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1. 개요


1. 개요


'''내사'''()는 일반적으로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를 말한다. 즉, 인터넷 뉴스나 신문 기사, 풍문, 익명의 신고, 풍설 등의 내용이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건형사사건으로 입건되기 이전 단계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내사의 종류에는 첩보내사, 진정·탄원내사, 일반내사 등이 있으며, 내사의 종결권자는 경찰서장이다.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은 피의자로서 헌법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각종의 권리(진술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사의 대상은 단순한 용의자로서 원칙적으로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다른데, 임의동행의 방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접견교통권은 제한할 수 없다(96모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