업생이 경성제국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예과를 설치했고 예과생은 예과 수료 후 본과에 무시험 진학할 수 있었다. 경성제국대학 대학규정에 따르면 학부는 예과수료자를 먼저 입학시킨 뒤(제4조), 예과 수료자를 입학시키고 남은 결원이 있을 경우 1순위로 구제고등학교 및 학습원 고등과의 문과 수료자로 법문학부에 지원한 자, 이과 수료자로 의학부 및 이공학부에 지원한 자를 입학시키고(제5조 1)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발시험을 행할 수 있으며, 그래도 결원이 남는 경우 2순위로 법문학부 선과생 및 선과수료자, 공/사립대학 예과, 고등사범학교, 여자고등사범학교, 고등상업학교, 외국어학교 및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자로서 학부에서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력검정시험의 합격자를 입학시켰다(제5조 2).[51] 경성제대 예과를 수료하고 내지의 제국대학으로 진학한 경우와 이인영의 사례처럼 내지의 구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제대에 진학한 경우가 병존하지만, 90% 이상의 학생이 예과 출신이었으므로 일반적으로 예과 입학이 곧 경성제대 입학으로 인식되었으며 경성제국대학 예과 입시가 바로 경성제대 입시였다.
조선의 최고학부이자 일본 제국의 지배엘리트 육성을 위한 제국대학이었던 경성제대에 입학하는 것은 최고의 영예로 여겨져, 1920년대에 이미 을지로에 사설강습소가 생겼다(사교육의 민족).
오늘날 고교별 서울대 합격생으로 평가받는 것과 유사하게 조선에 소재한 중등교육기관들은 경성제대 예과 합격생 숫자로 그 서열이 매겨졌다. 서울대 사회학과 정진성 교수는 「경성제국대학의 입학 및 졸업 기회의 차등적 배분」에서 일제시대의 경성제대 입시와 고교서열화를 정리한 바 있다.[52]
주로 일본인이 입학하던 중학교뿐만 아니라 조선인 중등교육기관이었던 고등보통학교들 사이에서도 경성제대 예과 합격생 숫자로 서열구조가 형성되었다. 정선이에 따르면 1924~1937년 사이에 입학해 예과를 수료한 전체 조선인 학생 687명 중 경성제일고보가 182명을 배출해 26.5%을 차지하며 최고 명문학교의 지위를 공고히 했고, 이어 경성제이고보가 79명(11.5%)으로 2위, 평양고보 51명(7.4%), 대구고보 38명(5.5%), 청주고보 33명(4.8%), 함흥고보 25명(3.6%), 경성중학(조선인 학생만) 23명(3.3%), 신의주고보 22명(3.2%) 등의 순서로 소수의 학교에서 꾸준히 다수 합격자를 배출하여 명문으로 자리매김했고 중등학교의 위계적 구조화가 이루어져 해방 이후까지 고교서열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53]
1924년 개교 당시 4~5:1 수준이었던 입시 경쟁률은 그 때가 저점이었던 것으로, 1940년대까지 지속 상승하여 12:1을 넘어서는 수준에 다다르게 된다. 개교 당시인 1920년대에는 일본 내지에서도 진학열이 끓어넘치던 시기였기 때문에,[54] 기껏 조선의 최고학부라고 개교했더니 학생은 전부 일본인으로 채워지고 조선인 학생 비율이 너무 낮아지지 않을까 걱정한 조선총독부가 예과제를 채택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서울대학교 개학 반세기사)
아니나 다를까, 치열한 입시 경쟁의 와중에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신문사와 잡지 등 민족언론은 경성제대 설립 직후부터 조선인 입학기회가 낮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여론을 환기했으며,[55] 1934년 경기도의회에서는 조선인 도의원 21인의 찬성으로 조선인 입학비율을 늘려달라는 공식 건의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하였다.[56] 조선인 비율이 너무 낮으니 늘려달라는 여론은 1945년 패전 때까지 계속 나왔다.
입시 문제는 오늘날의 수능처럼 신문에 공개되었다. 역사과 문제 일부만 전재하면 아래와 같다.
  • 1925년
>문1.(총점 100)
>1)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역정책에 대해 쓰시오.
>2) 동주시대의 미술·공예에 대해 쓰시오.
>3) 다음 사항에 대해 아는 대로 쓰시오.
>- 藏人所[57]
>- 藤原隆家(후지와라노 타카이에)[58]
>문2.(총점 100)
>4) 송대의 유학에 대해 쓰시오.
>5) 다음 사항에 대해 아는 대로 쓰시오.
>- 鄭和(정화)
>- 尼布楚條約(네르친스크 조약)
  • 1930년
>(총 100점)
>1. 메이지 시대 조약개정 문제의 경과에 대해 쓰시오.
>2. 헤이안 시대의 미술과 공예에 대해 쓰시오.
>3. 오다 노부나가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존왕한 일들에 대해 쓰시오.
>4. 에도 시대 번주를 뽑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쓰시오.
  • 1931년
>(총 100점)
>1. 파리강화조약 이후 산동문제의 교섭과 해결 과정에 대해 쓰시오.
>2. 지나(중국)의 약도를 그리고, 아래 지명을 표시하시오.
>- 낙양, 장안, 건강, 함양, 개봉, 임안, 연경, 무창
>3. 명대의 기독교 동진(東進)에 대해 쓰시오.
>4. 다음 각 항에 대해 쓰시오.
>A. 개원의 치
>B. 迦膩色迦 王(카니슈카 왕)
>C. 고증학
>D. 임칙서
  • 1934년
>국사(일본사) 총 100점
>1. “건무중흥”에 공을 세우고 근왕한 여러 장수들에 대해 쓰시오.
>2. 세계대전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전투경과에 대해 쓰시오.
>3. 다음 항목들에 대해 설명하시오.
>A. 豊受大神(토요우케오오카미)[59]
>B. 臨濟宗(임제종)
>C. 本朝通鑑(본조통감)[60]

3.2. 예과 제도


[image][image]
예과 교표 및 예과 교사.
당시 일본의 학제는 소학교-중학교(구제)-고등학교(구제)/대학 예과-대학(본과 학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구제고등학교 졸업자는 최고학부인 제국대학이나 관립의대에 진학이 가능했다. 대학 예과#s-2 역시 졸업하면 대학 학부 진학이 가능하였으나,오늘날 의예과와 같이 정해진 대학 본과로 에스컬레이터식으로 진학(무시험 최우선 입학)할 수 있다는 점이 고등학교와 다르다.
2000년대까지 과거 한국 학계에서는 조선인이 구제고등학교를 거쳐 일본 내지의 제국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민지 조선의 우수한 인재를 경성제대에 묶어두기 위해 고등학교 대신 예과제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61] 그러나 2010년대부터 이뤄진 연구로 기존 시각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62] 먼저, 조선인의 내지 대학 진학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수치로 간단하게 반박된다.[63] 와세다대학이나 게이오기주쿠대학 등 사립대학들을 제외하고도 내지의 제국대학에 진학한 조선인 수만도 경성제대를 압도할 정도였던 것이다. 또, 경성제대 예과를 졸업하고나서 내지의 제국대학으로 진학하는 것도 가능했다.[64] 당시 내지 제국대학 입시에서 경성제대 예과, 홋카이도제대 예과, 다이호쿠제대 예과 등 제국대학예과 3개교는 제1고~제8고 등 넘버스쿨(番號校) 8개교, 네임스쿨(地名校) 19개교[65]학습원 고등과 등과 함께 관립 31개 '''구제고등학교'''로 대우받았기 때문이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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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년 당시 고등학교 분포 지도
그리하여 구제고등학교의 특유한 기숙사 생활문화와 스톰, 방칼라 등을 경성제대 예과도 공유하고 있었으며 다른 고등학교들과 교류전인 인터하이를 실시했던 경성제대 예과의 졸업생 역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경성제대 본과에 진학하는 대신 구제고등학교 졸업생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내지 제국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67] 일본제국 전체의 최고학부 중 최고학부였던 도쿄제국대학에서조차 일문학, 영문학, 독문학 전공 지망자 수가 해마다 정원에 미치지 못해서 경성제대 예과 수료생이 지망에 따라 입학할 수 있었다고 한다.[68]
또 조선에 구제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은 조선인들의 내지 진학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제국대학의 지속 증설[69]과 신규 학부 설치[70] 그리고 내지의 관립의전 6곳이 관립의과대학으로 승격하면서[71]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바, 내지의 제국대학들은 의학부 그리고 도쿄제대 各학부와 교토제대 공학부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구제고등학교 졸업생 지원자가 입학 정원에 미달해 입시 경쟁없이 입학이 이뤄지던 상황이며, 특히 도호쿠제대 규슈제대 나고야제대는 신입생 절반 이상을 구제고등학교이 아닌 구제전문학교 출신 등 이른바 '방계입학자'로 채워야하던 실정으로, 예과가 있던 홋카이도제국대학을 부러워했다.[72]
따라서 조선인 유학생도 내지의 구제고등학교를 거쳐 진학한 사례들 외에도 도쿄고등사범학교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 같은 내지의 구제전문학교는 물론이고, 경성법학전문학교나 수원고등농림학교와 같은 조선의 관립전문학교 뿐만 아니라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교토제국대학 입시를 치른 윤동주송몽규 등 식민지의 사립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내지의 제국대학으로 진학하기도 했을 정도였다.[73]
1919년부터 대학 설립을 추진한 조선총독부는 조선에 구제고등학교가 부재한 현실을 감안하여 1922년 '조선제국대학 창립준비위'를 공식 발족할 때 예과 설치 방안을 확정했다. 조선에 앞서 구제고등학교가 없었던 홋카이도에 1918년 삿포로농학교를 모체로 홋카이도제국대학을 설치하면서 예과를 둔 것을 참고하여, 조선총독부는 본토의 제국대학 입시가 과열된 상황에서 내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일본인 학생이 쇄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선인의 경성제대 진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74] 본과 개설에 앞서 경성제대 예과를 먼저 설치했다.[75] 물론 당시에도 '고등학교'가 아닌 '제국대학예과'가 설치되는 데 논란이 있었으나 경성제대 초대 예과부장 오다(小田省吾)는 2년 동안 이수하는 학과목이나 그 관제는 물론 예과부장(고등학교주사), 교수, 조교수, 생도감 등의 제도와 설비와 편성, 교원, 교과서 등은 모두 대학령에 의거한 고등학교 고등과의 규정을 습용한 것으로 경성제국대학 예과는 내지의 고등학교의 그것들과 동일하다고 설명하였다.
[image]
경성제국대학 예과 교직원 및 생도 일동 단체사진
1924년 개교 당시 경성제대 예과는 2년제로 출발했는데[76] 당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의 인터뷰에 따르면 본토의 구제고등학교가 구제중학교 4년 수료자에게 입학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 것과 다르게 경성제대 예과 입시는 구제중학교(고등보통학교 포함) 5년 과정을 마친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되므로 2년제로 개교한 것이라고 하였으나,[77]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총독부의 누적된 재정적자 문제에다 경성제대 설립에 따른 막대한 예산부담(당시 조선총독부 예산 총액의 1/3에 상당)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재학연한 차이 때문에 경성제대 예과의 위상이 그에 상응하는 내지의 구제고등학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1934년부터 경성제대 예과는 구제고등학교와 동일한 3년제로 개편됨과 동시에 구제중학교 5년 과정 졸업생뿐 아니라 4년 수료자에 대해서도 입학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늘어난 재학연한은 전쟁이 격화되고 1943년 일본제국이 내지의 구제고등학교를 2년제로 단축하면서[78] 경성제대 예과도 함께 2년제로 회귀하게 된다. 다만 이 때는 일제가 전시체제하에서 국민총동원 및 총력전을 위해 취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관공립/사립대학과 일본육군사관학교(본과 2년이 1938년 1년 8개월로, 1941년 1년으로 단축), 일본해군사관학교(수학 기간이 본래 3년 8개월이 1941년부터 2년 4개월로 단축)까지 모든 학교들이 마찬가지로 수학 기간이 단축되던 상황이었다.
예과는 문과와 이과로 구성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문과는 법학과 진학반, 문학과 진학반으로, 이과는 단일반으로 구성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문학과 진학반에서 적지 않은 수의 학생이 법학과에 진학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79] 예과의 재학연한이 3년제로 늘면서 이와 같은 구분 대신, 학과 진학과 무관하게 외국어(영어, 독일어)로 반을 구분하였다. 30년대 말 이공학부 설치가 결정되면서, 이과도 이공학부 진학반과 의학부 진학반, 2개의 반으로 분리되었다.
조선에서 가까운 규슈에서는 규슈제대 이외의 타 제국대학보다 경성제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는 일본인 학생 중 상당수가 규슈 출신일 정도로 다수가 진학했다고 한다. 경성제국대학 예과의 1924년~1943년 신입생들의 본적지 통계자료에 따르면,[80] 도도부현 순위는 1위 경기도(경성부 포함) 290명, 2위 후쿠오카현(福岡) 204명, 3위 야마구치현(山口) 162명, 4위 히로시마현(廣島) 118명, 5위 가고시마현(鹿兒島) 115명, 6위 충청남도 110명, 7위 나가사키현(長崎) 107명, 공동 8위 평안남도경상북도 101명, 10위 함경남도 100명, 11위 오이타현(大分) 97명, 12위 도쿄도 93명, 13위 구마모토현(熊本) 91명, 14위 사가현(佐賀) 88명, 15위 평안북도 87명(이하 생략)이다. 이를 보면 상위 등수에 후쿠오카(2위), 가고시마(5위), 나가사키(7위), 오이타(11위), 구마모토(13위) 사가(14위) 등 규슈의 각 지방[81]이 포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규슈에 가까운 야마구치(3위), 히로시마(4위)가 합격자를 다수 배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인연에서 비롯되었는지, 경성제대와 규슈제대는 매년 축구부 시합을 포함해 정기전을 개최하는 밀접한 관계였다고 한다.[82]
예과 건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번지, 청량리역 북쪽에 위치하였는데, 1966년까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의예과(2012년 3월부로 의과대학으로 소속변경) 건물로 사용되었다. 1975년 서울동산병원에 매각되었다가 1999년 병원이 폐원하면서 상가 건물로 쓰였으며, 2007년부터 한림대 의대가 강의실, 세미나실로 이용하였으나 결국 2015년에 철거되었다.링크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우거져 청량한 느낌을 줬다는 교사 뒷편의 소나무숲은 아파트 단지로, 정문 자리는 치과, 안과, 부동산, 비만클리닉, 고시학원 등이 밀집한 복합상가로, 운동장 자리는 세무서로 바뀌어 있다. 붉은 벽돌과 아치형 입구가 인상적인 예과 본관 건물은 철거 때까지도 원형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4. 학과 교과 과정


1943년 기준. 단 이공학부는 1941년 기준.

4.1. 법문학부 법학과


'''법문학부'''는 크게 법학 계통과 문학 계통으로 구분된다. 법문학부라는 단과대학 형태를 갖게 된 것은 각 학문 분야 교수들의 파벌주의를 막고 학부 졸업생이 자기 전공 분야에 편중된 지식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는데, 당시에는 도호쿠제국대학에서 최초로 법문학부 형태의 단과대학을 운영하고 있었다. 설립 초기 법문학부에 법률, 정치, 문, 사, 철 다섯 학과를 두었으나, 학부 개설 이듬해인 1927년 법률학과와 정치학과를 법학과로 통폐합하여, 결과적으로 법학과, 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네 학과가 법문학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법학과는 법률, 정치, 경제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학과로 본토 도쿄제국대학교토제국대학의 법학부 법률학과, 정치학과, 경제학과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세부전공 없이 단일 학과로 운영되었고 졸업생 모두 법학사 학위를 수여하였으나, 1935년부터 전공이수코스를 제1류(순수법학, 사법학), 제2류(정치학, 공법학), 제3류(경제학)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이 경우에도 역시 학위는 법학사로 똑같이 나왔다.
  • 헌법/행정법1; 총론/행정법2: 각론/
  • 민법1: 총칙/민법2: 물권법/민법3: 채권총론/민법4: 채권각론/민법5: 친족법, 상속법/
  • 상법1: 총칙, 상행위법/상법2: 회사법/상법3: 어음법, 수표법/상법4: 보험법, 해상법/
  • 민사소송법 1: 총칙, 판결수속/민사소송법2: 집행, 집행보전수속/파산법/
  • 형법1: 총론/형법2: 각론/형사소송법/사회법/국제공법1: 평시법/국제공법2: 전시법/국제사법/
  • 법철학/동양법제사/서양법제사/로마법 1:사법/로마법2: 공법/법의학/
  • 정치학/정치학사/정치사/외교사/
  • 재정학/경제원론/경제학사/경제사/화폐금융론1: 화폐론/화폐금융론2: 금융론/
  • 경제정책1: 농업정책/경제정책2: 상공정책/사회정책/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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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과 제1류 이수 규정
    • 전공필수 19단위
      • 헌법/민법1~4/상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법철학/로마법1/경제원론/강독연습 1단위/연습 또는 특강 1단위
    • 선택과목 다음 과목 중 8단위
      • 행정법/민법5/파산법/사회법/국제공법/국제사법/동양법제사/서양법제사/로마법2/법의학/정치학/재정학/화폐금융론1 또는 2/경제정책 1 또는 2/연습 또는 특강 1단위
  • 법학과 제2류 이수 규정
    • 전공필수 19단위
      • 헌법/행정법/민법1~3/형법/국제공법/정치학/정치사/외교사/재정학/경제원론/경제정책1 또는 2/사회정책/강독연습 1단위/연습 또는 특강 1단위
    • 선택과목 다음 과목 중 8단위
      • 민법4/민법5/상법/사회법/법철학/동양법제사/서양법제사/로마법/정치학사/화폐금융론1 또는 2/경제정책(단 전공필수로 이수한 것은 제외)/통계학/연습 또는 특수강의 1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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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민법1~4/상법1~3/정치학/재정학/경제원론/경제사/화폐금융론1 또는 2/경제정책/사회정책/통계학/강독연습 1단위/연습 또는 특강 1단위
    • 선택과목 다음 과목 중 8단위
      • 행정법/민법5/상법4/형법/사회법/국제공법/국제사법/법철학/동양법제사 또는 서양법제사/정치학사/정치사/외교사/경제학사/화폐금융론(단, 전공필수과목에서 이수한 것은 제외)/연습 또는 특강 1단위


4.2. 법문학부 문학과


문학 계통에 해당하는 문학과, 사학과, 철학과는 세부 전공을 개설하였다. 세부 전공으로는 국어학/국문학(일어학/일문학에 해당), 조선어/조선문학, 지나어/지나문학, 영어/영문학, 국사학(일본사학에 해당), 조선사학, 동양사학, 철학/철학사, 종교학/종교사, 미학/미술사학, 윤리학, 교육학, 중국철학 등이 존재하였다. 일제 패망 직전인 1943년에는 문학과, 사학과, 철학과를 문학과로 통폐합하였고, 세부 전공으로 사회학을 새로 개설하였다. 이들 학과는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의 설립 목적으로 언급한 조선학 연구와 만선사관의 확립을 담당한 학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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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학과에 속한 과목/문학과에 속한 과목 11단위 중 3단위를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하여 법학과 과목으로 채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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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학 강의 및 연습/심리학 실험연습
    • 생리학, 정신병학 중 1/문학과에 속한 과목/문학과에 속한 과목 9단위 중 별도로 정한바에 의하여 법학과 과목으로 채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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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학 종교사 강의 및 연습/문학과에 속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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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학 강의 및 연습
    • 문학과에 속한 과목/문학과에 속한 과목 12단위 중 6단위에 한하여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하여 법학과 과목으로 채울 수 있음.
  • 미학미술사전공 이수규정
    • 미학 미술사 강의 및 연습
    • 문학과에 속한 과목.
※영문과 학생은 영어를 제외한 독어, 불어 중에서 하나를, 타 전공 학생은 영어, 독어, 불어 중 하나를 택하여 이수해야 한다.


4.3. 의학부


'''의학부'''는 문학과 등과 같은 세부 전공은 없었으나, 생리학 등 교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문학 계통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조선의 풍토병, 기생충학 등이 의학부의 주 연구대상이었다. 의학부가 본토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경성제대의 타 학부에 비해 의학부는 본토 출신 일본인 입학생이 많은 편이었다.
  • 해부학: 계통해부학/조직학/해부학실습/조직학실습 및 현미경사용법/태생학/국소해부학
  • 생리학: 생리학/생리학실습
  • 의화학: 의화학/의화학실습
  • 미생물학: 미생물학/기생충학/미생물학 기생충학 실습/면역학 및 실습
  • 약리학: 약리학(처방학 포함)/약리학 실습
  • 병리학: 병리총론/병리각론/부검시설/병리조직학실습/병리해부실습
  • 위생학예방의학: 위생학 예방의학
  • 법의학: 법의학
  • 내과학: 진단학 및 실습/내과각론 및 임상강의/외래환자 임상강의
  • 외과학: 외과학총론/붕대실습/외과각론 및 임상강의/외래환자 임상강의/외래수술 실습
  • 정형외과학: 정형외과학 임상강의/외래환자 임상강의
  • 산부인과학: 산과학, 부인과학/산부인과 임상강의/외래환자 임상강의/산과모형 실습
  • 피부비교기과학: 피부과학/비뇨기과학/피부과, 비뇨기과 임상강의/피부과, 비뇨기과 외래환자 임상강의
  • 안과학: 안과학/안과 임상강의/외래환자 임상강의/검안법 및 시기검사법실습
  • 이비인후과학: 이비인후과학/이비인후과 임상강의/외래환자 임상강의/이비인후검사법 실습
  • 소아과학: 소아과학/소아과 임상강의/외래환자 임상강의/종두실습
  • 신경정신과학: 신경과학, 정신과학/신경과, 정신과 임상강의/외래환자 임상강의
  • 방사선의학: 방사선의학/방사선의학 임상강의
  • 치과학: 치과학 및 임상강의
  • 과외 강의: 의학사/의사법제/사회의학/비교해부학/인류학/유전학/의심리학/특별강의

4.4. 이공학부


이공학부는 1920년대 초반 조선제국대학 창립준비위원회의 설립 논의 당시 농학부와 함께 1920년대 후반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경성제대 설립 과정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소모되는 예산과 대공황의 여파로 인해 조선의 병참기지화 정책이 본격화되는 193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군수산업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1938년 예과에 이공학부 진학반 신입생이 입학했고 본과 이공학부는 1941년에 설립되었다. 이공학부에는 물리학과·화학과·토목공학과·기계공학과·전기공학과·응용화학과·광산야금학과 등 7개 학과가 있었다.
먼저 설치되어있던 법문학부는 동숭정[83]에 위치하고 있었고 의학부는 바로 길 건너의 조선총독부의원[84] 자리[85]에 지어졌으나[86] 이공학부는 캠퍼스는 법문학부/의학부와 떨어져 경성부 밖인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87]에 설치되었다. 해방 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사용하다가, 관악캠퍼스로 종합화된 이후 현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사용하고 있다.
1943년부터 광복이 되는 1945년까지 3회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이공학부 1회 졸업생(예과 15회) 42명 중 조선인은 12명이고 2회 9명, 3회 11명 등 총 3회 조선인 32명(일본인 포함시 총 110명)이 이공학부를 졸업하고 이학사/공학사가 되었는데 이 중에는 수학자 이임학, 기계공학자 김희철, 조선공학자 김재근, 전기공학자 한만춘 등이 있었다. 또 해방 당시 경성제대 이공학부에 재학 중이던 조선인 학생은 3학년 25명, 2학년 19명, 1학년 17명 등 총 61명으로 경성제대 이공학부의 조선인 학생은 졸업생과 재학생을 합쳐 총 93명이었다고 한다. 포항공대 장수영 교수 글을 참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과학사 연구의 원로인 서울대 동양사학과 이성규 교수의 논문 이공학부를 중심으로 본 경성제국대학의 식민사적 의미를 참조.[88]
광복 후에는 이공학부 이학계열은 법문학부와 합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89]이 되었다가 1975년 관악캠퍼스 종합화 당시 인문대, 사회대와 분리되며 오늘날의 자연과학대학이 되었다. 이공학부 공학계열은 조선총독부 소관 관립 구제전문학교였던 경성고등공업학교[90]와 통합되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으로 재탄생하였다.
  • 공통 개설과목
    • 수학1~2/수학특강/수학연습1~2/수학특강연습/
    • 응용역학/응용역학개론/응용역학연습/응용역학개론연습
    • 응용물리/응용물리학연습1~2/응용열역학1~2/
    • 광물학/지질학/광물학실험/지질학실험/지질실습/
    • 분석화학1~4/분석화학실험1~2/
    • 기술학1~2/화약학 및 실험/화학병기학/건축학개론/조병학개론/공업경제/철학개론
  • 물리학과 개설과목
  • 화학과 개설과목
    • 무기화학1~2/무기화학실험/무기화학특강
    • 물리화학개론/물리화학개론실험/물리화학 1~2/물리 화학 실험/물리화학 특강
    • 유기화학1~2/유기화학실험
    • 콜로이드화학/생물화학/콜로이드화학실험/화학특별문제연구 및 논강/화학외국어 연습
  • 토목공학과 개설과목
    • 석공학/철근콘크리트/철도공학1~2/도시철도/교량공학1~2/하해공학1~2/상수도공학/하수도공학/수리학/토목재료/측량학1~2/시공법/도시계획/교량미학/관개배수/도로가로/토목행정법/토목공학개론/토목기계/발전수력/세균학 및 수질시험법/방재공학/토목공학제도/석공학제도/철근콘크리트제도/철도 계획/교량계획1~2/하해공학 계획1~2/상수도 계획/하수도 계획/토목재료시험1~3/측량학실습1~2/하해공학실습
  • 기계공학과 개설과목
    • 기계역학/기계공작법/공작기계/실험기계공학/수력학 및 수력기계/수차/펌프/열기관 일반/증기터빈/내연기관/기계설계개요/기계설계1~2/유체역학/내연기관특강/자동차공학/항공기 일반/선박용 기관/철도차량/조중기/소웅기 및 압축기/냉동기 및 냉동법/방적기계/난방 및 환기/원동소설계/기계제도개요/기계제도1~2/기계공작법실습/재료강약실험/기계공학실험1~2/기계공학실습/기계공학논문논강
  • 전기공학과 개설과목
    • 전기자기학/교류이론/전기회로이론/전기계기 및 측정법/방전현상/고전압공학/일반전기공학/전기기계기구1~2/전기기계설계법/전기공학시험법/발전공학/전력전송/전력분배/전등조명 및 전열/전기철도/유선통신/방송통신/전자공학/무선통신1~2/전기재료/음성공학/전기응용공학 및 논강/전기법규/전기공학실험1~3/전기공학연습1~2/전기기계제도/일반전기공학실험
  • 응용화학과 개설과목
    • 응용화학1~5A/응용화학1~5B/화학공업1~2/응용화학실험1~5/응용화학계획제도/응용화학논강
  • 광산야금학과 개설과목
    • 채광학1~2/광산기계학/선광학/전광학/광상학/광산측량학/광산위생학/광산법규/재료운반/야금학개론/야금학/철야금학1~2/야금기계학/합금학/제조야금학1~2/금속조직학/금속재료/채광학실험/선광학실험/광상학실험/광산측량실험/광산실습1~2/야금학실지연습1~2/금속조직학실험/시금학실험1~2/야금학실험1~4/야금학계획 및 제도

4.5. 박사 과정


제국대학령 제3조는 제국대학에 대학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따라서 각 제국대학에는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만 제국대학 이외의 대학들을 규율하는 대학령은 제3조 제1항에서 "학부에는 연구과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수개의 학부를 설치한 대학에 있어서는 연구과 간의 연합협조를 위하여 종합하여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다. 구제 관립단과대학에는 연구과를 두는 경우가 많았다. 어쨌든 제국대학에는 대학원이 있었고 경성제국대학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경성제국대학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두었는데 당시에는 '석사' 학위가 없었다.[91]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를 받고 대학에 남아 박사 과정에 등록해야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 등록 중인 사람을 '연구생'이라 불렀다. 연구생 자격은 구제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구제전문학교 졸업자도 쌍방 추천[92]을 받으면 얻을 수 있었다[93]. 다만, 대학 졸업자와 전문학교 졸업자의 연구생 신분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 졸업자는 부수(副手)에 임했지만, 전문학교 졸업자는 부수보(副手補)에 임했다.
이렇게 박사 과정에 등록하면, 무보수 연구생으로 공부를 했는데,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까지 보통 5~7년 가량 소요되었다. 이러한 박사 과정을 통해서 학위를 받는 사람들은 각 학부마다 매해 50~60명 정도였다. 그런데 조선인의 경우에는 각 학부 별로 1~5명 정도가 박사 학위를 받았고 10명이 넘는 해는 드물었다.
참고로, 의학부의 박사 학위 논문 대부분은 현재 한국의사학회(醫史學會)에 소장 중이며, 특정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다. 2010년대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시 논문들은 학부 레포트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들이지만, 당시 일본 본토 의학계에서 주목한 논문도 있었다. 오늘날의 잣대가 아닌 당시의 학문 발달 수준의 기준에 볼 때 상당한 수준의 것들이었다.

4.5.1. 해방 박사


경성제국대학 관련 통계를 찾다보면 1945년에 유독 많은 박사 졸업자를 볼 수 있는데, 이때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해방 박사'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일제 패망 이후 경성제국대학이 경성대학으로 개편되고 미군정 교육 당국이 학교를 접수했지만, 학교 내에서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거나 학교에서 중요 보직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인 교직원들은 여전히 출근하면서 조선인 교직원들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다.
미군정은 11월 5일 대학의 모든 일본인 교직원을 파면하였는데, 이 파면 직전에 교수들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사람들에게 모두 박사 학위를 내주었다. 일본인 교수들이 이제 일본으로 아예 돌아가야 하는 마당에 지도하던 학생들에게 학위나 주고 가자고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당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논문의 형식만 갖추어 제출하면 요식적인 디펜스 토의 과정을 거치는데 내용의 질적 수준과 관계 없이 논문이 바로 통과 되었다고 한다. 특히, 의학부의 경우에는 논문 심사에서 탈락한 이들까지 소급해서 학위를 주었기 때문에 조선인 75명을 포함해서 156명에게 박사 학위를 남발했다.[94]
이 당시 해방 박사 학위를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건국대학교를 설립한 유석창인데, 유석창 본인도 뒷날 '자신의 논문은 미완성품이며, 쓰자키(津崎) 교수가 베풀어준 선물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박사 학위를 높게 평가하지 말 것을 당부한 바도 있다.

5. 8.15 광복 이후 재편



5.1. 1945년 해방 이후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자, 익일 조선인 교직원[95], 학생들을 중심으로 '경성대학 자치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교문 앞에 붙은 경성제국대학 명판의 '제국'을 지우고 '''경성대학'''으로 이름을 바꿔달았다. 이후 각 전문학교에 근무하던 명망있는(특히 경성제대를 졸업한) 조선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1945년 9월 미군은 한반도 이남을 점령하여 진주하면서 맥아더 포고령을 통해 일본제국조선총독부가 행사하던 모든 정부 권한을 접수하였으며, 미군정청은 업무개시와 동시에 학무국을 두고, 구 경성제대의 행정 사무를 접수하였다.
1945년 9월 10일에는 경성제국대학 명의의 마지막 졸업식이 거행되었다.[96] 이후 미군정 포고령에 따라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떠나 귀국하면서 일본인 교원 및 학부생들은 내지의 제국대학으로 전입/전학하였고,[97] 경성제대 예과 생도들은 내지의 각 구제고등학교로 전학하였다(참조)[발췌번역].[학교별전입학인원]
이어 1945년 10월에는 경성제국대학(경성대학)의 명칭이 서울대학으로 변경되었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16일 반포된 법령 제15호를 통해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을 '''서울대학'''으로 변경하였다. 이 법령이 경성제대의 명칭을 서울대학으로 변경한 것이다, 아니다 경성대학으로 변경한 것이다[98] 여부를 두고는 논란이 있는데, 당시 남조선에서 주권을 행사하던 미군정에서는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영문을 기준으로 했고, 영문으로는 서울이든 경성이든 둘 다 '''Seoul'''이었으므로 서울대학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다만 '''경성제대'''(약칭 '''성대''')가 설립되고 20년 이상 지나 굳어진 상황에서 한 순간에 서울대학으로 개칭되지는 않았고, 당시 신문 기사에서도 '경성대학'과 '서울대학'이 혼용되었다.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5호'''

제1조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은 자(玆)에 차(此)를 '''서울대학'''이라 변경함

제2조 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제3조 본령은 1945년 10월 16일 야반[99]

에 효력을 생함

1945년 10월 16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A. B. 아놀드


1945년 10월 미군정은 경성대학의 총장과 학부장을 임명하여 학부별로 점차 수업을 개시하였다. 이에 앞서, 9월부터 미군정 학무국은 대학교수 희망자의 서류를 접수하여 인선에 들어가 법문학부는 12월에 한국학자 27명이 교수, 조교수로 임명되었다. 이들 27명의 출신을 보면 경성제국대학 출신이 11명[100]으로 최다였고 도쿄제대 4명[101], 교토제대 3명[102], 규슈제대 1명[103] 등 제국대학 출신이 19명으로 70%였다. 기타 8명도 도쿄상대 1명[104]와세다대학 5명[105]으로 일본 이외 지역에서 공부한 사람은 2명[106]에 불과했다.
1945년 말에는 경성대학 명의로 예과 신입생을 모집하였다.[107] 1946년 7월에는 경성대학 명의로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이들은 유일하게 경성제국대학도 서울대학교도 아닌 경성대학 출신이 되었다.[108]

5.2. 서울대학교의 시작



1946년 8월 22일 군정법령 제102호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이 공포되면서 경성대학(서울대학)은 해체되고, 경성제국대학의 대학 캠퍼스, 캠퍼스 건물, 도서, 여러 기자재 등을 비롯한 물적 자산은 서울대학교로 계승되었다. 기존 경성제국대학 자리에서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후에도 경성제국대학과의 물적 연속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가령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방대한 '''구간서고''' 역시 제국대학 시절의 장서가 그대로 이관된 것이고,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는 옛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위치하고 있던 종로구 연건동 대학로에 아직까지도 자리잡고 있다.
일본제국과 엮이는 게 어지간히 신경쓰였는지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는 1946년을 개교년도로 삼고, 서울대학교의 공식 발표는 1946년 폐교된 경성대학 등 10개의 학교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그 통합된 학교 중 '''대학'''은 경성제국대학이 유일했고, 나머지 9개 학교는 전문학교중학교[109]를 전신으로 한다. 서울대학교가 경성대의 역사를 쉬쉬하는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국민 여론도 매우 나쁜데다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인데, 남의 나라의 대학인 제국대학의 후신임을 공공연하게 인정한다는 것이 국가적인 위신 차원에서 문제도 직결되기 때문.[110] 대만국립타이완대학이 일제강점기 대북제국대학의 후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111]
서울대학교의 입장이 어떻든 간에, 역사적으로 서울대의 전신이 경성제대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으로 세간에서 경성제국대학을 서울대학교의 전신으로 보는 인식도 상당히 높으며, 통합 후 서울대학교가 신생 대한민국에서 최고 학부 자리를 차지하면서 경성제대 출신 동문들도 서울대 동문회에도 참가하며 서울대를 모교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원래 경성제대 출신자들은 서울대학교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경성제국대학이 '''조선 유일의 최고 학부'''였던 데 비해, 국대안으로 통합된 서울대학교에는 당시에 격이 떨어진다고 보던 중학교(구제)[112]전문학교(구제)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
이렇게 종합대학으로서 '서울대학교'라는 정체성은 사실상 1974년 관악캠퍼스 조성까지는 굉장히 미약한 것에 불과했다. 다만 이런 과도기가 지나고 '서울대학교'라는 한국식 위계 질서의 정점이 수립되고, 경성제대 출신자들도 모교를 사실상 서울대학교라고 여겨도 본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종합대학으로서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은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경성제대를 부정하면서도, 조선 유일, 최고학부라는 상징성은 놓치고 싶지 않은 서울대학교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은근슬쩍 서울대학교의 '개학연도'를 끌어올리는 시도와 무관하지 않다.

5.3. 인적 교체


광복일본인 교수들이 모두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거의 대부분의 교수진이 공석이 되었다. 거의 대부분이 도쿄제국대학 출신이고 일부 교토제국대학 출신 소수가 있었던 경성제대의 일본인 교수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고 나서[113] 이들의 자리는 대부분 여러 제국대학 출신 조선인들로 채워졌으며 제도적으로도 미국식 학제로 바뀌었다.
1945년 10월 미군정은 경성대학의 총장과 학부장을 임명하여 학부 수업을 재개했는데, 이에 앞서 9월부터 미군정 학무국은 유진오, 조윤제, 백낙준, 백남운, 이병도 5인으로 하여금 교수 인선을 담당하게 하여[114] 12월에 한국학자 27명을 경성대학 법문학부 교수, 조교수로 임명하였다.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 명의로 1945년 12월 24일부 발령된 미군정청 임명사령 제56호에 따르면 법문학부의 교수진은 다음과 같았다. 유진오(헌법), 서재원[115](민법), 윤동직[116](형법), 이태진(행정법), 이종갑[117](상법), 김갑수(국제사법), 윤행중[118](경제학), 최호진[119](경제사), 백남운(재정학), 박극채[120](화폐학), 강정택[* 1907년 울산 출신으로 울산공립보통학교, 대구고등보통학교를 거쳐 일본 제1고등학교를 나와 도쿄제국대학 농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부수로 연구했다. 해방 후 경성대학 법문학부 교수, 제2대 농림부 차관을 역임했으나 6.25 전쟁 때 납북당하고 말았다. 기사 참조.](농업정책), 황도연[121] (통계학), 이희승(조선어학/문학), 조윤제(조선문학), 이숭녕(조선문학), 이양하(영문학), 최정우(영문학), 이인영(조선사), 이병도(조선사), 손진태(조선사), 김상기(동양사), 백낙준(서양사), 박종홍(철학), 안호상(철학), 김두헌(윤리학), 이상백(사회학), 이본녕[122](심리학) 등(법문학부장은 백낙준 겸임).[123] 이들 27명의 출신을 보면 경성제국대학 출신이 11명[124]으로 최다였고 도쿄제대 4명[125], 교토제대 3명[126], 규슈제대 1명[127] 등 제국대학 출신이 19명으로 70%였다. 기타 8명도 도쿄상대 1명[128]와세다대학 5명[129]으로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은 안호상(독일 예나대학), 백낙준(미국 프린스턴대학) 등 2명에 불과했다.
학생 측면에서 법문학부 문학과[130]와 이공학부 이학계열(물리학과, 화학과)는 타 전문학교와 섞임 없이 순수하게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이 되면서 경성제국대학 예과까지 포괄해 경성제대의 인적 구성이 명백하게 계승되었다.(경성제대 물리학과의 해방 전후 참조)
반면 법문학부 법학과는 명목상 경성법학전문학교와 통합되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131] 학생들이 제국대학인 경성제대와 구제대학도 아니로 구제전문학교에 불과했던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섞는 것은 자신들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격렬히 반대하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소속으로의 학적 변경을 거부하고, 경성제국대학의 정통 계승이라 여겨지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소속의 정치학과로 끝까지 남았다. 이 때문에 서울대학교에는 정치학과가 법과대학이 아니라 문리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었고, 1950년대까지 문리과대학 정치학과에서 오히려 법과대학보다도 더 많은 사법고시 합격자가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132] 결과적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실질적으로 경성법학전문학교를 모체로 출범하게 되었고, 경성제대 법문학부 법학과의 계승 자격을 주장하면서 청량리 경성법전 캠퍼스에서 동숭동 경성제대 캠퍼스로 이사를 시도했으나, 법문학부 캠퍼스를 계승하고 있던 정치학과 등 문리과대학 학생들에 의해 실력으로 저지당해 좌절되었고, 결국 법과대학은 동숭동캠퍼스 바로 옆에 있던 방송통신대학 자리로 이사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법과대학 이전 분쟁 참조. 이러한 연유로 다른 전문학교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후신으로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은 서울대 중의 진짜 서울대로 인정받았다고 한다.[133]
그러나 법과대학이 경성제대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고, 극소수지만 법문학부로 진학이 예정되어있던 경성제대 예과의 문과반 수료생 중에서도 상과대학 등 타 단과대학으로 간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서울상대 총동창회 회보인 향상의탑 제165호(2018.12)에 실린 정기준 명예교수의 회고에 따르면 1943년 10월 경성제대 입학생인 조영휘, 서우택, 송겸호, 최형규 등 4명이 경성경제전문학교의 후신으로 여겨지는 서울대 상과대학의 제1회 졸업생으로 졸업하였으며 1945년 4월 경성제대 최후 입학기수인 조철 역시 서울상대 제2회 졸업생으로 기록되어있다고 한다. 해방 이후 국대안 시행 이전까지 경성대학으로 입학한 학생들(대부분은 도쿄제국대학 등 일본의 제국대학 재학생들과 와세다대학, 게이오기주쿠대학 등 일본의 사립대학 졸업을 남겨두고 종전 후 귀국하여 경성대학으로 편입한 학생들) 중에서도 17명이 상과대학 소속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한다. 또 각 단과대학의 초창기 교수진을 보면 경성제대 출신의 교수들이 있는데, 법학과 졸업생도 대부분은 문리과대학 정치학과로 출강했으나, 김증한(민법) 교수처럼 법과대학 교수로 나아가 법대의 기틀을 세운 법학자들도 있다.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는 그 자체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되면서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의학부보다 하위인 구제전문학교급의 '전문부'로 흡수하였고,[* 이는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체제로 대다수 제국대학이 의학전문학교를 모체로 삼아 제국대학으로 승격되었는데, 제국대학에 의학부를 설치하면서 기존의 의학전문학교는 의과대학 부속 전문부(구제전문학교인 의학전문학교에 상당)로 흡수하였다. 일본어 위키백과 제국대학 항목을 참조하면 종전 당시 제국대학들은 경성제대를 제외하고 8곳 모두 예외없이 부속 의학전문부를 두고 있었다.[134] 대만의 다이호쿠제국대학 역시 1936년 의학부를 설치할 때 흡수한 대만총독부 다이호쿠의학전문학교를 1945년 종전때까지 부속 의학전문부로 두고 있었다.
당연히 경성제대 의학부와 경성의전을 통합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경성제대 의학부 출신들에게 의해 장악되었다.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은 전문부로 편입되어 경성제대 의학부 학생과 같은 '의학사' 학위를 받지 못했으며, 경성제대 부속병원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제1부속병원으로 메인병원으로 기능한 데에 반해, 경성의전 부속병원은 서울대 제2부속병원이 되며 찬밥 취급을 받아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또 일본 제국의 戰前 교육학제가 미국식 新학제로 개편되면서 고등교육기관이었던 구제대학 예과 또한 폐지되는데, 경성제대 예과는 문과(법문학부)/이과갑류(이공학부) 과정을 폐지하고 기존의 의학부 진학과정인 이과을류를 남겨 그대로 의예과로 계승하였다.[135][136] 이로 인해 경성의학전문학교 출신 학생들이 격렬히 반발하며 충돌했고, 결국 경성의전 소속이었던 학생들은 경성제대(예과 3년+의학부 4년)과 경성의전의 수학연한 차이만큼 2~3년을 더 다니고 의학사를 받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고 한다.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제1회 졸업생인 명주완 박사는 광복과 동시에 경성대학 의학부 신경정신과학교실 초대 주임교수 겸 경성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의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여, 국대안 시행으로 경성제대 의학부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개편된 이후인 1947년 3월까지 해당 직책을 계속 역임하였다.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이었던 제1부속병원과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이었던 제2부속병원이 행정통합된 시점의 초대 통합병원장인 제4대 서울대병원장 진병호 박사 역시 1932년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외과학교실에서 연구를 계속하여 1937년 경성제대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이다. 서울대학교 역사상 유일한 연임 총장이었던 한심석 교수 역시 1938년 경성제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조수와 전임강사로 연구를 계속하던 도중 광복이 된 1945년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1964년 서울대학교병원장 등을 지내고 의대를 지지기반으로 총장에 당선된 인물이다.
개교와 동시에 설치되어 17~18회 졸업생을 낸 법문학부나 의학부와 달리,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본과는 1941년에 설치되어[137] 3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광복을 맞게 되었다. 그 중 이학계열 2개과[138]가 법문학부 문학과와 함께 경성제대의 정체성이 확실한 문리과대학으로 별도 단과대학을 구성한 것과 달리, 공학계열 5개과[139]는 원래 조선인 학생 수가 적었던 데다가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등과 함께 서울대 공대를 구성하게 되면서 융합되는 모습을 보인다.[140] 서울대로의 통합과정에서 법문학부 법학과가 경성법전을 물적으로 계승하는 법과대학을 보이콧하고 문리대 정치학과로 옮겼던 것과 달리, 공릉동의 경성제대 이공학부 캠퍼스가 인접한 경성광전을 포함하여 서울대 공과대학 캠퍼스가 되면서 경성제대 이공학부 공학계열 재학생들은 자연스레 서울대학교 공대 소속으로 변경되어 학업을 계속하였다.
자교 졸업생이 교수로 배출될 만큼 시간이 많이 허락되지 않았던 만큼,[141] 광복 직후 공과대학의 교원은 거의 대부분이 일본 내지의 제국대학 출신이었고 경성고공, 경성광전 출신들도 있었다. 1, 3대 김동일 학장은 도쿄제국대학 응용화학과, 2대 리승기 학장은 교토제국대학 공업화학과, 4대 황영모 학장도 교토제국대학 기계공학과 출신이었으며 5대 이균상 학장은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 졸업 후 1925년부터 조선총독부에서 일하면서 경성제대 법문학부와 의학부 본관 건축에 참가한 인물이었다.[142] 다만, 학과 차원에서 살펴보면 공대에서도 경성제국대학으로부터의 인적 연속성도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1995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제7호로 선정된 인물로서 조선해양공학과의 창립자라 일컬어지는 김재근 교수는 1938년 경성제대 예과에 입학하고 1941년 3월 이공학부로 진학한 경성제국대학 기계공학과 1회 졸업생[143]으로 인천의 조선기계제작소에서 근무하다가 해방 후 이시형 박사에게 스카웃되어 한국해양대학교의 교수로 근무하던 중에 서울대 공대 4대 학장 황영모 교수가 찾아가서 1949년 3월 조선항공학과 교수로 영입한 인물이다. 그는 유일한 조선공학 담당 교수로서 기계공학의 응용분야인 조선항공공학에서 조선을 별도의 분과로 독립시켰다.
2000년대부터 일제시대를 재평가하는 사조가 과학사학계에서도 대두하였고, 서울대 역사연구소장 이성규 교수(동양사학과)는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의 식민사적 의의」에서 "경성제국대학의 이공학부의 수준은 매우 높았다.”며 “경성제국대학이 3회에 걸쳐 배출한 졸업생 중 조선인 이공학부 졸업생은 37명으로 이들은 해방 후 신생 독립국의 엘리트로서 대학교육건설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5.4. 학부 전공 개편


경성제국대학의 법문학부, 이공학부, 의학부가 서울대학교법과대학[144],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으로 이관되었다.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1류(법학전공)

법학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2류(정치학전공)

정치외교학부
법학과 3류(경제학전공)

경제학부
문학과 사회학전공

사회학과
철학과 심리학전공

심리학과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문학과 국어국문학전공

일어일문학과에 해당하나 광복 후 국립서울대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폐과됨
문학과 조선어조선문학전공

국어국문학과
문학과 지나어지나문학전공

중어중문학과
문학과 영어영문학전공

영어영문학과
문학과 독어독문학전공

독어독문학과
문학과 언어학전공

언어학과
사학과 국사학전공

일본사학과에 해당하나 광복 후 사학과로 통합되었다가 3사과로 나뉘며 현재의 동양사학과로 흡수
사학과 조선사학전공

국사학과
사학과 동양사학전공

동양사학과
철학과 철학철학사전공,
철학과 지나철학전공,
철학과 윤리학전공

철학과
철학과 종교학종교사전공

종교학과
철학과 미학미술사전공

미학과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수리과학부
물리학과

물리천문학부
화학과

화학부
생물학과

생명과학부
지질학과

지구환경과학부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건설환경공학부
기계공학과

기계항공공학부
광산야금학과

재료공학부,
에너지자원공학과
전기공학과

전기정보공학부
응용화학과

화학생물공학부
'''경성제국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과 이과

의예과
의학부

의학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부속병원 산파 및 간호부 양성소

간호학과

6. 관련 인물



6.1. 역대 총장


  • 초대: 아리요시 주이치 (有吉忠一, 1924년 5월 ~ 1924년 7월)
  • 2대: 시모오카 주지 (下岡忠治, 1924년 7월 ~ 1925년 11월)
  • 3대: 유아사 구라헤이 (湯浅倉平, 1925년 12월 ~ 1926년 4월)
  • 4대: 핫토리 우노키치 (服部宇之吉, 1926년 4월 ~ 1927년 7월)[145]
  • 5대: 마쓰우라 시게지로 (松浦鎮次郎, 1927년 7월 ~ 1929년 10월)
  • 6대: 시가 기요시 (志賀 潔, 1929년 10월 ~ 1931년 10월)
  • 7대: 야마다 사부로 (山田三良, 1931년 10월 ~ 1936년 1월)
  • 8대: 하야미 히로시 (速水滉, 1936년 1월 ~ 1940년 7월)
  • 9대: 시노다 지사쿠 (篠田治策, 1940년 7월 ~ 1944년 3월)
  • 10대: 야마가 노부지 (山家信次, 1944년 3월 ~ 1945년 8월?)
  • (직무대행): 백낙준 ( 1945년 8월? ~ 1946년 8월?)[146]

6.2. 교원


  • 일본인 교수
    •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1882~1940): 왠지 '소창진평'이라는 한국식 음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대 일본어 및 한국어를 전공한 언어학자. 만요가나이두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역사상 최초로 향가 해석의 시도를 완료한 사람인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어 양주동이 크게 뜯어고쳤다. 그리고 또 한국어 사투리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기도 했다.
    • 이마니시 류(今西龍, 1872~1935): 도쿄제대에서 동양사를 전공하였으며, 경성제대 사학과 교수와 교토제대 사학과 교수를 겸임하였고 조선총독부 부설 조선사편찬위원회(1922) 및 조선사편수회(1925)에서 편찬위원/편수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한국 고대사(주로 신라사)를 연구하여 여러 연구 논저를 내놓았고, 조선에 대하여 큰 애착심을 가져서 자신의 아들 중 하나에게는 김춘추의 이름을 따서 짓기도 하였고 장례식 역시 조선의 전통 장례 방식으로 치룰 정도였다. 역사 연구에 있어서는 단군에 대해서 역사가 아닌 신화로 보며 부정했고 또 삼국사기 초기기록에 대해서도 연대가 일부 앞당겨 졌다고 보았고 임나일본부설에 대해서도 긍정했다.[147] 한편 이마니시는 당대에 이나바 이와키치(稲葉岩吉) 등을 위시로 한 만선사관(滿鮮史觀)론자들과 달리[148], 고구려를 한국사로 보았다.
    • 모리 다메조
    • 다카하시 토오루
    • 하나무라 요시키
  • 조선인 교수[153]
    • 윤일선(尹日善): 교토제국대학 출신으로 한국 최초의 병리학자이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1928년 3월 30일 ~ 1929년 4월 18일 재임.
    • 고영순(高永珣): 오사카 의과대학을 나왔다. 경성제대 의학부 강사로 있던 중 1928년 12월 24일 ~ 26일 조교수로 재임. 서울 정동에서 내과의원을 개업하여 운영했다.[149] 임명재[150], 심호섭[151]과 함께 당대 3대 내과 의사로 손꼽혔으며, 해방 후에 윤일선과 함께 '건국의사회'에 참여한 바 있다.
    • 윤태동(尹泰東):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철학과를 나왔다. 1934년 7월 25일부터 1934년 11월 17일까지 재임하면서 예과에서 독어를 가르쳤다. 나중에 만주국 간도성장 역임.
    • 김종원(金鍾遠): 도쿄제국대학에서 지질학을 전공하였다. 당시 이공학부에 지질학과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1944년 김종원이 강사로 임명되었고, 1945년 7월 13일 교수로 임명되었으나 곧 해방을 맞게 된다. 해방 당시 유일한 조선인 교수. 해방 후 경성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경성대학이 1946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에 흡수돼 국립서울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다가 1947년 1월 급환으로 별세하였다.[152]

6.3. 조선인 동문


  • 유진오 - 예과 1회(1924년) 문과 수석, 법문학부 법학과 1929년 졸업 수석, 법문학부 조수 및 예과 강사(1929~1933년). 전 고려대 총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헌법). 특히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주도하였다.
  • 강성태 - 예과 1회(1924년), 법문학부 법학과 1929년 졸업. 제1공화국 재무부 차관, 상공부 장관, 한국무역협회 회장 역임. 전 국회의원.
  • 주병환 - 예과 1회(1924년), 법문학부 법학과[154] 1929년 졸업. 전 매일신문 사장, 국회의원. 사조그룹 창업주 주인용의 사촌형.
  • 조윤제 - 예과 1회(1924년), 법문학부 문학과(조선어문학전공) 1929년 졸업, 법문학부 조수(1929~1932년). 경성사범학교 교유(1932~1939년), 경성대학 법문학부장(1945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국문학).
  • 최창규 - 예과 1회(1924년), 법문학부 문학과(지나어문학전공) 1929년 졸업. 1930~1931년 중국 상하이 거주하며 동아일보에 여행기 장강만리 기고. 서울사대부속중학교 교장.
  • 이종수 - 예과 1회(1924년), 법문학부 문학과(영어영문학전공) 1929년 졸업, 동대학원 수료. 미국 유학을 거쳐 조선일보 기자, 경성사범학교 교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교육대학원장.
  • 이재학 - 예과 1회(1924년), 법문학부 문학과(영어영문학전공) 1929년 졸업. 제헌 국회의원, 전 국회부의장.
  • 신석호 - 예과 1회(1924년), 법문학부 사학과(조선사전공) 1929년 졸업. 조선사편수회 수사관 역임, 고려대학교성균관대학교 교수, 영남대학교 대학원장, 국사관(현 국사편찬위원회) 관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한국사).
  • 김계숙 - 예과 1회(1924년), 법문학부 철학과 1929년 졸업. 경신학교 교사(1929~1939년), 도쿄제국대학 대학원(1939~1942년), 중앙중학교 교사(1942~1945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철학과 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서양철학).
  • 임석재 - 예과 1회(1924년), 법문학부 철학과(심리학전공) 1930년 졸업. 평북 선천 신성학교 교사(1931~1942년), 양정중학교 교사(1942~1945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1946~1967년). 한국심리학회 회장, 한국문화인류학회 회장. 1994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
  • 명주완 - 예과 1회(1924년),[155] 의학부 1930년 졸업, 약리학교실 조수(1930~1934년), 신경정신과학교실 조수(1934~1937년)등을 거쳐 1938년 교토제국대학 의학부 박사학위 취득. 해방 직후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제1부속병원) 원장 및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초대 원장.
  • 박건원 - 예과 1회(1924년), 의학부 1930년 졸업, 외과학교실 조수. 강원도립강릉의원 외과과장, 조선외과학회(대한외과학회의 전신) 창립. 강원도지사, 전라남도지사 역임.
  • 김성진 - 예과 1회(1924년), 의학부 1930년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보건사회부 장관, 국회의원 역임.
  • 임문석 - 예과 2회(1925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0년 졸업. 전 국회의원, 변호사.
  • 최병주 - 예과 2회(1925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0년 졸업. 전 국회의원, 대법관. 한국전쟁 중 납북.
  • 박용익 - 예과 2회(1925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0년 졸업. 전 국회의원.
  • 최창홍 - 예과 2회(1925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0년 졸업. 충청북도 광공부장.
  • 사경욱 - 예과 2회(1925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1년 졸업.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법관이자 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광욱의 형.
  • 박문규 - 예과 2회(1925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0년 졸업.
  • 이강국 - 예과 2회(1925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0년 졸업.
  • 최용달 - 예과 2회(1925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0년 졸업. 전 보성전문학교 교유, 북한 헌법 기초자.
  • 서두수 - 예과 2회(1925년), 법문학부 문학과(국어국문학전공, 현재의 일어일문학) 1930년 졸업, 법문학부 연구실 조수. 진남포상공학교[156] 교사,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유. 해방 후 연희전문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교무처장(1949년). 컬럼비아 대학교 유학(1949~1952년) 박사학위 취득 후 하버드 대학교, 한국학 교수, 성균관대학교 총장(1962~1963년), 워싱턴 대학교 교수 역임. 서남표KIAST 총장의 부친.
  • 이희승 - 예과 2회(1925년), 법문학부 문학과(조선어문학 전공) 1930년 졸업. 1932년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유. 1940년 도쿄제국대학 박사(언어학전공).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서울대 문리대학장(1957년), 동아일보 사장(1963~1965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장(1966~1969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국어학).
  • 이효석 - 예과 2회(1925년), 법문학부 문학과(영어영문학전공) 1930년 졸업.
  • 성낙서 - 예과 2회(1925년), 법문학부 사학과(조선사학전공) 1930년 졸업. 제헌 국회의원, 전 충청남도 지사, 전 성균관장.
  • 윤용균 - 예과 2회(1925년), 법문학부 사학과(조선사학전공) 1930년 졸업. 1931년 요절.
  • 고유섭 - 예과 2회(1925년), 법문학부 철학과(미학미술사전공) 1930년 졸업, 법문학부 미학연구실 조수(1931~1933년). 조선총독부 개성부립박물관 관장(1933~1944년).
  • 안용백 - 예과 2회(1925년), 법문학부 철학과(윤리학전공) 1930년 졸업. 경남고등학교 초대 교장, 제2대 전라남도교육감.
  • 이세규 - 예과 2회(1925년), 의학부 1930년 졸업, 약리학교실 조수.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약리학교실 주임교수(1936~1945년), 경성대학 의학부 약리학 교수(1945~1946년), 세브란스의과대학 교수(1946~1952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1952~1970년), 1960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대한약리학회 회장.
  • 정창운 - 예과 3회(1926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1년 졸업. 제10대 대한민국 검찰총장.
  • 유헌열 - 예과 3회(1926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1년 졸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 정용신 - 예과 3회(1926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1년 졸업. 경상북도 농상부장.
  • 최순문 - 예과 3회(1926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1년 졸업. 대한변호사협회장. 3.1운동 민족대표 최진 변호사의 아들.
  • 김재철 - 예과 3회(1926년), 법문학부 문학과(조선어문학전공) 1931년 졸업. 평양사범학교 교유로 있다 1년만에 작고.
  • 이재욱 - 예과 3회(1926년), 법문학부 문학과(조선어문학전공) 1931년 졸업. 조선총독부 도서관에 촉탁(1931~1939년) 사서(1939~1943년) 부관장(1943~1945년) 역임. 초대 국립도서관(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을 지내다 한국전쟁 중 납북.
  • 김태준 - 예과 3회(1926년), 법문학부 문학과(지나어문학전공) 1931년 졸업. 조선총독부 경학원 직원 겸 명륜전문학원 강사(1931~1941년). 경성제대 법문학부 조선문학 제2강좌 강사(1939~1941년). 경성콤그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후 1944년 연안행. 광복 후 남로당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어 1949년 사형 집행.
  • 최재서 - 예과 3회(1926년), 법문학부 문학과(영어영문학전공) 1931년 졸업, 이후 영국 런던대학 유학 및 경성제대 대학원에서 수학(1931~1934년), 1933~1934년 법문학부 강사. 보성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교유. 해방 후 연세대학교(1949~1960), 동국대학교 대학원장(1960~1961), 한양대학교교수를 역임한 영문학자, 문학평론가.
  • 이혜구 - 예과 3회(1926년), 법문학부 문학과(영어영문학전공) 1931년 졸업. 경성제대 오케스트라 활동 당시 지도교수의 권유로 관심을 갖게 된 아악을 연구, 경성방송국 아나운서를 거쳐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발족시 예술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1959년 ㅇ음악대학 국악과 창설. 1991년 제1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
  • 엄무현 - 예과 3회(1926년), 법문학부 사학과(동양사학전공) 1931년 졸업. 참조.
  • 신남철 - 예과 3회(1926년), 법문학부 철학과(순수철학전공) 1931년 졸업.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 윤태림 - 예과 3회(1926년), 법문학부 철학과 1931년 졸업, 재입학하여 법문학부 법학과 1935년 졸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문교부 차관, 숙명여대 총장.
  • 이종준 - 예과 3회(1926년), 법문학부 철학과 1931년 졸업. 부산중학교 교장, 국회의원.
  • 진병호 - 예과 3회(1926년), 의학부 1932년 졸업, 외과학교실 조수, 1937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박사 취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부속병원장 역임.
  • 나세진 - 예과 3회(1926년), 의학부 1932년 졸업.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1978년).
  • 김석환 - 예과 3회(1926년), 의학부 1932년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대한산부인과학회 회장.
  • 배정현 - 예과 4회(1927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2년 졸업, 대학원 촉탁(1932~1933년), 조수(1933~1935년) 근무. 전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박원선 - 예과 4회(1927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2년 졸업, 연구실 조수(1932~1936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상법).
  • 김영재 - 예과 4회(1927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2년 졸업. 서울지검 차장검사, 월북. 참조.
  • 장후영 - 예과 4회(1927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2년 졸업, 도쿄제국대학 대학원 수학. 경성제대 최초의 고등문관시험 사법과(1931년) 합격생.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전봉빈 - 예과 4회(1927년), 법문학부 문학과 1932년 졸업, 재입학하여 법학과 1934년 졸업. 대구대학 초대 학장. 한국전쟁 중 납북.
  • 김종무 - 예과 4회(1927년), 법문학부 사학과(동양사학전공) 1932년 졸업.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교수.
  • 신기석 - 예과 5회(1928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3년 졸업, 국제법외교사연구실 조수(1933~1937년). 만주국 고등문관시험 합격. 경성대학 법문학부 교수(1945~1946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교수. 영남대학교, 부산대학교 총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외교사/국제정치).
  • 조평재 - 예과 5회(1928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3년 졸업. 판사, 변호사. 조순 전 총리의 숙부.
  • 한동석 - 예과 5회(1928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3년 졸업. 총무처 처장, 국회의원.
  • 김성환(金聖煥) - 예과 5회(1928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3년 졸업. 심계원 차장.
  • 이숭녕 - 예과 5회(1928년),[157] 법문학부 문학과(조선어문학전공) 1933년 졸업.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국어학).
  • 방종현 - 예과 5회(1928년), 법문학부 문학과(조선어문학전공) 1934년 졸업, 경성제국대학 대학원 조선어학연구실(1934~1938년), 도쿄제국대학 대학원 언어학연구(1936~1937년). 경성대학 예과 교수(1945~1946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1946년~), 문리과대학 학장(1951년).
  • 고형곤 - 예과 5회(1928년), 법문학부 철학과(서양철학전공) 1933년 졸업. 서양철학 1세대 연구자이자, 고건 전 총리의 부친.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철학).
  • 박치우 - 예과 5회(1928년), 법문학부 철학과(서양철학전공) 1933년 졸업, 철학과 연구실 조수(1933~1935년). 숭실전문학교 교유, 조선일보 기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대학원(고대철학전공) 입학(1940년). 월북.
  • 이갑섭 - 예과 5회(1928년), 법문학부 철학과 1933년 졸업. 조선일보 조사부장, 정치부장, 주필 역임.
  • 현석호 - 예과 6회(1929년), 1934년 법문학부 법학과 졸업. 전 국회의원, 내무부, 국방부 장관.[158]
  • 손석도 - 예과 6회(1929년), 1934년 법문학부 법학과 졸업. 광복 당시 경기도 경성부 성동경찰서장, 변호사.
  • 정진동 - 예과 6회(1929년), 1934년 법문학부 법학과 졸업. 전 교통부 차관, 국회의원.
  • 이태용 - 예과 6회(1929년), 1934년 법문학부 법학과 졸업. 전 상공부 장관, 국회의원.
  • 전병식 - 예과 6회(1929년), 1935년 법문학부 법학과 졸업. 판사, 검사 재직. 1946년 7월 사망.
  • 고정옥 - 예과 6회(1929년), 1931년 법문학부 문학과(영어영문학전공)로 진학했으나 동년 경성제대 반제동맹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퇴학, 1936년 문학과(조선어문학전공)로 재입학하여 1939년 졸업. 참조.
  • 김용근 - 예과 7회(1930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5년 졸업. 상공부 광무국장.
  • 강중식 - 예과 7회(1930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5년 졸업. 한국전쟁 중 납북.
  • 권성기 - 예과 7회(1930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5년 졸업. 전 총무처 차장, 농림부 차관, 교통부 해무청장, 국회의웜 역임.
  • 김갑수 - 예과 7회(1930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5년 졸업. 전 국회의원, 대법관.
  • 계철순 - 예과 7회(1930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5년 졸업. 전 경북대학교 총장.
  • 강중인 - 예과 7회(1930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5년 졸업.[159]
  • 홍필선 - 예과 7회(1930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8년 졸업.[160]
  • 유홍렬 - 예과 7회(1930년), 법문학과 문학과(조선사학전공) 1935년 졸업. 동성상업학교 교사(1938~1945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한국사).
  • 이인영 - 일본 마쓰모토고등학교(松本高等學校)(1930~1933년) 졸업,[161]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사학과(조선사학전공) 1937년 졸업. 연희전문학교 교유(1940~1944년), 경성대학 교수 및 초대 도서관장(1945~1946), 문교부 고등교육국장(1948~1949),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교수(1946~1950) 역임. 1950년 납북[162]. 참조.
  • 박의현 - 예과 7회(1930년), 법문학부 철학과(미학미술사전공) 1936년 졸업, 동대학원 조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미학과 교수. 과사 참조.
  • 김영택 - 예과 7회(1930년), 의학부 1937년 졸업, 소아과교실 조수(1937~1941년)를 거쳐 의국장(1941~1943년) 역임. 1945년 2월 경성제국대학 의학박사. 대한소아과학회 회장, 수도의과대학(현 고려대 의과대학) 학장 및 우석대학교 총장 역임.
  • 민복기 - 예과 8회(1931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7년 졸업. 전 대법원장.
  • 홍익표 - 예과 8회(1931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6년 졸업. 제헌 국회의원.
  • 양정수 - 예과 8회(1931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6년 졸업. 광주지검장, 부산지검장, 대한변호사협회장.
  • 이천상 - 예과 8회(1931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6년 졸업. 전 법제처 법제관, 변호사.
  • 서재원 - 예과 8회(1931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6년 졸업, 대학원 조수로 연구. 1937년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으나 판검사나 변호사의 길을 가지 않고 경성제대 연구실에서 학문의 길을 지속했다. 1950년 납북.
  • 김정제 - 예과 8회(1931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6년 졸업. 치안국 보안과장, 경무과장(경무관). 간첩사건으로 사형. 참조.
  • 김영년 - 예과 8회(1931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6년 졸업.
  • 최성희 - 예과 8회(1931년), 법문학부 문학과(국어국문학전공) 1936년 졸업 후 법문학과 법학과에 재입학하여 1938년 졸업. 논문 참조.
  • 김형규 - 예과 8회(1931년), 법문학부 문학과(조선어문학전공) 1936년 졸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문교부 국어연구소 소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국어학).
  • 구자균 - 예과 8회(1931년), 법문학부 문학과(조선어문학전공), 대구사범학교 교유, 고려대학교 교수.
  • 차상원 - 예과 8회(1931년), 법문학부 문학과(지나어문학전공) 1936년 졸업. 연희전문학교 교유,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1967년 문학박사(국내 최초 중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중국문학).
  • 임학수 - 예과 8회(1931년), 법문학부 문학과(영어영문학전공) 1936년 졸업. 고려대학교 교수, 김일성종합대학 초대 외국어문학부장.
  • 이제구 - 예과 8회(1931년), 의학부 1937년 졸업, 병리학교실 조수를 거쳐 1942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박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초대 병리학 주임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1951~1955년, 1964~1968년), 1954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대한병리학회 회장 역임.
  • 조중삼 - 예과 8회(1931년), 의학부 1937년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학교실 주임교수. 대한방사선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장.
  • 고재호 - 예과 9회(1932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7년 졸업. 전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 이도영 - 예과 9회(1932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8년 졸업. 전 국회의원, 홍익대학교 총장.
  • 이종갑 - 예과 9회(1932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7년 졸업. 1945년 10월 경성대학 법문학부 상법 교수, 월북.
  • 윤동직 - 예과 9회(1932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7년 졸업. 1945년 10월 경성대학 법문학부 형법 교수, 월북.
  • 김재완 - 예과 9회(1932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7년 졸업. 전주지방법원 판사.[163]
  • 이의철 - 예과 9회(1932년), 법문학부 철학과(심리학전공) 1938년 졸업, 연구실 조수(1938~1940년). 서울대학교 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심리학).
  • 한심석 - 예과 9회(1932년), 의학부 1938년 졸업, 미생물학교실 조수(1938~1940년), 내과학교실 조수(1940~1943년), 1943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박사.[164] 경성제대 의학부 전임강사 역임.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부속병원장, 서울대학교 총장.
  • 정운갑 - 예과 10회(1933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8년 졸업. 내무부 차관, 농림부 장관, 국회의원. 정우택의 부친.
  • 이응규 - 예과 10회(1933년), 법문학부 법학과 1938년 졸업. 출판사 박문서관 3대 사장, 홍익대학교 사무처장.
  • 남흥우 - 예과 10회(1933년), 법문학부 법학과(1류) 1939년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형법).
  • 최재희 - 예과 10회(1933년), 법문학부 철학과 1938년 졸업, 법문학부 연구실 조수. 고려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철학과 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철학).
  • 홍진기 - 예과 11회(1934년), 법문학부 법학과(1류) 1940년 졸업. 前 중앙일보 회장, 이건희의 장인.
  • 계창업 - 예과 11회(1934년), 법문학부 법학과 1940년 졸업. 전 대법관.
  • 이항녕 - 예과 11회(1934년), 법문학부 법학과 1940년 졸업. 전 문교부 차관, 성균관대 고려대 교수, 홍익대학교 총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법철학).
  • 문홍주 - 예과 11회(1934년), 법문학부 법학과 1940년 졸업. 부산대학교 총장, 법제처장, 문교부 장관.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민법).
  • 전봉덕 - 예과 11회(1934년), 법문학부 법학과 1940년 졸업. 헌병부사령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역임.
  • 차락훈 - 예과 11회(1934년), 법문학부 법학과 1940년 졸업, 1943년 법문학부 대학원 수료. 보성전문학교 법과 교유, 고려대학교 제7대 총장.
  • 신구현 - 예과 11회(1934년), 법문학부 문학과(조선어문학전공) 1940년 졸업.
  • 이명선 - 예과 11회(1934년), 법문학부 문학과(지나어문학전공) 1940년 졸업. 구제 휘문중학교 교사(1940~1941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1946~1949년), 한국전쟁 중 인민군 치하 서울대학교 총장 재임하고 북한으로 후퇴 중 사망.
  • 김석형 - 예과 11회(1934년), 법문학부 사학과(조선사학전공) 1940년 졸업. 아래 김수경과 함께 1946년 월북,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장.
  • 김수경 - 예과 11회(1934년), 법문학부 철학과(서양철학전공)[165] 1940년 졸업, 도쿄제국대학 대학원[166](1940~1943년), 경성제대 법문학부 조선어학연구실 촉탁(1944~1945년). 1946년 월북,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 한격부 - 예과 11회(1934년),[167], 의학부 1941년 졸업, 외과학교실 조수, 부속병원장 대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대한의학협회장.
  • 황산덕 - 예과 12회(1935년), 법문학부 법학과 1941년 졸업. 전 법무부, 문교부 장관, 전 서울대, 성균관대 교수.
  • 김봉관 - 예과 12회(1935년), 법문학부 법학과 1941년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제처 법제관.
  • 박병배 - 예과 12회(1935년), 법문학부 철학과 재학 중 육군예비사관학교를 거쳐 학병. 전 서울시경찰국장, 국방부 차관, 국회의원.
  • 선우종원 - 예과 13회(1936년), 법문학부 법학과 1941년 졸업. 전 국회사무총장.
  • 박일경 - 예과 14회(1937년), 법문학부 법학과(2류) 1942년 졸업.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교수, 법제처장, 문교부 장관. 대한민국학술원 회원(헌법).
  • 이영섭 - 예과 14회(1937년), 법문학부 법학과 1942년 졸업. 전 대법원장.
  • 주재황 - 예과 14회(1937년), 법문학부 법학과 1942년 졸업. 전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현승종 - 예과 14회(1937년), 법문학부 법학과 1943년 졸업. 전 국무총리, 전 성균관대 총장.
  • 김영선 - 예과 14회(1937년), 법문학부 법학과 1942년 졸업. 국회의원, 재무부 장관, 국토통일원 장관, 주일대사 역임.
  • 김규영 - 예과 14회(1937년), 법문학부 철학과(서양철학전공) 1942년 졸업.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철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서양철학).
  • 신한수 - 예과 14회(1937년), 의학부 1943년 졸업, 산부인과학교실 조수. 경성제대 의학부 전임강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대한산부인과학회 부회장.
  • 주근원 - 예과 14회(1937년), 의학부 1943년 졸업, 제1외과학교실 조수(1943~1945년). 전 서울대병원 부원장.
  • 김홍기 - 예과 14회(1937년), 1944년 의학부 졸업.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1968~1978), 통합 서울대학교병원 초대원장.
  • 신현확 - 예과 15회(1938년), 법문학부 법학과(2류) 1943년 졸업. 전 국무총리.
  • 진의종 - 예과 15회(1938년), 법문학부 법학과 1943년 졸업. 일본제국 홋카이도청 농무과장, 전 국회의원, 보건사회부 장관, 국무총리. 이헌재의 장인.
  • 김증한 - 예과 15회(1938년), 법문학부 법학과 1944년 졸업.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이영균 - 예과 16회(1938년), 의학부 1944년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주임교수, 아시아 흉부외과학회 회장.
  • 김성희 - 예과 16회(1939년), 법문학부 법학과(2류) 졸업(1944년). 부산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 전 국회의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정치사/정당론).
  • 남기동 - 일본 제6고등학교(1937~1940년) 졸업,[168]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응용화학과 1943년 졸업.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공학).
  • 정근(丁根) - 경성고등공업학교(1938~1941년) 졸업 후 입학자격시험을 통과하여 1941년 경성제대 이공학부 물리학과 입학, 1943년 10월 제1회 졸업. 월북. 참조.
  • 이임학 - 예과 16회(1939년), 이공학부 물리학과 1944년 졸업. 수학자.
  • 서임수 - 예과 17회(1939년), 법문학부 법학과(2류) 1944년 졸업.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교수. 대한민국 공군 정훈감, 국민대학교 총장.
  • 유민상(정치인) - 예과 17회(1939년), 법문학부 법학과 1944년 졸업. 전 법제처장, 국회의원.
  • 김조한 - 예과 17회(1939년), 법문학부 법학과 1944년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 김경성 - 예과 17회(1939년), 법문학부 법학과 1944년 졸업.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교수.
  • 조성식 - 예과 17회(1940년), 법문학부 문학과(영어영문학전공) 1946년 졸업.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영어학).
  • 김원룡 - 예과 17회(1940년), 법문학부 사학과(동양사전공) 1945년 졸업.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고고학).
  • 서명원 - 예과 17회(1940년), 법문학부 철학과(심리학전공) 1946년 졸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부총장. 숙명여대, 충남대 총장. 문교부 장관.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교육학).
  • 김세경 - 예과 17회(1940년), 의학부 1945년 9월 졸업. 전 우석대학교 의과대학(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대한비뇨기과학회 회장.
  • 이문호 - 예과 17회(1940년), 의학부 1946년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대한혈액학회, 대한의학회 회장.
  • - 예과 17회(1940년), 이공학부 물리학과 1945년 졸업. 소련 유학,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참조.
  • 이기영 - 예과 18회(1941년), 법문학부 사학과(동양사학전공) 수학(1943~1944년). 벨기에 루뱅대학 학사(1954~1957년), 박사(1960년). 영남대학교, 동국대학교 교수.
  • 서병설 - 예과 18회(1941년), 경성제대 의학부가 개편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제1회 졸업(194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교실 주임교수, 풍토병연구소장, 학장 역임. 대한기생충학회 회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 권이혁 - 예과 18회(1941년), 경성제대 의학부가 개편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제1회 졸업(194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총장. 문교부, 보사부, 환경처 장관 역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1986년).
  • 윤명로 - 예과 19회(1942년), 경성제대 법문학부가 개편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철학과(서양철학전공) 졸업(1948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철학과 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서양철학).
  • 천관우 - 예과 21회(1944년),[169] 1946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진학, 1949년 졸업. 기사 참조.
기타 동문 명단은 중앙일보에 연재된 강성태의 회고록 시리즈 참조.

6.4. 일본인 동문


  • 마에다 토시카즈(前田利一) - 초대 주한대사(참사관, 임시대사대리), 주아프간대사, 주한국대사(1981~1984년), 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장.
  • 이즈미 세이이치 - 경성제대 법문학부 조수, 메이지대학 교수, 도쿄대학 교수.
  • 시마자키 아키라(嶋崎 昌) 예과 9회(1932년), 법문학부 사학과 1937년 졸업, 사학과 조수. 북경 중앙아세아협회 조사원. 주오대학 교수(1951년~), 학장(=우리나라의 대학 총장, 1969년~)

6.5. 선과생


  • 이광수 - 1926년 법문학부 문학과 선과생 입학, 1930년 제적. 참조
  • 현준혁 - 1926년 법문학부 철학과 선과생 입학, 1929년 수료. 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 서기, 평남인민정치위원회(위원장 조만식) 부위원장.
  • 김용하 - 1926년 법문학부 철학과 선과생 입학, 1930년 수료. 참조 제주도지사 역임.
  • 박종홍 - 1929년 법문학부 철학과 선과생 입학, 1932년 수료, 1933년 졸업.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철학).
  • 모윤숙 - 1933년 법문학부 문학과(영어영문학전공) 선과생 입학, 1935년 2학년 수료.
  • 김용배 - 법문학부 철학과 선과생 입학, 1937년 수료, 1939년 졸업(지나철학전공) 및 재입학하여 1941년 졸업(서양철학전공 졸업.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 이본녕 - 1935년 법문학부 철학과(심리학전공) 선과생 입학, 1939년 학부 입학. 경성대학 심리학과 교수(1945년).
  • 신진순 - 법문학부 문학과(영어영문학전공) 선과생 입학, 1945년 졸업. 월북, 북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부위원장.
  • 국정효 - 법문학부 문학과(영어영문학전공) 선과생. 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 박노태 - 1940년 법문학부 문학과(지나어문학전공) 선과생 입학. 휘문고보 교사, 성균관대학교 교수, 독립유공자.
  • 김성칠 - 1941년 법문학부 문학과 선과생 입학, 1946년 8월 졸업(조선사학전공). 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1948~1951년). 참조.
  • 이남덕 - 1942년 법문학부 문학과(조선어문학전공) 선과생 입학. 위 김성칠과 결혼.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고옥남 - 1942년 법문학부 문학과(영어영문학전공) 선과생 입학.

[1] 책 '다시 보는 경성제국대학'(이충우·최종고/푸른사상/2013)에서 그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보기) 휘장의 글자는 전서체로 大(대)와 學(학)이다. 예과 교표에는 學(학) 대신에 豫(예)로 쓰여 있다.[2] 해방 직후 조선인 교직원들에 의해 구성된 '경성대학 자치위원회'에 의해 간판의 '제국'을 가렸지만 공식적인 행정 절차는 아니었으며 공식적인 졸업장에도 경성제국대학 명의로 나왔다. 또한 법령에는 대학 이름이 '서울대학'으로 표기되었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경성대학'이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 중에 상술되어 있다.[3] 가나 표기는 けいじょうていこくだいがく. 일제강점기에는 지금과 가나 표기법이 달랐기 때문에 けいじやうていこくだいがく이다. 역사적 가나 표기법 참조. 또한 공식적인 일본어 발음은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게이조 제국대학"이다.[4] 京城(けいじょう/けいじやう), 현재의 서울특별시이다.[5] 경대(京大)가 아닌 이유는 교토제국대학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京大는 교토대학의 약칭으로 쓰이고 있다.[6] 이 때문에 1930년대 이후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우면서 경성제대는 대륙 유일의 제국대학이라는 점에서 내지와 외지의 가교의 역할을 자임했으며, 그래서 경성제대에서 만주학이나 몽골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졌다고 한다. 다만 중일전쟁태평양 전쟁의 와중에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7] 여기서 말하는 대학은 제도(制度)상의 진짜 '''대학(大學)'''을 말한다. 강습소, 의숙, 학원, 전문학교 등을 전신으로 한다며 오랜 역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곳은 얼마든지 있지만, 실제 법령을 기반으로 대학원 등의 연구과를 두고, 학사, 박사 등의 학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 즉 '''대학(大學)'''은 한반도에서 경성제국대학이 최초이다.[8] 경성제국대학이 유일한 대학으로, 그 외에는 구제전문학교밖에 없었다. 구제전문학교의 경우 본래는 정식 학위도 없어서 졸업해도 고등보통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었다. 그래서 전문학교 졸업자는 일본 사립대학 전문부 코스에 들어가거나 중국이나 미국의 대학교에 아예 다시 입학하든가 추천서로 1, 2학년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학사를 받았고, 제국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구제고등학교 또는 제국대학예과에 신입학해야했다. 현준혁의 경우 1924년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한 뒤 경성제대 예과에 입학하여 1929년 경성제대 법문학부 문학사로 졸업하였다.[9] 문과갑류(법학과 진학생반), 문과을류(문학과 진학생반), 이과갑류(이공학부 진학생반), 이과을류(의학부 진학생반) 등 4類로 구성.[10] 법학과, 문학과(1943년 문학과 사학과 철학과가 문학과로 통합) 2개 학과 49개 강좌로 구성. 강좌의 세부내역은 경성제국대학강좌령 참고[11] 1928년 법문학부 경제학1강좌 담임교수 시카다(四方博) 주도로 설립. 조선의 경제사회에 관한 연구수행. 주요 성과물은 "조선통계총람", "조선경제연보"(조선은행 등과 분담 집필) 등이 있다.[12] 27개 강좌로 구성. 세부내역은 경성제국대학강좌령 참고[13] 1939년 의학부 약리학2강좌교수 스기하라(杉原德行) 주도로, 조선군의부(朝鮮軍一部)의 지원을 얻어 개성에 위치한 경기도립 약용식물연구소를 흡수 확대하여 설립. 군수의약품 개발 보급이 주 목적으로, 제주도에 약초시험장을 두고 있었으며 주요 성과물로 각종 인삼제제의 개발과 구충약, 디기타민 제조 등이 있다.[14] 물리학과, 화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응용화학과, 광산야금학과 7개 학과 40개 강좌로 구성. 세부내역은 경성제국대학강좌령 참고.[15] 1943년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로부터 거액의 기부를 받아서 설치된 산학협력사업으로 강원도 평강읍에 설치된 총장 직속기관이었다. 의학부 내과학2강좌 담임조교수 노사카(野板三枝)가 책임자를 맡았고, 당시 사망 원인 1위 질병이었던 결핵의 연구 및 전투기의 발달에 따른 기상(기압 온도 습도 풍속 등)과 호흡기질환의 관계 연구였가 주요 활동이었다.[16] 경성제대에서 종래 수행하고 있던 만몽 학술조사의 발전을 위해 1944년 설립되어 해부학3강좌 담임교수 이마무라(今村豐)가 소장을 맡았다. 법문학부, 의학부, 예과의 교관이 위촉되어 만주와 몽강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17] 당시 9개의 전문학교들도 학부의 일부분으로 통합되어 격상되었다.[18] 경성제대가 일본 교육제도에 따른 신교육령에 의해 설립됐기 때문에 구교육령에 따른 학제로 교육을 받은 조선인 학생들은 입학자격문제를 둘러싸고 큰 진통을 겪었다. 구교육령(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소학교(6년)와 중학교(5년) 도합 11년의 교육을 받은 것과 달리 보통학교(4년)와 고등보통학교(4년)의 8년 교육을 받은 조선인들에게 경성제대예과 입시 자격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없었으므로, 조선총독부는 경성제대 설립과 신교육령(제2차 조선교육령) 공식 반포에 앞서 이 제도적인 갭을 메우기 위해 2년제 보습과를 설치해 4년제 고보 졸업생들을 뽑아 교육시켰다. 이 보습과는 경성제대 설립방침을 발표한 1921년 봄 임시교육제도로서 경성고등보통학교에 부설되어 소속 학생들에게 구제중학교 3~5학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육토록 하여 신설 예정인 경성제대 예과를 비롯해 구제고등학교 입학시험 응시자격을 준 이른바 자격부여기관이었다. 고등보통학교가 기존대로라면 1922년 졸업예정인 1918년 입학생들부터 5년제로 연장되어 1923년 5년제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해 자동으로 경성제대예과 응시자격이 주어졌으므로 보습과는 1921년 입학, 1923년 조립의 1회의 졸업생만 내고 폐지되었다고 한다. 3년 과정을 2년에 이수해야했기 때문에 선발고사가 있어 60여명의 응시자 가운데 31명이 합격했다. 당시에는 보통학교는 물론 고등보통학교도 일본말교육에 치중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른 과목의 실력이 비교적 낮았고 특히 수의과목인 영어실력은 고보를 졸업했다해도 요즘 중학교 2학년생 정도의 수준이었다. 총독부는 내지의 구제중학교에서도 유능한 교사를 데려다 선두 그룹을 형성한 학생을 기준으로 급행 교육을 했고 그 결과 31명의 입학생 중 19명이 중도 탈락하고 12명만이 수료증을 받았다고 한다. 보습과 과목은 입시에 직결된 영어·일어·역사·지리· 물리·화학 등에 국한됐다. 보습과 학생들이 수료한 1923년에 개교 예정이었던 경성제대예과 설립이 예산 관계로 1년 연기되는 바람에 1924년에는 4년제 고등보통학교를 마지막으로 졸업(1921년)하고 2년간 보습과를 수료한 후 1년을 더 기다린 강성태, 5년제 고보의 최초 졸업(1923년) 기수인 김성진, 두 번째 기수 졸업(1924년)생인 유진오를 비롯해 경성고등보통학교 3개년간 졸업생이 예과 동기생이 되었다고 한다. 출처.[19]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조선의 민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聖旨)로 조선에 대학을 세우겠다”고 호언하고 동대문 밖 청량리에 ‘조선제국대학 예과’ 건물 신축 작업에 들어갔다.[20] 당초 1922년에 실시하여 1923년 4월 개교예정이었으나 예산 확보 실패로 1년 연기되었다.[21] 조선총독(육해군 대장) 바로 아래의 2인자이자 문관 중 1인자로 총독을 보좌하며 조선총독부를 통할하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직위로서 현대 대한민국국무총리에 해당[22] 공사비 657,482엔[23] <조선제국대학 예과 생도 모집> 조선제국대학은 제국대학령에 의하는 종합대학으로 도쿄, 교토, 규슈, 도호쿠, 홋카이도의 각 제국대학과 완전히 동일한 종류의 것이다. 조선제국대학 부속 예과 수료자는 무시험으로 본과에 입학할 수 있다. (가). 모집인원 문과 A. 법학을 수학코자 하는 자 40명. 문과 B. 문학을 수학코자 하는 자 40명. 이과. 의학을 수학코자 하는 자 80명. (나). 입학지원자의 자격중학교 또는 고등보통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다). 입학시험 학과목 문과. ‘국어와 한문’(국문해석, 한문해석, 받아쓰기, 작문) 외국어(해석, 국문영(독)역, 받아쓰기, 작문), 수학(대수, 평면기하), 역사(서양역사와 국사 전부) 이과. ‘국어와 한문’(국문해석, 한문해석, 받아쓰기, 작문) 외국어(해석, 국문영(독)역, 받아쓰기), 수학(대수, 평면기하, 삼각법), 박물(동물과 박물 통론) (라). 시험기일 학과시험 3월18~21일 체격시험 3월17일 공고 (마). 시험장소 경성 바. 출원기일. 1월21일~2월14일사. 입학검정료 5원(‘동아일보’ 1924년 1월12일자) 출처 - 신동아 경성제대 입시 대소동[24] 일본 내지의 구제고등학교 입학시험일과 동일. 신설되는 대학이 반드시 제국대학이 되어야 하며, 그 예과는 구제고교에 준해야한다는 조선총독부의 입장이 반영되었던 것이라고 한다. 「국립서울대학교 개학반세기사(1895~1946)」471쪽.[25] 여기서 제국대학 대신 조선총독부령에 따른 관립대학을 설립하라는 법제국에 대해 조선총독부가 최고학부인 제국대학 설립을 관철시켰으나, 명칭 문제에서는 법제국 의견을 수용하여 '경성제국대학'으로 변경되게 되었다. 「국립서울대학교 개학반세기사(1895~1946)」471-473쪽.[26] 추밀원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추밀원 심의도 받지 않고 학생까지 다 뽑아놓고 이제와서 추밀원 승인을 득하려한다며 분노하여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4월 20일 가까스로 심사위원회를 통과[27] 추밀원에서는 법문학부 설치를 반대하고 의학부의 경성의전과 중복 문제 및 공학부 농학부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입장이 관철되었다.「국립서울대학교 개학반세기사(1895~1946)」473-475쪽.[28] 칙령 제103호 '경성제국대학관제', 제104호 '경성제국대학 학부에 관한 건', 칙령 제105호 '경성제국대학에 관한 건' 등 칙령이 반포되었고, 조선총독부는 즉시 부령 제21호 '경성제국대학 예과규정'을 공포하고 고시 제102호 '경성제국대학 예과의 위치 및 수업개시 시기'를 토보.[29]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 공포[30] 서울대학교 70년사, 11페이지[31] 종전에는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을 민립대학설립운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정준영 등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선총독부는 민립대학설립운동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조선에서의 대학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다. 1922년 조선교육령의 전면 개정 반포 이전인 1921년 봄에 조선총독부는 조선에 세워질 제국대학 예과 입시자격을 주기 위한 4년제 고보 졸업생 대상 '''보습과'''를 개교했고(위 연표의 1921년 보습과 설치 참조), 또 <조선총독부 재외 연구원 규정>을 제정하여 대학예과/학부 교수요원 양성을 시행했으며 1923년 예과 개교 및 1925년 학부 개교를 목표로 1922년부터 예과 부지를 확보하고 건설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본토의 최고학부인 '제국대학'을 식민지에 이식하기로 결정한 데 있어서는 다소간 영향을 주었을지 모르나, 민립대학 설립대학운동으로 경성제대가 설립되었다는 주장은 이미 학계에서 폐기된 설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간행된 「식민지식과 근대권력 - 경성제국대학 연구」(2011) 참고.[32] 경성제국대학에 관해서는 제국대학령에 의한다. 다만 동 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행한다. 부칙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33] 현재도 일본은 한반도를 '조선반도'라고 부른다.[34] 당시 일본 제국대학관립대학은 관립전문학교, 그 중에서도 의학전문학교를 기반으로 문과계열 학부를 설치하여 종합대학으로 발전시켜 개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최초의 제국대학인 도쿄제국대학의 출발도 의학교+개성학교였고, 두 번째인 교토제국대학 역시 오카야마의학전문학교제3고등학교 의학부로 편입되어 이후 설치된 공학부, 법학부, 문학부 등과 함께 제국대학으로 승격된 것이었다. 세 번째 도호쿠제국대학은 '센다이의학전문학교'가 모체가 되었고, 네 번째 규슈제국대학은 후쿠오카의학교가 '교토제국대학 후쿠오카의과대학'을 거쳐 승격된 것이다. 다섯 번째 홋카이도제국대학은 특이하게 의학전문학교가 아닌 관립 삿포로농학교가 '도호쿠제국대학 삿포로농과대학'을 거쳐 승격된 것이었고, 일곱 번째 대만에 설립된 다이호쿠제국대학 역시 기존의 다이호쿠고등농림학교를 부속 농림전문부로 흡수해 이농학부를 만들고 거기에 더해 문정학부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었으며 의학부는 1936년 다이호쿠의학전문학교를 역시 부속 의학전문부로 흡수해 설치하였다. 여덞 번째 오사카제국대학도 오사카의학전문학교가 오사카의과대학을 거쳐 제국대학이 되었으며, 아홉 번째 나고야대학의 경우는 의학전문학교 → 현립대학 → 관립대학제국대학의 승격 테크를 차근차근 밟고 올라갔다.[35] 도쿄대학 문학부 대학원 인문사회연구계에서는 경성의전을 경성제대 의학부의 사실상의 전신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京城帝大医学部は法文学部とは異なり事実上の前身となる機関(朝鮮総督府医院・京城医学専門学校)を持ったが" 출처. [36] 대한제국 관립의학교로 설립되어, 대한의원 부속 의학교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병원 부속 의학강습소를 거쳐 관립전문학교경성의학전문학교가 됨.[37] 1920년 부임하여 당시까지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장으로 있던 시가 기요시가 경성제대 의학부 교수진을 인선하였으며, 그는 경성제대 의학부 초대 학부장을 거쳐 제2대 경성제대 총장이 된다. 그를 따라 경성의전 교수진의 상당수가 경성제대 의학부로 넘어갔다.[38] 이는 대만의 다이호쿠제국대학 창립시 대만총독부 다이호쿠고등농림학교(현재의 국립중흥대학가 위치해있던 지금의 캠퍼스에 문정학부를 신규 설치하면서 제국대학을 설립한 것과 유사하다. 다이호쿠고등농림학교는 교사 등 모든 물적 자본을 다이호쿠제국대학에 빼앗기고 다이호쿠제국대학 부속 농림전문부로 흡수되었다가 1943년에 타이중에 신교사를 마련하여 다이츄고등농림학교로 다시 독립해나간다. 흡수되어있던 기간을 제하면 경성의전의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상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의학부는 최초 다이호쿠제국대학 설치시인 1928년에 설치되지 않았기에 대만총독부의 다이호쿠의학전문학교가 유지되었으나 1936년 결국 다이호쿠제국대학 의학부 설치시에 의학전문부로 흡수되었다.[39] 일제시대 관립전문학교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부산수산전문학교 설립 초기를 제외하고는 경성의전이 1위를 놓치지 않았다.[40] 최고 의료교육기관 지위를 박탈당하는 데 대한 항의에는 경성제대 의학부는 연구와 의학에 중심을 둔 '의학사'를 양성하고, 경성의전은 진료와 치료에 중심을 둔 전문 의료인으로서 '의사'를 양성한다고 하면서 반발을 무마하였다.[41] 이 경성의전 부속병원은 조선군(일본제국) 경성육군병원을 거쳐 광복 후 6.25전쟁 와중에는 국군에 징발되어 1965년 국방부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국군서울지구병원과 보안사령부로 사용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42] 대만의 다이호쿠제국대학은 이농학부가 이학부와 농학부로 확대분리되었음.[43] 본과 개교는 이들이 예과 3년 과정을 마치고 본과에 진학하는 1941년.[44] 이 글을 보면 경성제대 설립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다.[45] 겐지모노가타리 등의 옛 일본 문학 작품 내용을 현대 국어(일본어)로 번역해야 했다. 일본 원어민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 게다가 고전 문학을 전공코자 하는 학생들 한정이었다면 모를까 문·이과 지망생 전원에게 이런 시험을 요구했다는 게 웃지 못할 포인트.[46] 영어, 독어 같은 외국어의 국어(일본어) 번역도 조선인 학생들에겐 난감한 일이었다. 한 번만 번역하면 되는 일본인과 달리, 우선은 영어나 독어를 모어인 조선어로 머릿속에서 옮긴 후 이를 다시 일본어로 옮겨 적어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중 번역을 해야 했던 셈.[47] 당시 일본인 합격자들은 본토에서는 규슈 지역 출신이 많았다.[48] 일본인 교수들은 식민상황이라는 배경을 무시한 채 학문 연구의 자율성과 대학자치를 추구하였으나 식민지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저항을 회피해버렸다. 경성제국대학은 조선과 융합하지 못한 채 붕 떠있는 대학이 된 것이다. 실제로 당시 조선인들은 대학의 운영에 무관심했으며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았다. 일본인 학생들조차도 경성의 비싼 물가와 대학의 낭만이 없는 분위기, 사회와 융합하지 못한 대학교에 크게 실망하였다.[49] 특히 법문학부의 법학과[50] 지금의 국립타이완대학이다.[51] 홋카이도제국대학의 경우는 이학부를 기준으로 1순위로 홋카이도제국대학 예과 수료자, 2순위로 구제고등학교 고등과 이과 졸업생 및 가쿠슈인 고등과 이과 졸업자, 3순위로 구제고등학교 고등과 문과 졸업생 및 가쿠슈인 고등과 문과 졸업자를 입학시켰고, 이후에도 결원이 있는 경우 4순위로 고등사범학교여자고등사범학교 이과 졸업생, 5순위로 기타 구제전문학교 졸업생으로 자격검정시험 합격자, 마지막 6순위로 구제중학교 교원면허소지자로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를 입학시켰다고 한다.[52] 예과 1회(1924년 입학)부터 이공학부 신입생 선발이 이뤄지기 시작하기 전인 14회(1937년 입학)까지 경성제대 예과 입학생의 출신 학교를 알아보니 경성중학교(현 서울고등학교)가 430명(연평균 30명 이상)을 기록해 압도적인 차이로 줄곧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52명(연평균 18명)의 합격생을 낸 용산중학교(현 용산고등학교)와 합격생 182명(연평균 13명)을 배출한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등학교)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1934년 경성중은 5학년 생도 176명 가운데 36명이 경성제대에 입학해 졸업생 대비 합격생 비율이 20%를 넘었으며, 용산중과 경기제일고보가 각각 11%와 10% 수준으로 그 뒤를 잇는 등 합격률 서열도 합격생 숫자 서열과 대동소이했다.[53] 정선이, 「경성제국대학 연구」, 문음사, 2002. pp.95-99[54] 경성제국대학 외에 구제전문학교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등도 일본인에게 문호를 개방하자 마자 일본인 지원자가 쇄도, 70~90%가 일본인으로 채워졌으며 이는 1933년 개교한 평양의전과 대구의전, 1944년 개교한 광주의전과 함흥의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55] 동아일보 1925년 5월 22일 사설 '조선총독부의 교육방침', 조선일보 1927년 4월 1일 조간 2면 기사 '백사십칠인 중 조선인은 사십팔-외지대학과 다를 것이 무엇' 등[56] 동아일보 1934년 4월 7일[57] 일본의 옛 관청 이름[58] 헤이안 시대공경. 후지와라노 이에타카와는 다른 사람이다.[59] 토요우케히메(豊受姬)라고도 하며, 이자나미가 죽을 때 그 소변에서 태어난 신 와쿠무스비의 딸. 고사기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음식의 신.[60] 에도 시대에 하야시 가호(林鵞峰)가 집필한, 편년체의 고대사 관련 사서.[61] 정선이,「경성제국대학 연구」, 문음사, 2002[62] 입시 경쟁률이 폭등하던 당시 상황을 감안해 조선총독부가 조선인 입학생 비율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경성제대 예과제를 선택했다는 설명.[63] 1942년까지 경성제대를 졸업한 조선인이 629명인 데 반해 일본 본토의 7개 제국대학을 졸업한 조선인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784명에 이르고, 정식 학사를 받지 못했던 선과생이나 전수과 그리고 위탁생 등과 학업 중도포기자를 합하면 1000명을 훌쩍 넘기는 조선인이 내지의 제국대학에 유학했음을 알 수 있다.(정종현, 「제국대학의 조센징」, 후머니타스, 2017.)[64] 정종현의 연구에 따르면, 교토제국대학 조선인 졸업생 236명의 출신 구제고등학교를 보면 경성제대 예과와 홋카이도제대 예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존재한다.[65] 니가타 마츠모토 야마구치 마츠야마 미토 야마가타 사가 히로사키 마츠에 도쿄 오사카 우라와 후쿠오카 시즈오카 고치 히메지 히로시마 다이호쿠(대만 타이베이) 료준(관동주 여순) 등[66] 이외에 기타 공립 3개교(도야마현립도야마, 오사카부립나니와, 도쿄부립)와 사립 4개교(무사시, 고난, 세이케이, 세이조)를 포함해 종전 이전 구제고등학교는 총 38개교(관립대학인 여순공대 도쿄상대 고베상대 예과 3개교는 제외)가 존재했다(정종현, 「제국대학의 조센징」, 후머니타스, 2017, pp.67-69.). 링크에는 구제고등학교 38개교 탐방기가 정리되어있다.[67] 참고로 궁내성 소속으로 관립 구제고등학교에 속했던 가쿠슈인 고등과는 1920년까지는 제국대학에 미달이 발생한 경우 혹은 가쿠슈인 원장의 제청을 받고 제국대학 총장이 허락한 경우에만 제국대학 진학이 가능했으나, 1921년 문부성령 제27호에 의거해 구제고등학교 졸업생과 동등한 제국대학 진학 허가가 보장되었다.[68] 김용직, 《김태준 평전》, 일지사, 2007. p.40. [69] 도쿄-교토-도호쿠-규슈-경성-다이호쿠-오사카-나고야 순서[70] ex.경성제대의 이공학부 설치[71] 별도 예과 설치 없이 구제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입시자격을 부여[72] 규슈제대도 예과 설치를 추진했으나, 규슈 내에 고등학교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각되어 종전 때까지 실현되지 못하였음.[73] 다만 구제고등학생들의 지망이 많았던 도쿄제대는 조선인 졸업생의 절반 가량인 87명 중 히로시마고등사범과 메이지학원 고등부 출신 2명을 제외하고 전부 구제고등학교 출신이었음을 볼 때 고등학교를 거치지 않고서는 입학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고, 교토제대 조선인 유학생도 구제고등학교 출신 비율이 80%에 달하는 등 학교 전체 평균보다 전문학교 출신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 정종현, 「제국대학의 조센징」, 후머니타스, 2017, p.70[74] 당시는 조선과 일본간 학제의 차이로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가 소학교와 중학교의 수학기간보다 1년씩 짧았던 상황이라 조선인 고보 졸업생이 고등학교를 거쳐 제국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중학교 4학년에 편입해 2년을 더 다녀야만 했다.[75] 반면 대만의 경우, 당초 제국대학을 설치하지 않고 대만총독부 고등학교 1개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대만총독부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하여 뒤늦게 제국대학 설치가 결정된 관계로 1928년 다이호쿠제국대학(臺北帝國大學, 현재의 국립대만대학)이 개교할 당시 이미 구제고등학교대북고등학교(다이호쿠고등학교)가 존재하였는데 앞서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다이호쿠제국대학에도 다이호쿠제대 예과를 설치하게 되었다. 참고로 대북제대는 경성제대 보다 늦은 1928년에 개교했다.[76] 이는 3년제인 본토 구제고등학교의 대학예과(고등과) 보다 1년 짧은 것이었다.[77] 당시 대학령 제13조는 "대학예과(고등학교 고등과)의 수업연한은 3년 또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수업연한 3년의 대학예과에 입학을 할 자는 중학교 제4학년을 수료한 자"로 그리고 "수업연한 2년의 대학예과에 입학을 할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었다.[78] 일본어 위키백과 구제고등학교 항목 참조, 1942년에 3년을 2.5년으로, 1943년에 2.5년을 2년으로 단축[79] 이 때 생긴 본과 문학부의 결원은 구제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선과생'으로 받아서 보충했다고 한다.[80] 정근식 등, 「식민권력과 근대지식: 경성제국대학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pp.531-532. '표 IX-10. 본적별 예과 입학자수(문과, 이과 전체)' 참조.[81] 미야자키현(宮崎)은 33명.[82]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개학 120년 기념 국립서울대학교 개학 반세기사(1895~1946)」 p.575.[83] 현재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84] 구한말 대한의원으로 신축되어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총독부의원, 1926년에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 병원으로 바뀌었다.[85] 오늘날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86] 마주하고 있던 동숭동 법문학부와 연건동 의학부 사이에 있던 길이 바로 오늘날의 '''대학로'''로 해당 지역의 지명이 된 대학로의 기원이다.[87]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그 당시에는 경성 밖은 완전한 농촌이므로 교통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 때문에 경춘선 개통 당시 경성제대 이공학부 앞을 지나가도록 역U자 모양으로 휘어가게 노선을 잡았다. 구 경춘선 노선이 성북역에서 바로 화랑대 방면으로 가지 않고 신공덕역으로 우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88] 이성규 교수는 견해는 조선반도의 유일한 대학으로 군림한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에 관한 국내 사학계의 서술의 비중과 평가가 과소하다는 것이다. 그는 경성제대 이공학부의 조선인 졸업자 수가 ‘37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비판하며 ‘37명이나 된다’고 보았다. 경성제대 이공학부는 식민지과학기술의 전당이었으며, 나아가서 해방 후에 신생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에 이들 경성제대 졸업생들이 지대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며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를 "제국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이루어놓은 성과 중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규정한다. 교수신문 2005년 5월 7일자 참조.[89] 제1류 어문.역사.철학계열, 제2류 사회과학계열, 제3류 자연과학계열[90] 경성고공 졸업생들이 단순 기술자인지 아니면 전문적인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전문적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는 논자들은 경성고등공업학교 졸업생들은 일본계 공장에 관리자로 취업하고 조선총독부 기수(技手, 정식명칭은 판임관(判任官)이라 하며 관료 중 말단을 형성했다. 요즘으로 치면 기술고시 합격하여 부임한 5급 공무원 수준) 등으로 진출한 것으로 봤을때 무조건 단순 기술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단순 기술자로 보는 논자들은, 당시 일본이 실업적 공'''업''' 교육과 학문적 공'''학''' 교육을 아주 엄밀히 구분하고 있어 공업전문학교에서는 실업 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대학에서는 학문적인 공학 교육을 행했으므로 구제전문학교 졸업자들이 실무적 측면에는 어느 정도 밝을지 몰라도 기술적 통찰력은 크게 부족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성고공을 졸업하고 바로 창업을 하거나 건축 사무실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공장과 같은 산업체나 기수와 같은 기술관으로 나가서 별도의 기술 수련을 받는 식이었다. 실제로 경성고공 출신의 근대 건축가들 모두가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건축일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토목회사나 조선총독부의 영선과 말단에서 구르면서 경력을 상당 부분 쌓은 다음에 자신의 사무실을 내었다. 이 논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인적자본 축적과 관련해 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이다.[91] 유럽, 특히 독일의 영향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 유럽연합의 볼로냐 프로젝트에 따라 EU가맹국가와 대학학제를 통일하기 이전에는 9년제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아비투어를 통과하면 3~4년 연한의 학부를 졸업한 뒤 마이스터학위를 취득하고 곧바로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으로 진학하였다. 일본은 이와 같은 독일의 학제를 모방했기 때문에 전쟁 전에 석사학위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 참고로 마기스터학위 자체가 영미에서는 석사학위에 상당하는 학위로 취급되었다.[92] 졸업한 전문학교의 교수와 입학할 제국대학의 교수[93] 그런데 당시 조선 내에서는 관립 전문학교와 제국대학 교수진 간에 인적 이동이 잦았고, 학교들도 같은 동네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강했다. 덕분에 관립 전문학교 출신이라면 경성제국대학 박사 과정에 등록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한다.[94] 의학부가 유독 학위 남발이 심했는데, 가장 심한 케이스는 연구생으로 들어온 지 10년이 넘도록 논문을 쓰지 못해서 이름만 걸어 놓고 개업의로 일하고 있던 사람한테도 지도 교수가 불러다 놓고 갈궈서 보고서 수준의 논문을 급조하게 한 뒤 박사 학위를 준 점이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해방박사 학위를 받았던 사람들은, 자신이 박사 학위가 있다는 것은 이야기해도, 어디서 언제 박사 학위를 받았는지 잘 밝히지 않는 경향이 있다.[95] 해방 당시 경성제국대학에 근무하던 전임교원은 김종원 1인을 제외하고 모두 일본인이었다. 이공학부 강사였던 김종원이 패망 직전인 7월13일 강사에서 교수로 승진 임명(조선총독부관보5544호)되고 하계 방학 중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비전임 교원인 강사 중에는 조선인들이 약간명 있었으며, 조수나 연구생들 중에도 조선인들이 상당수 있었다. 직원 중에서는 중상위직은 일본인들이 담당했지만 말단은 조선인들이 많았다.[96]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식 학제에 따라 4월에 신학기가 시작되고 졸업식은 3월이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1941년 10월 16일 칙령 제928호로 수업 연한의 임시단축령이 공포되어 1942년 ~ 1945년 동안에는 6개월씩 단축하여 9월에 졸업생을 배출하였다.[97] 경성제대 법문학부 법학과 1회 졸업생인 박영배는 도쿄제국대학 1학년 재학 중이던 1926년 신설된 경성제대로 전학해온 바 있었다. 이를 보면 종전 이전의 제국대학간에도 결원이 발생한 경우 어렵지 않게 전학이 이뤄졌다고 추정된다. 출처.[발췌번역] 1945년 4월 1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경성제대 예과(이과)에 입학한 야마다 타카시는 4개월 후 종전을 맞고 이듬해 구제 사가고등학교로 전입하여 오사카제국대학으로 진학했다. 1945년 경성제대 예과(문과)에 입학한 후나코시 이치로는 구제 마쓰에고등학교를 거쳐 규슈제국대학에 입학했다. 야마다씨의 집계에 따르면 종전 당시 경성제대 예과에 재학 중이었던 일본인 학생 463명 중 내지의 구제고교로 전입한 사람이 313명으로, "제6고(오카야마) 등 공습으로 인해 교사가 전소되어 수용될 수 없었던 학교도 있었지만 전국의 거의 모든 고교에서 전입을 받아주었다. 특히 조선과 가까운 규슈의 고교들(제5고, 제7고, 후쿠오카고교, 사가고교 등)이 많았다"라고 회고했다. 다만 미군에 점령된 남조선에서는 1945~1946년에 거의 모두 무사 귀국할 수 있었지만 소련군에 점령된 만주와 북조선에서는 귀국이 지연되거나 시베리아로 끌려가 억류되는 경우도 다반사였고, 이후 간신히 귀국했어도 이미 시일이 지나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곤란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후쿠오카의 구제중학교 전수관을 졸업하고 1942년 경성제대 예과(문과)에 입학한 미야모토 히로미치는 법문학부 재학 중 입대하여 소련군에 의해 종전 후 4년간 억류되었다가 간신히 귀국했을 때 일본의 연합군총사령부 GHQ에 의한 구제→신제 학제개혁이 진행 중이었고, "경성제대 법문학부 재학 당시 지도교수님이 도쿄대학 법학부로 전입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나이까지 먹고 (격이 떨어지는)'''신제대학'''에 가야하나 생각하고 가지 않았다. 전쟁이 없었다면 고등문관시험을 통과해 관료가 되었겠지."라고 회고했다.[학교별전입학인원] [image] 주로 서일본, 특히 규슈 지방 출신이 많았던 경성제대의 학생 구성이 반영되어있다.[98] '''경성대학'''이 아니라 '''서울대학'''이라고 표현하여 혼동의 여지가 있지만 이 법령의 취지를 교명에서 ‘제국’을 제외하는 것이었다고 해석한다. 왜냐하면, 당일 시행된 임명사령 제16호("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임명사령 제16호 좌기(左記) 각인(各人)을 '''경성대학''' 의학부 별기(別記) 관직에 임명하고 기(其) 직권행사를 명함")를 비롯하여 11월 28일 학무국장의 담화 등과 1946년 8월 21일 법령 제102호에도 ‘경성대학’이라는 교명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곧이곧대로 '서울대학'으로 해석할 경우, 1946년 '경성대학'을 폐지하고 국립서울대학교에 통합하는 법령과 충돌한다. 폐지 대상인 '경성대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99] 야반은 본래 삼경(三更), 즉 자시(子時)로 밤 11시~1시를 가리키며 그 가운데가 자정(子正)이다. 여기서는 10월 16일 24시, 즉 10월 17일 0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100] 유진오, 서재원, 윤동직, 이종갑, 김갑수, 이희승, 조윤제, 이숭녕, 이인영, 박종홍, 이본녕[101] 김두헌, 최정우, 이양하, 강정택[102] 박극채, 윤행중, 황도연[103] 최호진[104] 백남운[105] 김상기, 손진태, 이병도, 이태진, 이상백[106] 안호상, 백낙준[107] 참고로 정원식국무총리가 경성대학 예과 46학번이다.[108] 이때 졸업생으로 김명윤, 서돈각, 장하구 등이 있다.[109] 일제 강점기의 학제에서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학교는 해방 직전인 1943년에서야 전문학교급으로 승격되었고 그 전에는 중학교 급이었기 때문에 전문학교라는 인식이 미미했다.[110] 대표적인 예로, 1946년 경성제국대학을 국립서울대학교로 개편하면서 일문과를 폐지하고, 90년대 중반까지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최근 인문대학에서 '''아시아언어문명학부'''를 개설하고 이 학부에서 담당하는 것 중 하나로 일본학이 있긴하다. 중어중문학과는 원래 있었으니까 중어중문 이외의 여러 아시아권을 묶어 놓은 거라고 보면 될 듯하다.[111] 타이완대학 홈페이지에서는 제국대학 당시 총장까지 소개하고 있다.[112] 일제 강점기의 학제에서 초등교원을 양성(중등교원은 고등사범학교에서 양성됨.)하는 사범학교는 중학교(현재의 중고등학교 통합 과정)급이었다.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1943년에서야 전문학교급으로 승격되었으니, 1946년의 시점에서는 경성사범이 전문학교급보다는 중학교급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더 컸고, 이는 경성제대 법문학부 출신들이 주류였던 문리과대학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폐지를 시도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냈다.[113] 경성제국대학의 모든 일본인 교수는 해방 후 사실상 업무를 중단했고 그해 10월 내지 11월까지 공식적으로 미군정에 의하여 퇴출되었다. 한편 조선인 교수들이 9월부터 채워지기 시작했다. 의학부의 경우 윤일선(훗날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냄.)의 경우 와 같이 경성제국대학과 그 부속병원의 조선인 조수들이 교수직을 물려받은 경향이 짙었다.[114] .해방 전후 崔虎鎭의 학문세계와 학술활동 참조[115] 일제시대 판사였던 서광설 변호사의 아들로, 1931년 경성제대 예과 8회를 입학 수료하고, 1936년 법문학부를 제8회로 졸업하고 1937년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으나 판검사나 변호사의 길을 가지 않고 경성제대 연구실에서 학문의 길을 지속했다. 6.25 전쟁 당시 아버지와 함께 납북당함.[116] 1932년 경성제대 예과를 9회로 입학 수료하고 경성제대 법문학부 법학과를 1937년 졸업.[117] 1912년 출생, 대구농림학교, 1932년 경성제대 예과를 9회로 입학 수료하고 경성제대 법문학부 법학과를 1937년 졸업하고 1941년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합격. 경성제대에서 홍진기와 더불어 유이하게 재학 중 경성제대 발행 학술지에 논문이 실린 학생이었다고 하며(홍진기 항목 참조), 경성콤그룹에서도 활동했다고 한다.[118] 아래 박극채와 유사하게 교토제국대학 경제학부 졸업 후 보성전문학교 교수를 거쳐 경성대학 법문학부 교수로 근무하다 북한의 모시기 공작으로 월북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경제법학연구소장 등을 역임[119] 보성전문학교 교수 시절 유진오의 애제자로 규슈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 해방 전후 崔虎鎭의 학문세계와 학술활동 참조[120] 교토제국대학 경제학부 졸업, 보성전문학교 교수를 거쳐 경성대학 법문학부 교수로 근무하다 북한의 모시기 공작에 넘어가 월북하여 1946년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로 부임.[121] 교토제국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만주 건국대학 교수로 있었다.[122] 경북 경산 출신으로 1931년 대구사범학교에서 독서회 사건으로 퇴학당하고, 이후 대구 계성학교를 거쳐 경성제대 선과생으로 입학해 철학과를 1938년 졸업. 해방 직후부터 경성대학 심리학과 교수로 재임하다 6.25전쟁 당시 서울에서 후퇴하는 인민군을 따라 월북.[123] 최호진,「경성대재건과 국대안파동의 와중에서」, 신동아, 1990.8, p.251[124] 유진오, 서재원, 윤동직, 이종갑, 김갑수, 이희승, 조윤제, 이숭녕, 이인영, 박종홍, 이본녕[125] 김두헌, 최정우, 이양하, 강정택[126] 박극채, 윤행중, 황도연[127] 최호진[128] 백남운[129] 김상기, 손진태, 이병도, 이태진, 이상백[130] 舊 문학과, 사학과, 철학과[131] 제1류 법학전공, 제2류 정치학전공, 제3류 경제학전공[132] 출처: 서울대학교정치학과60년사[133] 출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육십년사.[134] 규슈제대는 공업전문부 포함 2곳, 홋카이도제대는 농업전문부와 토목전문부 포함 3곳[135]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의예과로 삼을 수도 있었지만, 청량리의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의예과 캠퍼스로 승계하고, 의예과의 소속 또한 의과대학 대신 경성제국대학의 정통이라는 문리과대학에 귀속시켜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완전히 곁가지로 내쳐버렸던 것이다.[136] 참고로 일제시대에도 의사 선호현상이 상당해서 경성의학전문학교는 경성법학전문학교 등의 관립 구제전문학교는 물론이고,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등의 사립 의학전문학교 보다도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여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의 최상위권 학생 대부분이 경성의전을 지망하는 해도 있었고, 일본 본토에서도 경성부는 물론, 평양대구, 함흥광주 등에 있는 한반도의 관립 의학전문학교 진학희망자가 쇄도하여 전원 일본인 학생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서 입시에 조선인을 2/3 이상 뽑으라는 지침을 내릴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방의 의학전문학교 입학생의 절반 이상이 일본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성의전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 절대 도전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명주완 박사는 경성제국대학 개교를 기다리며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진학한 후 반수를 해서 경성제대 예과에 입학한 바 있다. 전종휘 박사는 경성제국대학 예과 입시 낙방 후 경성의전에 수석 입학했으며, 직장에서 상사로 만난 경성제대 교수의 추천으로 경성제대 의학부에서 연구생 생활을 했는데 경성의전이 경성제대에 한참 못 미쳤다는 평가를 말년 회고록에 남길 정도였다.[137] 이공학부 1회 신입생들은 1938년 예과 신입생 이과 갑류로 입학.[138] 물리학과, 화학과[139]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응용화학과, 광산야금학과[140] 1938년 예과 이과갑류 입학, 1941년 본과 이공학부 진학자 중 조선인은 15명이었고 이공학부 1회 졸업생 중 조선인은 13명이었다.[141] 1938년 예과에 이공학부 진학예정자 입학, 1941년 본과에 이공학부 개설, 1945년 패전 및 광복[142] 경성제대 이공학부는 건축학과 미설치[143] 일본인 5명, 조선인 4명 등 총 9명[144] 2018년 완전히 폐지하였으나 서울대학교 로스쿨을 후신으로 삼는다.[145] 도쿄제국대학 문학부장 겸임.[146] 8.15 광복 일주일 후인 8월 22일 미군정의 지지를 받은 백낙준이 법문학부장 겸 경제학부장으로 취임하여 사실상의 총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나 공식적 총장은 공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낙준은 경성제대 쪽과는 인연이 많지 않고 주로 연희전문학교 교수로서 커리어를 쌓아온 인물이었기에 당시 학생들과 기존 교수진은 백낙준을 좋아하지 않았다. 백낙준은 당시 격변기에서 미군정과 학교 사이의 원활한 가교 역할을 수행했고 학교가 폐교되지 않고 유지, 서울대로 재개교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은 업적이다. 그러나 학생 및 기존 교수들과의 갈등이 워낙 심했기에 1946년 연희전문이 종합대학인 연희대학교로 승격됨과 동시에 그곳의 초대 총장에 취임하면서 경성대학과의 인연을 끝냈다.[147] 임나일본부설에 대해서는 현재 사학계 대다수에 의해 부정되고 있는 이론이다.[148] 이들은 고구려조선사에서 분리시켜 만주사로 분류하였다.[149] 재임 기간이 며칠 밖에 안되는데 조교수로 발령나기 열흘 전인 1928년 12월 14일자 조선일보에 이미 개업을 알리는 기사가 뜬 것을 보면 모종의 사정이 있었던 듯.[150]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홋카이도대학 의학박사[151] 총독부의학전문학교 졸업, 도쿄제국대학 의학박사. 경성의학전문학교 및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초대 학장, 대한의사협회 초대 회장 역임.[152] 경기도 동두천의 탄광을 답사하고 귀경한지 수일만이었는데 식중독 때문이었다고 한다.[153] 경성제대의 교수진은 거의 일본인이었고 조선인은 대부분 강사나 조수로 근무하였는데 정식으로 교수로 임명된 조선인은 전 기간을 통틀어 단 4명에 불과하고 재임 기간도 매우 짧다. 조선총독부관보와 경성제국대학일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성제국대학일람에는 본적지도 나와 있어 창씨개명을 했어도 조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154] 1926년 본과 진학 당시 정치학과로 진학하였으나 이듬해 법률학과와 정치학과가 법학과로 통폐합.[155]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의 수학 천재로 유명했던 그는 1923년 졸업시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진학하였으나, 1924년 개교하는 경성제국대학 예과 진학을 염두에 두고 반수하여 경성제대 예과 1회로 입학. 참조.[156] 현 김책공대의 전신[157] 예과 3회생인 최재서의 고교 동기로 경성제2고보(오늘날의 경복고)를 졸업하고 3수만에 합격. 국립국어원 논문 참조.[158] 2020년 현재까지 대한민국 최후의 문민 국방장관[159] 경성제대 반제동맹 사건으로 체포.[160] 경성제대 반제동맹 사건으로 3년 구류.[161] 휘문고등보통학교(1924~1929년) 졸업 후 도일하여 구제고등학교인 마쓰모토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고교 졸업 후 도쿄제국대학이나 교토제국대학으로 진학하지 않고 조선사학을 전공하기 위하여 조선의 경성제대 진학. 경성제대 대학규정에 따르면 학부는 예과수료자를 먼저 입학시킨 뒤(제4조), 예과 수료자를 입학시키고 남은 결원이 있을 경우 1순위로 구제고등학교 및 학습원 고등과의 문과 수료자로 법문학부에 지원한 자, 이과 수료자로 의학부 및 이공학부에 지원한 자를 입학시키고(제5조 1)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발시험을 행할 수 있으며, 그래도 결원이 남는 경우 2순위로 법문학부 선과생 및 선과수료자, 공/사립대학 예과, 고등사범학교, 여자고등사범학교, 고등상업학교, 외국어학교 및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자로서 학부에서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력검정시험의 합격자를 입학시켰다.[162] 그의 제자로 서울대 사학과 1기 졸업생인 김성준 교수의 논문「학산 이인영의 역시인식」참조[163] "경성제일고보 졸업생으로 입학 때와 재학 중에 줄곧 수석을 차지했던 김재완씨는 대표적인 노력형으로 대학에 나올 때 점심은 물론, 저녁 밤참까지 3개의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녀 밤9시 도서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 고등고시 준비를 했다.「도서관의 주인 김군」이란 「닉·네임」이 붙기까지 한 김씨는 재학 중에 고시에 합격, 전도가 촉망되던 법관이었으나 해방 전 펫병으로 고인이 되고 말았다. 링크 참조.[164] '경성(京城)에서 유행하는 디프테리아균형에 관한 연구'[165] 헤겔 철학을 전공하던 학부때부터 언어학강좌를 수강하며 공부에 열을 쏟았다고 하며, 경성제대 도서관에서 프라우다, 이즈베스티야 등 소련 출판물을 탐독했다고 한다.[166] 언어학전공, 지도교수 오구라신페이[167] 일본에 유학하여 도쿄부립 제4중학교를 졸업한 후 경성제대 예과 입학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귀국[168] 평양제일중학교(1932~1937년) 졸업 후 도일하여 구제고등학교인 제6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도쿄제국대학 재학 중이던 둘째형의 사망 후 부모님의 귀국 지시에 따라 귀국한 후 경성제대 이공학부 진학. 경성제대 대학규정에 따르면 학부는 예과수료자를 먼저 입학시킨 뒤(제4조), 예과 수료자를 입학시키고 남은 결원이 있을 경우 1순위로 구제고등학교 및 학습원 고등과의 문과 수료자로 법문학부에 지원한 자, 이과 수료자로 의학부 및 이공학부에 지원한 자를 입학시키고(제5조 1)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발시험을 행할 수 있으며, 그래도 결원이 남는 경우 2순위로 법문학부 선과생 및 선과수료자, 공/사립대학 예과, 고등사범학교, 여자고등사범학교, 고등상업학교, 외국어학교 및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자로서 학부에서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력검정시험의 합격자를 입학시켰다.[169] 1942년 청주중학교 졸업 후 삼수하여 1944년 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