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1. 不渡
1.1. 문제점
1.2. 미봉책
2. 浮屠
3. 婦道
3.1. 상세
4. 府道
5. 附圖


1. 不渡


Bankruptcy.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되어도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단어의 뜻은 간단명료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경우 파산, 회사의 경우 도산이나 해산을 의미하는 단어로 정착되었는데, 그 이유는 부도가 사실상 해당인이나 해당 회사의 신용도는 이제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부도가 나면 대금 독촉과 잇단 고소/고발이 이어진다.
최종 부도를 낸 경우, 부도를 낸 당사자는 각 경제신문 등지에 "당좌거래 정지" 공시에 올라가는 대굴욕을 당하게 된다. 한때 당좌거래 정지 명단을 비공개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흐지부지됐다. 이 명단에 공시되면, 공시되는 순간 모든 금융거래가 매우 곤란해지기 때문이다.[1]

1.1. 문제점


  • 일단 부도가 나면 개인의 경우 해당인이 소유한 재산 전체, 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의 재산 전체를 압류한다. 그 다음에 빚쟁이들끼리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와 협의를 통해 해당 재산을 갈라먹게 되는데, 보통은 이 상황까지 오면 개인이든 회사든 해당 명의로 남은 재산이 별로 없거나 돈으로 바꿀 환금성이 거의 없는 쓰레기 같은 물건만 남은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린 빚은 말할 것도 없고, 최우선순위로 잡힌 빚도 제대로 못 갚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식으로 재산을 갈라먹는 과정까지 오는 것도 험난한데, 보통 몇 차례의 재판 및 복잡한 서류절차가 발생하므로 은행같이 전문적으로 금융을 전담하는 업체라면 모를까 일반 개인이 자신이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데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 채권자(빚쟁이)들이 아무렇게나 압류하는 게 아니라, 관할법원법정관리를 신청한다. 그리고 부도가 난 업체 또는 그 채권자가 지명한 사람이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되어 회사를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배분하는 부도 절차를 속행한다. 채권자가 절대로 지들끼리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채권자들끼리 죽고 죽일 테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법원에서 판사가 파산관재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처분하는 거다. 그러니까 꼭 최종부도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법정관리 신청도 부도에 속한다.
  • 일단 누군가가 부도가 나면 그 사람이나 해당 업체와 거래를 한 다른 사람이나 타 업체도 도미노 넘어지듯 얼마 뒤에 부도를 맞는 경우가 많다. 이걸 연쇄부도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조금 크다 싶은 금전거래에는 어음을 쓰기 때문이다.[2] 대금 대신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부도로 인해 해당 어음이 종이쪼가리가 돼버리면 해당 어음을 가진 업체나 개인도 금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고, 이들도 다른 사람에게 어음을 발행해서 금전거래를 했기 때문에 만기된 어음이나 수표를 내밀 경우 돈이 없어 얼마 안 가서 부도가 발생하는 막장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 큰 기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면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게 된다.
  • 돈이 될 만한 재산이나 물건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심지어는 며칠 뒤에 돈이 틀림없이 확실하게 들어오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부도를 맞게 되는 경우까지 있으며, 이럴 경우 장부상에는 흑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를 흑자도산(흑자부도)이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말해 자금 회전이 잠깐만 끊어져도 모든 회사가 부도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거칠게 비유하면 한 몇 분간 심장이 멈춘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3] 즉 부도는 어디까지나 현금 흐름의 문제고, 자산이랑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그래서 유동성 지표(각종 회전률, 현금흐름표 등)가 중요하다.
    • 그런데 실제로 자산가치에 문제가 없고 매출이 튼튼한 기업이 이렇게 부도가 나서 도산까지 몰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무리 환금성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을 직접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러한 대출도 승인이 나지 않을 정도로 펀더멘털이 훼손되었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부도가 난다. 단순히 현금흐름만 막힌 것이라면 은행 입장에서는 급한 김에 고리에 우량 채무자(고객)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절대 놓치지 않는다. 물론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가 은행까지 줄도산 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 자산가치가 0에 수렴할 정도로 망조가 든 회사거나 지속적으로 매출이 줄고 적자가 느는 기업이 도산하게 된다. 또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간단히 주식을 더 발행하거나 회사보유분을 팔면 그만이고 기존 대주주들도 가격을 방어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응하는 편이다. 한마디로 망할 기업이 망한다는 것. 우량기업에 대기업인 경우에는 어음의 만기를 미뤄주는 경우도 많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괜히 밉보였다가 거래처가 끊기면 안 되니까.
  • 회사,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주식회사의 특성인 유한책임 때문에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주식만 휴지조각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 따라서 모종의 계획을 세우고 일부러 회사를 부도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수법이 더 발전되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딴 곳으로 빼돌린 다음 유령회사를 부도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기를 친 사람은 멀쩡하고 투자자만 손해를 보는 막장 상황이 연출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금융기관들이 회사의 재무상태에 큰 부담을 주는 대출을 해줄시 담보설정은 물론이고 대주주 또는 관계 계열사들의 보증을 받아놓는 경우가 많아서 작정하고 외상대금을 떼먹으려고 운영한 경우가 아닌한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라고 해서 대주주가 자기지분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기는 어렵다. 오히려 한 계열사의 부도가 보증채무로 인해서 여러 회사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

1.2. 미봉책


위의 문제점 때문에 부도가 나면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손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미봉책을 써서 될수록 피해를 줄이려고 한다.
  • 은행같이 금융을 전담하는 큰 기업의 경우, 1차로 부도가 났다고 해서 바로 부도처리하는 경우는 적다. 그 이유는 위에 적혀있는 대로 일단 진짜로 부도가 나면 사후처리가 복잡한 데다가 을 다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1차부도, 최종부도처리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은행일단 부도상황이 발생했지만, 지정된 기한 내에 돈을 갚으면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쉽게 말하면 한 번 정도 봐주는 것이다. 위에 있는 흑자도산같이 모두에게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다. 그러나 흑자도산도 회사에 현금이 부족하게 경영했다는 것을 보여준 만큼 신용도는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회사를 돌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현금이 필요하다. 보통 회사의 생존을 위한 현금은 최소 3개월치의 채무액에 상당 + 직원 월급 및 퇴직금부채 예상액으로 간주된다. 흑자도산을 한다는 것은 3개월치 현금 보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방탕한 기업 운영을 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차부도라는 건 없고, 1차부도 후 24시간 내에 어음/수표/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면 최종부도 처리된다. 한국에서는 17시(오후 5시)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부도처리된다. 그래서 정말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할 상황이면 1차부도 발생 이후 다음 날 오후 3-4시경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채권자한테 법정관리 청구서를 보내면서 최종부도를 내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법원에다가 회사 경영 정상화 의지가 있다는 이유로 회생결정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반면, 드물게 최종부도 처리가 되고 나서 채권자와 채권 상환일정을 협의할 때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법원에서도 청산 결정을 내릴 게 확실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도처리가 지연된다고 해서 실제 어음이나 수표를 든 사람이 대금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 시간끌기에 불과하므로 해당 기업이나 개인과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은 1차부도가 발생하자마자 그곳으로 달려나가서 압류처리할 준비를 하는 편이 현명하다.
  • 보통 어느 정도 큰 기업이 부도처리되면 며칠 안에 연쇄부도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신이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부도난 기업이나 개인과 금전거래한 사실이 있다면 즉시 대금독촉을 하는 편이 현명하다.
참고로 어음깡이나 수표깡 같은 행위는 안 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정보력이 더 좋은 데다가, 막상 해당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나면 그걸 손에 들고 을 뱉어내라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떡대를 대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면밀한 계획하에 돈 들고 장기간 잠적할 생각이 아니라면 시도도차 하지 말자.
  •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 말자. 차라리 해당 거래를 포기하는 편이 좋다. 어쩔 수 없이 받더라도 만기일이 될수록 짧은 것을 고르도록 하며, 해당 금액은 없는 셈 치고 자금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편이 현명하다. 그리고 어음이나 수표로 된 자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 여러분도 연쇄부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2. 浮屠


승탑 문서로.

3. 婦道


여성이 익히고 따라야 할 도리나 덕목.
전 세계에서 전통사회라고 지칭되는 사회가 있던 곳에서는 어디서나 여성이 따라야 할 도리나 덕목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제목처럼 한자로 표현할 때는 현재의 대한민국 지역에서 과거 조선시대유교의 영향아래 만들어진 규정을 지칭한다.
특성상 남존여비를 엄청나게 강조하므로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하며, 사회가 정체되는 요인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악습이다. 다만 폐쇄적인 사회에서 남성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딱이므로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비틀어진 형태로 유지되었으며, 완전히 해체된 것은 6.25 전쟁 이후로 본다.
현재는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된 지 오래인 규정이지만, 아직도 구한말 시절에 출생한 인물이 생존하는 현실 때문에 유교사상이 강한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올 경우 아래 사항의 일부를 들먹이며 고부갈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희귀하지만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제는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보면 된다.

3.1. 상세


전통사회에서는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5],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형식적인 교육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에게는 지식교육은 제외되고 가사기술과 유교정신에 기초한 덕육이 강조되었다.

아들은 가르치되, 은 가르치지 않는다(但男而不敎女).”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조선시대까지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에 따라 18세기의 실학파 학자인 성호 이익(李瀷)도 “독서와 강의는 남자의 일이니, 여자는 이를 힘쓰면 폐해가 많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학문보다는 집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을 내조하며 자식을 돌보고 가사에 힘쓰는 것이 여성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한글이 반포되고 글을 해득하는 여성이 늘어가자, 이러한 덕목과 규범을 널리 익히도록 하기 위하여 왕조에서도 중국의 여계(女誡), 여논어(女論語), 내훈(內訓) 등을 우리말로 옮기거나 간추려서 발간, 보급하게 되었다.

소혜왕후(昭惠王后)[6]가 간행한 내훈의 서문에는 “대체로 사람은 나면서부터 천지의 영기(靈氣)를 받고 5가지 덕(五常之德)을 품고 있으며, 몸을 닦고 닦지 아니하는 곳에 난초[艾]의 구별이 있다. ……치란흥망(治亂興亡)은 그 지아비들의 밝고 어둠에만 매인 것이 아니라, 부인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에 있는 것이다. ……날마다 성인(聖人)에게 기약하여 밝은 거울이 되도록 조심하라.”고 다짐하고, 그 내용으로 언행(言行)·효친(孝親)·혼례(婚禮)·부부(夫婦)·모의(母儀)·돈목(敦睦)·염검(廉儉)의 7가지 도리를 무려 40여 종의 경전류에서 인용, 여성으로서의 생활규범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여성 교훈서에서는 여성교육의 목표를 현처양모에 두고 여유사행(女有四行), 즉 여자가 지녀야 될 4가지 행실에 어김이 없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소혜왕후의 ≪내훈≫은 이러한 여유사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덕(婦德)이란 재질이나 총명보다 맑고 조용하며 절개를 지키고, 행동을 바르게 처신하며 부끄러움을 알아 움직임과 멈춤에 법도가 있는 것이며, 부언(婦言)은 구변이 좋아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말과 남이 싫어하는 말을 입밖에 내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부용(婦容)은 "얼굴 꾸밈보다 먼지와 때를 씻고 의복이나 치장을 청결히 하며 수시로 목욕을 하여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며, 부공(婦功)은 재주보다 길쌈에 전념하며 쓸데없는 놀이를 즐기지 말고 주식(酒食)을 깨끗하게 만들어 손님 받듦을 잘하는 데 있다"라고 하였다.

유교적인 도덕정신에서 출발한 소망스러운 여성상은 이러한 유교적 부덕의 고취에 있었다. 이에 송시열(宋時烈)의 우암선생계녀서(尤庵先生戒女書), 이덕무(李德懋)의 사소절(士小節), 안동 김씨의 훈계녀서 등을 통하여 조선시대의 여성교육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교육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여성에게 정숙할 것과 정조를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정렬(貞烈)을 기대하였다. 심지어 이러한 정숙과 정렬을 국가의 원기(元氣)라고까지 생각하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정조와 수절을 더욱 중히 여겼다.
임진왜란 때 전국의 효자·충신·열녀의 포상에 있어서 효자 67명, 충신 11명, 열녀 356명이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성의 정조관을 얼마나 중요시했던가를 알 수 있다.
  • 며느리로서 효친하고, 아내로서 경순(敬順)하며, 시가 친척과 화목할 것을 들었다. 여성의 미덕으로 순종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사회는 풍속과 교화의 근본을 여성의 유순함에 두고 이를 실행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각종 법제적 규정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여성이라면 당연히 출가 이전부터 부모를 극진히 섬기고 형제와 우애하며, 출가하여서도 부모를 모시던 대로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아울러 남편에게 예와 경순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 조상의 제사를 존중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모셔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가계 영속(永續)의 기본으로 삼아야 하는 하나의 신앙적 과정으로서, 최대의 성의와 외경(畏敬)으로 임해야 함을 여성의 임무로 보았다.
  • 길쌈·바느질·누에치기 등의 가사기술은 여성이면 누구든지 익히고 갖추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린시절부터 이러한 기능을 어머니나 친척으로부터 배웠으며, 또한 여자가 가정의 경제를 관리하였기 때문에 근검절약의 생활태도는 여성에게 필수적인 구비조건이었다.
  • 태교육아를 들 수 있다. 한 가문의 후계자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가장 막중한 책임에 대하여 여성 교훈서에는 고사를 들어 태중양육(胎中養育)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태아와 유아에 대한 모친의 보육이 인간형성을 크게 좌우함을 일깨웠다.
  • 자라는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하느냐 못 하느냐에 가문의 흥망이 달려 있다고 보아, 여성은 곧 현모로서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하여 자녀교육에 헌신해야 한다고 하였다.

4. 府道


도도부현도 참조.

5. 附圖


책에 부속된 지도나 도표. 대표적인 예로, 사회과 부도가 있다.

[1] 이러한 거래정지처분 효력기간은 거래정지일로부터 만 2년까지 유효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거래정지처분이 취소되는데 거래정지취소 처분은 발행인의 신용상태와는 관계없이 거래정지처분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거래정지처분 해제는 발행인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나 이후에 상당한 신용을 회복하였음이 입증되었을 경우 당좌거래를 재개할 수가 있기는 하다. 그러니까, 절대로 실수이든 고의이든 여부와 상관없이 절대로 부도내면 안 된다.[2] 중간 공급자가 일방적인 갑의 입장인 경우가 아닌한(e.g. 건설경기 호황시 인근 지역에서 유일한 레미콘 공장이 건설업자들에게 무조건 현찰 선금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경우.) 대규모 거래에서 현찰 박치기식 거래는 잘 없다. 외상거래를 해주는 것 자체가 공급자 입장에서 일종의 마케팅 활동이 되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동네주유소에서도 거래 상대방이 유류 구입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라든지 법인 고객의 경우 한 달 단위로 장부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고 공단 지역에서는 동네 식당들도 공장들과 장부거래를 하기도 한다. 공장이 부도가 나면 인근 주유소와 식당들까지도 대금을 떼이는 구조인 것이다.[3]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당신의 재산이 100억 원이 있는데, 그게 다 부동산이고 현금은 땡전 한 푼 없다. 만약 이 상태에서 1억 원을 현금으로 누군가에게 지불해야 한다면 당신은 비록 100억 원어치 부동산이 있더라도 현금이 없어서 부도가 난다(1억 원어치 부동산으로 지불 가능한 경우는 논외로 한다).[4] 유한책임 때문에 주식 가격은 절대로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 이론상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거래최저한(1원) 이하로 못 내려간다.[5] 최초의 여학교는 1886년 미국인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이 설립한 이화학당이다.[6] 인수대비