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예금
當座預金
Checking account (미국), Chequing account (캐나다), Current account (영국)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하여 대금 지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의 한 부류. 기업들의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며[1] , 무이자가 원칙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입출금이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2]
당좌예금은 입출금이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화폐와 동등하게 취급받는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개시한다거나, 기업을 창업할 때 주거래은행을 설정하는데,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예금계정이기 때문에 당좌예금은 필수가 된다.[3][4] 그리고, 우체국 금융창구에선 당좌예금을 개설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문서를 참고하면 이해하기 쉬우나 굳이 적자면 납입한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과 예금 및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또다른 명칭이라 할 수 있는 대월만 취급하기 때문이다.
당좌예금에 있는 액수보다 수표나 어음을 많이 발행하여 결제하지 못하게 되면 당좌거래정지가 되고 수표, 어음은 부도처리된다. 일부 대기업들은 자신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당좌차월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여 일시적인 당좌예금 부족사태에 대비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5]
당좌거래정지를 먹으면... 거래정지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은 경제신문에 매일 당좌거래 정지 명단으로 공시된다.[6] 이 명단에 공시되는 순간, 금융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때 금융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할까 했으나, 현재도 매일매일 경제신문에 명단이 올라오고 있다. 명단에 올라오게 되면 명단에 올라온 날로부터 만 2년까지나 유효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거래정지처분이 취소 되는 데 거래정지취소 처분은 발행인의 신용과는 관계없이 부당하게 거래정지처분이 이뤄 진 것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거래정지처분 해제는 발행인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나 동처분 이후에 상당한 신용을 회복하였음이 입증이 되어야지만 당좌거래를 재개 할 수가 있게 되므로 이 예금계좌를 보유중인 개인이나 사업자들이라면 평소에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도내는 일을 없도록 신경써야만 한다.
참고로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우체국 금융부문 등으로 취직하게 되면 출근 시에 매일 아침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두 신문의 당좌거래정지 란을 보고 전산에 당좌거래정지 명단이 자기네 점포 근처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전산에 빠져 있으면 등록하고 만약 자기 점포 담당 지역에 당좌거래정지 당첨된 인물이 있으면 소송 등의 절차를 위해 내용증명 절차를 시작한다. 이게 은행이 오전 7시에 출근해서 9시 개점 전까지 하는 일이다.
Checking account (미국), Chequing account (캐나다), Current account (영국)
1. 개요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하여 대금 지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의 한 부류. 기업들의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며[1] , 무이자가 원칙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입출금이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2]
당좌예금은 입출금이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화폐와 동등하게 취급받는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개시한다거나, 기업을 창업할 때 주거래은행을 설정하는데,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예금계정이기 때문에 당좌예금은 필수가 된다.[3][4] 그리고, 우체국 금융창구에선 당좌예금을 개설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문서를 참고하면 이해하기 쉬우나 굳이 적자면 납입한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과 예금 및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또다른 명칭이라 할 수 있는 대월만 취급하기 때문이다.
2. 주의사항
당좌예금에 있는 액수보다 수표나 어음을 많이 발행하여 결제하지 못하게 되면 당좌거래정지가 되고 수표, 어음은 부도처리된다. 일부 대기업들은 자신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당좌차월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여 일시적인 당좌예금 부족사태에 대비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5]
당좌거래정지를 먹으면... 거래정지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은 경제신문에 매일 당좌거래 정지 명단으로 공시된다.[6] 이 명단에 공시되는 순간, 금융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때 금융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할까 했으나, 현재도 매일매일 경제신문에 명단이 올라오고 있다. 명단에 올라오게 되면 명단에 올라온 날로부터 만 2년까지나 유효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거래정지처분이 취소 되는 데 거래정지취소 처분은 발행인의 신용과는 관계없이 부당하게 거래정지처분이 이뤄 진 것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거래정지처분 해제는 발행인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나 동처분 이후에 상당한 신용을 회복하였음이 입증이 되어야지만 당좌거래를 재개 할 수가 있게 되므로 이 예금계좌를 보유중인 개인이나 사업자들이라면 평소에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도내는 일을 없도록 신경써야만 한다.
참고로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우체국 금융부문 등으로 취직하게 되면 출근 시에 매일 아침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두 신문의 당좌거래정지 란을 보고 전산에 당좌거래정지 명단이 자기네 점포 근처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전산에 빠져 있으면 등록하고 만약 자기 점포 담당 지역에 당좌거래정지 당첨된 인물이 있으면 소송 등의 절차를 위해 내용증명 절차를 시작한다. 이게 은행이 오전 7시에 출근해서 9시 개점 전까지 하는 일이다.
[1] 정확히는 개인사업자, 법인들간의 거래 등을 의미한다.[2] 물론, 상품설명서 에다가 이자를 일정 주기로 지급한다고 명기 해 놓은 은행이 없는것은 아니다.[3] 개인사업자가 아닌 순수 개인도 은행이 신용심사를 해보고 믿을만한 고객이다 싶으면 계좌개설을 완료하는 대로 통장이 아닌 수표책을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교부 해 줄 것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법인과는 달리 오직 가계수표만 발행가능한 가계당좌예금(舊.가계종합예금)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니 참고할 것. 2019년 현재에도 여전히 고객이 원하면 신용심사를 해보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개설해주기는 할 테지만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와는 달리 현재는 체크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 이외의 간편결제 수단들이 늘어나있는 상황이라 개인 고객이 굳이 개설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사라진지가 오래되었다. 물론, 한국 국내로 한정했을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4] 무엇보다도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가계당좌예금도 마찬가지.[5] 마이너스통장의 특징과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마이너스통장은 만기에 단 한푼이 모자라서 상환에 실패하면 연체처리되어 연체이자+신용평가상 부정적인 요소가 남는 선에서 끝나지만(더 나아가봐야 신용불량자 딱지가 붙는 것 밖에 없을 것이다...), 당좌차월 계약을 체결하고 융통한 자금은 만기에 단 한푼이 모자라서 상환에 실패하면 후술 할 부도처리를 당함과 동시에 여러모로 골치아파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다.[6] 가계당좌수표만 발행 가능한 가계당좌예금 계좌만 개설 가능한 개인도 마찬가지로 명단에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